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자료집: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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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9일 본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06&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25&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4&idx=12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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