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엔인권정책센터] 2015 제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일시: 2015. 2. 3. (화) ~ 3. 3. (화) 매주 화요일·목요일 14:00~16:00

장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1층 강의실

주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2015년 2월 3일(화) ~ 3월 3일(화) 매주 화/목 오후2~4시

유엔인권정책센터 1층 강의실

 

프로그램

1강 / 2월 3일(화) / 기본이념 및 원칙

비차별과 평등: 같은 듯 다른 듯

 

2강 / 2월 5일(목) / 자유권규약 20조

나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안하는가?

 

3강 / 2월 10일(화) / 자유권규약 17조

나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4강 / 2월 12일(목) / 자유권규약 19조

나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로운가?

 

5강 / 2월 17일(화)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아동에게 적절한 투자를 한다는 것

 

6강 / 2월 24일(화)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환경을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7강 / 2월 26일(목) / 28차 인권이사회 의제

북한의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8강 / 3월 3일(화) /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서 지키는 방법

 

 

참가신청

참가비     10만원 / 개별강의 1만5천원 / 회원 8만5천원, 개별강의 1만2천원

신청방법  1) 이름, 소속,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 송부(kocun@kocun.org)

               2) 참가비 입금: KB국민은행 468001-01-066071(유엔인권정책센터)

신청기한  2015. 2. 2(월) 또는 수강인원(30명) 마감 시

*신청접수는 입금하시는 순서대로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42 (천연동) 1층 유엔인권정책센터

문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02) 6287-1210/2


제 2회 유엔인권정책아카데미

2015. 2. 3(화) ~ 3. 3(화) |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 7강_북한인권(20150226).pdf
  • 6강_인권과환경(20150224).hwp
  • 4강_인종차별과혐오(20150212).hwp
  • 2강_표현의자유(20150205)_2.hwp
  • 2강_표현의자유(20150205)_1.docx
  • 1강_비차별과평등(20150203).hwp
  •  

     

    1강 | 2015. 2. 3(화)

    비차별과 평등: 같은 듯, 다른 듯

    - 한낱, 인권교육센터 활동가

     

    2강 | 2015. 2. 5(목)

    나의 생각과 표현은 자유로운가?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강 | 2015. 2. 10(화)

    나의 사생활은 보호되고 있는가?

    - 엄기호, 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감시사회> 공동저자

    *3강 강의자료는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강 | 2015. 2. 12(목)

    나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안 하는가?

    -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5강 | 2015. 2. 17(화)

    아동에게 절절한 투자를 한다는 것

    -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사무국장

     

    6강 | 2015. 2. 24(화)

    환경을 보호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강 | 2015. 2. 26(목)

    북한의 상황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 서보혁,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사

    2015 제 15회 제네바 유엔인권연수 인턴십

    15th Geneva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

    2015. 1. 19 ~ 4. 24

     

    1 | 기획목적

    □ 국제인권보호제도 및 인권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권에 대한 학습의 장 제공

    □ 유엔 인권분야의 가장 중추적인 기구이자 헌장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HRC)를 참관하여 인권이사회 의제를 파악하고 국내 인권이슈와의 접점을 찾아 학습하는 기회 마련

    □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7개 핵심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조약기구 회의 참관을 통해 협약이행을 위한 국가와 NGO,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학습기회 마련

    □ 제네바에서 주재하는 주요한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지역 NGO를 방문하여 국제적 인권보호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2 | 대상

    □ 신청자격 : 인권보호 및 NGO 활동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및 일반인

    □ 선발인원 : 총 10명 내외

    □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험, 인권에 대한 관심사 및 감수성

    □ 선발 우대사항 : 영어 통/번역 가능한 자

     

    3 | 활동 및 인턴 역할

    □ 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 모니터링 및 기록

    □ 실질적으로 NGO의 활동에 참여 (※ 제 4차 자유권위원회 한국 질의목록 채택 심의 예정)

    □ 기관방문 연구조사 및 브리핑

    □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유엔기구 및 관련 NGO 내방 및 전문가 면담

    *지난 방문기관 : OHCHR(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HCR(유엔난민기구), UNRISD(유엔사회개발연구소), ILO(국제노동기구), IOM(국제이주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기구), IMADR, IDA(국제장애연맹),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등

     

    4 | 활동일정 및 프로그램(안)

    기간

    장소

    내용

    119~213

    서울

    유엔인권아카데미(2, 8) 및 참가자 모임

    216~220

    개별 과제수행

    223~227

    최종점검 모임(1~2)

    39~320

    제네바

    28차 인권이사회 및 제 113차 자유권위원회 참관

    323~424

    서울

    28차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1~2)

     

     

    5 | 모집절차 및 지원방법

    □ 모집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및 번역테스트

    □ 신청기한 및 방법 : 2015년 1월 9일(금) 이메일(kocun@kocun.org)로만 접수

    □ 신청서류 : 이력서(첨부), 자기소개서(첨부) 각 1부

    □ 1차 서류심사 발표 : 2015년 1월 12일(월), KOCUN 홈페이지 공지

    □ 2차 면접심사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1월 중순

    □ 관련문의 :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 | (전화) 02-6287-1210 | (이메일) kocun@kocun.org

     

    6 | 참가비

    □ 참가비 : 교육훈련비 50만원

    □ 포함사항 : 오리엔테이션 등 국내 사전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자료집, 제네바 현지 교육 기획 및 운영 등

    불포함사항 : 왕복항공권 및 제네바 현지 체류경비

    □ 교육비는 최종 선발결과 통지 후 지정계좌로 정한 날짜(추후공지)까지 입금해야 하며, 기한 내 미입금 시 대기자 중 참가자를 재선발함. (연수 직전에 참가를 포기하는 참가자로 인해 여타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납입한 교육비는 반환되지 않음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b_code=26&board_md=view&idx=540

    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1.PDF

     

    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2.ZIP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3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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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2013 제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UPR

    • 일시: 2013. 10. 11. (금) ~ 10. 12. (토) 09:0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층 영원홀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 Date: Friday, 11 October - Saturday, 12 October 2013, 09:00-18:00
    • Venue: Youngone Hall, 2F, Asia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Asia

    📖 자료집 | Booklet: 📥


    포스터: 📥 📥 (한국어), 📥 (한국어·영어)





    Poster



    🎥 Videos | 동영상


    개회식

    • 이정국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 박경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 변창구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 정진성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 서창록 (휴먼아시아 대표)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Opening Ceremony

    • LEE Jeongkuk, Expert Advisor, SNU Human Rights Center
    • PARK Kyung-seo, Chairperson of KOCUN
    • BYUN Changku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Provost of SNU
    • CHUNG Chin-sung, Director of SNU Human Rights Center
    • SOH Changrok, President of Human Asia
    • LEE Seong-hoon, Executive Director of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 HWANG Pillkyu, Attorney at Law,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


    UPR: 중국 심의 | Review of China

    🎥


    UPR: 일본 심의 | Review of Japan

    🎥


    UPR: 대한민국 심의 | Re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


    UP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심의 | Revie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공지문: 📥 📥 📥 📥 📥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은 각국의 대학(원)생들이 남·북한, 중국, 일본의 인권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배움의 자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형식으로 진행되는 본 행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UPR

    • 일정: 2013년 10월 11일(금) – 12일(토)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 본선참가인원: 대학생, 대학원생(전공 및 국적 무관) 약 80명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휴먼아시아
    • 후원: 외교부

    2. 목적 및 기대효과


    •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 남·북한·중·일의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
    • UPR 권고에 대한 각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 모색
    • 남·북한·중·일의 인권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3. 대회 일정


    • 사전 등록: ~2013년 6월 30일 (일) 자정까지
    • ※ 일본국 신청자가 저조한 관계로 일본국 정부대표 역할로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제 공고: 2013년 6월 24일 (월)
    • ※ 문제는 주관식 및 서술형 형식으로 출제

    • 답안 및 서면 제출: 2013년 7월 22일 (월) 오후 6시까지
    • 본선 진출자 발표: 2013년 8월 5일 (월) 오후 6시
    • 참가자 사전 오리엔테이션: 2013년 9월 7일 (토) 오후 2-6시
    • 대회일: 2013년 10월 11일 (금) – 12일 (토) 2일간, 오전 9시 – 오후 6시
    • ※ 기한 내 사전등록을 마친 학생들에 한해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 문제는 공동 주최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일체의 서면은 온라인으로만 제출 받습니다.

      ※ 본선 진출자 발표는 홈페이지 공지와 더불어 이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대회에는 옵저버 참가신청을 받으며, 옵저버 신청 일정은 본선진출자 발표 이후 공지합니다.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참가비가 부과됩니다.

    4. 프로그램 (안)


    일자

    시간

    프로그램 상세

    10/11

    09:00-10:00

    개막식

    10:30-12:30

    UPR– CHINA

    12:30-13:30

    중식

    13:30-15:30

    UPR – JAPAN

    16:00-18:00

    UPR –ROK

    10/12

    09:00-11:00

    UPR – DPRK

    11:30-13:00

    UPR 제도 개선과 국내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한 참가자 토론회

    13:00-14:00

    중식

    14:00-16:00

    국제인권퀴즈

    17:00-18:00

    시상식 및 폐막식

    ※ UPR과 토론회는 한국어 부문과 영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개·폐막식과 국제인권퀴즈는 언어 부문에 상관 없이 전체 행사로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의 시간과 순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참가분야 및 자격


    한국어 부문

    국가대표역할

    참가자격

    선발규모

    비고

    대한민국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국적에 관계없으며, 휴학생을 포함 함

    10 명

    한국어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 명

    중국

    10 명

    일본

    10 명


    영어 부문

    국가대표역할

    참가자격

    선발규모

    비고

    Republic of Korea (ROK)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국적에 관계없으며, 휴학생을 포함 함

    10 명

    영어로 진행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10 명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10 명

    Japan

    10 명

    ※ UPR과 는 언어 부문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사전등록 신청서에 언어 부문과 더불어 참여를 원하는 국가대표역할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참가신청서 예시 별첨)

    ※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1. 신청한 국가의 정부역할을 맡아 해당 국가의 UPR 보고를 하며, 2. 본인의 신청 국가가 아닌 타 3개국의 UPR 진행 시에는 질문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또한 모든 학생들은 와 <국제인권퀴즈>에 참여하게 됩니다.

    ※ UPR과 를 제외한 개·폐막식과 <국제인권퀴즈>는 전체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순차 통역이 지원됩니다.

    ※ 대회 기간 중 점심·저녁 식사가 제공되며, 교통비와 숙박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참가방법

    •  참가하고자 하는 부문(언어)과 국가대표 역할을 적시하여 기간 중 온라인 사전 등록
    •  사전등록처
    • - 한국어 부문: 휴먼아시아 홈페이지

      - 영어 부문: 유엔인권정책센터 홈페이지

    ※ 본선 진출자와 옵저버 참가자에게는 추후 소정의 참가비(각3만원, 2만원)가 부과됩니다.

    ※ 주최 측은 필요한 경우 참가자의 여권사본(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과 재학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시상

    • 시상: 외교부장관상, 서울대학교 총장상, 공동주최기관장상 등
    • 부상: 국제인권연수 참가비 일부 지원

    8. 기타 문의사항


    기타 대회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 한중일UPR 담당자 앞으로 연락 바랍니다.

    - 한국어 부문: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영어부문: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UPR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안내>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의 결의 60/251로 탄생한UPR은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총 193국)의 인권 실황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UPR은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 중에서 검토 대상국을 제외한 192개국의 검토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전체 진행시간은 국가별로 3시간이다. 검토 국가들은 검토 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 NGO보고서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하는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2008년 1차 UPR 심의에 이어 2012년 제2차 심의를 받았으며, 중국은 2009년 1차 심의에 이어 오는 10월 제2차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2009년 1차 심의를 받았고 2014년 5월 제2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Call for Application: 📥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11-12 October 2013

    Seoul National Univ. Seoul, Republic of KORE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 to study and find solutions to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Japan. The event will be held in the same format as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and  we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all students interested in human rights.


    1. Summary of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 Date: Oct. 11 (Fri) – 12 (Sat), 2013 9AM – 6PM
    • Lo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 Participants: University students (undergraduate and graduate) of all majors and nationalities (Approximately 80)
    • Hosts: SNU Human Rights Center,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Asia
    • Spons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UPR is intended to:

    • Raise awareness of UN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PR.
    •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ROK, DPRK, PRC, and Japan.
    • Discuss ways in which countries can fulfill UPR recommendations.
    • Create a foundation for the cooperation of ROK, DPRK, PRC, and Japa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3. Program Schedule

    • Registration Deadline: Monday, June 17th, 2013 6:00 pm
    • Topic Announcement: Monday, June 24th, 2013
    • ※ All questions will be in short-answer and essay form

    • Submission of Answers and Documents: Monday July 22nd, 2013 6:00 pm
    • Finalist Announcement: Monday, August 5th, 2013 6:00 pm
    • Participant Orientation: Saturday, September 7th, 2013 2:00 pm - 6:00 pm
    • Date of Contest: October 11th (Fri) - 12th (Sat), 2013 9:00 am – 6:00 am
    • ※ If you do not submit entries within the registration period,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contest.

      ※ All topics will be posted on the host organizations’ websites and all documents are expected to be submitted online.

      ※ Nominated finalists  will be  announced  on  our  websites  and  they  will also be notified individually informed via e-mail.

      ※ Students may participate as observers in the event; application deadlines for observers will be posted after finalist announcements.

      ※ Finalists and observer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4. Program Details


    Date

    Time

    Details

    Oct. 11

    09:00-10:00

    Opening ceremony

    10:30-12:30

    UPR – CHINA

    12:30-13:30

    Lunch

    13:30-15:30

    UPR – JAPAN

    16:00-18:00

    UPR – ROK

    Oct. 12

    09:00-11:00

    UPR – DPRK

    11:30-13:00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13:00-14:00

    Lunch

    14:00-16:00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17:00-18:00

    Awards presentation and closing ceremony

    ※ Both the UPR and debate will be held in Korean and English separately.

    ※ The opening·closing ceremoni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will each be held as a single event.

    ※ This program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5. Category and Qualifications


    Korean

    Country of Representation

    Qualification

    Participants

    Remarks

    Republic of Korea (ROK)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university
    ※  Students of all nationalities, including those on leave of absence

    10

    Run in Korea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1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10

    Japan

    10


    영어 부문

    Country of Representation

    Qualification

    Participants

    Remarks

    Republic of Korea (ROK)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university
    ※  Students of all nationalities, including those on leave of absence

    10

    Run in Englis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10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10

    Japan

    10

    ※ Both the UPR and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will be held separately for each language. Students are required to select a language and a country of epresentation on the application form attached.

    ※ The participants will: 1. Take on roles as government representatives of selected countries and participate in the review. 2. Ask questions during the review of other countries.

    ※ Also, all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 Debate on improving the UPR system and ways to ensure fulfillment of recommend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nd < International Human Rights Quiz > will be each held as a single event and consecutive interpretation will be provided.

    ※ Lunch and dinner will be provided; transportation expenses and accommodation will not be provided.


    6. Participants will:

    •  Choose language and country of representation, and register before the deadline.
    •  Registration Website
    • - Korean: Human Asia

      - English: KOCUN

    ※ Finalists will be required to pay a participation fee of 30,000 KRW.

    ※ The host organizations may request a copy of participants’ passport (or a copy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 for Korean citizens) and a certificate of enrollment when necessary.


    7. Awards

    • Prize: Foreign Minister’s Award,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s Award, Host Organization’s Award, etc.
    • Additional  Prize:  Partial  funding  for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workshop

    8. Corresponde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related to the program, please contact the persons below.

    - Korean: http://www.humanasia.org, humanasia@humanasia.org

    - English: http://www.kocun.org, kocun@kocun.org

    To find out more about the UPR, please visit http://www.ohchr.org, www.upr-info.org.


    <Introduction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was established on Mar. 15, 2006 throug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and its purpose i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193 countries) every four and a half years.


    The UPR is carried out through a question and answer session between the state under review and the rest of UN members (192 countries), and each country is reviewed for three hours. The documents on which the reviews are based are: 1) information provided by the State under review; 2)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s provided by UN; 3) information from other stakeholders including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re first reviewed in 2008, and underwent a second review in 2012;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preparing for a second review in October this yea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as first reviewed in 2009 and is expected to undergo a second review in May 2014.


    서면문제: 📥 📥 📥 📥


    Topic: 📥 📥 📥


    참관자 모집: 📥 📥 📥



    수상자

    상명

    정부역할

    부처 / 질문국

    성명

    대상

    중국

    수석·부수석 / 독일

    유다예

    장예희

    대한민국

    수석·부수석 / 미국

    김세미

    김지혜

    최우수

    북한

    경찰청·국가정보원·국방부 / ICC

    배수현

    박용원

    일본

    고용노동부·안전행정부·환경부 / 필리핀

    안상화

    오정은

    북한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브라질

    안예은

    오유진

    일본

    검찰청·법무부 / 팔레스타인

    김유진

    한기웅

    북한

    검찰청·법무부 / 카타르

    김가해

    김윤나



    [대회 스케치] '인권'을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인권''을 몸과 마음으로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코쿤 홍승기


    2013년 모의 UN인권이사회 UPR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이하 UPR)이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코쿤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휴먼아시아에서 공동주최했으며 대학(원)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남한, 북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4개 국가의 인권 상황과 유엔 권고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 대회는 실제 UPR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조별로 대표국가 정부부처 역할과 질문 시 국가 및 단체 역할을 맡았습니다. NGO가 질문에 참여했다는 것이 실제 UPR과 큰 차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전에 상대 국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질문을 준비 및 전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찾고 번역하는 등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인권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할을 맡은 팀들이 심의에 참가하는 모습


    대회의 첫 순서로는 주최기관 단체장 및 대표들의 환영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 대회를 통하여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 분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해나가길 바란다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바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었으며 각국의 실제 인권 상황을 잘 반영했습니다. 중국팀이 첫 번째로 검토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긴장한 모습도 보였고 대회진행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잘 마쳤습니다. 중국팀은 인권활동 탄압, 소수민족 정책, 개발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팀 검토가 끝난 후 점심을 먹고 바로 일본팀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팀은 위안부, 후쿠시마 원전, 소수자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일본팀의 검토가 끝난 후 옵저버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는 했으나 갑작스런 질문에 일본팀 참가자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어려움 없이 답변을 해냈습니다. 첫 날 마지막 순서로 남한팀이 검토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질문과 답변을 하느라 모두 지쳐 보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한팀은 국가보안법, 병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남한팀의 검토를 끝으로 대회 첫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회장을 정리하고 주최측에서는 다시 채점과 다음날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개회식 없이 참가자 확인을 한 후 바로 북한팀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북한팀은 사법제도, 이동의 자유, 교육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북한팀은 북한정부의 느낌을 잘 살려 첫 날의 긴 일정에 지쳐있던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모든 검토가 끝난 후 국제인권퀴즈가 이어졌습니다. 국제인권퀴즈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을 위해 각종 상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인권협약 및 전반적인 인권지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참가자들도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국제인권퀴즈가 진행되는 동안 심사가 완료되었고 퀴즈가 끝나자마자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모두 뛰어난 기량을 보여줘서 상을 전부 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일본과 북한팀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일본팀은 팀워크가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답변 내용도 우수했습니다. 대회 전부터 일본팀은 단합이 잘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회 당일에도 그 결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북한팀은 북한 정부의 특수한 역할에 ‘빙의’한 모습을 보여줘서 재미도 있었지만 공격적인 질문에도 잘 답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상을 받은 중국 수석/부수석조, 남한 수석/부수조의 경우에는 맡은 역할을 가장 잘 이해했고 질문과 답변 모두 우수했으며 국제회의에 맞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대상을 받은 2개 조에게는 각각 외교부장관상과 서울대학교총장상이 수여되었고 코쿤 제네바 인권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와 경비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3위부터 6위에게는 공동주최기관장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공동 6위를 한 팀들이 있어 상장이 추가로 수여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던 행사라 걱정도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치기 위해서 4개 단체에서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검토 시간도 길어서 참가자, 심사위원, 스태프 모두 힘들었지만 각자 맡은 바를 끝까지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UPR제도가 생소했을 테지만 참가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예상했던 것 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맡은 국가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모의 UPR대회였던 만큼 대회 참가자들은 물론 주최자들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계획이나 진행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서로 개선점을 논의함으로써 내년에는 더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2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1)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1.PDF    

     

    2)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_자료.zip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_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2.ZIP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지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대비하고,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1년 받은 CRC(아동권리협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UPR 권고 이행 계획과 유엔 인권 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2012. 12. 6.(목) 09:30~16:00 Venture Republic(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옆 건물)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CRC),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EDAW), 장영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UPR),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이행 메커니즘)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 점검 심포지엄을 돌아보며 - 정부의 이행 의지 감시․강제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6일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2011년 처음 열린 행사로 보편적정례검토(UPR), 자유권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등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권협약의 권고들을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등 권고 이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이행 현실과 계획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제1회 심포지엄이 유엔 인권조약 분야 중 자유권과 사회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 등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올해 제2회 심포지엄은 좀 더 압축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아동(CRC)과 여성(CEDAW), UPR,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범위를 좁혔다.

     

    아동권리협약(CRC) - 아동권리침해를 감시하는 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첫 순서는 2011년 권고를 받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 점검이었다. 국제 아동인권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대표 발제를 맡아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 내용 및 위원회의 권고를 간략히 소개했다. 먼저 권고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 분배 등 행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다뤘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구 내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이 권고 이후에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정부 위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며 옴부즈맨 제도 또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에는 이주아동, 탈북아동, 난민아동,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나, 관련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2년 8월 정부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소수자 및 소수자, 이주민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권고 이행 상황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학생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발제자는 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측 발제자인 황옥경 교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하며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정책대상자로서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공적 권한이 부여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아동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 차원의 정책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이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부처 간 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예산 할당에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논안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 체벌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차원의 대응

    CEDAW 부분은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제인 여성폭력 관련 권고 이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성인권 분야의 권고 이행 점검은 국회 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 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참석으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대응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제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친고제는 지난 11월 폐지되어 일단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여성폭력사건이 극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신고율과 기소율, 실현 선고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전담기구 설치와 여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고소율, 불기소 사유에 관한 경․검찰 통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의 “경찰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의 없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 거시적인 대안으로서 여성부 강화와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확보와 성차별 해소 등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성부는 국가적으로 성평등을 주도하기 사실상 어려우므로 여성 관련 부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심사 소위 대표로 나온 남윤인순 의원은 권고 이행에서 입법부의 성과로 친고제 폐지를 꼽았다. 남윤인순, 이미경, 김희정 의원 등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고제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cedaw 이행 심사 소위 회의가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등 입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성폭력 개정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입법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측 발제자로 나온 양현아 교수는 사법적 차원의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양현아 교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이행 대책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고제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이 가벼워지는 법 관행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법제 기본틀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상시 통로 마련

    UPR 부분 대표 발제자로 나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장영석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화의 토론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주요 부처는 UPR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권고에서 지적된 인권위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예산만 증액한 채 다른 분야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 UPR에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NAP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ILO 5개 주요 협약 등 국제협약 비준 유보에 대해서도 주로 ‘국내법과 조화시킬 필요’와 같은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UPR 때마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는 사안인 대체복무제 허용,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 내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복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영석 변호사는 설사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돼오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재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UPR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자세와 권고 대응에 대해 좀 더 내적인 비판을 가했다. UPR 제도는 권고를 받은 후 다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정부가 4년간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차 심의 이후 시민단체들이 외교통상부에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2년 2차 UPR 심의 후에 27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간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2차 UPR 보고서에서 1차 UPR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여기 인권위나 시민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사회는 UPR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가윤 간사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권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된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UPR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측 비판과 대안이 구체적인 데 비해 정부의 답변은 기존 정부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답변들은 정부의 보수성을 합리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내용이었다. 일례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은 UPR에서 많은 권고를 받은 사안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추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정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 인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일이지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권고 이행메커니즘 - 정부 압박할 입법부 역할 중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위의 권고들을 포함해 유엔의 인권권고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를 들어 유엔 인권권고를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당성을 설명했다. 요는, 유엔 인권권고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 및 보편적 인권기준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이행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행메커니즘 확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년간 인권 심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권정책 계획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 정책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황변호사는 인권 관련 부서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권고 이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 정책 수립, 시행, 법제 개선 등의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이 중심이 된 ‘인권주류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NGO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 심의를 전후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권고 이행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다. 시민사회 대표로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아무리 유엔의 협약과 심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의 비합리적인 보수성 내지는 나태한 인권의식이 권고 이행에 가장 큰 벽이라는 비판이었다. 토론을 참관하던 한 일반 참석자는 분명 유엔의 인권권고 및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엔 권고가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인권협약에 대한 의식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간 유엔 인권협약의 효력과 의미를 축소시켜온 구태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측 토론자들의 몇 가지 제안은 의미 있었다. 오재창 변호사는 권고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정부의 의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하에 유엔 인권권고 이행 기구와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권고 이행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이행 현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인권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 지표는 국가의 인권 정책을 ‘구조’와 ‘절차’, ‘결과’로 나누어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 더 많아져야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지만 1년에 1회만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많은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권고 이행에 책임 있는 부처들과 시민사회 간 수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의지’라는 추상적이고도 뾰족한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할 입법부내 기구, 독립적인 감시 기구 같은 압력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 임하는 각 부처들의 태도는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앞서 준비하는 토론문 작성에서 시민사회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고민과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심포지엄 당일 정부 측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시민단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인권권고 자체에 대한 냉소와 실망을 이끌어 냈다.

    유엔 인권권고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도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국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7대 유엔 인권협약에 비준하고 매년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엔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간, 또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간 권고 이행을 논의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13&page=2&idx=262&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3&idx=270&board_md=view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자료집: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심포지엄_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11212151224_1.PDF

    http://www.kocun.org/_data/board_list_file/14/2012/1201051328331.pdf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9일 본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06&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25&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4&idx=12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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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 일시: 2010. 7. 5. (월) ~ 2010. 7. 6. (화)
    • 장소: 서울대학교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Monday, 5 July - Tuesday, 6 July 2010
    •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공문: 🔗


    대회 안내서: 🔗 🔗

    대회안내서


    인권으로 미래를 만드는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제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및 해외유학생 포함
    ❚참 가 비: 팀당 5만원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유엔 인
    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 전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한 후 한 개의 정부 또는 NGO를 대표하여 특
    별절차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eiw, UPR) 두 가
    지 세션에 참여
    - 특별절차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① 버마인권, ② 북한인권, ③ 식량권, ④ 인종차별) 중 하나의 실무
    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과 UPR 권고안 채택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2인 1팀을 구성하여 modelUNHRC@naver.com으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신청마감: 2010년 5월 17일(월)
    ❚참가자 발표: 2010년 5월 24일(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가자 사전교육: 2010년 5월 29일(토) 14:00∼18:00 참가자 전원 참석
    ❚문의: http://cafe.naver.com/modelUNHRC 또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02-6287-1210)


    시상 및 부상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
    부상: 국제인권연수 경비(제네바/방콕) 일부 지원


    Introduction: 🔗 (MS Word), 🔗 (PDF)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eoul National University, July 5-6, 2010


    The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learn about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and trends in Korea and in the world through model participation on the Special Procedur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expect to build their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the rol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NGOs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Basic Information


    ❚ Date: July 5-6 (Monday-Tuesday), 2010 (Accommodation not provided)
    ❚ Venue: Centennial Hal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ticipants: 120 persons (60 teams)
    ➢ Students of college & university (under graduate) as well as master degree program (post graduate) in Korea,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turning to Korea for the summer.
    ➢ 40 Korean speaking teams (80 persons) and 20 English speaking teams (40 persons)
    ❚ Participation Fee: 50,000 Korean won per team
    ❚ Organizers:
    ➢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 Spons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ublic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ional Office in South-East Asia (Bangkok)
    ➢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Seoul
    ➢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Korea


    Program Structure and Process


    - The two-day program will consist of mainly two sessions: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The Special Procedure session will be concerned with human rights issu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while the UPR will focus on South Korea.
    - A Working Group and a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for both the Special Procedure and the UPR.
    - Participants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Working Group to the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or review.


    Special Procedure (Day 1, Afternoon):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6 Working Groups. Each Working Group will discuss one of the following 4 topics (2 themes and 2 country situations)


    ① Human Rights in Burma (Myanmar) ② Human Rights in North Korea
    ③ Right to Food ④ Racial Discrimination


    - There will be four Working Groups for the Korean speaking teams and two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The two topics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 Each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10 teams (20 participants); 8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2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to be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Day 2, Morning):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3 Working Group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Each UPR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20 teams (40 participants); 16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4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UPR Working Group will be conducted in an inter-active dialogue format consisting of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by UN member states and NGO delegations, as well as answer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t the UPR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n,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esent thei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hich will be followed by further questions and feedback.


    Application Procedure

    - Interested teams of two participants each should send a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ModelUNHRC@naver.com no later than May 19 (Wednesday), 2010
    - Selected teams will be notified by public announcement at the websites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http://www.kocun.org)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ttp://www.humanrights.or.kr) on or before May 24 (Monday), 2010.
    - A compulsory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for all participants from 2-6 pm on May 29 (Monday) 2010.


    Awards and Prizes
    - Several prizes will be awarded by the co-organizers to participating teams exhibiting outstanding performances.
    - A schola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in Geneva/Europe and Bangkok/Asia (July/Aug. or January/Feb) will be provided to the one or two teams exhibiting the best performance.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Ms Kawon Lee, 02-6287-1210 or modelUNHRC@naver.com
    at KOCUN.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cafe.naver.com/ModelUNHRC


    사전교육: 🔗

    • 일시: 2010년 5월 29일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사전교육일정]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및 국가 혹은 NGO 배정/UPR 질의항목 배정

    14:00~14:10

    개회

    14:10~14:40

    팀 소개(실무분과별)

    14:40~14:45

    유엔인권이사회 소개 동영상

    14:45~15:20

    의제소개(4개 주제 및 UPR 소개)
    15:20~15:30 휴식
    15:30~16:30

    특별절차 4주제 전문가 브리핑

    질의응답

    16:30~17:30

    행사운영절차(심사평가, 결의안처리, WG 진행순서절차)
    17:30~17:50 전체 질의 응답

    17:50~18:00

    폐회


    - 참가 등록 시 참가자는 국가 혹은 NGO를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받고 UPR 질의 항목은 선착순 배정됩니다.
    - 이날 사전교육에서 실무분과별 대표와 부대표를 선발합니다(자원자 우선). 이들 대표와 부대표는 인터넷 실무분과별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과 동료 참가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참가자 전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www.ohchr.org를 방문하여 본인이 팀이 속한 실무분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추천도서를 통해 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것을 권합니다.


    Pre-orientation: 🔗

    • Date: Saturday, 29 May 2010, 13:30
    • Venue: Room no. 601, College of Law (Building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Time

    Tentative schedule

    13:30~14:00

    Registration& Country(NGOs) assignment

    14:00~14:10

    Opening

    14:10~14:40

    Team and WG introduction

    14:40~14:45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Council

    14:45~15:20

    Introduction to 4 thematic issu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Briefing on 4 thematic issues by guest speakers

    Q&A

    16:30~17:30

    Introduction to Rules of Procedures, Judging standards, etc
    17:30~17:50

    Q&A

    17:50~18:00

    Closing ceremony


    -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be assigned a country or NGO by drawing lots
    - Questions to be raised during UPR session by a team will be assigned (First come first serve)
    - Two persons in the WG on Racial Discrmination will be appointed either a leader or deputy leader to lead a discussion on the Internet and also work as primary contact persons for the other members in the WG.


    * For better preparation, participants are highly recommended to
    - visit www.ohchr.org and find out about the current issues on thematic issues for your team
    - Go check out the reading list on the website (http://cafe.naver.com/modelunhrc)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 UPR 실무분과 주제 20: 🔗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UPR 실무분과 주제 20


    2008년 5월 진행된 대한민국 UPR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질문과 권고안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한 6개의 조약이행감시위원회 권고안에서 언급된 주제 가운데 20개 선택.


    The following 20 issues were selected among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UPR Working Group on Republic of Korea held in May 2008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ix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so far (CERD, CESCR, CCPR, CEDAW, CAT and CRC)


    1.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이행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사이버 포함)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including cyber space)
    4.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5.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s
    7. 고문 Torture
    8. 사형제도 Death Penalty
    9. 여성인권 Rights of women
    10. 장애인권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아동인권 Rights of child
    12. 노인인권 Rights of older persons
    13. 성적 소수자 인권 Rights of sexual minorities
    14 이주노동자 인권 Rights of migrant workers
    15 난민, 비호신청자와 무국적자 인권 Rights of refugee, asylum seeker and stateless persons
    16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17. 노동권 Right to work
    18. 주거권 Right to adequate housing
    19. 교육권 (인권교육 포함)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20. 사회보장과 건강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health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Africa

    Asia

    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International NGO

    북한인권(한)

    DPRK

    Egypt
    Libya
    China
    Indonesia
    UK
    Sweden
    Poland Peru
    Cuba
    Human Rights Watch

    버마인권(한)

    Burma(Myanmar)

    Ghana
    Zimbabwe
    Japan
    Vietnam

    Netherlands
    Australia

    Russia Argentina
    Bolivia

    FORUM-ASIA

    식량권(한)Right to Food

    Chad

    Ethiopia

    Philippines
    Mongolia
    USA
    Italy
    Ukraine Brazil
    Venezuela
    Oxfam
    International

    인종차별(한)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Morocco
    Senegal
    Iran
    Israel

    France
    Denmark
    Spain

    Hungary Mexico Minority Rights Group (MRG)

    인종차별(영)

    Racial Discrimination (English)

    South Africa
    Kenya

    Rwanda

    Malaysia
    India
    Canada
    Switzerland
    Latvia Guatemala Amnesty International
    • 북한인권과 버마인권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A 참여
      UPR WG A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Burma(Myanmar).

    • 식량권과 인종차별(한)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B 참여
      UPR WG B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the Right to Food and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 인종차별(English) 참가팀 (10팀)은 UPR 실무분과 C 참여
      UPR WG C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of SP WG on Racial Discrimination.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자료집: 📥 📥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사업소식)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도전! 인권 골든벨>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 밴드-스탑 크랙다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때로는 민망하고 귀여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등이고 우수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님이 환영말씀을 전하셨듯이 이번 회의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되 강도 높은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석에서의 성실성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분과/나라별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설득력, 팀별 협업 점수 등 총 11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팀(10명)이 각각 평등/자유/연대/평화/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

    성명

    실무분과

    UPR 국가

    이름

    소속

    평등상

    북한인권

    노르웨이

    장정원

    전북대학교

    배진수

    전북대학교

    자유상

    식량권

    베네수엘라

    김효준

    성균관대학교

    김현주

    한양대학교

    연대상

    버마인권

    가나

    김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전수진

    연세대학교

    평화상

    (한국어)

    인종차별

    이스라엘

    최지숙

    숙명여자대학교

    기은환

    숙명여자대학교

    정의상

    (영어)

    인종차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웅식

    연세대학교

    정철호

    서울대학교


    수상자들은 내년 1월경 제네바로 인권연수를 떠나게 됩니다.



    Talk Human Rights!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Thursday, 24 January 2008
    • Venue: Centennial Building,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British Embassy Seoul,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Law

    인권을 논의합시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 일시: 2008. 1. 24. (목)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 공동주최: 주한영국대사관,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Booklet | 소책자: 📥 (Excerpts | 발췌), 📥 (Delegations | 대표단)


    Poster





    🎥 Videos | 동영상


    Welcoming Address

    • H.E.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 HO Moon-hyuck (College of Law, SNU)
    • PARK Kyung-seo (KOCUN)
    • AHN Kyung-wh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환영사

    • 워릭 모리스 대사 (주한영국대사)
    • 호문혁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 안경환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


    Part I

    • Chair: CHUNG Chinsung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ce-Chair: LEE Keun Gwan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ll Participants

    제1부

    • 의장: 정진성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부의장: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참가자 전원

      🎥


      Part II

      • Chair: CHUNG Chinsung (Dep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Vice-Chair: LEE Keun Gwan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ll Participants

      제2부

      • 의장: 정진성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 부의장: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참가자 전원

      🎥



      [연합뉴스] 서울대서 모의 UN인권이사회 열려



      The British Embassy,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organised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on 24 January 2008. Students across the country gathered at Cultural Center at SNU to debate the issue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eam Romania, the Best Overall Team, will travel to Geneva to meet the Korean and UK delegations and visit United Nations and other human rights organisations based in Geneva. Team ROK won the Best Essay Entry, winning 3 economy tickets to Bangkok.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KOCUN)는 공동으로 모의 인권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13팀의 참가팀들은 실제 인권이사회와 같이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루마니아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되어 제네바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승팀은 현지에서 한국 대표단과 영국 대표단을 예방하며,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위치한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최우수 에세이팀은 대한민국 팀에게 돌아갔고 방콕을 방문해 여러 기구들의 아시아 지역 본부를 견학하게 됩니다.


      Flyer | 홍보물: 📥 📥 (PDF), 🔗 🔗 (MS Word)

      Talk Human Rights!


      What:


      •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the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Korea Centre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are organising a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Teams of students – undergraduate and graduate - wi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an essay competition and then meet to debate a realistic human rights scenario acting the roles of delega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 The top prize will be air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When and where:


      • Thursday 24 January 2008, Centennial Building,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Who can take part:


      • Teams of three students – undergraduate or graduate – studying at any Korean University.


      How to participate:


      • The first stage is an English language essay competition. Form a team of three students and submit an essay on the following:


      “In no more than 1,500 words devise a strategy for South Korea to promo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Asia.”


      • This should be submitted electronically to talkhumanrights@uk.or.kr before Friday 30 November.


      • An expert panel will then select the top 15 entries who will be assigned as delegations from Member States, Non-Governmental and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A scenario for debate at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also be assigned.


      • Winning teams should appoint a head of delegation and spend time researching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are representing.


      • The language of the Council will be in English only.


      • Delegation should come prepared for a genuine debate.

       

      The Debate


      • On the morning of the debate, delegations will gather for a briefing and will have time to make final preparations and consult each other. There will be no rehearsal but delegations are free to contact each other in advance to establish national positions and identify what arguments the others might use on the day. They are free to interact with other delegations to build alliances, determine voting positions, seek support etc.


      • The debate will take place in the afternoon for two and a half hours, plus an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It will be actively chaired by a human rights expert, playing the role of President of the Council, inviting delegations to present their positions. Delegations will be able to request the floor to respond to arguments made by other delegations. Delegation members may wish to talk quietly / negotiate with other delegation members during the debate itself, and/or during the break. The President will call a final vote.


      • VIP Judges will assess the debate and prizes will be awarded.

       

      The Prizes


      • Best overall team : 3 economy tickets to Geneva, home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 Best individual debater


      • Best Essay entry


      • British Ambassador’s Award Certificates to all participants.

       

      Further information, visit


      www.uk.or.kr/hottopics

       

      Organized by : The British Embass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인권을 논의합시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개최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에세이 심사를 통하여 선발된 참가팀(대한민국 대학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정부, 비정부기구 또는 정부간기구 대표단의 역할을 맡아 모의 인권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우승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치한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일시 및 장소
      2008 년 1 월 24 일 (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참가자격
      대한민국 대학에 재(휴)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명으로 구성된 팀


      참가절차


      1 Step: 에세이 경쟁 (07년 11월 30일 마감)
          - 3 명이 1 팀이 되어, 아래 주제에 따라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
          - 에세이 주제: “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정책전략” (1,500 단어 이내, 영문작성)
          - 이메일 talkhumanrights@uk.or.kr 제출


      2 Step: 참가자 선발 (07년 12월 초 예정)
          - 전문 심사위원단이 정부, 비정부기구, 정부간기구 등 유엔인권이사회에 파견된 대표단의 역할을 맡을 상위15개 팀을 선정합니다. 선발된 팀에게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토의할 시나리오 주제를 공개합니다.


      3 Step: 사전 오리엔테이션 (07년 12월 중순 예정)
          - 참가가 확정된 팀들이 모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4 Step: 준비기간 (08년 1월 24일 전 까지 각 팀별 준비)
          - 선발된 팀들은 각 팀의 대표를 지명하고,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가나 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5 Step: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08년 1월 24일)
            -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공용어는 영어입니다.

      - 토의 당일 아침, 각 팀은 최종협의를 위해 모임을 갖고 토론을 준비합니다.
      사전 리허설은 없으나, 다른 팀이 토의 당일 어떤 주장을 펼칠지 알아보기 위한 사전 접촉은 가능합니다. 다른 팀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서로 협력을 하거나 찬반의사,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토의는 오후 두 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개회 및 폐회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권전문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의장 역할을 맡아 각 참가팀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토론을 유도합니다.
      - 각 팀의 구성원들은 토의 도중에 또는 중간 휴식시간에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 토론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의장이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 실시합니다.
      - VIP 심사위원들이 토론을 평가하고 상품을 수여합니다.


      상품:
          종합 우승 팀: 제네바 행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3 매
          최고 토의자 상
          최고 에세이 상
          참가자 전원에게 주한 영국대사 명의 참가증서 수여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uk.or.kr/hottopics


      주최: The British Embassy /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Pre-briefing | 사전교육: 🔗 🔗

      Pre-briefing

      • Date: Saturday, 22 December 2007
      • Venue: Aston Hall, British Embassy Seoul

      사전교육

      • 일시: 2007. 12. 22. (토) 14:00
      • 장소: 주한 영국대사관 Aston Hall

      Welcoming Address and Introduction to the Event /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Migrants, Asylum Seekers and Refugees - What's the difference? / Janice Lyn Marshall, UNHCR Seoul
      UN Human Rights Mechanisms: Human Rights Council / Giyoun Kim, KOCUN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cenario
      Lucky Draw
      Break
      Q and A

       

      [ List of Materials ]

      1) Structure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2) Fact sheet: UN Human Rights Treaty System
      3) Fact sheet: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4) GA Resolution 60/251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uncil
      5) Membership of the Human Rights Council
      6) Fact sheet: Work and Structure of the Human Rights Council
      7)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8) CHR Resolution 2005/47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7)
      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2005)
      11) IOM Website: Migration & History
      12) UNHCR Website: Asylum & Migration
      13) OHCHR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4) IOM press release: International Migrants Day
      15) Amnesty International paper: Refugees, migrants &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16) Source of information


      Program | 프로그램: 🔗 🔗

      Talk Human Rights! -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Co-organisers:

      British Embassy, Seou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Supporting Organis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uman Rights & Social Affairs Division)

      Ministry of Justice (Human Rights Bureau)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Seoul (IOM)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Seoul (UNHCR)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British Council in Korea

      Korean Air

      YMB Sisa


      Administrative Support: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gram for 24 January


      10:30-12:30

      Morning preparation time for students

      Oral briefing on how the day will be organised and walk through the venue, but no rehearsal

      Time to consult with other delegations


      12:30-14:00

      Lunch provided for participants


      14:00-14:30

      Opening Ceremony - Introductions by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Welcoming Address

      : Warwick Morris, British Ambassador / Kyung-Seo Park, KOCUN / Moon-Hyuk Ho, College of Law, SNU

      Congratulatory Remarks

      : Kyong-Whan Ah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14:30-16:00

      Model Human Rights Council

      - Presentation by the Chair on the scenario

      - Oral Interventions by States, IGOs and NGOs (5 minutes maximum for each team)


      16:00-16:15

      Break for audience. Delegations consult among themselves


      16:15-17:25

      General Debate on the draft resolution


      17:25-17:30

      Final Vote


      17:30-18:00

      Awards and Closing Ceremony


      18:00-19:30

      Reception at SNU


      Judges


      Suk-Tae Lee, Ambassador-at-large for Human Rights - Chair of the judges

      Ministry of Justice, DG Jong-Hoon Kim, Human Rights Bureau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G Yeong-Hee Na, Human Rights Education Bureau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Janice Lyn Marshall, ROK Representative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n Section, Eun-Tae Go, Chair

      British Council in Korea, Mark Howard, Education Direct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Jeong-Hye Lee, Chief of the Mission


      Chairing


      Chair of the Model HRC: Chin-Sung Chung, KOCUN

      Vice Chair: Tony Clemson, British Embassy / Keun-Gwan Lee, SNU

      Master of Ceremonies: Adrian Jones, British Embassy


      List of Participants | 참가자 명단: 🔗 🔗

      Member States (10 Teams)


      Africa

      Morocco: Hyung-gyu Cho, Min-jyung Song, Ho-jung Park

      South Africa: Cristina Duduiala, Jee-eun Chang, Alan Lachica


      Asia

      India: Eun-song Kim, Mi-kyung Park, Jae-young Shin

      Philippines: Myeong-ho Seok, Sung-hee Yoon, Hyun-joo Moon

      Republic of Korea: Seong-a Kyun, So-hyun Kim, A-Yeong Hyun


      Latin American & Carribbean (GRULAC)

      Cuba: Hyung-joon Kim, Yeon-hong Suh, So-yeon Kim

      Mexico: Hyung-joon Kim, Min-jae Kang, Young-eun Cho


      Eastern Europe

      Romania: Kyung-jin Kim, Yong-wook Lee, Han-nah Chung


      Western Europe & Others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Myung-kil Ji, Ju-won Hong, Yu-na Ko

      United Kingdom: Ji-eun Lee, Hye-won Shin, Do-yen Yun


      Observers - IGOs (2 team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Min-seung Kang, Ba-mi Yoo, Jung-hyun Ki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ea-eum Cho, Soo-min Kim, Ji-eun Song


      Observers - NGOs (1 team)


      Amnesty International: Remi Asonganyi, Tanwie Talom Gilbert, Charlotte Kratz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itiated by the Chair | 의장이 제안한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결의안 초안: 🔗 🔗

      Draft Resolution (A/MODEL.HRC/1/L.1)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Human Rights Council,


      (PP 1) Commemo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hich proclaims that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an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out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as to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PP 2) Awar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migrants worldwide, and the situation of vulnerability in which migrants and their families frequently find themselves, owing, inter alia, to their absence from their States of origin and to the difficulties they encounter because of differences of language, custom and culture, as well as the economic and social difficulties and obstacles to the return of migrant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migratory situation, to their States of origin,


      (PP 3) Deeply concerned at the manifestations of violence,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other forms of intolerance and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against migrant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OP 1) Reaffirms emphatically the duty of States effectively to promote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migrants, regardless of their immigration status, thus calling upon all States to consider reviewing and, where necessary, revising immigration policies with a view to eliminating all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all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nd providing both documented and undocumented migrants access to the enjoyment of basic civil, cultural,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rights, including their remuneration, safety at work,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ccess to health care, education and basic services,


      (OP 2) Requests State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in an expeditious and effective manner, with due regard to applicable laws, as such reunifi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gration of migrants,


      (OP 3) Decides to extend for a period of three year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examine ways and means of overcoming existing obstacles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this large vulnerable group,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conditions for stay and expulsion of those in an irregular situation,


      (OP 4) Encourages all Governments to cooperate ful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performance of the tasks and duties mandated and to furnish all information requested, including by giving serious consideration to his/her request to visit detention and processing facilities for migrants in their countries,


      (OP 5)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atif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Note] PP: Preambular Paragraph / OP: Operative Paragraph


      Guidance Note for Delegations | 대표단을 위한 안내문: 🔗 🔗 (🔗 🔗) 🔗 🔗 🔗 🔗 🔗 🔗

      Guidance Note for the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Debate

      Talk Human Rights!

      Thursday 24 January 2008



      1. SCENARIO


      The Special Rapporteu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has been requested to examine ways and means to overcome the obstacles existing to the full and effectiv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cluding obstacles and difficulties for the return of migrants who are undocumented or in an irregular situation.

      The Human Rights Council requested the Special Rapporteur to include in annual reports "a chapter on the impact of legislation and the measures adopted by some States that restri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migrants. By note verbale sent on 8 and 9 September 2006, the Special Rapporteur submitted a questionnaire to all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which addressed questions relating to five main themes: border control and measures to reduce/address irregular migration; expulsion; conditions for admission/stay; rights of migrants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On 20 March 2007, the Special Rapporteur presented his report based on the responses he received to the questionnaire. Due to the limited number of responses, there was a need to continue the study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decided to hold a meeting on 24 January 2008 to discuss the issue further. At the meeting on 24 January, MemberStates – and Observers – will be asked to comment on and agree a draft resolut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call for Member States to give a particular focus to certain issues.


      Participants


      Member States (10):

      Africa - Morocco, South Africa

      Asia - India, Philippines, Republic of Korea >

      Latin American & Caribbean (GRULAC) - Cuba, Mexico

      Eastern Europe - Romania

      Western Europe & Others - France (On behalf of European Union), United Kingdom


      Observers - IGOs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Observers - NGOs (1):

      Amnesty International


      2. FLOW OF THE MODEL HRC SESSION


      10:30-12:30

      • Delegations consult and coordinate among themselves on the draft resolution. (To facilitate the preliminary discussion and negotiation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make the most use of the online blog at http://club.cyworld.com/talkhumanrights.)

      14:30-16:00

      • Opening remarks by the Chair: The Chair will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scenario and procedures of the Model HRC.

      • Oral Interventions by States, IGOs and NGOs (5 minutes maximum for each team): Delegations will be invited to make a statement on their positions IN 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igrants and the issues of border control and measures to reduce/address irregular migration, expulsion, conditions for admission/stay, and the protection of migrants. The intervention can draw attention to particular issues in the draft resolution if the delegations wish to do so, but there will be time for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resolution in the second part of the session.

      16:15-17:30

      • Introductory statement by the Chair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make a statement as an initiator of the draft resolution.

      • General debate among delegations on the draft resolution: The Chair will invite delegations to consider their positions on SPECIFIC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Delegations should signal that they wish to speak by raising their name card. The Vice Chair will note the order of those requesting to speak. Not all delegations should speak on each point. Interventions should be brief - limited to why they don't like, or can support a particular wording.

      • Delegations are expected to try their best to reach consensus when discussing the paragraphs of the draft resolution. If needed, the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e text. If there is a clear division, the Chair should make clear that there will only be one vote - for or against - on the resolution.

      3. DRAFT RESOLUTION


      The draft resolution initiated by the Chai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ill be distributed to participants on 17 January 2007 (one week prior to the event day). It is a proposal to extend the mandate and the terms of referenc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The draft resolution contains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for debate such as access to benefits and basic services by irregular migrants, family reunification, scope of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on which each participating team may take a different stand.


      Suggested Points for the General Debate on the Draft Resolution


      • Operative Paragraph (OP) 1: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should have access to services and benefits? Limitation on the rights of undocumented/irregular migrants are unavoidable to some extend? What are the causes and factors of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How to address the increasing number of irregular migrants?

      • OP 2: What are the ways to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To help migrants go home or to encourage their relations to join them in their new country?

      • OP3 and OP4: How systematic and widespread a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detention or expulsion for irregular migrants? The suggested scope of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s of the mechanism defined i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9/44 and 2005/47? The wordings of the OP4 are too strong or too mild?

      • OP 5: What are the challenges and factors impeding th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s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CMW) (ICMW has only 37 State Parties.)

      4. JUDGING


      • Judges will be looking at the quality of the debate, how delegations represent the position of the country or organisation that they have been assigned to, and how they make and respond to arguments on the draft resolution.
      • The outcome of the vote on the draft resolution will not affect who wins and loses the competition. Just because a delegation is on the "losing side" of the debate, does not mean that they can not be the Best team and top prize winners. Similarly, a delegation representing a position that appears to be contrary to accepte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they might not necessarily agree with personally, will not be penalised in the judging.

      연세대학교 모의 UN인권이사회 준비 보고서: 📥

      연세대학교 모의 UN인권이사회 준비 보고서


      ■ 모의 UN인권이사회 소개


      • 소개
      2006년 3월 15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는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인권규범의 제정 및 이행, 국가별․주제별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및 감독, 정부 자문 및 기술협력,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 도입 등의 업무를 맡는다. 모의 UN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의 형식을 빌린 토론대회로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인권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제 토론을 벌이는 대회이다. 제 1회 토론대회는 2008년 1월 24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번 해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연구원이 주한영국대사관 및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5월 12일 제2회 토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기획의도
      - 글로벌 리더 양성: 국제사회의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한국학생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특히,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여 진행되는 모의 UN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창한 언어실력과 더불어 인권문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유도한다.


      -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춤: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로 지위 격상, 대한민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 등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 국제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이후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다시 한 번 고취시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국제사회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토론대회의 종합 우승팀에게는 제네바 행 왕복 항공권 3매를 제공하여 실제 유엔 총회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국제기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로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 제 1회 모의 UN인권이사회 활동 정리


      소개

      제1회 대회는 주한영국대사관, 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약 5개월의 기간을 거쳐 준비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책임 교수님을 필두로 하여 실무자 팀을 꾸리고 홍보, 후원 섭외,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총 18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했으며 언론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제 2회 대회를 개최하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이 참고할 만한 사항 위주로 지난 대회의 준비 및 진행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한다.


      - 영국대사관: 대외업무와 재정지원(인건비 제외), 섭외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사장소 제공 및 시설 지원, 인건비 지원

      - 유엔인권정책센터: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나리오와 결의안 작성, 사전교육 진행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행정지원

       

      • 대회 일정

      지난 대회는 미리 에세이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5개 팀(2팀이 불참하여 대회 당일에는 13팀만 참석)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대회 일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 2회 대회는 보다 많은 팀을 참여시키는 만큼 대회 당일에 예선과 본선을 모두 치러야 할 텐데, 오후 2시에 행사가 시작했던 제 1회 대회와는 달리 오전 세션과 오후 세션을 나눠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회 모의 UN 인권이사회 대회 일정

      시간

      일정

      14:00

      개회사

      Adrian Jones, Political Counsellor, 주한영국대사관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축 사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7:25

      최종 투표

      17:30

      수상 및 폐회사

      18:00

      Reception


      • 이사회 및 심사위원 섭외

      역할

      이름

      소속과 직위

      인권이사회 의장

      정진성

      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

      인권이사회 부의장

      이근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Tony Clemson

      주한영국대사관 Political Secretary

      김기연

      유엔인권정책센터 사무국장

      심사위원장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심사위원

      고은태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Hamish Buchan

      영국문화원 교육센터 부원장

      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June J.H. Lee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나영희

      국가인권위 인권교육본부장


      • 참가팀 정보

      단체 / 국가

      이름

      앰네스티

      Remi Asonganyi, Tanwie Talom Gilbert, Charlotte Kratz

      쿠바

      김형준, 홍수연, 김소연

      프랑스

      지명길, 홍주원, 고유나

      인도

      김은송, 박미경, 신재영

      국제이주기구

      강민승, 유바미, 김정현

      멕시코

      김형준, 강민재, 최영은

      모로코

      조형규, 송민정, 박호정

      필리핀

      석명호, 윤성희, 문현주

      대한민국

      견성아, 김소현, 현아미

      루마니아

      김경진, 이영욱, 정한나

      남아프리카

      Christina Duduiala, Alan Lachica, 정재은

      영국

      이지은, 신혜원, 윤도연

      유엔난민기구

      조혜음, 김수민, 송지은


      • 모의 UN 인권이사회 토론 시나리오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것을 요청받아왔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보고관에게 이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특별보고관은 2006년 9월 8일과 9일 유엔회원국들에게 5가지 주제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2007년 3월 20일 특별보고관은 유엔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질의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이 질의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의견교환의 시간이 제한되어있어,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이사회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1월 24일 다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 모의 UN 인권이사회 결의안

      -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은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여 확인한다.

      - 국가들은 실질적인 법과 정책들로 이주민들의 통합에 이바지 하도록 한다.

      -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에 있어 국가의 협조를 권장한다.

      - 모든 국가들은 이주민 인권보호의 협약에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 진행절차의 변경

      제1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본선 토론에 참가할 13 개의 팀을 미리 선발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했지만, 제 2회 대회는 에세이 심사를 생략하고 실제 인권이사회의 운영 형식을 빌려 약 50 개의 팀을 참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회원국 대표 뿐 아니라 NGO의 대표도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와 같은 토론대회를 진행한다.


      • 모의 UN 인권이사회 관련 기사 모음

      매체

      일자

      제목

      주소

      뉴시스

      2008/1/24

      서울대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이민자 인권토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739714

      조선

      일보

      2008/1/24

      불법 이민자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24/2008012401169.html

      연합

      뉴스

      2008/1/24

      (1)포토뉴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6318

      2008/1/24

      (2)포토뉴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6317

      2008/1/24

      (3)포토뉴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6312

      2008/1/24

      (4)포토뉴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6311

      2008/1/24

      (5)포토뉴스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6283

      2008/1/26

      (6) 동영상기사

      Talk Human Right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38189


      【뉴시스】 서울대 '모의 유엔 인권이사회' … 이민자 인권 토론

       

      서울대학교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관악구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를 개최, 전국대학 학부생 및 국제대학원생 39명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한 영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에이드리언 존스(Adrian Jones)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과 워릭(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워릭 모리스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인권문제는 영국 외무성의 중요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각 국 실정에 맞게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국 학생들이 인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문혁 학장은 "이민자 인권문제는 국제 인권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라며 "실제 각 국가와 국제인권단체를 대변해 토론을 해봄으로써 인권증진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대학(원)생 39명은 3명씩 팀을 이뤄 프랑스·쿠바·멕시코 등 국가들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국제이주기구(IOM)·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대표라고 가정하고 '이민자들의 인권'에 대해 토론을 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토론을 한 팀과 개인에게는 최우수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은 UN 인원위원회의 고향인 제네바를 방문하는 기회를 얻는다. 수상팀과 개인은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다.


      심사위원장은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가 맡았으며, 김종훈 법무부 인권국장·나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재니스 린 마셜(Janice Lyn Marshall) 유엔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고은태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장·하미시 뷰캔(Hamish Buchan) 영국문화원 교육센터 부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한편 주한 영국대사관은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 학부생들과 국제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의 인권증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제로 에세이를 접수받아 창의성·논리성 등을 평가해 50팀 가운데 이날 토론에 참가할 13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


      【조선일보】 불법 이민자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불법 이민자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4일 서울대에서 이민자들의 권리를 두고 각국 ‘대사’들 간에 팽팽한 영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모의 UN 인권이사회’에 참가한 39명의 대학생 ‘대사’들은 이민자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펼쳐놓았다.

       

      필리핀 대사 역을 맡은 한 학생은 “이민자들이 제공하는 노동력 덕분에 제품 생산 가격이 낮아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이들이 가져온 새로운 관습과 지식 덕분에 문화가 풍요로워진다”며 이민자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인도 대사는 불법 이민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폐해를 열거했다.

       

      그는 “불법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사회 경제에 이바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테러리스트를 막는 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불법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날 참가한 13개 팀은 국제앰네스티와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 기구 대표와 멕시코, 루마니아, 대한민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등 각국 대사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이사회를 방불케하는 설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발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속사포처럼 말을 이어가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발언시간 종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국제 사회와 인권에 대한 이들의 관심은 장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에 충분했다.

       

      “친애하는 신사ㆍ숙녀 여러분,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시작해 눈길을 끈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 주한영국대사는 참가 학생들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인권대사로서의 역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주한영국대사관과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서울대 법대가 공동 주최했으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과 호문혁 서울대 법대학장,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인권 관련 단체 인사와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포토뉴스

       

      (1)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3)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서울대에서 열린 모의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4)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5)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4일 서울대 문화관에서 주한 영국대사관,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 주최로 모의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6) 모의 유엔인권이사회 동영상 기사

      Talk Human Rights! 서울대서 모의 UN 인권이사회 열려

       

      (서울=연합뉴스) 지난 1월 24일 서울대에서 모의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주한 영국대사관과 서울대 법과대학,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주최한 것으로, 3명의 학생들로 짜여진 참가팀들이 실제 인권이사회에서처럼 나라와 기구를 대표해 “이민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1월 말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워릭 모리스 주한 영국대사의 마지막 공식행사 중의 하나로, 워릭 모리스 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영사를 전했다.

       

      “이번 모의유엔인권이사회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행사의 참가학생들은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국가와 국제기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학생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권대사로서 활동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예선 에세이 심사를 통과한 13개 팀이며, 이석태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비롯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이 토의 과정을 평가, 최우수 팀과 최우수 토의자상, 최우수 에세이팀이 선정됐다.

       

      참가팀은 쿠바, 프랑스, 인도,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대한민국, 루마니아, 남아공, 영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 앰네스티,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인권기구들의 입장에 서서 토의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루마니아 대표팀에게는 유엔인권이사회 본부가 있는 제네바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현지에서 한국대표단과 영국대표단을 예방하고, 유엔을 비롯해 제네바에 있는 여러 인권 기구들을 방문하게 된다.


      Interview with Remi ASONGANYI


      Interview with Remi ASONGANYI

      An impressive moment
      English_IBMK
      2008.03.19 06:23:57

      There was an interview with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Ajou University, Remi ASONGANYI, on March 15th in the IBMK. Remi ASONGANYI is from Cameroon and now studies in Ajou University, majoring in NGO studies. He participated in a Model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Seoul, (2008-01-28) together with some colleagues; on the theme “Talk Human Rights” with deliberations cover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that Council, he was delegation leader for his team which represented Amnesty International. They argued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s - a right that is founded in the fact that all migrants, in spite of their status, are ‘human’ as contemplat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view, he shared his ideas about migrant issues and his experiences as a foreign student studying in Korea. He also pointed out that Korea has the initiatives to protect migrants’ rights but lacked political will to put the former into action. His sincere advice or mentions were very impressive. In the future, he hopes to study human rights issues continuously and he opined that he was willing to experience anything that could be helpful in enhancing Human Rights and his future career. Hopefully, his enthusiasm can spread through the English program. The interview can also be listened to on the radio program.



      According to him,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roblems: implementation and making concerted efforts (partnerships). By dealing with these problems, hopefully, Korea would be a more democratized nation where both the Rule of Law and other democratic values- all founded in natural justice, equity and good conscience would prevail.

       




      rammy_goood.jpg"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is not simply rooted in morality, but also an indication of the wa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ooks at a country's socio-political and economic resolves. Arguably, I state thus becaus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whether at th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levels, relates also to the foreign policy of the country.

      This is not to say that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should go with strings. For the case of Korea, apropos of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 assert strong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can make the growing waves of immigration work for the advantage of Korea. This can be done by regularizing the backlog of undocumented migrants, which is relatively too small- a step that will not only be hailed as a plus for the government,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sovereignty.

      If this is done, it will follow the aborted US bipartisan bill on migrants of 2006, which, in all fairness and reason, was to be a milestone in the history of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Korea's economic leap-foward can only be meaningful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if she bolsters up her human rights commit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