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171910


2014. 6. 23.

 

참여연대,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 제출

 

폭력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전달

정부의 송전탑 건설 중단 및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 

 

 

오늘(6/23)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강압적인 철거로 인한 주민들의 부상,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경찰의 불법 채증 사례 등을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한국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밀양시청은 765kV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에 지어진 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11일 새벽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알몸의 고령 여성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으며, 쇠사슬을 목에 감고 있는 주민들을 무리하게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들을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은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았을 뿐 아니라, 신분을 밝힌 변호사의 주민 접견도 막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였다. 지난 6월 17일 방콕 소재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도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 밀양시청, 한국 전력,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유엔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서한을 통해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작년 6월, 밀양 송전탑 건설 부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바 있으며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참여연대는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밀양 주민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붙임문서1.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한글)

 

1. 배경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어난 반핵발전소에 대한 전 세계적 호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강행해왔다.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발전소의 에너지 수급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며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신규원전 신고리 3,4호기와 송전탑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수송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2007년 12월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밀양 시내 5개 마을에 765kV 송전탑 69기를 건설하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예정지 5개 마을 주민들은 환경파괴, 건강권침해, 농작물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07년부터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해왔다. 지역주민들은 한전과 관련 정부기관, 지역 국회의원, 청와대에 찾아가 대책과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한국전력 직원과 사설 경비용역들의 갖은 협박과 욕설 및 폭력은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2년 1월 16일 새벽 4시에 102번 공사현장에 모여 공사를 막던 주민들은 50여 명의 용역들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당해야 했다. 이에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보라마을의 농민 이치우(74세) 어르신은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휘발유로 분신 자결하는 일이 발생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하던 마을주민들과 활동가들 중 많은 수가 연행되고 부상을 입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다. 경찰은 고령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격한 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감행했는데, 주로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인권옹호활동을 해체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였다. 2013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찰의 강제 진압과 연행으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수는 64명에 이르렀다.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이 8년째 지속되던 2013년 5월 29일, 한국전력과 밀양 주민은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40일간의 공사 잠정 중단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전문가협의체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결국 한국전력은 기존입장을 고수한 채 2013년 10월 1일 새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공사재개에 저항하던 주민들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3,000명, 한전직원 1,000여 명, 밀양시청 직원 150명에 달하는 인원이 투입됐다. 고령의 주민들을 상대로 4,000명이 넘는 공권력이 동원된 것이다.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음독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다. 송전탑 건설 예정지 부근에 살았던 유한숙씨는(74세, 남)는 지난 2013년 12월 2일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농성에 나섰다가 농약을 마시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다. 직후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6일 새벽 끝내 사망하였다. 가족과 병원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유한숙씨는 “철탑이 들어서면 아무것도 못한다. 살아서 그것을 볼 바에야 죽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후 2013년 12월 12일 故 유한숙 어르신을 추모하기 위해 밀양 시민공원과 서울 시청 앞에 임시분향소가 마련되었으나 이후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들에 의해 강제 철거당하였다.

 

 

2 2014년 6월 11일,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

1) 과도한 공권력 투입 및 무분별한 연행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부지와 마을 입구 등에 반대활동을 위한 농성장을 짓고 생활해왔다. 이에 밀양시청은 송전탑 건설예정지인 101번, 115번, 127번, 129번 부지의 반대농성장을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6월 9일 영장을 발부, 6월 11일 새벽 6시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였다. 그리고 6월 11일 당일 6시 10분에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었다.

 

이 날 4개 건설 부지 농성장에 집결해 있던 채 100명이 안되는 고령의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경찰 2,000여 명, 밀양시청 공무원 200여 명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강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오물을 던지며 저항했고, 쇠사슬로 목을 매고 알몸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압적으로 진압을 시작했고, 심지어 알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주민이 있는 움막 안에 남성경찰을 투입시켰고, 강제로 주민을 끌어냈다. 절단기를 들고 주민들이 목에 감고 있는 쇠사슬을 무리하게 절단했다.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였으며, 악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 경찰은 송전탑건설 반대를 위해 평화롭게 저항하는 마을 주민 1명과 현장에서 마을 주민을 지지하는 인권옹호자 1명에게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2) 부상자 속출

 

경찰과 밀양시 공무원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였다. 6월 1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주민 6명, 수녀 7명, 시민 1명이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철거와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며 일부는 응급 후송되었다. 당일 정부의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총 21명이다.

 

경찰의 강제철거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박모씨(74세, 남)는 경찰에게 지팡이를 빼앗겨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밀양 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2명 역시 다리골절과 허리부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녀 2명 또한 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농성 주민들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당연히 주민의 부상 가능성을 대비해야 함에도 경찰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히려 부상자를 방치했다. 움막에서 끌려나온 노인들 중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중인 환자도 있었으나, 경찰은 농성장 철거 전 필요한 약품을 챙겨오는 것을 막았다. 그럼에도 당일 강제 철거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는 한 대 뿐이었다. 

 

3) 변호인 접견권 침해 및 언론 접근 방해

 

경찰은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끌어내거나 접근을 막는 등 언론 활동을 방해 했으며,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을 밝혔으나 129번과 127번 농성장 인근에서 공무집행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끌려 나왔다”며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변호사를 끌어내는 행위는 불법체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농성장 주민들을 분리, 고착시키면서 자신들의 조치가 체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변호인 접견을 제지했다.

 

경찰의 강제철거 행위도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밀양시청이 되어야 하고 경찰의 경우 만일의 상황의 대비해 보조적 역할만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6월 11일 행정대집행은 밀양시 공무원보다 경찰이 먼저 나서서 강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 불법 채증

 

경찰들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여 농성장의 주민들을 촬영하였다. 6월 11일 행정대집행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경찰은 밀양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증을 남발해왔으며, 그냥 앉아서 쉬는 동안에도 상시적으로 채증을 해왔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각종 집회, 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10일 경찰의 광범위한 채증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집회 참가자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청에 권고한바 있다. 1999년 대법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채증의 경우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불법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 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현장에서 경찰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채증을 남발하였다. 심지어 강제진압 과정에서 고령의 여성들이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고 호흡곤란을 호소함에도 경찰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는커녕 그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는데 그쳤다. 부상당한 주민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채증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사이자 모욕적인 태도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3명의 인권지킴이단을 경남 밀양에 파견하였으며, 경찰청에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경찰들이 주민들을 끌어내는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눈앞에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직접 막지는 않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호루라기를 부는 수준으로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제지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지켜보는데 그쳤다.

 

4. 요구사항

 

정부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경찰은 밀양 주민들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예방·중단하고, 이미 철거과정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 개입하여 정부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붙임문서2. 2014년 6월 11일 밀양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긴급청원서 (영문)

 

[한국인권재단] 2011 제네바 인권연수

일시: 2011년 2월 28일 (월) ~ 3월 4일 (금)

장소: 스위스 제네바

주최: 한국인권재단

 

📎 보2011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http://humanrights.or.kr/2011geneva.pdf

 

제네바 연수 

일 시: 2011년 2월 28일~3월4일

장 소: 스위스 제네바

참가인원: 10명 (UN인권 이사회 수상자)

주 최: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삼성전자, SK에너지, 포스코

 

대회정보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대학(원)생 및 국내외 유학생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UN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 (UNESCO APCEIU), UN 인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2011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中 목차 발췌:

제네바 연수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제네바 인권연수 보고서

 

- 제네바, 2011년 2월28일 ‣ 3월4일

 

▶ 목 차 ◀

 

1.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성훈 인권재단 상임이사) ・・・・・・・・・・・・・・・・・・・・・・・・・・ 1

 

2.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소개               ・・・・・・・・・・・・・・・・・・・・・・・・・・ 2

 

3. 제네바연수 전체 일정표                               ・・・・・・・・・・・・・・・・・・・・・・・・・・ 4

 

4. 방문 기관 소개                                           ・・・・・・・・・・・・・・・・・・・・・・・・・・ 5

1) 제네바 UN 사무소                                       ・・・・・・・・・・・・・・・・・・・・・・・・・・ 5

2) 앙리 뒤낭 박물관                                        ・・・・・・・・・・・・・・・・・・・・・・・・・・ 6
3) 국제노동기구 (ILO)                                     ・・・・・・・・・・・・・・・・・・・・・・・・・・ 7
4) 세계무역기구 (WTO)                                   ・・・・・・・・・・・・・・・・・・・・・・・・・・ 8
5)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9

 

5. 주제별 보고서                                            ・・・・・・・・・・・・・・・・・・・・・・・・・・ 10
1) 북한인권                                                  ・・・・・・・・・・・・・・・・・・・・・・・・・・ 10
2) 버마인권                                                  ・・・・・・・・・・・・・・・・・・・・・・・・・・ 14
3) 식량권                                                     ・・・・・・・・・・・・・・・・・・・・・・・・・・ 17
4) 인종차별                                                  ・・・・・・・・・・・・・・・・・・・・・・・・・・ 24

5) 자스민 혁명                                              ・・・・・・・・・・・・・・・・・・・・・・・・・・ 33

 

6) HRC Review                                            ・・・・・・・・・・・・・・・・・・・・・・・・・・ 53

 

6. 국제기구 방문 보고서                                 ・・・・・・・・・・・・・・・・・・・・・・・・・・ 64
1) 국제노동기구 (ILO)                                   ・・・・・・・・・・・・・・・・・・・・・・・・・・ 64
2) 세계무역기구 (WTO)                                 ・・・・・・・・・・・・・・・・・・・・・・・・・・ 68
3)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 71

 

7. 참가자 개인별 연수 보고서                          ・・・・・・・・・・・・・・・・・・・・・・・・・ 75

 

8. 참가자 소개                                             ・・・・・・・・・・・・・・・・・・・・・・・・・・ 124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 일시: 2010. 7. 5. (월) ~ 2010. 7. 6. (화)
  • 장소: 서울대학교
  • 공동주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 Date: Monday, 5 July - Tuesday, 6 July 2010
  •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Co-organizers: Seoul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공문: 🔗


대회 안내서: 🔗 🔗

대회안내서


인권으로 미래를 만드는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


「2010 대학생 UN인권이사회」는 UN인권이사회와 UPR 등 유엔의 인권제도를 이해하고 배우는 동시에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적 인권기준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 인권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국제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와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일 시: 2010년 7월 5일(월)~6일(화) (비숙박)
❚장 소: 서울대학교 법대100주년기념관 주산기념홀 및 교내
❚참가인원: 60팀 총 120명(한국어 40팀, 영어 20팀)/ 국내대학 재학 중인 유학생 및 해외유학생 포함
❚참 가 비: 팀당 5만원
❚주 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후 원: 국가인권위원회, 외교통상부, 유네스코 아·태 국제이해교육원(UNESCO APCEIU), 유엔 인
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EBS


대회 운영 방법


- 참가자 전원은 한국어와 영어 중 한 가지 언어를 선택한 후 한 개의 정부 또는 NGO를 대표하여 특
별절차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eiw, UPR) 두 가
지 세션에 참여
- 특별절차 실무분과: 네 가지 주제(① 버마인권, ② 북한인권, ③ 식량권, ④ 인종차별) 중 하나의 실무
분과에 속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대한민국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 제출
- 인권이사회 본회의: 실무분과 결의안과 UPR 권고안 채택


참가 신청 및 문의사항


2인 1팀을 구성하여 modelUNHRC@naver.com으로 참가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신청마감: 2010년 5월 17일(월)
❚참가자 발표: 2010년 5월 24일(월)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재)한국인권재단 홈페이지 공지
❚참가자 사전교육: 2010년 5월 29일(토) 14:00∼18:00 참가자 전원 참석
❚문의: http://cafe.naver.com/modelUNHRC 또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02-6287-1210)


시상 및 부상


시상: 공동주최 기관장 명의의 상장 수여
부상: 국제인권연수 경비(제네바/방콕) 일부 지원


Introduction: 🔗 (MS Word), 🔗 (PDF)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Seoul National University, July 5-6, 2010


The 2010 Model UN Human Rights Council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to learn about emerging human rights issues and trends in Korea and in the world through model participation on the Special Procedur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Through this program, participants can expect to build their expertise and leadership skill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the role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NGOs promo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Basic Information


❚ Date: July 5-6 (Monday-Tuesday), 2010 (Accommodation not provided)
❚ Venue: Centennial Hall,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ticipants: 120 persons (60 teams)
➢ Students of college & university (under graduate) as well as master degree program (post graduate) in Korea, including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s studying in Korea and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returning to Korea for the summer.
➢ 40 Korean speaking teams (80 persons) and 20 English speaking teams (40 persons)
❚ Participation Fee: 50,000 Korean won per team
❚ Organizers:
➢ Center for Public Interest & Human Right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KHRF)
❚ Sponsors: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 Republic of Korea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ional Office in South-East Asia (Bangkok)
➢ UNESCO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Seoul
➢ Embassy of Switzerland in the Republic of Korea
➢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EBS), Korea


Program Structure and Process


- The two-day program will consist of mainly two sessions: UN Human Rights Council Special Procedure and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 The Special Procedure session will be concerned with human rights issues of an international nature while the UPR will focus on South Korea.
- A Working Group and a Plenary Session will be held for both the Special Procedure and the UPR.
- Participants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Working Group to the Plenary Session for adoption or review.


Special Procedure (Day 1, Afternoon):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6 Working Groups. Each Working Group will discuss one of the following 4 topics (2 themes and 2 country situations)


① Human Rights in Burma (Myanmar) ② Human Rights in North Korea
③ Right to Food ④ Racial Discrimination


- There will be four Working Groups for the Korean speaking teams and two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The two topics for the English speaking teams will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preferences of the selected participants.
- Each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10 teams (20 participants); 8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2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results of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will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resolution to be adopted at the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Day 2, Morning): Participants will be divided into 3 Working Groups to review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 Each UPR Working Group will be composed of 20 teams (40 participants); 16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delegations from UN member states and 4 teams will be selected to serve as NGO delegations.
- The UPR Working Group will be conducted in an inter-active dialogue format consisting of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by UN member states and NGO delegations, as well as answers by th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 At the UPR Plenary Session (Day 2, Afternoonn,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present their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s provided, which will be followed by further questions and feedback.


Application Procedure

- Interested teams of two participants each should send a duly completed application form to ModelUNHRC@naver.com no later than May 19 (Wednesday), 2010
- Selected teams will be notified by public announcement at the websites of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 (http://www.kocun.org) and the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http://www.humanrights.or.kr) on or before May 24 (Monday), 2010.
- A compulsory Orientation Program will be held for all participants from 2-6 pm on May 29 (Monday) 2010.


Awards and Prizes
- Several prizes will be awarded by the co-organizers to participating teams exhibiting outstanding performances.
- A scholarship in the form of financial support for participation in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ternship program in Geneva/Europe and Bangkok/Asia (July/Aug. or January/Feb) will be provided to the one or two teams exhibiting the best performance.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Ms Kawon Lee, 02-6287-1210 or modelUNHRC@naver.com
at KOCUN.

More detailed information is available at http://cafe.naver.com/ModelUNHRC


사전교육: 🔗

  • 일시: 2010년 5월 29일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동 601호

[사전교육일정]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및 국가 혹은 NGO 배정/UPR 질의항목 배정

14:00~14:10

개회

14:10~14:40

팀 소개(실무분과별)

14:40~14:45

유엔인권이사회 소개 동영상

14:45~15:20

의제소개(4개 주제 및 UPR 소개)
15:20~15:30 휴식
15:30~16:30

특별절차 4주제 전문가 브리핑

질의응답

16:30~17:30

행사운영절차(심사평가, 결의안처리, WG 진행순서절차)
17:30~17:50 전체 질의 응답

17:50~18:00

폐회


- 참가 등록 시 참가자는 국가 혹은 NGO를 제비뽑기를 통해 배정받고 UPR 질의 항목은 선착순 배정됩니다.
- 이날 사전교육에서 실무분과별 대표와 부대표를 선발합니다(자원자 우선). 이들 대표와 부대표는 인터넷 실무분과별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과 동료 참가자 연락책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참가자 전원은 대회 준비를 위해 www.ohchr.org를 방문하여 본인이 팀이 속한 실무분과 주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추천도서를 통해 인권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것을 권합니다.


Pre-orientation: 🔗

  • Date: Saturday, 29 May 2010, 13:30
  • Venue: Room no. 601, College of Law (Building 16), Seoul National University
Time

Tentative schedule

13:30~14:00

Registration& Country(NGOs) assignment

14:00~14:10

Opening

14:10~14:40

Team and WG introduction

14:40~14:45

Introduction to UN Human Rights Council

14:45~15:20

Introduction to 4 thematic issues and Universal Periodic Review
15:20~15:30 Coffee break
15:30~16:30

Briefing on 4 thematic issues by guest speakers

Q&A

16:30~17:30

Introduction to Rules of Procedures, Judging standards, etc
17:30~17:50

Q&A

17:50~18:00

Closing ceremony


- Participants are expected to be assigned a country or NGO by drawing lots
- Questions to be raised during UPR session by a team will be assigned (First come first serve)
- Two persons in the WG on Racial Discrmination will be appointed either a leader or deputy leader to lead a discussion on the Internet and also work as primary contact persons for the other members in the WG.


* For better preparation, participants are highly recommended to
- visit www.ohchr.org and find out about the current issues on thematic issues for your team
- Go check out the reading list on the website (http://cafe.naver.com/modelunhrc)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 UPR 실무분과 주제 20: 🔗

20 Themes for UPR Working Group
UPR 실무분과 주제 20


2008년 5월 진행된 대한민국 UPR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질문과 권고안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중 한국정부 보고서 심의를 한 6개의 조약이행감시위원회 권고안에서 언급된 주제 가운데 20개 선택.


The following 20 issues were selected among the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made at the UPR Working Group on Republic of Korea held in May 2008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ix UN human rights treaty monitoring bodies so far (CERD, CESCR, CCPR, CEDAW, CAT and CRC)


1.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이행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ir domestic implementation
2.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과성 Independence and effectiveness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3. 언론과 표현의 자유(사이버 포함) Freedom of press and expression (including cyber space)
4. 국가보안법 National Security Law
5.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demonstration and association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ors
7. 고문 Torture
8. 사형제도 Death Penalty
9. 여성인권 Rights of women
10. 장애인권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아동인권 Rights of child
12. 노인인권 Rights of older persons
13. 성적 소수자 인권 Rights of sexual minorities
14 이주노동자 인권 Rights of migrant workers
15 난민, 비호신청자와 무국적자 인권 Rights of refugee, asylum seeker and stateless persons
16 인종주의,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증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17. 노동권 Right to work
18. 주거권 Right to adequate housing
19. 교육권 (인권교육 포함) Right to Educa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20. 사회보장과 건강권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right to health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

List of Member States and NGOs at the Special Procedure Working Group
특별절차 실무분과 국가 및 단체 명단


Africa

Asia

Western Europe and Other States

Eastern Europe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International NGO

북한인권(한)

DPRK

Egypt
Libya
China
Indonesia
UK
Sweden
Poland Peru
Cuba
Human Rights Watch

버마인권(한)

Burma(Myanmar)

Ghana
Zimbabwe
Japan
Vietnam

Netherlands
Australia

Russia Argentina
Bolivia

FORUM-ASIA

식량권(한)Right to Food

Chad

Ethiopia

Philippines
Mongolia
USA
Italy
Ukraine Brazil
Venezuela
Oxfam
International

인종차별(한)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Morocco
Senegal
Iran
Israel

France
Denmark
Spain

Hungary Mexico Minority Rights Group (MRG)

인종차별(영)

Racial Discrimination (English)

South Africa
Kenya

Rwanda

Malaysia
India
Canada
Switzerland
Latvia Guatemala Amnesty International
  • 북한인권과 버마인권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A 참여
    UPR WG A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and Burma(Myanmar).

  • 식량권과 인종차별(한) 실무분과 참가 팀 (20팀)은 UPR 실무분과 B 참여
    UPR WG B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ting teams of SP WG on the Right to Food and Racial Discrimination (Korean).

  • 인종차별(English) 참가팀 (10팀)은 UPR 실무분과 C 참여
    UPR WG C shall be composed of participants of SP WG on Racial Discrimination.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자료집: 📥 📥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인권재단 사업소식)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5일(월)-6일(화) 이틀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한국인권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2010 대학(원)생 UN인권이사회>가 참가자 및 내외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00여명의 참가자와 70여명의 특별참가자 및 심사위원, staff들이 환상의 호흡을 이루어 열띤 인권 논의의 장을 펼쳤습니다.


4개의 특별절차실무분과(북한, 버마인권, 식량권, 인종차별) 한국어팀과 1개의 영어팀(인종차별)이 진지하고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 최종 결의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정부대표단에 대한 UPR을 통해 나라별 권고안과 대표단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체 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부대행사로 <도전! 인권 골든벨>과 <박원순 변호사와의 대화>, <이주노동자 밴드-스탑 크랙다운 공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인 (때로는 민망하고 귀여운) 참가자들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1등이고 우수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섭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님이 환영말씀을 전하셨듯이 이번 회의는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되 강도 높은 경쟁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석에서의 성실성 및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각 분과/나라별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 설득력, 팀별 협업 점수 등 총 11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를 통해 5개팀(10명)이 각각 평등/자유/연대/평화/정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

성명

실무분과

UPR 국가

이름

소속

평등상

북한인권

노르웨이

장정원

전북대학교

배진수

전북대학교

자유상

식량권

베네수엘라

김효준

성균관대학교

김현주

한양대학교

연대상

버마인권

가나

김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전수진

연세대학교

평화상

(한국어)

인종차별

이스라엘

최지숙

숙명여자대학교

기은환

숙명여자대학교

정의상

(영어)

인종차별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웅식

연세대학교

정철호

서울대학교


수상자들은 내년 1월경 제네바로 인권연수를 떠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