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apil.or.kr/1678


113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NGO레포트 제출 (어필)

자료 | APIL Resources/유엔인권메커니즘 2015/01/13 17:37

 

한국정부 심의 일정


유엔 자유권 위원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각 국가들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 심의를 받았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3차심의(Consideration) 이후, 오는 2015년 자유권위원회의 115차 세션(2015. 10. 1.~11. 6.)에서 4차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심의에 앞서 자유권위원회의 113차 세션(2015. 3. 16.~4. 9.)에서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당사국은 본 심의 전까지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제출 또는 준비하여 심의 시에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쟁점목록 채택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NGO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NGO들은 보고서 제출 및 세션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어필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어필의 현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단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 어필에서 113차 세션을 대비하여 쟁점목록 채택을 위해 제출한 단독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APIL_AlternativeReport_141223.pdf

(어필 보고서 원문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필은 이번 보고서에서 총 3가지 이슈에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바로 1)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 2) 송환대기실에서의 인권유린, 3) 난민법 조항과 시행에 관한 우려입니다. 이 3가지 쟁점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발행한 심의 제5호 (deliberation No.5)에 따르면 구금은 "법이 정한" 규정된 기간에 "어떤 경우에도 제한 없는 혹은 과도한 기간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평균 구금 기간은 10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난민들은 1년 이상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제한 없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금 시작일

 구금 종료일

 구금 기간

 1

2012.11.28

구금 중

 368

 2

2012.11.29 

 구금 중 

  367 

 3

2013.03.22 

구금 중

 254

 4

2013.06.26 

구금 중

 158

(2013년 11월 30일 기준 화성 이주 구금 시설에 유치 중인 난민 신청자의 구금 기간 발췌)

 



여기서 잠깐! '자의적 구금'이 무엇인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이고, 불가피하고, 적당하며,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를 자의적 구금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은 자유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법 심리나 재평가가 아닐뿐더러, 장기 구금자의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책도 아닙니다. 법무장관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구금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주 미성년자 구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는 아동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의 기간으로 행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과 동행자가 없는 아동의 취약성과 주의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정부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기적 심사를 받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들은 구금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11명과 15명의 아동이 구금되었고, 2013년에는 4개월 난 아기가 19일간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령 

 성별

 구금 일 수

 4개월

 남

 19

 1세

 여

 2

 4세

 여

 2

 12세

 여

 3

 17세

 남

 11

 17세

 남

 6

 17세

 남

 1

 17세

 남

 25

 17세

 여

 16

 17세

 남

 27

 17세

 여

 6

 

(2013년 이주 아동 구금 현황)

 

 




2. 송환대기실에서의 인권유린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의 구금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이 회부되지 않았으나, 본국 송환을 거부한 난민 신청자들은 이곳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공개된 송환대기실 입구 사진)



그런데 송환대기실 자체가 단기 수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 구금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구금 기간 내내 치킨버거와 콜라만 제공되고, 몸을 뉘일 충분한 침구도 없고,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설 경비원에게 모욕까지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게다가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외국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가 구금된 자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정기적이고 즉각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단 난민 신청자가 신청 비회부 통지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구금되면,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의 "강제송환"에 따라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송환대기실 구금이 강제송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난민법 규정과 시행에 관한 우려


한국에서는 몇 명의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고 있을요? 2014년 5월 기준, 한국이 난민 협약을 비준한 1992년 이래로 검토한 난민 신청 사례 7,443건 중 389건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5.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난민 인정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난민 지위 결정 결과를 통지받는 것 또한 그만큼 어렵습니다. 통상 난민 신청 후 1년 이상이 지나야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난민법 규정은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까요? 현재 생활비 수혜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무장관이 지원 범위와 지원 승인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난민신청자들은 12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소송이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생활고, 취업허가증 취득의 어려움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필에서는 위 보고서에 제출한 내용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목록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로비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8.5기 인턴 유지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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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국가4차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약식보고서(List of Issues 작성용)

Joint NGO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 Human Rights Committee for the List of Issues for the four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2015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