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전문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5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6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8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9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10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평등하공정하고 공개된 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에서 법률에 따라 지 무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위 또는 위를 이유로 유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었던 형벌보다 무거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12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이나 비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하여 어떠한 나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권리를 가진다.

 

14

1.          모든 사람은 해를 피하여 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적과 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 경우에는 주장 수 없다.

 

15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6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인하고 가정을 이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인에 대하여, 인기간중 그리고 인해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인은 장래 우자들의 자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17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아니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8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명하는 자유를 포한다.

 

19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없이 의견을 가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으며, 하는 자유를 포한다.

 

20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결사에 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21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또는 그에 상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22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국가의 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발전에 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권리를 가진다.

 

23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 자유로, 하고 유리한 노동 조, 그리고 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회보장방법으로 보되는 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권리를 가진다.

 

24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하여 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25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필요한 사회지를 포하여 자신과 가족의 강과 안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 질병, 장애, 우자, 사망, 또는 기타 가항력의 상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니와 아동은 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

 

26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근이 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 근 가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단간에 이해,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 우선권을 가진다.

 

27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 과학적, 문학적 또는 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8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 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9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고 완전하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에 있어,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적과, 민주사회의 , 공공서 및 일반적 리에 대한 정 필요에 부하기 위한 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적과 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30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또는 개인에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