검색결과: "국가인권위"에 해당하는 글 15건 | Search results for "국가인권위": 15 post(s)

  1. 2015.02.25 [국가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 2015년 1기 (2015. 3.)
  2. 2015.02.17 [국가인권위] 대북전단살포 제지 안된다는 의견 표명
  3. 2015.01.29 [국가인권위]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
  4. 2015.01.06 의정부지법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
  5. 2014.12.18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6. 2014.12.17 [변협·KOCUN]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7. 2014.12.10 [장하나의원실·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8. 2014.12.03 [희망법]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9. 2014.12.03 [희망법]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상)
  10. 2014.11.10 [국가인권위]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성명
  11. 2014.10.30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12. 2014.06.23 [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UN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13. 2010.01.26 [국가인권위, 고려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2010
  14. 2008.12.10 [국가인권위 사이버교육] 인권의 이해 - 심화과정
  15. 2006.12.10 [국가인권위 사이버교육] 인권의 이해 (기초과정) 1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2015년 1기

 

(2015. 3.)

 

ㅁ 교육과정 : [2015년 1기]  사이버인권교육
ㅁ 대상 : 공무원. 교육. 일반학습자. 강사
ㅁ 개설과정 : 
  -  인권의이해  (9차시)     인원: 300명
  -  성차별예방  (10차시)    인원: 300명
  -  차별예방     (15차시)    인원: 300명
  -  군대와 인권 (10차시)    인원: 300명 
  -  인권과 행정 (10차시)    인원: 300명
ㅁ 한 차시당 :  30분 ~ 1시간 내외 분량
ㅁ 학습기간  :  2015년 2월 24일 ~ 2015년 3월 30일
ㅁ 신청기간  :  2015년 2월 24일 ~ 2015년 3월 27일
ㅁ 이수조건
  -  전체  100점 중 각각의비중은 학습진도 70%,평가  30%
   - 과정별 이수기준 확인 필
ㅁ 교육비: 무료
ㅁ 교육 종료 후 이수사항은 인권교육센터에서 출력가능


 

신청방법: http://edu.humanrights.go.kr → 교육신청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출처:

http://edu.humanrights.go.kr

http://edu.humanrights.go.kr/solution/home/article/articleView.do?gmenu=2&rmenu=02&cmenu=0201&article_no=400&bbs_no=1

첨부파일:

 

150217 보도자료 대북전단활동제지관련 의견표명.hwp


150217 대북전단활동제지에관한 의견표명 결정문(최종안).pdf


150217 북한주민정보접근권부여권고 결정문20101206(최종).pdf

 


 

 

인권위,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관한 의견 표명

북한의 위법·부당한 위협은 표현의 자유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o 수 년 전부터 지속된 북한인권 단체들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군은 2014년 10월 10일 대북 전단을 실은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위협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경찰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인권 단체들의 대북전단활동을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고, 제1차 전원위원회(2015. 1. 12.)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현안 보고” 및 제2차 전원위원회(2015. 1. 26.)에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하였습니다.

 

o 표현의 자유는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바, 이에 대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거나 위협을 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범 및 국제법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o 또한 자국민의 적법한 표현 행위에 대한 북한의 부당한 협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고, 남북 당국간 상호 비방·중상 중지 합의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o 한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제3국이나 외부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적법한 활동을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정부가 할 일은 그러한 외부세력의 행위를 억지하거나 응징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의 대북전단 활동 제지에 관한 입장표명은 접경지역 주민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당연히 전제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o 이에 대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살포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부는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나, 표현의 장소·시간·방법에 대한 행정적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내용에 비해 완화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북한의 총격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자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o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6일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붙임:

1. “대북전단활동 제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결정문

2.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 부여 권고 결정문(2010. 12. 6.) 끝.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link_url=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m_id4=&NT_ID=24&flag=VIEW&SEQ_ID=610465

초청장:ICC승인소위 권고이행 토론회 초청장.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990268244.pdf

 

자료집:

[편집]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1.30 최종수정)-보이스아이.pdf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를 검토하고 권고를 실효적으로 위한 방안을 다자간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 2015. 1. 29. 14:00~17:00

ㅇ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내용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최근 권고 경향
. ICC 승인소위 권고의 배경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및 경과
. 인권위원 인선 시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논의

 

13:30~14:00

•등록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14:00 ~16:30
• 좌 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 발 제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토 론 -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6:3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SEQ_ID=610393&flag=VIEW&m_link_url=04_sub/body01.jsp&m_id1=72&m_id2=74&m_id3=200&m_name1=위원회활동&m_name2=공지사항&m_name3=일반공지=일반공지

법원 "당국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 2015/01/06 16:30

보도자료:141218 보도자료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8861233428.hwp

 

자료집:

1)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BB2014111511114675830001.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8887481266.pdf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14-57.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029432106.pdf

 

2)부록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_국문(배포용).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BB2014111511114675830002.pdf

 


 

- 목차 -

 

UPR 이해

I. UPR 개요·········································································································································· 3
II. UPR 업무 절차································································································································ 7
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자발적 공약, 2013-2015 ···················································· 11
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2013-2015 ························································· 19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27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33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 입장······················································································· 43

부록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국문) ················································································ 61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85

부록 2
NHRI,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국문) ···················································································· 111
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 121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

인권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발적 공약사항’ 번역∙공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 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국회, NGO, 언론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을 번역‧발간했습니다.

 

o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인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정기점검제도입니다.

 

o UPR 권고이행의 책임주체는 정부이며, 인권위는 정부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권고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o 이번 자료집은 2013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을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으로,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자료집에는 제2기 UPR 권고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제1기 UPR 권고내용 및 정부입장, UPR 권고내용에 대한 정부이행상황을 점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의 UPR 권고와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 등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자료집이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 관계자, NGO, 언론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UPR 권고이행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2기 UPR 권고이행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3_3.jsp?m_id1=27&m_id2=378&m_id3=391&m_id4=848 HOME > 인권정보·정책 > 인권정보·정책 > 공보/발간자료 > 일반단행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6.jsp?m_id1=27&m_id2=378&m_id3=878 HOME > 인권정보·정책 > 인권정보·정책 > 국제인권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919 HOME > 위원회활동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library.humanrights.go.kr

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1.PDF

 

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2.ZIP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3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자료집: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 자료집.pdf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회: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발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의미

: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ICC 승인소위 위원)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 명숙 집행위원장(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인권위가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 내용과 국제사회의 흐름 

:강은지 활동가(국제민주연대)

인권위원의 다원성 문제와 반인권 인물 최이우의 임명에 대해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ICC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 방안

조형석 국제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327&ncount=306&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http://hopeandlaw.org/442

출처: http://hopeandlaw.org/441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희망법 활동/공익인권법 일반 2014/12/03 17:49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하)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을 위한 원칙


인권위원의 다원성 보장이란 첫째,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절차에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한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둘째,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임명된 인권위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 된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을 따른다.


가. 인권위원은 특정 계층이나 직역에 편중되지 않아야 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나. 인권위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다.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선출·지명기관’이라 한다)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이미 구성된 인권위원의 다원적 대표성 분포를 고려하여 결여된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


3.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의 절차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은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는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임기만료로 공석이 예정되는 경우에 는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기타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출·지명기관에 대하여 인권위원 선출·지명절차를 개시할 것을 알려야 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기관에 대하여 현재 인권위원의 대표성 분포 및 직역 분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원의 공석에 대한 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절차와 일정을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시하거나,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라.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 지명에 있어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후보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마.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의 선출·지명에 관하여 공석에 대한 정보 및 진행한 절차와 예정된 절차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선출·지명기관은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경우, 해당 인권위원의 경력, 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지명 이유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인권위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의 표결 이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사. 선출·지명기관이 인권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연임된 인권위원의 재임기간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연임 이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의 문제점과 또 한번의 등급보류결정


Q 개정안의 발의와 정책권고, 그리고 가이드라인까지. 어떻게 보면 ICC 권고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왜 ICC가 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한 것일까요?


ICC가 또 한번의 등급보류 결정을 한 것은 국가인권위의 노력이 ICC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 우선, 인권위원 선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말그대로 "가이드라인"일 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담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이를 구속력있는 규범에 담으라는 권고의 내용에 반하는 것입니다. 


ICC 권고(일반 견해 1.8) : 법률(legislation), 법규(regulations), 구속력있는  행정 지침(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


국가인권위원회 : (1) 국가인권위원회 : 가이드라인 제정 / (2) 정책권고: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가이드라인 반영


ICC 권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명백한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내부규정" 또한 이른바 행정규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불수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ICC 대응 관련하여 대법원과 업무협의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의 의견 


가. 현행 규정과 현재 인권위원 다양성에 관한 입장

- 현행 규정에서 3부가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화롭게 잘 규정된 것

-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법조인인 인권위원은 헌법적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시민사회 참여가 보장된 인권위원 추천위원회의 대법원 설치

-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지명하면서 대법원 내부에 추춴위원회를 두는 것은 전례가 없음

- 외부의 참여가 보장된 추천은 대법원장에게 독자적 지명권을 준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음


다. 인권위원 능력 및 자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경우 협력가능성

- 현행 인권위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정도로 충분해보이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이라면 협력하지 못할 이유는 없음.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가이드라인상의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되는 후보자추추천위원회"를 사법부내에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의 의견의 당부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화"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력없는 가이드라인과 내부규정이라는 형식으로 ICC권고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결과를 예정한 기획입니다. 다시 말해 ICC가 첫번째 등급 재심사에서부터 권고하였던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서 "공적 협의(Public Consultation)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죠.



(2) 국가위원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중 인권위원 선임과 관련한 부분에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민사회"라는 단어는 인권위원 공석과 선임절차 공지의 객체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시민사회"의 삭제는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안)에는 원래 "시민사회"라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제5조 제3항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이라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③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위원을 선출 또는 지명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전원위원회 회의록(14년 제15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이 텍스트를 삭제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    )위원 :'시민사회' 이게 "civil society"라고 번역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시민사회하고 국민하고 차이가 있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하는 개념정리하고 국민의 개념정리하고 뭐가 다르냐,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 시민사회단체하고 시민사회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예기하는 것이고 저희 헌법체계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4800만이 아고라 광장 가서 투표 못하니까 그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   )위원 :  (    )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법과 가이드라인하고 원칙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이 조문을 보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그러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가 없으면 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지명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원칙이라는 것이 절대 보편적인 원칙이 아니고 파리원칙이 각 나라에 따라서 조금의 융통성을 그 원칙 자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조문은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규정하지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할 때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이것은 저희가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중략) .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명확하고 구체성이 결여된 것을 추상적인 용어로 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    ) 부분은 전원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일부공개결정에 따라 음영처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은 "시민사회의 참여"라는 텍스트는 "국민의 참여"로 해석될 수 있는 등 불명확하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   ) 인권위원처럼 시민사회를 해석한다면, ICC 등급심사소위가 또다시 등급심사를 보류하면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하는 " 공식적, 비공식적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It requests the NHRCK to provide information on its engagement with civil society including any formal and informal mechanisms,…. 


정리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에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ICC 등급심사소위가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의 과제와 대응방안


Q 정말 국가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이나 개정안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하여 ICC의 등급보류를 받거나 등급강등을 받더라도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ICC의 등급을 강등시킬 것을 관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지렛대 삼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원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행동인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발의를 준비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변경이 절차상 불가능하다면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가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의결을 한 날짜가 9월 22일입니다(보도자료 바로 가기). 그리고 청와대가 최이우 목사를 임명한 날짜가 11월 3일입니다.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정부에 통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이우 목사의 인권위원 선임과정에 정책권고와 가이드라인의 어떤 것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이우목사의 선임결정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을 정도로 인권위원선정은 선임기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수자차별에 찬성하는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조차 구비하지 못한 최이우목사가 별다는 제지 없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은 최이우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것인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고, 따라서 최이우목사에 대한 시민사회에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기관이 아무런 꺼리낌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에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용을 불수용시 이를 공표하는 등의 인권위법에 근거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정부를 압박하여야 합니다. 스스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인권위법 개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던 후보자추천위원회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개정안에는 의도적으로 빠진 "시민사회의 참여"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올 해 7월에 예정된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끝)


글_김동현

 

 

출처: http://hopeandlaw.org/440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판정을 내렸다. ICC는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해 독립성 확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 바로 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쇠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결정?? 그리고 등급이 하향되면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만 한데요. 등급보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결정을 한 까닭을 알아볼까요??



2. 국제조정기구란?

국제조정기구란 무엇인가요?

국제조정기구의 정식 명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들의 국제 조정 위원회(Associ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 보통 ICC라고 일컬어집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ICC는 엄밀히 말하자면 조약이나 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1993년 스위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어찌 보면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UN 국제인권위원회 결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74)에 의하여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Rule 7 (b))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ICC는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리더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정 제5).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ICC 홈페이지 참조).

- UN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 업무 지원

- 정례 미팅 등을 통한 각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 각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

- 유엔 내부적인, 그리고 국가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 증진

- 유엔최고인권대표(OHCHR)과의 협력속에서 능력 배양의 제공

- 위협에 놓여져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원

-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지원


3. 등급심사?


Q 등급심사(Accredition)란 무엇인가요? 언제 심사를 받나요?

ICC에 가입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가입시 심사, 규정 제10). 그리고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정기 재심사, 규정 제15). 때로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CC의 등급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별 심사, 16).

 

Q 등급 심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ICC는 파리원칙의 이행과 해석을 위해서 일반견해(General Observations)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파리 원칙이란?

정식 명칭은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n National Institutions입니다.(파리원칙 바로 가기)

 

파리원칙은 UN 총회 결의(48/134)로 채택되었고, 국제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권한과 책임

(2)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3) 운영방식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파리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합니다.

- 보편적 인권 규범과 기준에 근거한 폭넓은 권한(Mandate and competence: a broad mandate, based on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 정부로부터의 자율성(Autonomy from Government)

- 헌법 혹은 제정법에 의한 독립성의 보장(Independence guaranteed by statute or Constitution)

- 다양성(Pluralism)

- 충분한 자원(Adequate resources)

- 충분한 조사권한(Adequate powers of investigation)


Q 어떤 등급이 있고, 각 등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A, B, C의 등급이 있습니다.


 A

 Voting Member

 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함

 B

 Observer member 

 파리 원칙을 완전히는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C

 Non-member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1) A등급의 경우 국제인권기구간의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고,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B등급의 경우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토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C등급의 경우 ICC회의에 참석은 가능하나 ICC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Q. 다른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은 어느정도에요?


2014년 5월에 취합된 국가인권기구들의 현황을 보면,


(A)등급이 71개, (B)등급이 25개, (C)등급이 10개로 약 70%가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독일(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영국(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은 A등급을, 노르웨이(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는 B등급을, 홍콩(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심사의 경과, 등급보류결정의 이유


Q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는 몇 번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200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된 이후 ICC는 3번의 등급심사를 실시했습니다. 


(1) 2004년 대한민국 ICC 가입시 심사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2) 2008년 11월 첫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2008. 11.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이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독립적 기관"에 반하는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면, 인권위원 선임의 절차에는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정과 자격심사에 있어서 공적 협의(public consultation)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가 제공되지 않았다.



Q. 그럼, 올해 4월의 등급심사 보류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ICC는 올해 4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보류결정(deferral)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승인심사소위는 첫번째 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2014. 4.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원선발


- 승인소위는 이전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발 절차의 입법 실패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의 인권위원 자격 조항에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 절차, 실질적 자격에 근거한 선발절차가 없다. 

- 위 조항은 (1) 위원 공석시의 공고, (2) 위원신청자의 실질적 자격을 평가하는 분명하고 통일된 기준, (3) 위원의 신청, 심사, 선벌에 있어서의 폭넓은 협의 혹은 참여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과정이 관련된 법률(legislation), 법규(regulations) 혹은 구속력있는 행정 지침(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격에 기반한 선발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적 인사의 리더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는 절차의 형성을 옹호할 것이 요청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할 것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화할 것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할 것

d) 사전에 결전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할 것

e) 임명된 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성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 선발에 있어서 젠더다양성을 고려한 규정이 있지만, 다른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


-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이 직무상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정리하면, ICC 승인심사소위는 국가인권위원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지 않다는 점, 인권위원의 다양성 보장규정이 부정하다는 점 및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의 미비를 근거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하)에서 계속됩니다

글_김동현

특별한 인용이 없을 경우 이글은 ICC홈페이지(http://nhri.ohchr.org/), ICC 규정(ICC Statue)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보도자료: 141110 보도자료 ICC승인소위 등급심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5622298338.hwp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 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울러 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 ‧ 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919 HOME > 위원회활동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 2014/10/30 07:00

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171910


2014. 6. 23.

 

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폭력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달

정부의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오늘(6/23)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들을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밀양시청, 한국 전력,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엔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부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붙임문서1.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한글)

 

1. 배경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어난 반핵발전소에 대한 전 세계적 호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강행해왔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의 에너지 수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신규원전 신고리 3,4호기와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수송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12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밀양 시내 5개 마을에 765kV 송전탑 69기를 건설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5개 마을 주민들은 환경파괴, 건강권침해, 농작물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왔다.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관련 정부기관,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에 찾아가 대책과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한국전력 직원과 사설 경비용역들의 갖은 협박과 욕설 및 폭력은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2년 1월 16일 새벽 4시에 102번 공사현장에 모여 공사를 막던 주민들은 50여 명의 용역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이에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의 농민 이치우(74세) 어르신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로 분신 자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입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다.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격한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감행했는데, 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인권옹호활동을 해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찰의 강제 진압과 연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수는 64명에 이르렀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이 8년째 지속되던 2013년 5월 29일,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40일간의 공사 잠정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전문가협의체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2013년 10월 1일 새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재개에 저항하던 주민들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3,000명, 한전직원 1,000여 명, 밀양시청 직원 15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고령의 주민들을 상대로 4,000명이 넘는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음독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부근에 살았던 유한숙씨는(74세, 남)는 지난 2013년 12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에 나섰다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6일 새벽 끝내 사망하였다. 가족과 병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유한숙씨는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후 2013년 12월 12일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 시민공원과 서울 시청 앞에 임시분향소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들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였다.

 

 

2 2014년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

1)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및 무분별한 연행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부지와 마을 입구 등에 반대활동을 위한 농성장을 짓고 생활해왔다. 이에 밀양시청은 송전탑 건설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의 반대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9일 영장을 발부, 6월 11일 새벽 6시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 당일 6시 10분에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었다.

 

이 날 4개 건설 부지 농성장에 집결해 있던 채 100명이 안되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오물을 던지며 저항했고, 쇠사슬로 목을 매고 알몸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을 시작했고, 심지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주민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고, 강제로 주민을 끌어냈다. 절단기를 들고 주민들이 목에 감고 있는 쇠사슬을 무리하게 절단했다.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마을 주민 1명과 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지지하는 인권옹호자 1명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부상자 속출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주민 6명, 수녀 7명, 시민 1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응급 후송되었다. 당일 정부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총 21명이다.

 

경찰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박모씨(74세, 남)는 경찰에게 지팡이를 빼앗겨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2명 역시 다리골절과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녀 2명 또한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농성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민의 부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함에도 경찰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부상자를 방치했다. 움막에서 끌려나온 노인들 중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도 있었으나, 경찰은 농성장 철거 전 필요한 약품을 챙겨오는 것을 막았다. 그럼에도 당일 강제 철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는 한 대 뿐이었다. 

 

3)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언론 접근 방해

 

경찰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는 등 언론 활동을 방해 했으며,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을 밝혔으나 129번과 127번 농성장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끌려 나왔다”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변호사를 끌어내는 행위는 불법체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장 주민들을 분리, 고착시키면서 자신들의 조치가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을 제지했다.

 

경찰의 강제철거 행위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밀양시청이 되어야 하고 경찰의 경우 만일의 상황의 대비해 보조적 역할만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은 밀양시 공무원보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 불법 채증

 

경찰들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여 농성장의 주민들을 촬영하였다.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밀양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남발해왔으며,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채증을 해왔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1999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현장에서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증을 남발하였다. 심지어 강제진압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경찰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쳤다. 부상당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채증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모욕적인 태도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명의 인권지킴이단을 경남 밀양에 파견하였으며, 경찰청에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경찰들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는 않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호루라기를 부는 수준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지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4. 요구사항

 

정부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예방·중단하고, 이미 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하여 정부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붙임문서2.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영문)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 일시: 2010. 1. 26. (화) 13:00 ~ 2010. 1. 28. (목)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국가인권위 편,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매뉴얼』 (2011): 📥

- 목차 -

 

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1. 대회 추진 배경
2. 목적 및 기대효과


II. 유엔인권이사회 이해하기


1. 유엔과 인권
2. 유엔인권이사회
3. 인권이사회 운영규칙


II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준비하기


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와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비교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기본 원칙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구성 및 역할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사전 준비사항
1) 대회 개최 기획
2)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예산 및 장소 등 확정
4) 관계 기관 협의
5) 대회 계획서 작성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본 행사 준비사항
1) 의제 선정
2) 대회 프로그램 확정
3)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선발
4) 심사위원단 구성
5)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 확정
6) 참가자 교육


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


I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하기


1. 개막식
2. 특별절차 실무분과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
4. 인권이사회 본회의
5. 심사
6. 시상 및 폐막식
7.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하기
8. 행사 시나리오 예시


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지원하기


1.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2. 인권문화 한마당


VI. 부록


1.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분과 주기표
2. 기존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3. 대회 포스터 수록 내용[예시]
4. 참가 지원 서류 양식[예시]
5. 회의의 일반원칙[예시]
6.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예시]
7. 유엔인권최고대표 연설[예시]
8. 보고서 및 결의안 문서 양식[예시]
9.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특별보고관 보고서
10.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실무분과 결의안
11.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UPR 보고서
12.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결의안
13.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수정결의안
14. 심사표[예시]
15. 평가설문지[예시]
16. 세계인권선언문
17. 아동권리협약
1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0. 1. 4.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 청소년(200명)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은 1월 7일(목)까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의제 및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소개
 ○ 청소년 모의 Working Group 회의(5개 의제)
   - 참가 청소년 전체의 보다 활발한 토론참여를 위해 10개 의제별 Working Group 운영하여 의제별 보고서나 결의안 작성(Working Group별 인원 20여명)
 ○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 워킹그룹의 의제별 논의내용・결의안에 대한 발표 및 전체토론, 결의안 채택
   - 2007년부터 도입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실시
 ○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찰과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대회 마지막 날 청소년 선언 등을 채택
 ○ Side Event(부대행사)
   - 부대행사로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상영 중 1˜2개 행사 진행
  ※ 전체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이사회 틀을 준수하면서 토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일자

일정

주요행사

 세부일정

1. 26(화)

대회 첫째날

12:00~

등록

13:00~

오리엔테이션

사무국 인사

대회운영일정 소개

의제설명

의사규칙 설명

14:00~

오픈닝 행사

개회 및 개회사

격려사, 축사

의장단 선출 및 인사

15:00~18:00

비공식 회의

전문가로부터 의제에 대한 브리핑 학습

19:00~20:00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27(수) 대회

둘째날

9:00~12:00

Working Group

오전 회의

13:00~15:00

비공식 회의

대륙별·지역별 비공식 회의

15:00~18:00

Working Group

오후 회의

19:00~21:00

Side Event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중 1~2개

1. 28(목)

대회 셋째날

9:00~12:00

인권이사회

UPR

13:00~16:00

주제별 결의문 발표, 최종 토론, 결의안 채택

16:00~17:00

시상 및 폐회

전문가 논평, 심사 및 시상, 폐회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2010. 1. 26. 보도자료): 📥 미리보기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당할 역할은 △의제별 실무분과 위원, △주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주제별 실무분과 특별보고관, △UPR 실무분과 위원, △UPR 실무분과 의장단/보고관(트로이카),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별첨.  끝.


※ 참가 신청
  - 대회 홈페이지 : http://www.kyunhrc.net/index.jsp
  - 문의 : 인권교육과 이인영(02-2125-9872)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인권을 논하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열려) (2010. 1. 27. 고대뉴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인권을 논하다.

고려대-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고려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 행사가 1월 26일(화)부터 1월 28일(목)까지 고려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자리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한다.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된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개회식이 1월 26일(화)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속의 개인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권도 공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미래인, 소통하는 세계인,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세계 속의 지도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참석으로 자리한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축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 감수성을 ?충하고 바른 인권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인권리더를 육성함으로서 인권문화를 보다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다.


기사작성 : 홍보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홍보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국가인권위 「인권」 2010년 1·2월호)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양현우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선발된 2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한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고려대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인권」 청소년명예기자단 양현우 기자(수원 동원고2)의 2박3일 참관기 요약.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개회식. 3시부터 6시까지는 의제 브리핑. 저녁엔 '청소년인권 마음열기' 프로그램. 의제는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등), 집회 및 결사·표현의 자유 등이었다.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4시부터 6시까지는 인권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저녁엔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정례회의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모델을 적용,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실무그룹회의는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UPR실무그룹회의. 12시부터 4시까지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의제별 결의안 채택과 UPR권고안 채택. 4시 폐회식.
이번 모의인권이사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인권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2010. 2. 7. <아하!한겨레>)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등록: 2010-02-07 21:19 수정: 2010-02-07 21:25



‘민주주의’, ‘자유’, ‘권리’와 함께 ‘소통’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열쇳말이었다. 학교 안에서만 사회를 만나던 청소년들은 2박3일 동안 세상 그리고 인권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소년 250명 2박3일 합숙세미나 집회·결사 자유 등 ‘자기인권’부터 이주민·안락사 등
‘세상인권’까지 의제별로 토론하며 몸으로 배워 “내가 편향된 생각 한다는 것 깨달아”


“시기상조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집회를 열 경우, 다른 청소년의 학업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JB팀 발언자)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Article B팀 발언자)


열쇳말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였다. 지난 1월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의 한 세미나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다른 세미나실에선 각각 군가산점, 정보 프라이버시,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진행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 주최)에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이렇게 ‘인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사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애초 200명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결국 50명을 늘린 250명 정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의제별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한 이들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한 뒤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 인권현황, 인권 정보, 국제인권규범 등을 공유하며 본회의,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등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비슷한 계기가 있었다. 최근 2년 새 일어났던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이들을 인권 토론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 장유진(광주 상일여고 2년)양은 “꿈이 아나운서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사회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문수(광주 동성고 2년)군은 “원래는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촛불시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현경(부명고 1년)양도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 회의에 온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뚜렷했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회의에 참가한 노성호(백석고 2년)군은 “어른들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며 “이건 의사표현이나 결정력 등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청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유진양은 “현재 청소년에겐 선거권이 없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까지도 제한한다면 표현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닌 세상의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김민아씨는 “현재 세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해보자는 뜻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이주아동인권, 안락사, 병역 등 범세계적 주제들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온 배경이다.


실제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정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특히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선 참여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교과서 속 개념만은 아니었다. 신성식(이사벨고 2년)군은 “사회적 이슈를 보며 감정적으로 화만 냈었는데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친구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새터민 청소년인 이아무개군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좁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권리죠.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쇼에 참석한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정책실장은 “간접체험이지만 인권을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인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높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다. 사회 자체가 이기주의, 승자독식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기에 인권을 그럴싸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유연한 청소년기에 인권에 대한 정립을 잘 해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방환(전주 상산고 1년) 안지윤(원묵고 1년) 안인아(영암여고 2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인권의 이해 - 심화과정

 

강사: 이성훈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내용: 인권의 기본소양인 <인권의 이해>과정에서 나아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및 사회권 교육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과 메커니즘 등에 초점을 맞춘 학습 과정

형식: 동영상 강의 + 발표자료(PowerPoint)

분량: 5차시

제작일: 2008년 12월 초순 (추정)

 

교안(학습자료):

1차시 - 기본개념과 특성:01-기본개념과내용(이성훈).ppt
2차시 - 세계인권선언을 중심으로:02-선언을 중심으로.ppt
3차시 - 자유권을 중심으로:03-자유권중심(이성훈).ppt
4차시 - 사회권을 중심으로:04-사회권중심(이성훈)-mod.ppt
5차시 - 세계인권선언에서 UPR까지:05-국제인권기준과_제도(이성훈)-mod.ppt

 

(출처: 2010. 5.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버인권교육 자료실에 등재돼있던 자료)

 

※ 참고:

- 동영상 재생을 위해 별도로 프로그램 설치할 것을 요구함

- 청강 형식이므로("미리보기") 진도관리, 학습과정참여 등 상단에 있는 일부 기능이 지원 안됨

 

아래 화면 클릭

 

 


출처:

http://edu.humanrights.go.kr

http://humanrights.coti.go.kr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인권의 이해 (기초과정)

 

내용: 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원칙 등의 학습을 통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향상시키는 과정

형식: 플래시 애니메이션

분량: 9차시

제작일: 2006년 말 (추정)

 

교안(학습자료): 인권의 이해.hwp

 

(출처: 2009. 11.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사이버인권교육 자료실에 등재돼있던 자료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 인권교육 교재 시리즈 4: 행정과 인권』(2003. 12. 발간) 중 '제1장: 인권일반'에 해당)

 

※ 참고: 청강 형식이므로("미리보기") 진도관리, 학습과정참여 등 상단에 있는 일부 기능이 지원 안됨

 

아래 화면 클릭

 


 

목차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인권의 역사와 국제적 발전
3. 국제인권기구의 메커니즘
4.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1
5.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2
6. 유엔의 인권보장제도 3
7. 국가인권위원회 1
8. 국가인권위원회 2
9.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제도


 

학습 도우미

(세부목차 등)

 

 

 


출처:

http://edu.humanrights.go.kr

http://humanrights.coti.go.kr

http://eold.humanrights.go.kr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3_4.jsp?m_id1=27&m_id2=378&m_id3=391&m_id4=849&flag=VIEW&SEQ_ID=555451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03_79.pdf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03_7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