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자료집:  [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

 

행사일정표: 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

 

지난 2004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부정적이던 여론도 대체복무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바람직한 법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12월 20일(토)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e-mail : jdchang78@koreanbar.or.kr, 팩스 : 02-3476-2771)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공청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의무전문연수 3시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20141220(토요일) 14:00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서초역 8번 출구)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일 정

 

시 간

세 부 일 정

14:00~14:10

(10)

개 회

전체 사회 이광수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김태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14:10~14:25

(15)

기조발제

전수안 사단법인 선 고문(대법관)

14:25~15:25

(60)

주제발표

좌장김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휴 식

15:40~16:50

(70)

지정토론

진성준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김진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50~17:20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출처: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list.asp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list.asp?search_t_id=A50500

 

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1.PDF

 

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2.ZIP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3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433_1.PDF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_제2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자료집:

1)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1.PDF    

 

2)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_자료.zip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_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229_2.ZIP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지난 2011년에 개최되었던 ‘제1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2012년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를 대비하고,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올해는 2011년 받은 CRC(아동권리협약), CEDAW(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권고의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UPR 권고 이행 계획과 유엔 인권 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관하여 2012. 12. 6.(목) 09:30~16:00 Venture Republic(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옆 건물) 지하1층 블루룸에서 ‘제2회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발표자로는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 부장,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CRC),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CEDAW), 장영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변호사(UPR),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이행 메커니즘)가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사항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향후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강구하여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월 6일,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그간 시민사회는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심의를 비롯하여 2012년 UPR 심의까지 NGO 보고서 작성 및 정부 감시를 통하여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심의에 성실히 임하고 권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왔습니다. 권고를 받은 후 실질적인 권고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조약 비준이나 심의 참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유엔인권정책센터는 대한변협과 함께 2011년 CEDAW와 CRC 권고 이행에 대한 평가와 UPR 심의 후 후속 조치를 대비하고 나아가 그간 한국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과 이행 감시 메커니즘 설립을 논의하여 전반적인 국내인권상황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제1회 심포지엄이 첫 번째 보고대회로서 유엔 인권권고이행 상황 전반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였다면, 제2회 심포지엄은 범위를 좁혀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에서는 패널 토론뿐 아니라 플로어에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의 자유 토론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오니, 정부 및 시민사회에 비판과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유엔의 인권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관심과 비판의식을 지닌 분들,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제안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후기

 

제2회 유엔인권권고 이행 점검 심포지엄을 돌아보며 - 정부의 이행 의지 감시․강제할  체계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6일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2011년 처음 열린 행사로 보편적정례검토(UPR), 자유권규약(ICCPR),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등 한국이 비준한 유엔 인권협약의 권고들을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 등 권고 이행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의 이행 현실과 계획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제1회 심포지엄이 유엔 인권조약 분야 중 자유권과 사회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인권, 보편적정례검토(UPR) 등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뤘다면 올해 제2회 심포지엄은 좀 더 압축적이고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아동(CRC)과 여성(CEDAW), UPR, 유엔 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범위를 좁혔다.

 

아동권리협약(CRC) - 아동권리침해를 감시하는 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

첫 순서는 2011년 권고를 받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사항 점검이었다. 국제 아동인권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대표 발제를 맡아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3․4차 정부보고서 내용 및 위원회의 권고를 간략히 소개했다. 먼저 권고 이행에 방해가 되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성, 예산 분배 등 행정 체계상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다뤘다.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시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 설립을 환영하면서도 보건복지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 기구 내 아동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는 이 권고 이후에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정부 위탁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예산도 터무니없이 적은 상황이며 옴부즈맨 제도 또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중에는 이주아동, 탈북아동, 난민아동, 청소년 비혼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배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포함됐으나, 관련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2년 8월 정부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성소수자 및 소수자, 이주민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다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권고 이행 상황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학생의 표현과 결사, 집회의 자유가 포함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는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발제자는 이는 아동권리위원회가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모든 아동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과 학교 교칙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토론에서 전문가측 발제자인 황옥경 교수는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평하며 그 대안을 몇 가지 제안했다. 정책대상자로서 아동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독립성과 공적 권한이 부여된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야 하며, 아동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 차원의 정책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이행 주체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는데 두 부처 간 관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고, 예산 할당에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논안의 중심에 있는 학생인권조례, 학생 체벌의 실질적 개선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거시적 차원의 대응

CEDAW 부분은 2013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제인 여성폭력 관련 권고 이행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여성인권 분야의 권고 이행 점검은 국회 내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 심사 소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의 참석으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대응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제 폐지에 관한 것이었다. 친고제는 지난 11월 폐지되어 일단 일부 개선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표 발제를 맡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은 여성폭력사건이 극악해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신고율과 기소율, 실현 선고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전담기구 설치와 여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고소율, 불기소 사유에 관한 경․검찰 통계 마련을 제안했다. 또, 위원회의 “경찰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한 정부 대책이 거의 없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더욱 거시적인 대안으로서 여성부 강화와 ‘성평등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여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여성인권 확보와 성차별 해소 등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전담부서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여성부는 국가적으로 성평등을 주도하기 사실상 어려우므로 여성 관련 부처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 심사 소위 대표로 나온 남윤인순 의원은 권고 이행에서 입법부의 성과로 친고제 폐지를 꼽았다. 남윤인순, 이미경, 김희정 의원 등은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친고제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cedaw 이행 심사 소위 회의가 아직 개최된 적이 없는 등 입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가 성폭력 개정 내용에 대한 정부의 집행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입법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조정기구 설치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가측 발제자로 나온 양현아 교수는 사법적 차원의 대응을 광범위하게 제시했다. 양현아 교수는 여성폭력에 관한 정부의 이행 대책이 가해자 처벌 위주로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나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배려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고제 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형이 가벼워지는 법 관행의 문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폭력 법제 기본틀의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별인권상황 정례검토(UPR) -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상시 통로 마련

UPR 부분 대표 발제자로 나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의 장영석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모든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화의 토론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기보다는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권고 수용을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주요 부처는 UPR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가인권위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밝힌 바 없다. 권고에서 지적된 인권위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예산만 증액한 채 다른 분야의 예산 증액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 UPR에서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NAP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배제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ILO 5개 주요 협약 등 국제협약 비준 유보에 대해서도 주로 ‘국내법과 조화시킬 필요’와 같은 논리로 상황을 회피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특히 UPR 때마다 가장 많은 권고를 받는 사안인 대체복무제 허용,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한국 내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여론’을 이유로 반복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장영석 변호사는 설사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사안으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돼오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인식재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UPR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자세와 권고 대응에 대해 좀 더 내적인 비판을 가했다. UPR 제도는 권고를 받은 후 다음 심의를 받을 때까지 정부가 4년간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8년 1차 심의 이후 시민단체들이 외교통상부에 권고 이행방안에 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으나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2012년 2차 UPR 심의 후에 27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간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정부는 2차 UPR 보고서에서 1차 UPR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논의했다고 했지만, 여기 인권위나 시민사회는 참여할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준비과정 때문에 시민사회는 UPR에 임하는 정부의 대응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가윤 간사는 그 대안으로 정부가 권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한이 명시된 이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UPR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측 비판과 대안이 구체적인 데 비해 정부의 답변은 기존 정부 보고서와 다를 바 없었다. 그 답변들은 정부의 보수성을 합리화하거나 당연시하는 내용이었다. 일례로, 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은 UPR에서 많은 권고를 받은 사안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추진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차별금지법 추진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어려운 내부 사정이 있다”고 답했다. 비슷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해 정부의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의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부가 국제 인권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일이지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권고 이행메커니즘 - 정부 압박할 입법부 역할 중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위의 권고들을 포함해 유엔의 인권권고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행 메커니즘에 관해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국제법적, 헌법적 근거를 들어 유엔 인권권고를 정부가 이행해야 할 정당성을 설명했다. 요는, 유엔 인권권고가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고, 헌법의 국제 협력 정신 및 보편적 인권기준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이행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행메커니즘 확립 방안을 제시했는데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다년간 인권 심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 정부의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인권정책 계획이 아닌 전반적인 인권 정책 내용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황변호사는 인권 관련 부서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정부의 권고 이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 정책 수립, 시행, 법제 개선 등의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이 중심이 된 ‘인권주류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NGO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 심의를 전후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토론에서 쟁점이 된 것은 권고 이행을 향한 정부의 의지였다. 시민사회 대표로 지정토론을 맡은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의지 부재를 지적했다. 아무리 유엔의 협약과 심의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를 작동시키는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정부의 비합리적인 보수성 내지는 나태한 인권의식이 권고 이행에 가장 큰 벽이라는 비판이었다. 토론을 참관하던 한 일반 참석자는 분명 유엔의 인권권고 및 국제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유엔 권고가 판례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문제시했다. 행정부뿐 아니라 사법부의 인권협약에 대한 의식수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정부 답변 역시 그간 유엔 인권협약의 효력과 의미를 축소시켜온 구태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측 토론자들의 몇 가지 제안은 의미 있었다. 오재창 변호사는 권고의 성공적 이행 가능성을 정부의 의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하에 유엔 인권권고 이행 기구와 함께,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구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는 권고 이행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평가함으로써 정부의 이행 현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 방법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발표한 ‘인권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 지표는 국가의 인권 정책을 ‘구조’와 ‘절차’, ‘결과’로 나누어 평가하여 현실적이고 수치적인 근거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 더 많아져야

유엔 인권권고 전반을 점검해보자는 취지의 심포지엄이지만 1년에 1회만으로는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많은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적한 것처럼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권고 이행에 책임 있는 부처들과 시민사회 간 수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의 의지’라는 추상적이고도 뾰족한 수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압박할 입법부내 기구, 독립적인 감시 기구 같은 압력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백해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 임하는 각 부처들의 태도는 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앞서 준비하는 토론문 작성에서 시민사회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고민과 결과물을 보여주었고, 심포지엄 당일 정부 측의 구태의연한 답변은 시민단체 및 일반 참가자들의 인권권고 자체에 대한 냉소와 실망을 이끌어 냈다.

유엔 인권권고는 그 자체로 완전하지도 않고,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국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럼에도 7대 유엔 인권협약에 비준하고 매년 시민사회와 정부가 유엔의 심의를 받는 이유는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정부 간, 또 정부와 입법부․사법부 간 권고 이행을 논의하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이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13&page=2&idx=262&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3&idx=270&board_md=view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111205_유엔인권권고_심포지엄.hwp

 

자료집: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심포지엄_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11212151224_1.PDF

http://www.kocun.org/_data/board_list_file/14/2012/1201051328331.pdf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신영무)는 2008년 도입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PR)의 2차 회기에서 전반적인 인권사항을 검토 받았으나 권고 이행에 따른 국내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음에 주목하고, 2012년도 UPR 심의를 대비하는 동시에 2008년 UPR 권고사항을 비롯한 그간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011. 12. 9.(금) 09:30~18:3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국제인권권고 분야별 이행 점검’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양희 교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인 신혜수 교수가 참여하고, 주제 발표자로는 채형복 경북대학교 교수(자유권․고문), 김인재 인하대학교 교수(사회권),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 (여성), 김경희 목포대학교 교수(아동), 권건보 아주대학교 교수(장애인),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이주․인종차별), 우종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사무관(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등이 참여하여 발표하고, 토론자로는 법무부, 외통부, 법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 및 민변,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감 등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은 2006년 출범한 유엔인권이사회 초대이사국이자 주요 7대 인권조약에 비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이 유엔 인권 권고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 129일 본 단체 ()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유엔인권권고 실효적 이행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이날 심포지움은 자유권, 사회권, 여성, 이주, 인종, 아동, 장애인 인권 등 주요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기구 및 유엔현장기구로부터의 포괄적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이들 권고 이행의 국내메커니즘 설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의 자유권 분야 발제를 맡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형복 교수는 2007년 형사법 분야의 전면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전면적인 개정, 외국인고용법의 시행 및 노동조합의 설립 등을 규약 이행 진전 사항으로 꼽았고 반면 국가보안법 제 7조 위반 검거자가 증가하는데 비해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하여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지적되며 또한 이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인해 해당 규약 제 19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점을 이행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분야로 꼽았다. 발제에 따른 토론에 나선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활동가 역시 국가보안법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채 교수는 이어 개인통보에 대한 별도의 국내적 조치가 부재하고 공무원노조관련 자유권 규약 제 22조의 유보 유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횟수 제한, 병역법의 유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이 진전이 없는 분야라고 평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각 분야에 있어 노동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는데 특히 사회권 분야의 발제를 맡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는 비정규직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정규직 임금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에서도 절대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동일한 임금권리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김 교수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근로자 9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일 정도로 최저임금수준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분야 발제를 맡은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인구의 수가 현저히 높은 것을 지적하며 정규직 종사 여성의 수를 늘리고,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출산 휴가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과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에 관한 조항을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권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박원석 처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재산 기준 등이 턱없이 높고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직계혈족이 있으나 독거노인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준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정도가 소득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현실화 해야 할 필요성과 공적 의료부담을 확대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여성분야 발제자인 양현아 교수는 여성의 정부 공직과 입법부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관리직에서의 여성 승진과 진출 방안 확보 등 적극적 조치뿐 아니라 여성의 승진이나 임용을 제한하는 차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같은 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금번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중 배우자 강간 범죄화,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신고요건 폐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 및 불처벌 등 지난 2007년 권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낮은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불이행이 반복됨에도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의 위상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역시 조약기구 권고를 이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아동 권리침해에 효과적인 권리구제 제도마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아동권리를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에 대한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사건을 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권고하였고 부모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혼인하여 부모가 된 자에게 의무적 부모교육을 실시 하여 이를 수료한 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장애분야의 토론을 맡은 열린네트워크 김미주 이사는 장애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강조하며 국내 여성과 관련된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장애여성들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고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장애와 여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차별 규정이 따로 없고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 장애를 가진 여성, 장애여성 등 용어가 혼재하여 누구를 장애여성으로 지칭하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분야의 발제를 맡은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은 장애인 차별 관행을 시정하는데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국내법령이 산재해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서두르고 공공기관이 나서 장애인 채용이나 접근성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인권권고사항 이행 실태를 짚은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계급, , 인종은 다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불평등의 원천이면서, 종종 그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차별이 발현되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재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만 집중하여 다문화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영주자, 유학생, 노동자 등은 기초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제자 토론자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주문한 것은 다름 아님 유엔인권권고의 이행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 사회권 토론자로 참여한 박원석 처장은 유엔인권규약은 국제법으로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최근 통과된 FTA를 언급하며 작심한 듯 한미 FTA는 국제인권법과 같은 국제법률로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국제법률 통과에 적극적이지만, 국제인권법에 대한 비준 혹은 권고 이행에 수반되어야 할 정부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권고이행을 위한 정부 의지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이번 심포지움은 늦은 7시가 훌쩍 넘긴 시각에 마무리 되었으나 참가자 대부분 장시간 자리를 지키며 유엔인권권고의 실효적 이행에 대한 관심을 대변해주었다.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설립해야

 

지난 129일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심포지움에서 유엔인권권고 7가지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을 마친 뒤 오후 5시 반부터 유엔인권권고 이행 국내 메커니즘 설립 방안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후속조치라는 제목으로 국가차원에서 유엔인권권고사항들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 발제하였다. 이날 논의에는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종길 사무관은 발제문을 통해 시종일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주된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부처간 위원회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기구는 정부이행 진전사항을 감독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가인권위원회 이석준 인권정책과장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사정으로 인해 유엔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이라는 인권위 고유의 업무에 다소 미흡했다고 자기 비판한 뒤 유엔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기구는 권고내용에 대한 홍보, 정부관료에 대한 인권교육, 정부이행 감독 역할 등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나아가 정부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설립, 인권위 및 시민사회단체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 입법, 행정, 사법부간 원활한 의사교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이인석 서울고등법원판사는 조약기구, 특별절차, UPR 권고사항의 후속조치라는 세가지 인권메커니즘은 상호보완적이고 따라서 UPR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개의 방식이 아닌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사항들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인 동의를 표하며 사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적극적 수용자세와 실제 재판에의 적용 및 관련 법제 정비에 대한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나아가 사법의 특성상 소송당사자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실재 재판에서 적용례가 더 많이 축적될 것이라며 소송당사자들의 국제인권규범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로 토론을 나선 민변 오재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것은 결단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원고 스스로가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에 호소해야 한다는 이 판사의 의견을 완곡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국제인권활동에 관여하는 입법부 산하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내법률과 실행이 국제인권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변호사는 정부관련부처는 정부보고서 심의과정 및 후속조치 실행에 관하여 시민단체에 참여를 보장하고 최종견해 등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결정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배포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관여, 활동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06&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5&idx=125&board_md=view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4&idx=126&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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