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1.PDF

 

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2.ZIP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3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UN General Assembly

69th Session

Third Committee

31st Meeting

 

28 October 2014

 

 

UN 총회

제69차 회기

제3위원회

제31차 회의

 

2014. 10. 28.

 

http://webtv.un.org/meetings-events/general-assembly/main-committees/3rd-committee/watch/third-committee-31st-meeting-–-69th-general-assembly/3863199285001

 

[2:11:08 - 2:18:53]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2:18:53 - 2:56:55]

Member States: Questions & Comments

 

회원국: 질의 및 논평

 

[2:56:55 - End]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ponse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답변

 

 

[Excerpts/발췌]

 

http://webtv.un.org/meetings-events/general-assembly/main-committees/3rd-committee/watch/marzuki-darusman-third-committee-31st-meeting-69th-general-assembly/3863075338001

 

 

Mr.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sentation of the Report

 

Marzuki Darusman DPRK 인권상황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Progamm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69/383–S/2014/668) [item 68]

 

(b)  Human rights questions, including alternative approach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69/277, A/69/121, A/69/97, A/69/214, A/69/99, A/69/336, A/69/333, A/69/287, A/69/293A/69/268, A/69/288, A/69/266, A/69/263, A/69/261, A/69/259, A/69/295, A/69/275, A/69/302, A/69/273, A/69/274, A/69/402, A/69/272, A/69/518 (to be issued), A/69/265, A/69/294, A/69/299, A/69/335, A/69/297, A/69/269, A/69/365, A/69/286, A/69/397, A/69/276 and A/69/366)

 

(c)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69/362, A/69/306, A/69/301, A/69/398, A/69/356, A/69/307, A/C.3/69/2, A/C.3/69/3, A/C.3/69/4, A/C.3/69/5, th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and the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transmitting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be issued))

 

Introductory statements, followed by interactive dialogue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Belaru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eetings Coverage and Press Releases/회의취재 및 보도자료]

 

28 October 2014

 

GA/SHC/4112

‘Shrinking’ Spaces for Citizens Threatened Democracy, Human Rights, Experts Tell Third Committee as It Considers Country Reports

Sixty-ninth session,

31st & 32nd Meetings (AM & PM)

Special Rapporteurs Present Findings on Human Rights in Belaru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ritrea, Iran, Myanmar

(...)

 

Positive developments were reported by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said that while long-standing patterns of violations continued to be widespread, the country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Noting the reopening of the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he called on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ssist the country on its path to real and meaningful change.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iterated that his country had rejected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As such, the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being tabled in the Committee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

 

MARZUKI DARUSMA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it was an important yea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ollective engagement on human rights in that country.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completed reports on investigations, and had submitted them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had concluded that there were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he continu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d shown the beginnings of a disposition towards re-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human rights.  Additionally, the country had reopened with Japan a bilateral process of investigation into outstanding cases of abduction of Japanese nationals.  Noting combined efforts, he emphasized that a real and a meaningful change could be made possible.

The United Nations system had a key role to play in alleviating the plight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at regard, he looked forward to concrete actions by the differ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o follow up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It was also important that all Member State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facilitated and provided a field-based structure and platform to exchange information.  For his part, he would visi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gage in further dialogue and technical cooperation on critical issues of concern.  Concluding, he sa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send an unequivocal signal to follow up on the Commission’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aid that the report represented a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and a misuse of principles.  The Special Rapporteur’s mandate originated from an anti-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olution, concocted by some powers that aimed at eliminating the social system of his country.  His report had no credibility, as it rested on the testimonies of those who had deserted their families and betrayed their motherland.  The draft resolution tabled by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had no relevance to human rights and, therefore, his country would oppose it.

In the interactive debate that followed, some representatives stated that selective targeting through country-specific reports deepened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Stressing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s were instrumental for the promotion for human rights, they asked if there was an opportunity to transfer the current dialogue from the draft resolutions to the review framework.

Other delegates asked the Rapporteur to continue to bring attention to the deplorabl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at country, and asked if it was realistic to expect genuine engagement from its Government.  Some speakers sought more information on how countries could individually support the Rapporteur’s work, on the creation of a contact group, and how Member States could us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promote human rights.

Responding, Mr. DARUSMAN said that he would focus on some general observations, instead of responding to individual questions.  He stated that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had established the fac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not here to contest that report, but to address the almost total denial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lcoming a call for dialogue, he propose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pursue accountability while opening up collaboration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engag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eview framework was a good sign, and it was entirely possible to move away from the report framework.  But that would require the readiness of the country to engage in dialogue, he said.

For the first time in a decade since his mandate had been established, he reported, he had been able to meet with a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yesterday.  That was an opportunit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open space for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moving forward on a two-track path.

Participating in the dialogue today were the representatives of Iran (speaking on behalf of the Non-Aligned Movement), Cuba, Canada, Republic of Korea, China, Venezuela, Belarus, Switzerland, Australia, Czech Republic, Japan,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Liechtenstein (speaking on behalf of his country and Iceland), Maldives, Norway, and Lithuania, as well as the European Union Delegation.


(...)


[OHCHR News]

 

DPRK / Human rights: Key report must be sent to UN Security Council, says UN Special Rapporteur

 

NEW YORK / GENEVA (28 October 2014)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arzuki Darusman, today urg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submit the report by a special commission of inquiry that documents wide-ranging and ongoing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country to the Security Council and urge its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his would send an unequivocal sign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termined to take the follow up to the work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DPRK to a new level,” Mr. Darusman said during the presentation of his latest report* to the global body.

 

The Special Rapporteur held his first ever meeting with DPRK officials on the margins of the General Assembly on Monday 27 October.

 

“I welcome these signs of increased engagement by the DPRK with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 hope they will bear fruit,” Darusman said. “But these must be premised on a more fundamental acknowledgement of the scale of the problems and must not divert from efforts to ensure the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In a landmark report submitted in March 2014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commission of inquiry concluded that a number of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in North Korea met the high threshold requir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Such violations relate to arbitrary detention, torture, executions and prisons camps;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gender and disability; violations of the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nd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expert further urged the United Nations system as a whole to follow up the commission of inquiry’s report in a coordinated and unified way, as envisaged in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To this end, all relevant parts of the UN system should work to alleviate specific areas of sufferings, as relevant to their mandates, in relation to the aforementioned violations documented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the recommendations accepted dur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Mr. Darusman said.

 

The Special Rapporteur welcome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ctive engagement in the second review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carried out by other States in a process known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He noted that the Government accepted 113 recommendations out of the 268 made, mainly related to the fulfilment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children’s rights.

 

Mr. Darusman asked the UN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DPRK to grant access to the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assist, assess and verify the implementation of such recommendations. However, he noted with deep concern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iled to accept any recommendations relating to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Finally, the expert said he was encouraged by recent moves to reopen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committed by the DPRK.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should allow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as well as their descendants, to return immediately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and speed up the investigation into the fate of those missing in a transparent and verifiable manner,” Darusman said.


Source:

http://www.un.org/press/en/2014/gashc4112.doc.htm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국제민주연대에서는 10월에 이어 오는 12월에 국제인원구제절차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10월의 교육은 참가자들의 많은 호평과 뜨거운 열기속에 마쳤습니다. 실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권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운로드 국제인권구제절차참가신청서.hwp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87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2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1)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1.PDF    

 

2)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_자료.zip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_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2.ZIP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지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대비하고,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1년 받은 CRC(아동권리협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UPR 권고 이행 계획과 유엔 인권 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2012. 12. 6.(목) 09:30~16:00 Venture Republic(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옆 건물)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CRC),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EDAW), 장영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UPR),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이행 메커니즘)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 점검 심포지엄을 돌아보며 - 정부의 이행 의지 감시․강제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6일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2011년 처음 열린 행사로 보편적정례검토(UPR), 자유권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등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권협약의 권고들을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등 권고 이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이행 현실과 계획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제1회 심포지엄이 유엔 인권조약 분야 중 자유권과 사회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 등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올해 제2회 심포지엄은 좀 더 압축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아동(CRC)과 여성(CEDAW), UPR,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범위를 좁혔다.

 

아동권리협약(CRC) - 아동권리침해를 감시하는 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첫 순서는 2011년 권고를 받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 점검이었다. 국제 아동인권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대표 발제를 맡아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 내용 및 위원회의 권고를 간략히 소개했다. 먼저 권고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 분배 등 행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다뤘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구 내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이 권고 이후에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정부 위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며 옴부즈맨 제도 또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에는 이주아동, 탈북아동, 난민아동,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나, 관련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2년 8월 정부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소수자 및 소수자, 이주민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권고 이행 상황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학생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발제자는 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측 발제자인 황옥경 교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하며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정책대상자로서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공적 권한이 부여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아동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 차원의 정책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이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부처 간 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예산 할당에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논안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 체벌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차원의 대응

CEDAW 부분은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제인 여성폭력 관련 권고 이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성인권 분야의 권고 이행 점검은 국회 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 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참석으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대응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제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친고제는 지난 11월 폐지되어 일단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여성폭력사건이 극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신고율과 기소율, 실현 선고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전담기구 설치와 여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고소율, 불기소 사유에 관한 경․검찰 통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의 “경찰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의 없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 거시적인 대안으로서 여성부 강화와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확보와 성차별 해소 등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성부는 국가적으로 성평등을 주도하기 사실상 어려우므로 여성 관련 부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심사 소위 대표로 나온 남윤인순 의원은 권고 이행에서 입법부의 성과로 친고제 폐지를 꼽았다. 남윤인순, 이미경, 김희정 의원 등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고제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cedaw 이행 심사 소위 회의가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등 입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성폭력 개정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입법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측 발제자로 나온 양현아 교수는 사법적 차원의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양현아 교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이행 대책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고제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이 가벼워지는 법 관행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법제 기본틀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상시 통로 마련

UPR 부분 대표 발제자로 나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장영석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화의 토론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주요 부처는 UPR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권고에서 지적된 인권위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예산만 증액한 채 다른 분야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 UPR에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NAP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ILO 5개 주요 협약 등 국제협약 비준 유보에 대해서도 주로 ‘국내법과 조화시킬 필요’와 같은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UPR 때마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는 사안인 대체복무제 허용,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 내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복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영석 변호사는 설사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돼오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재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UPR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자세와 권고 대응에 대해 좀 더 내적인 비판을 가했다. UPR 제도는 권고를 받은 후 다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정부가 4년간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차 심의 이후 시민단체들이 외교통상부에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2년 2차 UPR 심의 후에 27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간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2차 UPR 보고서에서 1차 UPR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여기 인권위나 시민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사회는 UPR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가윤 간사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권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된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UPR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측 비판과 대안이 구체적인 데 비해 정부의 답변은 기존 정부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답변들은 정부의 보수성을 합리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내용이었다. 일례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은 UPR에서 많은 권고를 받은 사안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추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정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 인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일이지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권고 이행메커니즘 - 정부 압박할 입법부 역할 중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위의 권고들을 포함해 유엔의 인권권고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를 들어 유엔 인권권고를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당성을 설명했다. 요는, 유엔 인권권고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 및 보편적 인권기준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이행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행메커니즘 확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년간 인권 심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권정책 계획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 정책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황변호사는 인권 관련 부서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권고 이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 정책 수립, 시행, 법제 개선 등의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이 중심이 된 ‘인권주류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NGO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 심의를 전후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권고 이행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다. 시민사회 대표로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아무리 유엔의 협약과 심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의 비합리적인 보수성 내지는 나태한 인권의식이 권고 이행에 가장 큰 벽이라는 비판이었다. 토론을 참관하던 한 일반 참석자는 분명 유엔의 인권권고 및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엔 권고가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인권협약에 대한 의식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간 유엔 인권협약의 효력과 의미를 축소시켜온 구태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측 토론자들의 몇 가지 제안은 의미 있었다. 오재창 변호사는 권고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정부의 의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하에 유엔 인권권고 이행 기구와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권고 이행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이행 현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인권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 지표는 국가의 인권 정책을 ‘구조’와 ‘절차’, ‘결과’로 나누어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 더 많아져야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지만 1년에 1회만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많은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권고 이행에 책임 있는 부처들과 시민사회 간 수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의지’라는 추상적이고도 뾰족한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할 입법부내 기구, 독립적인 감시 기구 같은 압력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 임하는 각 부처들의 태도는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앞서 준비하는 토론문 작성에서 시민사회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고민과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심포지엄 당일 정부 측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시민단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인권권고 자체에 대한 냉소와 실망을 이끌어 냈다.

유엔 인권권고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도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국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7대 유엔 인권협약에 비준하고 매년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엔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간, 또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간 권고 이행을 논의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13&page=2&idx=262&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3&idx=270&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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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구제절차 집중교육(2012년 1차)

 

▷ 일시: 2012년 10월 13일(토) - 10월 14일(일), 1박2일

▷ 대상: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학(원)생, 인권에 관심있는 누구나

▷ 참가비: 무료(숙식제공)

▷ 참가인원: 25명내외(전 강좌를 성실히 수강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발급)

▷ 신청방법: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www.khis.or.kr 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khis21@hanmail.net 으로 제출 (홈페이지 장애로 참가신청서가 잠시 다운받아지지 않습니다. khis21@hanmail.net 으로 메일보내주시면 참가신청서 보내드립니다.)

▷ 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9 khis21@hanmail.net

 

○프로그램

2012년 10월 13일(토)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 정동)

9:00-9:30

등록

1강

9:30-10:50

국제인권개요

정경수(숙명여대 법대 교수)

2강

11:00-12:20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살펴보기

식사

3강

1:30-2:50

유엔 조약기구와 구제절차

진주(전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홍콩소재) 식량권담당 연구원)

4강

3:00-4:20

유엔 헌장기구와 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일반절차, 국가별인권정기검토(UPR)

백가윤(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전 포럼아시아(FORUM-ASIA, 태국소재) 동아시아 담당)

진주

5강

4:30-5:50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진정철차

류미경(민주노총 국제부장)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식사

6강

7:00-8:20

조별 주제 토론

백가윤, 진주

 

2012년 10월 14일(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7강

9:30-10:50

조별토론 내용 나눔

백가윤, 진주

8강

11:00-12:20

사례연구

정신영(공익법센터 어필 운영팀장, 미국변호사).

백가윤

비디오 상영 및 식사

9강

1:30-2:50

진정서 작성연습

백가윤, 진주

10강

3:00-4:20

국제인권관련 온라인 정보검색

백가윤, 진주

11강

4:30-6:00

국제엔지오에서 일하기

백가윤, 진주

 

궁금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국제인권구제절차 교육을 한국에서는 최초로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인권이 어떤 것인지, 인권관련 구제절차를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유엔 등을 통하여 절차를 사용해 본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직접 알기 쉽게 강연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올 12월에는 2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최: 국제민주연대

◉후원: 서울특별시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179

보도자료: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자료집: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심포지엄_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11212151224_1.PDF

http://www.kocun.org/_data/board_list_file/14/2012/1201051328331.pdf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9일 본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06&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25&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4&idx=12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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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 일시: 2010. 7. 5. (월) ~ 2010. 7. 6. (화)
  • 장소: 서울대학교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Monday, 5 July - Tuesday, 6 July 2010
  •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공문: 🔗


대회 안내서: 🔗 🔗

대회안내서


인권으로 미래를 만드는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제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및 해외유학생 포함
❚참 가 비: 팀당 5만원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유엔 인
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 전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한 후 한 개의 정부 또는 NGO를 대표하여 특
별절차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eiw, UPR) 두 가
지 세션에 참여
- 특별절차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① 버마인권, ② 북한인권, ③ 식량권, ④ 인종차별) 중 하나의 실무
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과 UPR 권고안 채택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2인 1팀을 구성하여 modelUNHRC@naver.com으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신청마감: 2010년 5월 17일(월)
❚참가자 발표: 2010년 5월 24일(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가자 사전교육: 2010년 5월 29일(토) 14:00∼18:00 참가자 전원 참석
❚문의: http://cafe.naver.com/modelUNHRC 또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02-6287-1210)


시상 및 부상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
부상: 국제인권연수 경비(제네바/방콕) 일부 지원


Introduction: 🔗 (MS Word), 🔗 (PDF)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eoul National University, July 5-6, 2010


The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learn about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and trends in Korea and in the world through model participation on the Special Procedur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expect to build their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the rol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NGOs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Basic Information


❚ Date: July 5-6 (Monday-Tuesday), 2010 (Accommodation not provided)
❚ Venue: Centennial Hal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ticipants: 120 persons (60 teams)
➢ Students of college & university (under graduate) as well as master degree program (post graduate) in Korea,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turning to Korea for the summer.
➢ 40 Korean speaking teams (80 persons) and 20 English speaking teams (40 persons)
❚ Participation Fee: 50,000 Korean won per team
❚ Organizers:
➢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 Spons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ublic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ional Office in South-East Asia (Bangkok)
➢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Seoul
➢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Korea


Program Structure and Process


- The two-day program will consist of mainly two sessions: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The Special Procedure session will be concerned with human rights issu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while the UPR will focus on South Korea.
- A Working Group and a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for both the Special Procedure and the UPR.
- Participants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Working Group to the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or review.


Special Procedure (Day 1, Afternoon):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6 Working Groups. Each Working Group will discuss one of the following 4 topics (2 themes and 2 country situations)


① Human Rights in Burma (Myanmar) ② Human Rights in North Korea
③ Right to Food ④ Racial Discrimination


- There will be four Working Groups for the Korean speaking teams and two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The two topics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 Each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10 teams (20 participants); 8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2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to be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Day 2, Morning):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3 Working Group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Each UPR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20 teams (40 participants); 16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4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UPR Working Group will be conducted in an inter-active dialogue format consisting of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by UN member states and NGO delegations, as well as answer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t the UPR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n,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esent thei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hich will be followed by further questions and feedback.


Application Procedure

- Interested teams of two participants each should send a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ModelUNHRC@naver.com no later than May 19 (Wednesday), 2010
- Selected teams will be notified by public announcement at the websites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http://www.kocun.org)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ttp://www.humanrights.or.kr) on or before May 24 (Monday), 2010.
- A compulsory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for all participants from 2-6 pm on May 29 (Monday) 2010.


Awards and Prizes
- Several prizes will be awarded by the co-organizers to participating teams exhibiting outstanding performances.
- A schola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in Geneva/Europe and Bangkok/Asia (July/Aug. or January/Feb) will be provided to the one or two teams exhibiting the best performance.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Ms Kawon Lee, 02-6287-1210 or modelUNHRC@naver.com
at KOCUN.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cafe.naver.com/ModelUNHRC


사전교육: 🔗

  • 일시: 2010년 5월 29일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사전교육일정]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및 국가 혹은 NGO 배정/UPR 질의항목 배정

14:00~14:10

개회

14:10~14:40

팀 소개(실무분과별)

14:40~14:45

유엔인권이사회 소개 동영상

14:45~15:20

의제소개(4개 주제 및 UPR 소개)
15:20~15:30 휴식
15:30~16:30

특별절차 4주제 전문가 브리핑

질의응답

16:30~17:30

행사운영절차(심사평가, 결의안처리, WG 진행순서절차)
17:30~17:50 전체 질의 응답

17:50~18:00

폐회


- 참가 등록 시 참가자는 국가 혹은 NGO를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받고 UPR 질의 항목은 선착순 배정됩니다.
- 이날 사전교육에서 실무분과별 대표와 부대표를 선발합니다(자원자 우선). 이들 대표와 부대표는 인터넷 실무분과별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과 동료 참가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참가자 전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www.ohchr.org를 방문하여 본인이 팀이 속한 실무분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추천도서를 통해 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것을 권합니다.


Pre-orientation: 🔗

  • Date: Saturday, 29 May 2010, 13:30
  • Venue: Room no. 601, College of Law (Building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Time

Tentative schedule

13:30~14:00

Registration& Country(NGOs) assignment

14:00~14:10

Opening

14:10~14:40

Team and WG introduction

14:40~14:45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Council

14:45~15:20

Introduction to 4 thematic issu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Briefing on 4 thematic issues by guest speakers

Q&A

16:30~17:30

Introduction to Rules of Procedures, Judging standards, etc
17:30~17:50

Q&A

17:50~18:00

Closing ceremony


-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be assigned a country or NGO by drawing lots
- Questions to be raised during UPR session by a team will be assigned (First come first serve)
- Two persons in the WG on Racial Discrmination will be appointed either a leader or deputy leader to lead a discussion on the Internet and also work as primary contact persons for the other members in the WG.


* For better preparation, participants are highly recommended to
- visit www.ohchr.org and find out about the current issues on thematic issues for your team
- Go check out the reading list on the website (http://cafe.naver.com/modelunhrc)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 UPR 실무분과 주제 20: 🔗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UPR 실무분과 주제 20


2008년 5월 진행된 대한민국 UPR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질문과 권고안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한 6개의 조약이행감시위원회 권고안에서 언급된 주제 가운데 20개 선택.


The following 20 issues were selected among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UPR Working Group on Republic of Korea held in May 2008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ix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so far (CERD, CESCR, CCPR, CEDAW, CAT and CRC)


1.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이행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사이버 포함)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including cyber space)
4.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5.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s
7. 고문 Torture
8. 사형제도 Death Penalty
9. 여성인권 Rights of women
10. 장애인권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아동인권 Rights of child
12. 노인인권 Rights of older persons
13. 성적 소수자 인권 Rights of sexual minorities
14 이주노동자 인권 Rights of migrant workers
15 난민, 비호신청자와 무국적자 인권 Rights of refugee, asylum seeker and stateless persons
16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17. 노동권 Right to work
18. 주거권 Right to adequate housing
19. 교육권 (인권교육 포함)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20. 사회보장과 건강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health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Africa

Asia

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International NGO

북한인권(한)

DPRK

Egypt
Libya
China
Indonesia
UK
Sweden
Poland Peru
Cuba
Human Rights Watch

버마인권(한)

Burma(Myanmar)

Ghana
Zimbabwe
Japan
Vietnam

Netherlands
Australia

Russia Argentina
Bolivia

FORUM-ASIA

식량권(한)Right to Food

Chad

Ethiopia

Philippines
Mongolia
USA
Italy
Ukraine Brazil
Venezuela
Oxfam
International

인종차별(한)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Morocco
Senegal
Iran
Israel

France
Denmark
Spain

Hungary Mexico Minority Rights Group (MRG)

인종차별(영)

Racial Discrimination (English)

South Africa
Kenya

Rwanda

Malaysia
India
Canada
Switzerland
Latvia Guatemala Amnesty International
  • 북한인권과 버마인권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A 참여
    UPR WG A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Burma(Myanmar).

  • 식량권과 인종차별(한)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B 참여
    UPR WG B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the Right to Food and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 인종차별(English) 참가팀 (10팀)은 UPR 실무분과 C 참여
    UPR WG C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of SP WG on Racial Discrimination.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자료집: 📥 📥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사업소식)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도전! 인권 골든벨>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 밴드-스탑 크랙다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때로는 민망하고 귀여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등이고 우수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님이 환영말씀을 전하셨듯이 이번 회의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되 강도 높은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석에서의 성실성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분과/나라별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설득력, 팀별 협업 점수 등 총 11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팀(10명)이 각각 평등/자유/연대/평화/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

성명

실무분과

UPR 국가

이름

소속

평등상

북한인권

노르웨이

장정원

전북대학교

배진수

전북대학교

자유상

식량권

베네수엘라

김효준

성균관대학교

김현주

한양대학교

연대상

버마인권

가나

김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전수진

연세대학교

평화상

(한국어)

인종차별

이스라엘

최지숙

숙명여자대학교

기은환

숙명여자대학교

정의상

(영어)

인종차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웅식

연세대학교

정철호

서울대학교


수상자들은 내년 1월경 제네바로 인권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 일시: 2010. 1. 26. (화) 13:00 ~ 2010. 1. 28. (목)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국가인권위 편,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매뉴얼』 (2011): 📥

- 목차 -

 

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1. 대회 추진 배경
2. 목적 및 기대효과


II. 유엔인권이사회 이해하기


1. 유엔과 인권
2. 유엔인권이사회
3. 인권이사회 운영규칙


II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준비하기


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와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비교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기본 원칙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구성 및 역할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사전 준비사항
1) 대회 개최 기획
2)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예산 및 장소 등 확정
4) 관계 기관 협의
5) 대회 계획서 작성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본 행사 준비사항
1) 의제 선정
2) 대회 프로그램 확정
3)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선발
4) 심사위원단 구성
5)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 확정
6) 참가자 교육


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


I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하기


1. 개막식
2. 특별절차 실무분과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
4. 인권이사회 본회의
5. 심사
6. 시상 및 폐막식
7.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하기
8. 행사 시나리오 예시


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지원하기


1.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2. 인권문화 한마당


VI. 부록


1.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분과 주기표
2. 기존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3. 대회 포스터 수록 내용[예시]
4. 참가 지원 서류 양식[예시]
5. 회의의 일반원칙[예시]
6.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예시]
7. 유엔인권최고대표 연설[예시]
8. 보고서 및 결의안 문서 양식[예시]
9.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특별보고관 보고서
10.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실무분과 결의안
11.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UPR 보고서
12.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결의안
13.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수정결의안
14. 심사표[예시]
15. 평가설문지[예시]
16. 세계인권선언문
17. 아동권리협약
1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0. 1. 4.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 청소년(200명)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은 1월 7일(목)까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의제 및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소개
 ○ 청소년 모의 Working Group 회의(5개 의제)
   - 참가 청소년 전체의 보다 활발한 토론참여를 위해 10개 의제별 Working Group 운영하여 의제별 보고서나 결의안 작성(Working Group별 인원 20여명)
 ○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 워킹그룹의 의제별 논의내용・결의안에 대한 발표 및 전체토론, 결의안 채택
   - 2007년부터 도입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실시
 ○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찰과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대회 마지막 날 청소년 선언 등을 채택
 ○ Side Event(부대행사)
   - 부대행사로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상영 중 1˜2개 행사 진행
  ※ 전체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이사회 틀을 준수하면서 토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일자

일정

주요행사

 세부일정

1. 26(화)

대회 첫째날

12:00~

등록

13:00~

오리엔테이션

사무국 인사

대회운영일정 소개

의제설명

의사규칙 설명

14:00~

오픈닝 행사

개회 및 개회사

격려사, 축사

의장단 선출 및 인사

15:00~18:00

비공식 회의

전문가로부터 의제에 대한 브리핑 학습

19:00~20:00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27(수) 대회

둘째날

9:00~12:00

Working Group

오전 회의

13:00~15:00

비공식 회의

대륙별·지역별 비공식 회의

15:00~18:00

Working Group

오후 회의

19:00~21:00

Side Event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중 1~2개

1. 28(목)

대회 셋째날

9:00~12:00

인권이사회

UPR

13:00~16:00

주제별 결의문 발표, 최종 토론, 결의안 채택

16:00~17:00

시상 및 폐회

전문가 논평, 심사 및 시상, 폐회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2010. 1. 26. 보도자료): 📥 미리보기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당할 역할은 △의제별 실무분과 위원, △주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주제별 실무분과 특별보고관, △UPR 실무분과 위원, △UPR 실무분과 의장단/보고관(트로이카),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별첨.  끝.


※ 참가 신청
  - 대회 홈페이지 : http://www.kyunhrc.net/index.jsp
  - 문의 : 인권교육과 이인영(02-2125-9872)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인권을 논하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열려) (2010. 1. 27. 고대뉴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인권을 논하다.

고려대-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고려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 행사가 1월 26일(화)부터 1월 28일(목)까지 고려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자리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한다.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된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개회식이 1월 26일(화)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속의 개인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권도 공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미래인, 소통하는 세계인,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세계 속의 지도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참석으로 자리한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축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 감수성을 ?충하고 바른 인권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인권리더를 육성함으로서 인권문화를 보다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다.


기사작성 : 홍보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홍보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국가인권위 「인권」 2010년 1·2월호)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양현우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선발된 2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한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고려대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인권」 청소년명예기자단 양현우 기자(수원 동원고2)의 2박3일 참관기 요약.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개회식. 3시부터 6시까지는 의제 브리핑. 저녁엔 '청소년인권 마음열기' 프로그램. 의제는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등), 집회 및 결사·표현의 자유 등이었다.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4시부터 6시까지는 인권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저녁엔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정례회의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모델을 적용,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실무그룹회의는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UPR실무그룹회의. 12시부터 4시까지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의제별 결의안 채택과 UPR권고안 채택. 4시 폐회식.
이번 모의인권이사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인권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2010. 2. 7. <아하!한겨레>)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등록: 2010-02-07 21:19 수정: 2010-02-07 21:25



‘민주주의’, ‘자유’, ‘권리’와 함께 ‘소통’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열쇳말이었다. 학교 안에서만 사회를 만나던 청소년들은 2박3일 동안 세상 그리고 인권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소년 250명 2박3일 합숙세미나 집회·결사 자유 등 ‘자기인권’부터 이주민·안락사 등
‘세상인권’까지 의제별로 토론하며 몸으로 배워 “내가 편향된 생각 한다는 것 깨달아”


“시기상조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집회를 열 경우, 다른 청소년의 학업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JB팀 발언자)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Article B팀 발언자)


열쇳말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였다. 지난 1월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의 한 세미나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다른 세미나실에선 각각 군가산점, 정보 프라이버시,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진행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 주최)에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이렇게 ‘인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사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애초 200명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결국 50명을 늘린 250명 정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의제별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한 이들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한 뒤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 인권현황, 인권 정보, 국제인권규범 등을 공유하며 본회의,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등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비슷한 계기가 있었다. 최근 2년 새 일어났던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이들을 인권 토론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 장유진(광주 상일여고 2년)양은 “꿈이 아나운서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사회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문수(광주 동성고 2년)군은 “원래는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촛불시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현경(부명고 1년)양도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 회의에 온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뚜렷했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회의에 참가한 노성호(백석고 2년)군은 “어른들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며 “이건 의사표현이나 결정력 등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청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유진양은 “현재 청소년에겐 선거권이 없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까지도 제한한다면 표현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닌 세상의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김민아씨는 “현재 세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해보자는 뜻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이주아동인권, 안락사, 병역 등 범세계적 주제들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온 배경이다.


실제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정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특히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선 참여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교과서 속 개념만은 아니었다. 신성식(이사벨고 2년)군은 “사회적 이슈를 보며 감정적으로 화만 냈었는데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친구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새터민 청소년인 이아무개군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좁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권리죠.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쇼에 참석한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정책실장은 “간접체험이지만 인권을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인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높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다. 사회 자체가 이기주의, 승자독식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기에 인권을 그럴싸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유연한 청소년기에 인권에 대한 정립을 잘 해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방환(전주 상산고 1년) 안지윤(원묵고 1년) 안인아(영암여고 2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