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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감 월례포럼 '인권, 국제인권 그리고 법관의 역할' - 김성수 판사 2015.01.16 09:01 110
작성자 공감지기


공감 월례포럼 

 "인권, 국제인권, 그리고 법관의 역할"
- 소수자 보호에 관한 어느 법관의 단상

 

강연자: 김성수 판사  (現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일시 : 2015년 1월 27일 (화)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강연내용: 국제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인/난민의 지위)과 법관의 소명

문의 : 공감 02)3675-7740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세계변호사협회(IBA) 공저,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번역본: http://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원본:

 

Cover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No. 9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rabic: Chapters: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nglish: Title - Prelims & Addendum - Chap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Russian: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 Addendum - Chap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over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o. 9/Add. 1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Facilitator’s Guide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English

Handouts:  1-2-3, 4-1, 4-2, 4-3, 4-4, 5-1, 6-1, 7-1, 8-2, 8-4, 9-1, 9-3, 11-1, 11-2, 13-1, 14-1, 14-2, 14-3, 14-4, 15-1, 15-2

Slides PDF: Introductory, Chapter 1, Chapters 2-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Chapter 8, Chapter 9, Chapter 10, Chapter 11, Chapter 12, Chapter 13, Chapter 14, Chapter 15, Chapter 16

Slides PPTX: Introductory, Chapter 1, Chapters 2-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Chapter 8, Chapter 9, Chapter 10, Chapter 11, Chapter 12, Chapter 13, Chapter 14, Chapter 15, Chapter 16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10-01

​"OHCHR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9,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의 한국어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의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100여명이 국제인권규범하에서 정립된 사법절차에서의 인권기준을 대한민국 내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번역하였음.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 첫 발간

국제인권법硏 소속 판사 99명 재능기부… 3년여 작업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할 국제인권규범 담아


전국의 판사들이 재능을 기부해 '법률가를 위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 출간했다.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소속 판사 99명은 최근 3년여간의 번역·출판 작업 끝에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한국어판을 펴냈다. 1100여 쪽에 이르는 이 책은 2002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부(UNOHCHR)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함께 법률전문가를 위해 만든 국제인권기준 종합매뉴얼이다. 국제인권규범의 주된 내용과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의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 및 한계, 사법작용과 관련한 아동·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등 주요 실체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국가비상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등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로는 1988년 당시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과 변호인 접견권 관련 내용 등이 들어있다.

분량이 방대한 데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번역할 수 없을 만큼 용어 등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것이 한국어판 출간의 걸림돌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 대학교수들이 번역 출간했다. 그러던 중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범 초기에 김태천(55·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이 책을 소개했고, 연구회 내부에서 한국어판 출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43·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을 갖춘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가들이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책"이라며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또 책상 가까이에 두었다가 때때로 찾아보아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역에는 사법연수원 22기부터 42기까지 99명이 참여했다. 지역 법원별로 판사들이 파트를 나눠 초벌 번역을 했고 이를 취합해 재벌 번역과 감수 작업을 거쳤다. 감수를 맡은 판사들은 더 일관성 있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번역팀장을 맡은 이수진(46·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권리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모여 선언을 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란 점을 새삼 느꼈다. 섬세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대법원 사법발전재단의 예산 지원으로 초판 500부를 인쇄해 최근 각급 법원과 로스쿨 등에 배포했다. 지난 2011년 10월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285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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