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egation letter to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진정사한 제출:

-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특별보고관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증진 및 보호 특별보고관

 

 

l  Case: Republic of Korea –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l  Date: 30 December 2014

l  Submitting Organization: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l 사건명: 대한민국 - 통합진보당 해산

l 일자: 2014. 12. 30.

l 제출기관: 민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Case Summary

           On November 5, 2013,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laimant of this case, requested a trial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adjudicat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n the ground that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UPP, the respondent, violate the basic orders of democracy. The Constitutional Court reviewed the case for a year through two rounds of argument preparation date and 18 rounds of date for pleading. In the process,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continued with their battle by submitting over 175,000 pages of documents and evidential materials. On December 19, 2014, the court ruled the dissolution of the UPP for i)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the respondent are against the basic orders of democracy and there is no alternative measure to resolve such un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respondent. In addition, there exist social needs for the dissolution of the UPP, since the social benefits that will be induced by the decision on the dissolution of the UPP are much greater than the disadvantages that are to ensue from it.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ii) stripped every lawmaker belonging to the UPP of their posi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2. Problem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 by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1)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cknowledges the guidelines of the Venice Commission on the basic principles and adjudication standards of the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in principle, it did not apply them in their decision on this case, highlight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a divided nation. As a result,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xcluded the general principle theories and distorted and arbitrarily modified the standards of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2)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the logic that the objectives of a political party have to be apprehended through “hidden objectives”, i.e. data other than a party platform, in order to reveal the real objectives. In other words, each and every activity of the members of the UPP has to be fragmented into pieces so as to finish a larger picture, the “hidden objectives”, by collecting those pieces that are sus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However, such puzzle play for finding “hidden objectives” is to enable the government to wield power arbitrarily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which reminds of the state violence exercised under the Nazi’s criminal code.

3) When it comes to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e following as political party activities: all activities of any lawmaker of a party on top of the party leader, or representatives of the party congress, central committee, or the supreme council, which is an enforcement agency, that are carried out in the position as an influential politician within the party and closely related to the party; and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or groups belonging to a party that are defended or supported by the party. However, such judgment is much too comprehensive and against the principle of clarity in that individual and private activities outside the boundaries of a political party could come under the domain of political party activities.

4) The Constitutional Court states that there exists the so-called “leading force” that works toward achieving North Korea-style socialism within the party, whose arguments, notion, strategic method, and goal for a revolution are “in general identical or very similar” to those of North Korean socialistic ideology, and concludes that “such homogeneity or similarity goes beyond the range of a piecemeal or fragmentary category.”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yet able to provide a concrete proof regarding its premise about the “leading force”. Furtherm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hoosing an illogical proving method that simply compares the North’s argument with the wording of the argument of the “leading force” to judge their homogeneity or similarity, which only indirectly proves the fact that no circumstantial evidence was found during the trial process of over one year that proves the respondent is following North Korea.

5) Even when accept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view regarding the existence and tendency of the so-called “leading force”, it is a separate issue whether or not the political party is giving rise to the “concrete danger that will actually cast any evil influence”. Nevertheles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establishing shallow criteria for definite danger by obscurely concluding that “the unconstitutional objectives of a political party serve as more than enough grounds for acknowledging a substantial danger, as long as political parties institutionally exist”.

6) Regarding the conditions for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a standard of the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However, the adjudication has not served any role, as it is much too formal and moderated. The Court only provides vague standards by stipulating the circumstances “when there is no alternative method and the social benefits derived from the restriction of a political party’s freedom of political party activities exceed the disadvantages derived from imposing a critical constraint on a democratic society”. Moreover, there is no consideration provided at all regarding the intensity of the adjudic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excluded the condition of urgency to all intents and purposes by stating that “if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a party bear critical unconstitutionality, the need for the dissolution of the party is acknowledged in the light of the preventive characteristics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ystem”. Not only is such argument wholly against the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nature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also disregards the intent of the Venice Commiss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policy is a kind of “passive safety valve”.

7) Meanwhile, regarding the claimant’s request for the forfeiture of the UPP’s parliamentary seats, the Constitutional Court accepted the claimant’s request arguing that the forfeiture of the seats is an essential effect of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system, while admitt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as regard to the request. Such judgment falls outside the umbrella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at every lawmaker of the UPP was uniformly forfeited of their seats. Furthermor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the forfeiture of the UPP’s seats without any legal ground,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pecifies the autonomous qualification screening and the punishmen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conduct on lawmakers.

 

3. Expected Problems

1) When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KPD) was disbanded, about 125 thousand people related to the KPD were investigated, and over 6000 people among them received criminal penalties until the party was reorganized later. The people concerned had to bear all the disadvantages, tangible and intangible, induced from the process, such as dismissal from their works. This German case suggests a lot of implications to Korea.

2)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UPP, right-wing groups reported every member of the UPP to the investigative authority for viol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existence and activities of the UPP will be included as the constitution of anti-government organization or group the benefits the enemy under the National Security Act, by directly adopting the logic of the court’s decision on this case based on the so-called “hidden objectives”. Moreover, extensi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ex-UPP personnel are also expected to ensue, signaling the politics by public security.

3) Furthermore, the current law regard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hibits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hel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a disbanded political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such, public authority’s extreme suppression is expected to be made on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that protest the Court’s decision on this case or assert and carry through the policy of the respondent.

4) What is more problematic is that democracy is expected to be extensively degraded in Korean society, with the intensification of self-censorship of political parties and citizens and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core of democracy is based on pluralism. A society where different opinions fiercely compete with one another in the public sphere and where free choices of the sovereign citizens are guaranteed, a society where minority opinions are not excluded just because they are minorities and where today’s minorities can be tomorrow’s majorities, such healthiness is the moving force of democracy.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is case is a constitutional declare that proclaims that nothing cannot help but be labeled as unconstitutional, if its contents critical of the governmental policies resemble even slight bit of the arguments of the North. Such declare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healthiness of democracy mentioned above, and this is why Korean civil society regards this decision as the dissolution of democracy rather than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and expresses a great concern.

 

 

4. References

1) Media Coverage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19 December 2014, The Guardian

[News] South Korea court orders breakup of ‘pro-North’ leftwing party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dec/19/south-korea-lefwing-unified-progressive-party-pro-north

19 December 2014, ALJAZEERA

[News] South Korea disbands ‘pro-North’ political party

http://www.aljazeera.com/news/asia-pacific/2014/12/s-korea-disbands-pro-north-political-party-2014121916373423851.html

 

2) International Concerns

19 December 2014, Amnesty International

South Korea: Ban on political party another sign of shrinking space for freedom of expression

http://www.amnesty.org/en/news/south-korea-ban-political-party-another-sign-shrinking-space-freedom-expression-2014-12-19

 

3) Press statement by the defense counsel 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http://minbyuneng.prizma.co.kr/?p=641

 

4) Korean NGO’s allegation letter

Allegation Letter to the S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Re: Requests of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by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http://minbyuneng.prizma.co.kr/?p=647

 

5. Who is submitting this Information?

This letter is submitted by:

Mr. Dong-hwa Lee,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5th Floor, Sinjeong Bldg, 1555-3, Seocho-dong,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0)2 522-7284, , +82(0)10 9947 9920

Email: dhlee@minbyun.or.kr

 


Source: http://minbyuneng.prizma.co.kr/?p=650

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179879


2014. 7. 16.

 

참여연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및 교사들에 대한 고발 등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오늘(7/16)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 24. 부당해고된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화 통보를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 19.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전교조 전임자 복귀, 노조사무실 퇴거 및 지원금 반환,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을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법상 결사의 자유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The Commit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고자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법규정와 이에 따른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명백하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조퇴후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하여 공무원의 공무외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교사선언에 참가하거나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하였다며 교사 355명을 형사고발하였다. 그러나 조퇴후 집회참석은 법률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고, 교사선언 참가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운동이나 집단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사들을 형사고발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ILO, 세계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교사의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 현황에 특별보고관들이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권을 비롯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연대, 전교조탄압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청원서 전문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171910


2014. 6. 23.

 

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폭력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달

정부의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오늘(6/23)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들을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밀양시청, 한국 전력,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엔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부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붙임문서1.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한글)

 

1. 배경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어난 반핵발전소에 대한 전 세계적 호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강행해왔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의 에너지 수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신규원전 신고리 3,4호기와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수송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12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밀양 시내 5개 마을에 765kV 송전탑 69기를 건설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5개 마을 주민들은 환경파괴, 건강권침해, 농작물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왔다.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관련 정부기관,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에 찾아가 대책과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한국전력 직원과 사설 경비용역들의 갖은 협박과 욕설 및 폭력은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2년 1월 16일 새벽 4시에 102번 공사현장에 모여 공사를 막던 주민들은 50여 명의 용역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이에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의 농민 이치우(74세) 어르신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로 분신 자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입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다.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격한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감행했는데, 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인권옹호활동을 해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찰의 강제 진압과 연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수는 64명에 이르렀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이 8년째 지속되던 2013년 5월 29일,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40일간의 공사 잠정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전문가협의체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2013년 10월 1일 새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재개에 저항하던 주민들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3,000명, 한전직원 1,000여 명, 밀양시청 직원 15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고령의 주민들을 상대로 4,000명이 넘는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음독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부근에 살았던 유한숙씨는(74세, 남)는 지난 2013년 12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에 나섰다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6일 새벽 끝내 사망하였다. 가족과 병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유한숙씨는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후 2013년 12월 12일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 시민공원과 서울 시청 앞에 임시분향소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들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였다.

 

 

2 2014년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

1)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및 무분별한 연행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부지와 마을 입구 등에 반대활동을 위한 농성장을 짓고 생활해왔다. 이에 밀양시청은 송전탑 건설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의 반대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9일 영장을 발부, 6월 11일 새벽 6시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 당일 6시 10분에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었다.

 

이 날 4개 건설 부지 농성장에 집결해 있던 채 100명이 안되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오물을 던지며 저항했고, 쇠사슬로 목을 매고 알몸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을 시작했고, 심지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주민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고, 강제로 주민을 끌어냈다. 절단기를 들고 주민들이 목에 감고 있는 쇠사슬을 무리하게 절단했다.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마을 주민 1명과 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지지하는 인권옹호자 1명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부상자 속출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주민 6명, 수녀 7명, 시민 1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응급 후송되었다. 당일 정부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총 21명이다.

 

경찰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박모씨(74세, 남)는 경찰에게 지팡이를 빼앗겨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2명 역시 다리골절과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녀 2명 또한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농성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민의 부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함에도 경찰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부상자를 방치했다. 움막에서 끌려나온 노인들 중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도 있었으나, 경찰은 농성장 철거 전 필요한 약품을 챙겨오는 것을 막았다. 그럼에도 당일 강제 철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는 한 대 뿐이었다. 

 

3)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언론 접근 방해

 

경찰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는 등 언론 활동을 방해 했으며,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을 밝혔으나 129번과 127번 농성장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끌려 나왔다”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변호사를 끌어내는 행위는 불법체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장 주민들을 분리, 고착시키면서 자신들의 조치가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을 제지했다.

 

경찰의 강제철거 행위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밀양시청이 되어야 하고 경찰의 경우 만일의 상황의 대비해 보조적 역할만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은 밀양시 공무원보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 불법 채증

 

경찰들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여 농성장의 주민들을 촬영하였다.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밀양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남발해왔으며,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채증을 해왔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1999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현장에서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증을 남발하였다. 심지어 강제진압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경찰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쳤다. 부상당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채증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모욕적인 태도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명의 인권지킴이단을 경남 밀양에 파견하였으며, 경찰청에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경찰들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는 않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호루라기를 부는 수준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지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4. 요구사항

 

정부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예방·중단하고, 이미 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하여 정부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붙임문서2.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영문)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 일시: 2010. 1. 26. (화) 13:00 ~ 2010. 1. 28. (목) 17:00
  •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 주최: 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국가인권위 편,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매뉴얼』 (2011): 📥

- 목차 -

 

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1. 대회 추진 배경
2. 목적 및 기대효과


II. 유엔인권이사회 이해하기


1. 유엔과 인권
2. 유엔인권이사회
3. 인권이사회 운영규칙


III.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준비하기


1.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개요
1) 유엔인권이사회와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비교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기본 원칙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구성 및 역할


2.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사전 준비사항
1) 대회 개최 기획
2)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
3) 예산 및 장소 등 확정
4) 관계 기관 협의
5) 대회 계획서 작성


3.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본 행사 준비사항
1) 의제 선정
2) 대회 프로그램 확정
3) 대회 홍보 및 참가자 선발
4) 심사위원단 구성
5)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 확정
6) 참가자 교육


4.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


I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운영하기


1. 개막식
2. 특별절차 실무분과
3.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분과
4. 인권이사회 본회의
5. 심사
6. 시상 및 폐막식
7.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평가하기
8. 행사 시나리오 예시


V.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지원하기


1. 청소년 인권 마음열기
2. 인권문화 한마당


VI. 부록


1.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분과 주기표
2. 기존 모의인권이사회 프로그램
3. 대회 포스터 수록 내용[예시]
4. 참가 지원 서류 양식[예시]
5. 회의의 일반원칙[예시]
6. 대회 운영 절차 및 규칙[예시]
7. 유엔인권최고대표 연설[예시]
8. 보고서 및 결의안 문서 양식[예시]
9.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특별보고관 보고서
10.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실무분과 결의안
11. 2010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_ UPR 보고서
12.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결의안
13. 2010 대학(원)생 모의인권이사회_ 수정결의안
14. 심사표[예시]
15. 평가설문지[예시]
16. 세계인권선언문
17. 아동권리협약
18.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2010. 1. 4.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개최


-청소년 모의 이사회에 참가하실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 청소년(200명)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으며 모집마감은 1월 7일(목)까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유엔은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대회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개최
   - 의제 및 의사진행 방식 등에 대한 소개
 ○ 청소년 모의 Working Group 회의(5개 의제)
   - 참가 청소년 전체의 보다 활발한 토론참여를 위해 10개 의제별 Working Group 운영하여 의제별 보고서나 결의안 작성(Working Group별 인원 20여명)
 ○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 워킹그룹의 의제별 논의내용・결의안에 대한 발표 및 전체토론, 결의안 채택
   - 2007년부터 도입된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실시
 ○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현안을 토론하는 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의 성찰과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며, 대회 마지막 날 청소년 선언 등을 채택
 ○ Side Event(부대행사)
   - 부대행사로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상영 중 1˜2개 행사 진행
  ※ 전체 프로그램은 유엔 인권이사회 틀을 준수하면서 토론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검토


일자

일정

주요행사

 세부일정

1. 26(화)

대회 첫째날

12:00~

등록

13:00~

오리엔테이션

사무국 인사

대회운영일정 소개

의제설명

의사규칙 설명

14:00~

오픈닝 행사

개회 및 개회사

격려사, 축사

의장단 선출 및 인사

15:00~18:00

비공식 회의

전문가로부터 의제에 대한 브리핑 학습

19:00~20:00

Special Session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27(수) 대회

둘째날

9:00~12:00

Working Group

오전 회의

13:00~15:00

비공식 회의

대륙별·지역별 비공식 회의

15:00~18:00

Working Group

오후 회의

19:00~21:00

Side Event

인권퀴즈대회, 인권영화, 인권위원(활동가)와의 만남 중 1~2개

1. 28(목)

대회 셋째날

9:00~12:00

인권이사회

UPR

13:00~16:00

주제별 결의문 발표, 최종 토론, 결의안 채택

16:00~17:00

시상 및 폐회

전문가 논평, 심사 및 시상, 폐회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2010. 1. 26. 보도자료): 📥 미리보기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 인권을, 논하자”


-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주최로 2010. 1. 26. 13:00 ~ 1. 28. 17:00. 기간 동안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 등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를 개최합니다.


청소년 스스로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 개선 권고안 채택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에서는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250명이 참여해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질 높은 토론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토론자료를 준비했으며,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보호 의무에 대한 이해 높이는 계기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참여 신청자 1,000여명 몰리는 등 참여 열기 높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를 개최하며, 인권에 관심있는 고등학교 재학에 준하는 학생 또는 비학생을 모집했는데,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고려대학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해 250명을 선정했으며, 이 중 여자 청소년이 65%, 남자 청소년이 35%로 여자 청소년의 참여가 두 배 이상으로 높았고, 일반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79%, 특목고 등에 재학하는 청소년이 18%이며, 비학생 청소년은 8명(약 3%)입니다.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가하게 된 청소년들은 온 오프라인 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갖고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인권현황, 인권관련 정보, 각종 국제인권규범을 공유하며 대회 준비를 해왔습니다.


청소년 관점에서 이주아동인권, 정보인권 등 의제로 다뤄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①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②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③안락사 ④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⑤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의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선호도는 이주아동 31%, 안락사 21%, 정보인권 20%, 집회결사 17%, 병역 11% 순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게 됩니다.

실무그룹(Working Group)은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UPR) 실무그룹으로 구분하여 역할별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담당할 역할은 △의제별 실무분과 위원, △주제별 실무그룹 의장단, △주제별 실무분과 특별보고관, △UPR 실무분과 위원, △UPR 실무분과 의장단/보고관(트로이카), △UPR 심사국(한국정부) 대표단, △인권이사회 본회의 대의장단 등입니다.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인권감수성과 지식을 증진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이며,  우수팀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등이 주어집니다.


특별 프로그램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참가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별첨.  끝.


※ 참가 신청
  - 대회 홈페이지 : http://www.kyunhrc.net/index.jsp
  - 문의 : 인권교육과 이인영(02-2125-9872)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 인권을 논하다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 열려) (2010. 1. 27. 고대뉴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인권을 논하다.

고려대-인권위, 청소년 모의 인권 이사회 2010 개최



고려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2010’ 행사가 1월 26일(화)부터 1월 28일(목)까지 고려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국제인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인권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들을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한 자리로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청소년층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보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음을 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의제별 보고서를 평가하여 250명을 선정했고 선정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모의 인권이사회에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 상황 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 현안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결의해 발표한다.


<모의 인권이사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10개의 인권 현안별 실무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하게 된다. 이번 ‘모의 인권이사회’에서 다루게 될 의제는 청소년들 시각에서의 논의가능성, 관련 자료의 풍부성, 사회적 관심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 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및 군가산점), ▲집회 및 결사, 표현의 자유 등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 개회식이 1월 26일(화) 오후 2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병철 국가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여 세계적 인권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인권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국제적 감각을 습득하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인권이 실현된 공동체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함께 어우러지는 ‘다르게 함께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서 세계속의 개인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인권도 공부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가진 미래인, 소통하는 세계인, 함께하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세계 속의 지도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어서 꿈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대리참석으로 자리한 임관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은 축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논의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제도와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 감수성을 ?충하고 바른 인권 문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인권리더를 육성함으로서 인권문화를 보다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한 청소년들이 평소 만나고 싶은 인사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국 인권위원을 초청해 〈생생토크 - 청소년 인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의미있는 권고를 이끌어낸 진정인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인권, 스스로 지킨다〉라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가 만드는 학생인권규정〉에서는 참여 청소년 스스로 인권규정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의 인권이사회〉 셋째 날 평가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각국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등장했고, ‘안보(안전보장이사회)’와 ‘개발(경제사회이사회)’을 역할의 중심에 두었던 유엔에서도 2006년 3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로 격상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2007년부터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도입해 각국 정부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결의하고 있다.


기사작성 : 홍보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홍보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국가인권위 「인권」 2010년 1·2월호)

[현장] 대한민국 청소년, 스스로 세계인권을 논하다


양현우


10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 선발된 25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이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려대에서 열렸다.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한 이번 행사는 인권위가 고려대와 공동주최했다. 다음은 「인권」 청소년명예기자단 양현우 기자(수원 동원고2)의 2박3일 참관기 요약.

첫째 날 오후 2시부터 개회식. 3시부터 6시까지는 의제 브리핑. 저녁엔 '청소년인권 마음열기' 프로그램. 의제는 정보인권(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 등), 이주아동인권(무국적아동의 교육 및 의료권 등), 안락사, 병역(대체복무제 등), 집회 및 결사·표현의 자유 등이었다.



둘째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의제별 실무그룹 회의. 4시부터 6시까지는 인권정례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 사전준비회의. 저녁엔 문화행사.
이번 행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정례회의 회의 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권현안을 검토하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들은 이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 모델을 적용, 본회의(Plenary session)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를 구성했다. 실무그룹회의는 다시 의제별 실무그룹과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실무그룹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셋째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UPR실무그룹회의. 12시부터 4시까지는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의제별 결의안 채택과 UPR권고안 채택. 4시 폐회식.
이번 모의인권이사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인권은 결코 어둡지 않다.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2010. 2. 7. <아하!한겨레>)

교과서 밖에서 인권을 외치다


등록: 2010-02-07 21:19 수정: 2010-02-07 21:25



‘민주주의’, ‘자유’, ‘권리’와 함께 ‘소통’은 이번 이사회의 주요 열쇳말이었다. 학교 안에서만 사회를 만나던 청소년들은 2박3일 동안 세상 그리고 인권과 자유롭게 소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청소년 250명 2박3일 합숙세미나 집회·결사 자유 등 ‘자기인권’부터 이주민·안락사 등
‘세상인권’까지 의제별로 토론하며 몸으로 배워 “내가 편향된 생각 한다는 것 깨달아”


“시기상조입니다. 청소년으로서 집회를 열 경우, 다른 청소년의 학업과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게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에 반대합니다.”(JB팀 발언자) “청소년들에게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는 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의견과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성인이 됐을 때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Article B팀 발언자)


열쇳말은 ‘민주주의’, ‘자유’, ‘권리’였다. 지난 1월27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법학관의 한 세미나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제로 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다른 세미나실에선 각각 군가산점, 정보 프라이버시, 안락사 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진행한 각각의 회의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청소년이었다.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2010’(국가인권위원회, 고려대 주최)에 참가한 250명의 청소년들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합숙하며 이렇게 ‘인권’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사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애초 200명으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나 1000명 이상이 지원했고, 결국 50명을 늘린 250명 정원으로 행사를 치렀다. 참가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각자 맡은 의제별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한 이들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사전 준비모임을 한 뒤 ‘한국청소년인권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조직 안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대회 운영규칙과 주요 인권현황, 인권 정보, 국제인권규범 등을 공유하며 본회의, 실무그룹 회의 그리고 실제 유엔 인권이사회를 모델로 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등을 열었다.


청소년들이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비슷한 계기가 있었다. 최근 2년 새 일어났던 각종 정치·사회적 사건들은 이들을 인권 토론의 장으로 불러 모았다. 장유진(광주 상일여고 2년)양은 “꿈이 아나운서라 지난해 화제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고, 이사회까지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박문수(광주 동성고 2년)군은 “원래는 정부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촛불시위’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나현경(부명고 1년)양도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 회의에 온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뚜렷했다. ‘청소년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회의에 참가한 노성호(백석고 2년)군은 “어른들도 정치인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며 “이건 의사표현이나 결정력 등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은 청소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다. 그런 점에서 단지 미성년자란 이유로 청소년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유진양은 “현재 청소년에겐 선거권이 없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까지도 제한한다면 표현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이사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닌 세상의 인권 문제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데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김민아씨는 “현재 세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놓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담론을 형성해보자는 뜻이 깊다”고 설명했다. 정보인권, 이주아동인권, 안락사, 병역 등 범세계적 주제들을 토론의 장으로 가져온 배경이다.


실제 유엔인권이사회의 과정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했다. 특히 2008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가 196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보편적 인권상황 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선 참여 청소년들이 인권 상황 심사를 받는 한국 정부 대표단, 심사를 수행하는 이집트·필리핀·중국·인도 등 20여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교과서 속 개념만은 아니었다. 신성식(이사벨고 2년)군은 “사회적 이슈를 보며 감정적으로 화만 냈었는데 내가 편향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달았다”며 “친구들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새터민 청소년인 이아무개군은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다. “좁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적인 권리죠. 하지만 넓게 생각하면 모든 사회 이슈와 문제가 인권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토크쇼에 참석한 대구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정책실장은 “간접체험이지만 인권을 몸으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토론하면서 인권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요즘 청소년들은 개인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관심이 높지만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관한 인권 의식은 매우 낮다. 사회 자체가 이기주의, 승자독식주의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기에 인권을 그럴싸한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면 커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 생각이나 사상이 아직 유연한 청소년기에 인권에 대한 정립을 잘 해야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 구성원이 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다”고 했다.


김방환(전주 상산고 1년) 안지윤(원묵고 1년) 안인아(영암여고 2년)
<아하!한겨레> 학생수습기자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