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hopeandlaw.org/440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판정을 내렸다. ICC는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해 독립성 확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 바로 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쇠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결정?? 그리고 등급이 하향되면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만 한데요. 등급보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결정을 한 까닭을 알아볼까요??



2. 국제조정기구란?

국제조정기구란 무엇인가요?

국제조정기구의 정식 명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들의 국제 조정 위원회(Associ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 보통 ICC라고 일컬어집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ICC는 엄밀히 말하자면 조약이나 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1993년 스위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어찌 보면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UN 국제인권위원회 결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74)에 의하여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Rule 7 (b))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ICC는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리더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정 제5).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ICC 홈페이지 참조).

- UN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 업무 지원

- 정례 미팅 등을 통한 각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 각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

- 유엔 내부적인, 그리고 국가 및 다른 국제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들의 역할 증진

- 유엔최고인권대표(OHCHR)과의 협력속에서 능력 배양의 제공

- 위협에 놓여져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원

-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지원


3. 등급심사?


Q 등급심사(Accredition)란 무엇인가요? 언제 심사를 받나요?

ICC에 가입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파리원칙을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가입시 심사, 규정 제10). 그리고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등급이 바뀔 수 있습니다(정기 재심사, 규정 제15). 때로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CC의 등급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특별 심사, 16).

 

Q 등급 심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ICC는 파리원칙의 이행과 해석을 위해서 일반견해(General Observations)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파리 원칙이란?

정식 명칭은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n National Institutions입니다.(파리원칙 바로 가기)

 

파리원칙은 UN 총회 결의(48/134)로 채택되었고, 국제인권기구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권한과 책임

(2) 구성의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

(3) 운영방식

(4) 준사법적 권한을 포함한 기타 지위

파리 원칙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다음의 여섯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규정합니다.

- 보편적 인권 규범과 기준에 근거한 폭넓은 권한(Mandate and competence: a broad mandate, based on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 정부로부터의 자율성(Autonomy from Government)

- 헌법 혹은 제정법에 의한 독립성의 보장(Independence guaranteed by statute or Constitution)

- 다양성(Pluralism)

- 충분한 자원(Adequate resources)

- 충분한 조사권한(Adequate powers of investigation)


Q 어떤 등급이 있고, 각 등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A, B, C의 등급이 있습니다.


 A

 Voting Member

 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함

 B

 Observer member 

 파리 원칙을 완전히는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C

 Non-member

 파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음 

 


(1) A등급의 경우 국제인권기구간의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모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고,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B등급의 경우 국제적, 지역적 회의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ICC내에 사무소를 설치 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토론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C등급의 경우 ICC회의에 참석은 가능하나 ICC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나 특권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Q. 다른 나라들의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은 어느정도에요?


2014년 5월에 취합된 국가인권기구들의 현황을 보면,


(A)등급이 71개, (B)등급이 25개, (C)등급이 10개로 약 70%가 국가인권기구가 A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독일(Deutsches Institut für Menschenrechte), 영국(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은 A등급을, 노르웨이(Norwegian Centre for Human Rights)는 B등급을, 홍콩(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4.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등급 심사의 경과, 등급보류결정의 이유


Q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는 몇 번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2001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된 이후 ICC는 3번의 등급심사를 실시했습니다. 


(1) 2004년 대한민국 ICC 가입시 심사에서 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2) 2008년 11월 첫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A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2008. 11.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재정법에서 "중앙정부조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이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독립적 기관"에 반하는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의하면, 인권위원 선임의 절차에는 인권위원 후보자의 선정과 자격심사에 있어서 공적 협의(public consultation)이나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참여가 제공되지 않았다.



Q. 그럼, 올해 4월의 등급심사 보류결정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ICC는 올해 4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보류결정(deferral)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 승인심사소위는 첫번째 심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2014. 4. ICC 승인심사소위 보고서 바로가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원선발


- 승인소위는 이전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위원선발 절차의 입법 실패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2항의 인권위원 자격 조항에 충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 절차, 실질적 자격에 근거한 선발절차가 없다. 

- 위 조항은 (1) 위원 공석시의 공고, (2) 위원신청자의 실질적 자격을 평가하는 분명하고 통일된 기준, (3) 위원의 신청, 심사, 선벌에 있어서의 폭넓은 협의 혹은 참여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발과정이 관련된 법률(legislation), 법규(regulations) 혹은 구속력있는 행정 지침(binding administrative guidelines)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 자격에 기반한 선발을 증진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도적 인사의 리더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는 절차의 형성을 옹호할 것이 요청된다.

 

a) 공석에 대한 정보를 널리 홍보할 것

b) 다양한 범위의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잠재적 후보의 수를 최대화화할 것

c) 신청, 심사, 선정 및 임명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또는 참여를 증진할 것

d) 사전에 결전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자들을 심사할 것

e) 임명된 자들이 자신이 대표하는 기구의 대표자로서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다양성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위원 선발에 있어서 젠더다양성을 고려한 규정이 있지만, 다른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


-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이 직무상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



정리하면, ICC 승인심사소위는 국가인권위원의 선발과정이 투명하고 참여적이지 않다는 점, 인권위원의 다양성 보장규정이 부정하다는 점 및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의 미비를 근거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입니다. 




(하)에서 계속됩니다

글_김동현

특별한 인용이 없을 경우 이글은 ICC홈페이지(http://nhri.ohchr.org/), ICC 규정(ICC Statue)의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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