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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18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2. 2014.11.24 [법무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수정판

보도자료:141218 보도자료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8861233428.hwp

 

자료집:

1)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용량초과로 첨부불가)

┣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BB2014111511114675830001.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8887481266.pdf

http://library.humanrights.go.kr/hermes/imgview/14-57.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029432106.pdf

 

2)부록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_국문(배포용).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BB2014111511114675830002.pdf

 


 

- 목차 -

 

UPR 이해

I. UPR 개요·········································································································································· 3
II. UPR 업무 절차································································································································ 7
대한민국 인권이사회 입후보 자발적 공약, 2013-2015 ···················································· 11
The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2013-2015 ························································· 19
제1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입장·························································································· 27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위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33
제2기 UPR 권고사항 및 정부 입장······················································································· 43

부록 1
제2기 UPR 실무그룹 한국 심의 보고서(국문) ················································································ 61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 85

부록 2
NHRI,UPR 후속조치과정 가이드라인(국문) ···················································································· 111
Guidelines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the UPR follow-up process ······ 121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 발간

인권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자발적 공약사항’ 번역∙공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 권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국회, NGO, 언론 등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2기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료집」을 번역‧발간했습니다.

 

o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 Universal Periodic Reveiw)는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설치된 인권메커니즘으로 인권이사회가 유엔 회원국인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정기점검제도입니다.

 

o UPR 권고이행의 책임주체는 정부이며, 인권위는 정부의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권고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o 이번 자료집은 2013년 우리나라가 유엔 인권이사회 후보국으로 등록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대한민국 자발적 공약사항’을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으로, UPR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업무 추진과정에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자료집에는 제2기 UPR 권고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제1기 UPR 권고내용 및 정부입장, UPR 권고내용에 대한 정부이행상황을 점검한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그 동안의 UPR 권고와 그에 대한 정부의 견해 등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이 자료집이 법률제정 및 정책입안 관계자, NGO, 언론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에게 UPR 권고이행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2기 UPR 권고이행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3_3.jsp?m_id1=27&m_id2=378&m_id3=391&m_id4=848 HOME > 인권정보·정책 > 인권정보·정책 > 공보/발간자료 > 일반단행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6.jsp?m_id1=27&m_id2=378&m_id3=878 HOME > 인권정보·정책 > 인권정보·정책 > 국제인권자료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919 HOME > 위원회활동 > 보도자료 > 보도자료

http://library.humanrights.go.kr

[첨부파일]

2차NAP수정판.pdf

http://www.hr.go.kr/HP/COM/bbs_01/Download.do?FileDir=/attach/hum/f2014/&UserFileName=2차NAP수정판.pdf&SystemFileName=20140401189585_1_2차NAP수정판.pdf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 수정판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4•2

 

대한민국정부

 

 

 


제1 부 서 론


5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7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8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0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13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14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15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18

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20


제2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23

. 생명권

25

. 신체의 자유

30

. 거주·이전의 자유

46

.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50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57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61

. 참정권

69

.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74

목 차



제3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83

. 교육을 받을 권리

85

. 근로의 권리

97

. 근로3권

112

.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15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9

. 건강·보건 및 환경권

134

.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149

.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55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169

. 여성

171

. 아동·청소년

186

. 장애인

214

. 노인

222

. 범죄피해자

227

. 외국인·이주민

235

. 재외동포

246

. 난민

249

.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255

. 북한이탈주민

258

XI. 북한인권

263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67

. 인권교육

269

.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288

.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96


제6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307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309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09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309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310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310

6. 후속계획의 수립

310


부록1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311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수정부분

325

제 1 부

서 론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의의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배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대 효과


4.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5.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6.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및 자체평가


7.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


8.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


9.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가·보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으로, 국내와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 하는 의미가 있음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적으로‘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 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함으로써 인권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한 공식적인 범정부 계획임


가. 1993년 세계인권회의(The 1993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년 UN 주관으로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증진 및 보호와 관련 하여 각 정부 및 국제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많은 권고와 제안을 담은‘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을 채택함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각 국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프로그램을 UN 내에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함


나.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

2001년 5월 21일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의한 후 발표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추후 제출될 제3차 정기보고서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다. 세계 각 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세

1993년 호주가 최초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1년 3월 현재 약 30여개 국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호주(1993, 2004), 라트비아(1995), 말라위(1995), 필리핀(1996), 브라질(1996, 2009), 남아 프리카공화국(1998), 멕시코(1998, 2004, 2008), 에콰도르(1998), 인도네시아(1998, 2004),

베네수엘라(1999), 볼리비아(1999, 2009), 노르웨이(2000), 콩고(2000), 태국(2001), 스웨덴 (2002, 2006), 리투아니아(2002), 몽골(2003), 몰도바(2004), 모리타니(2003), 네팔(2004),

뉴질랜드(2005), 페루(2006), 나이지리아(2006, 2009), 과테말라(2007), 스페인(2008), 중국 (2009), 카자흐스탄(2009), 태국(2009)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 확인

-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며 증진할 국가의 책무를 국가정책 추진에 투영함으로써 이를 확인함

국가 인권정책 방향의 국내·외 천명

- 국내 정책 중 인권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인권 영역 및 인권 대상별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5년간 국가 인권정책 방향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천명함

인권을 기준으로 한 다양한 정부정책의 연계 및 종합

- 정부 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및 개별 정책사업을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기준으로 종합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고려한 인권정책 개발

-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인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함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유 확대 및 보호

- 생명, 신체, 거주·이전, 프라이버시, 양심, 종교, 사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정치참여 등 시민적·정치적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자유에 대한 국가적 제한 축소를 통해 개인의 향유 기반을 확대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적극적 보호 정책을 시행함

양극화 시대의 사회안전망 확보

- 사회 전 분야 걸친 양극화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한계계층의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함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문화, 보건서비스 등에 대한 폭넓은 향유 기회 제공, 향유 비용 저감 및 인권에 기초한 내실화 등을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다양성 존중을 통한 사회 통합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사회 내의 법적·제도적·관행적 차별을 철폐하고, 정책 입안 및 시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 내 구성원 간에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함

인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제고

- 인권에 관한 국내·외 기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 등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


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대 효과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

- 포괄적 인권정책 수립으로 향후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이 보다 종합적·유기적 으로 추진·시행될 계기가 마련되고, 국가정책 간 연계성 강화에 따라 인권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 폭 확대

- 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에 따라 인권에 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식 및 감수성의 수준을 고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

- 인권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수립·시행과 이에 대한 일반의 폭넓은 이해는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걸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생활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권 선도국으로의 도약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인권기준 및 국제사회의 인권 관련 요구사항에 상응할 수 있는 인권 수준 향상을 이룸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지정

2003년 10월 관련 정부기관 협의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담당하기로 결정


나.「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개정

2004년 3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효율적 협의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개정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2007년~2011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의 11개 계층별 분류),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 강화,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성


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

2006년 1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합의

- 관계부처가 자체 소관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법무부가 취합·총괄하여 종합계획안 마련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결정

-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 후 최종안 확정


마.「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제정

2006년 7월 28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제정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 절차를 통해 수립


바. 관계부처 간 협의

2006년 4월~1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해양 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

사.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2006년 12월 4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1차 공청회 개최

-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 마련 이전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내용에 관하여 인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분야,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3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단체, 인권단체 등 전문가 16명의 발표 및 토론 진행

2007년 2월 13일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2차 공청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진행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2부로 나누어 학계, 법조계, 경제 단체, 인권단체 등 15명의 전문가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


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확정

2006년 12월~2007년 3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1·2차 공청 회의 논의 내용과 법무부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토대로 제1차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국내 현황과 국가적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을 협의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

2007년 4월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자.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정부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가. 추가·보완 배경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08년 4월 각 부처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사항 종합

2008년 6월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08년 7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08년 7월 11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08년 7월 18일「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일부 개정

- 2008년 2월 개정된「정부조직법」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 반영

-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 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2008년 7월 25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가.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매년 법무부가 참여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전년도 이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정리한 후 이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보고 후 이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 (www.hr.go.kr)에 파일을 게재함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자체평가

2011년 9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에 자체평가 협조 요청

- 자체평가의 내용


•추진과제별 주요내용 달성 평가

•주요 추진 성과 : ① 법률적·제도적 개선사항, ② 정책·관행·인식의 변화, ③ 시설, 예산, 수혜 인원 등 실질적 개선 내역, ④ 기타

•추진상의 문제점, 장애 요인, 미흡한 사항

•전반적인 평가

•향후 과제


2011년 11월 참여 부처 및 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 자료 종합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를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자체평가 결과 확정

-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총 208개 과제 중 65개 과제가 완료되고 128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어, 대부분의 과제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


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2011년 5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관한 사전 의견 요청


나.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중 계속 추진과제 확인

2011년 9월~11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계속 포함 하여 추진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


다.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 협의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을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수립 계획을 확정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는 그대로 유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내용 존중

•2008년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최대한 고려

•정부 내 다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인권 관련 과제는 내용에 반영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 일반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에서 계획을 확정


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

- 권고안은 2012년~2016년간 5개년 계획으로 제1부 인권NAP 권고안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인권보호(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이주민, 난민,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병력자, 군인/전·의경,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재외동포, 범죄피해자, 북한인권의 14개 분류),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시민적· 정치적 권리 보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인권교육 강화, 국내·외 인권 협력체제 구축)으로 구성


마.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차 사전 의견수렴

2012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내 협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에 대한 의견 요청

- 30개 인권단체,‘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발표 기자회견 후 자료

제출

- 기타 인권 관련 학회, 기관 및 단체의 의견 접수


바. 관계부처 간 협의

2012년 1월~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조달청, 병무청, 경찰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참여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 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종합 자료, 인권단체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 관련 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핵심추진과제 협의


사. 국민 일반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2012년 3월 14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관계부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론을 진행

- 자유권 분야, 사회권 및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의 2부로 나누어 학계, 시민사회

단체, 경제단체 등 13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6개 부처의 공무원이 참여

2012년 3월 20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법무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기초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 개최

- 장애인 관련 단체만 참여


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확정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의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 추가 협의

2012년 3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정부안 작성

2012년 3월 27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2년 3월 30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분류로 총 209개 과제로 구성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새로 추가된 과제는 67개 과제이고, 142개 과제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는 과제임


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발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내·외에 발표


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보호·증진하고자 하는 목표 영역 및 대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편의상「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시민적·정치적 권리’영역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영역으로 구분함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영역으로 세분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영역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3권, 경제 활동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보건 및 환경권,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로 세분함

이러한 인권 영역별 분류와 별도로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을‘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추진과제 중 해당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제들을 분류하여 사회적 약자·소수자 분야로 편성했으며,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 분류 내에 북한인권을 추가함

이와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성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인권에 관한 종합계획인 만큼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향유하여야 할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기본목표임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나. 국내적 기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내적 기준으로 인권에 관한 최고규범인 헌법 중 해당 인권의 근거 규정을 기재하되, 명시적인 헌법 규정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한 헌법의 해석으로 해당 인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재함


다. 국제적 기준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유엔의 각종 인권 관련 협약(Convention), 선언(Declaration), 지침(Guideline), 기준(Standard), 원칙 (Principle), 권고(Recommendation) 등 매우 다양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 중‘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 인권조약인「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 협약),「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을 기준으로 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주요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국내적 이해 증진을 위해 인권 영역별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관련 규정 및 요지를 기재함


라. 국내 현황 및 쟁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영역별 국내 현황 항목을 통해 국내적 문제 제기, 논의, 개선 추진 노력, 법안 제출 상황 등을 기재하고 이러한 국내 현황에 비추어 문제되는 핵심사항을 쟁점으로 정리함


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7대 국제인권조약과 관련하여서는 각각 국제인권조약기구가 설치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그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조약기구로부터 심의를 받고 있음

각 국제인권조약기구는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에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인권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권고(Recommendation)를 하고 있음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192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그 인권 상황을 동등하게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후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통해 대상국에 대하여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5월 제1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받았고, 같은 해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8차 정기회기에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홍보와 국내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영역별로 국제인권조약기구별 권고와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의 요지를 기재함


바.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해당 인권 영역에 대한 국내·외 기준, 국내 현황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바탕으로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정부 각 관계부처 및 기관이 마련한 소관 분야에 대한 구체적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을 제시함


가. 추가·보완 배경

2013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13년 7월 각 부처에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13년 11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13년 12월 3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 12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제 2 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참정권


.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Ⅰ. 생명권


생명권에 관하여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보장(헌재 1996. 11. 28. 95헌바1)


세계인권선언 제3조

- 생명권

자유권규약 제6조

- 생명권, 생명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자의적 생명 박탈 금지

- 사형 선고 제한(가장 중한 범죄에 대한 선고, 18세 미만 자에 대한 선고 금지)

- 사형선고자의 사면 또는 감형 청구권

- 사형 집행 제한(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한 집행, 임산부에 대한 집행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6조, 제37조 가호

- 아동의 생명권, 생존권

- 18세 미만 자에 대한 사형 선고 금지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

- 생명권

-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명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가. 국내 현황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12월 30일부터 국제적으로‘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사형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바 없으며, 사형제도의 존폐 및 사형 대상 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적 논의 지속

-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10. 2. 25. 2008헌가23)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사형제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국제엠네스티 한국 지부’등 종교·사회·인권단체의 사형제도 폐지 요구

- 2008년 9월 박선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 2009년 10월 김부겸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 2010년 11월 주성영 의원,「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적용 범위,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IRB)의 범위와 역할, 포괄적인 인체유래물 관리체계 구축 등과 관련 하여 개선 필요성 제기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범정부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2004년, 2008년)의 수립·추진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은 증가 추세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사형이 적용되는 사건의 축소를 위한 조치 권고(9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구금시설 내 사망자 수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4항)

- 구금시설 내 자살예방 프로그램 수립 권고(14항)

-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자 수와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의 연관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권고(14항)

- 군대 내 자살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시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현행 조치 및 프로그램의 효용성 평가 권고(15항)

- 군대 내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모든 군인의 인식제고, 훈련 및

교육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을 제시(1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생명공학의 적용과 관련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생식 또는 연구를 위한 여성

으로부터의 난자 기증과 채취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의료의 질과 법적·윤리적 규범의 준수를 정기적으로 감시할 것(30항)

- 생식 또는 연구를 위해 난자를 기증 또는 채취하는 경우에 통지, 자발적이고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도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개정(30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사형집행에 대한 사실상 중단을 유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 2008년 6월 1일 개원하는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64-20항)

-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엔의 관련 문서(reference text)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진행 중인 입법절차를 즉시 완료할 것(64-2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계획(2009-2013)을 완전히 이행할 것(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구체적인 정책적·제도적·행정적 조치의 이행에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아동 상호간, 피해 아동의 가족 내, 그리고 교육 제도 내에서의 자살 위험 요인에 관한 연구에 착수할 것(31항)

- 그러한(자살에 관한) 정책 및 조치는 모든 피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사 및 심리상담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충분한 예방 조치 및 후속 절차의 제공을 포함할 것(31항)

- 아동의 우울증 및 자살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기초한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a child mental health-care policy) 개발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고, 자살행위 (특히 소녀들의 자살행위)에 대한 효과적 예방을 보장하기 위해 정신보건증진 및 예방 활동, 외래·입원 정신보건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 할 것(56항)

- 그렇게 함에 있어서(아동정신건강관리정책 및 자살예방종합서비스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시설수용(institutionalisation)은 가능한 최대 한의 범위에서 피할 것(56항)

- 자살의 탐지 및 예방을 위한 진단 도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진단 도구가 아동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적절하게 상담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56항)

- 정신건강적 접근(mental health approach)과 더불어 또는 적절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살과 관련된 사회적 및 가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도 중요시할 것(56항)


사형제도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여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선

자살예방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자살률 억제


가. 사형제도 개선

사형제의 위헌성 검토

- 향후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 정서 및 사회 현실 등을 검토

- 법무부장관 자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등 도입 검토

개별 법정형에 있어 사형의 축소 검토

- 개별 처벌 규정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두고 있는 범죄 유형 파악

- 개별 처벌 규정상 사형이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무기징역 등으로 법정형 조정 필요성 검토

나. 생명윤리·안전 강화를 위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이 공포( ’12. 2. 1.)됨에 따라, 연구대상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하위 법령 개정안 마련 (시행일 ’13. 2. 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IRB 평가인증제 설계 및 심의 표준운영지침(SOP) 작성·보급 등 추진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7조에 따른‘자살예방 기본계획’및 동 계획에 근거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자살예방 시행계획’수립·시행

-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 연령별·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인구집단별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자살감시체계 강화

- 사회 전반 자살예방 역량 강화 :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자살수단 및 방법에 대한 접근성 차단,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자살예방 기능 강화 등

- 정책 추진 기반 구축 : 자살예방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 예방 전문인력 양성, 근거 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연구 강화, 자살예방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Ⅱ.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28조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 죄형법정주의

고문방지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고문 :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부수된 고통 제외)

- 고문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기타 조치

- 고문 위험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 모든 고문행위(미수, 공모, 가담 포함)의 범죄화 및 형사처벌

- 고문사례 방지를 위하여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제도와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

- 고문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 보장

- 고문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

- 공무원이나 기타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교사·동의·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고문에 미치지 않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자유권규약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고문 혹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유로운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 노예·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자의적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 및 적법절차에 따른 자유 박탈, 체포이유 통지, 피의사실 통지, 법관에의 신속한 회부, 합리적 기간 내 재판 또는 석방, 불구속 원칙, 구속적부심, 불법 체포·구속에 대한 보상청구권)

- 피구금자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미성년범죄자· 피고인과 성인의 분리, 교정과 사회복귀 처우를 포함하는 수감제도)

-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 형사절차적 권리(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죄의 성질 및 이유에 대한 통지, 변론준비 및 변호인과 연락할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출석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필요 시 비용부담 없는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미성 년자의 연령 및 갱생촉진 고려, 상급 법원의 재심을 받을 권리, 오심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 파기 또는 사면 시 보상청구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아동권리협약 제37조, 제40조 제1항, 제2항 가호, 나호 (1)목 내지 (4)목, (6)목, (7)목, 제3항, 제4항

- 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의적 자유 박탈을 당하지 않을 권리(법률에 따른 체포·구금,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의 최후수단·최단기간 사용, 아동의 법률적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히 접근할 권리, 체포·구속적부심)

- 피구금아동의 권리(인도적 취급을 받을 권리, 아동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한 처우,

아동과 성인의 격리, 서신과 방문을 통한 가족과의 접촉유지권)

- 형사절차적 권리(18세 미만 자에 대한 석방가능성 없는 종신형 선고 금지, 아동의 연령 및 사회복귀 촉진 고려,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피의사실 통지, 변론준비 및 제출 시 지원을 받을 권리,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기타 적절한 지원 하에 공정한 심리 속에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증인신문권, 통역을 받을 권리,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의 충분한 존중)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 적용될 특별한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 설립 촉진(형사무능력 연령 설정, 적절한 경우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는 조치)

- 아동에 대하여 복지에 적절하고 그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한 취급이 가능한 여러 처분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기타 대체방안 등) 이용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15조, 제27조 제2항

-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

-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자유 박탈 금지

-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못함

-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금지

- 자발적인 동의 없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 금지

-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

- 노예 또는 노예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보장,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


가. 국내 현황

인신매매·아동매매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입법적 공백 없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등 입법 대책 필요

2008년 6월부터「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2007년 4월「형사소송법」개정으로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판사의 필요적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 보석조건 다양화 등 인신구속 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 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존재하고, 구속 사유의 경우 그 심사를 위한 고려 기준 신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형평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선진 외국의 국제적 기준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음

형사사법절차 상 모든 피의자 및 피고인이 법에서 부여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고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활성화 필요

2007년 5월 이후 대용감방 11개소 중 6개소를 폐지하고, 2012년 3월 현재 5개소 운영 중

2011년 현재 교정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수용비율은 101.1%이고, 현원 초과 교정 시설은 2007년 28개 기관에서 2011년 현재 22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교정시설 간 편차와 과밀 수용 존재

교정시설 본연의 목적인 수형자에 대한 교정 및 사회복귀 처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함

‘교정심리검사’로는 범죄자의 재범 예측에 한계가 있고,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소자들의 잇따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필요

소년보호 관련 시설과 법률은 국제인권기준에 비하여 아직 미흡한 수준이고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은 대규모·집단수용 모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수용과밀화 상태에 있어 개선 필요

2011년 7월부터「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 실시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나 지속적 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 우려 등에 대한 대비책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문제 제기 지속

보호외국인의 평균 보호기간은 11일이나, 체불임금 해결, 난민인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일부 보호기간 장기화 사례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지속

정신보건시설 이용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신보건시설 입· 퇴원 과정 및 입원(소) 생활환경 전반에 있어서 환자의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체벌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이 교육 현장에서 충실히 준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형법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자유권규약 제15조(죄형법정주의 관련)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는 조치 권고(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과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자유가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를 위한 UN 규칙과 같은 소년사법 분야 UN 기준의 정신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착수 구상 권고(31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범죄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는 용어로 규정하는 법 제정 권고(62항)

- 고문방지협약 및 일반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따른 국내법 재검토 권고 (63항)

- 독립적 정부기구가 구치소 및 교도소의 조사를 담당할 것을 권고(65항)

- 고문범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법집행요원의 일원인 검사가 주된 조사자가 되지 않도록 권고(65항)

- 고문방지위원회가 주목하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주장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조사

결과의 고문방지위원회에 대한 제출 권고(66항)

- 피의자 기소 전 신문을 위한 최장 30일 또는 50일의 경찰 건물 내 구금기간의 단축 권고(67항)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허용 권고(68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피구금자의 모든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및 관련 형사소송절차의 지체 없는 개정 권고(13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상급법원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형법 위반 판결 및 조치에 대한 상소권)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특히 제37조, 제39조, 제40조), 베이징 규칙, 리야드 지침 등 소년사법 기준의 완전한 이행 보장 권고(57항)

- 소년에 대한 신체자유 박탈은 최후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신체자유 박탈에 이를 수 있는 보호처분에 처해진 모든 소년들이 조기에 변호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57항)

- 미성년자의 형사절차 또는 보호처분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사의 재량권을 제거하는 법률 개정 권고(57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 형법에 고문 범죄 구체화 권고(4항)

- 모든 고문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범죄화되고 처벌되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한 형법 재검토 및 개정 권고(5항)

- 국가보안법이 고문방지협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에 따른 체포와 구금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도록 지속적 재검토 권고(6항)

- 구금 및 교정시설 종사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법집행관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정책 (a policy of zero tolerance)의 발전 및 이행 보장(7항)

- 경찰에 의해 구금된 사람에 대한 기본적 법적 보호장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실효적 조치 권고(9항)

- 국회에 계류 중인 (피의자)신문과 조사 중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9항)

- 긴급체포절차 사용 요건의 엄격 규정, 그 남용을 방지하는 법적·행정적 조치의 채택 및 긴급체포에 의해 구금된 자의 권리 보장 지속 권고(11항)

- 국회에 계류 중인 긴급체포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채택 권고(11항)

- 한국 정부의 관할권 지역 밖으로 한국민 및 외국인의 추방, 귀환 또는 송환 결정 시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요건의 적용 보장 권고(12항)

- 대용감방의 사용 제한, 그 기능 명확화, 수감자를 위한 인도적 처우 제공 및 계획된 새로운 구금시설 건축의 이행 권고(13항)

- 모든 구금시설이 국제적 최소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권고(13항)

- 구금시설에서 의료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 및 접근 제공 권고(14항)

- 고문 결과로 이루어진 진술이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원용될 수 없도록 보장할 것 권고(16항)

- 소송절차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안 채택 권고(16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모든 구금시설(정신보건시설 포함)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독립적 조사기구, 시설에 대한 독립 적인 조사, 신문의 비디오 녹화 등) 권고(13항)

- 가혹행위자에 대한 기소,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 등 효과적 구제수단의 보장 권고(13항)

- 가혹하고 잔인한 징계구금 조치(특히 수갑·사슬·안면보호구의 사용 및 30일간의 독방구금 연속 부과)의 중단 권고(13항)

- 모든 형태의 구금에서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 보장 권고(14항)

- 자유권규약 제9조와 합치하도록 긴급체포절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체포에 의한 피구금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형사 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채택 권고(15항)

-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대한 보호를 자유권규약 제9조에 규정된 대로 반영하는 법률 개정 권고, 특히 어떠한 구금이라도 신속하게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 권고 (16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려(형법상 고문에 대한 부적절한 정의 및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주장)와 관련하여 입법·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6항)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고문범죄를 제정할 것(64-10항)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64-12항)

- 학교와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분야 조치를 이행할 것(64-2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고,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형법」과 같은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포괄적인 체벌 금지와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가정, 학교 및 모든 기타 시설에서 체벌(corporal punishment)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도록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43항)

- 학교 내 체벌의 대안인 시범적 그린마일리지제도를 포함하여, 학교 및 가정에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식의 징계를 장려할 것(43항)

- 체벌의 피해자인 아동이 그 사건을 신고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43항)

- 높은 재범율뿐만 아니라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제공 할 것(81항)

- 소년사법제도를 아동권리협약 특히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 그리고‘소년사법행정을 위한 최소기준규칙’(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베이징규칙),‘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한 지침’(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리야드지침),‘자유가 박탈된 소년의 보호를 위한 규칙’(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하바나규칙),‘형사사법제도에서의 소년에 관한 조치를 위한 비엔나 지침’(the Vienna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2007년)를 포함한 기타 관련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할 것(81항)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할

것(81항)

- 형법을 위반하여 고소된 아동에게 절차의 초기 단계와 소송절차(legal proceedings) 전반에 걸쳐 충분한 법적 기타 조력을 제공할 것(81항)

- 자유가 박탈된 아동 또는 재활센터나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성인과 함께 보호되지 않고, 안전하면서 아동친화적인(child-sensitive) 환경을 가지며, 그 부모와 정기적인 면접교섭(contact)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및 직업훈련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81항)

-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의‘그 배치에 관한 결정의 주기적 재검토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할 것(81항)

-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적절한 경우에 다이버전, 보호관찰(probation), 상담,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 선고유예(suspended sentences)와 같은 자유 박탈에 대한 대체수단을 장려할 것(81항)

-‘유엔 소년사법에 관한 기관간 위원회’(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 아동기금(UNICEF),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그 구성원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적 지원 수단(technical assistance tools)을 활용하고‘유엔 소년사법에 관한 기관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소년사법 영역에 있어서 기술적 지원을 구할 것(81항)


인신매매·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제도 활성화

선진 외국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형사절차적 권리의 충실한 보장 대용감방 폐지 및 폐지 이전까지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교정시설 간 수용 편차 및 과밀 수용 해소

수형자의 사회복귀능력 제고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

소년보호 관련 법률 및 시설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약물치료명령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보호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

정신보건법령 개정을 통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소) 환자의 권리 보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의 준수


가.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인신매매죄 등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 추진

-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 입법으로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

- 목적범 형태의 약취·유인 등의 죄에“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

※ 인신매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제19대 국회에 제출 예정

세계주의 규정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총칙 개정 추진

- 미성년자 약취·유인행위, 국외이송목적 매매행위 등 인류 공통의 보편적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 세계주의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형법」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개정안이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될 경우 제19대 국회에 제출 예정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용시설의 위법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지원하는“인신보호관”제도 도입

해외 입법 사례, 국제인권기준 등을 토대로「인신보호법」이 적용되는‘피수용자’의 범위 확대 방안 검토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고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집행 강화


다. 인신구속제도 개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속 사유 법제화 검토

- 현행「형사소송법 구속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선진 외국에서와 같은 수준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논의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예정

- 실무와 학계가 참여하는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선국 외국 입법례 및 실무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할 점이 없는 지 지속적으로 점검·검토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 개정「형사소송법」시행 후 인권 보장과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시스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청 내‘수사지휘 전담검사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

- 양천서 고문 사건과 같은 사법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철저히 수행


라.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2007. 4.「형사소송법」개정으로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 변호인의 신문 참여, 장애인 등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피고인의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새로 시행된 제도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형사 소송법」개정 추진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인권침해신고센터’및‘국민소통 옴부즈만’제도 활성화

-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인권침해신고센터’및‘국민소통 옴부즈만’이 피의자·피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청별 실적을 수시로 점검


마. 대용감방 개선

교정시설의 조속한 신축을 통한 대용감방 인권 침해 논란 불식

- 신축계획이 수립된 상주, 속초, 거창 3개소는 신속한 추진

- 남원, 영동 2개소는 신축계획 조속 수립 검토 대용감방의 시설 및 운영 실태조사 지속적 실시

- 대용감방 폐지 이전까지 그 운영 및 시설이 인신구속 기준에 부합하도록 점검, 개선

권고

-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실시


바.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수용구분에 의한 수용률 완화

- 여전히 전국 교정시설 간 수용편차가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실태 파악을 통한 수용구분 변경 등으로 과밀 수용 해소 필요

- ’11년 말 현재 전체 수용자 중 수용구분 S2, S3 수용자가 88%를 차지, 전국 교정 시설의 수용인원(밀도) 등을 비교·분석하여 신축 또는 이전되는 시설의 수용구분 조정을 통한 과밀현상 해소 및 시설 간 수용균형 유지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

- 교정시설 신축 계획

정읍교도소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상주교도소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속초교도소 :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2016년 준공 예정, 500명)

거창교도소 : 부지 선정(2017년 준공 예정, 500명)

- 교정시설 이전 계획

창원교도소 이전 : 설계 착수(2015년 준공 예정. 1,100명)

부산교도소·구치소 이전 : 도시관리계획 변경(2015년 준공 예정. 3,200명)

원주교도소 이전 : 양해각서 체결(2015년 준공 예정. 1,100명)

장흥교도소 이전 : 신축공사 중(2013년 준공 예정. 500명)

광주교도소 이전 : 신축공사 중(2014년 준공 예정. 1,500명)

성동구치소 이전 : 교환 합의각서 체결(2015년 준공 예정. 2,000명)

대구교도소 이전 : 도시관리계획 변경(2017년 준공 예정, 2,000명)


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회복적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 신설 교정기관 설립 시‘가족 만남의 집’설치 의무화 필요

수용자 인성교육제도의 시행

- 수용자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심성 순화를 도모하여 성공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인성교육 시행

문화적 교정프로그램

- 수형자가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분류심사 제고

경비등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 경비등급별 분류수용 보완, 이송원칙의 준수, 경비등급별 시설 및 처우기준의 차등 화를 통해 경비등급제도 정착기반 조성

재범위험성 예측지수 개발

- 석방 단계에의 재범가능성 여부 및 재범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교정재범예측지표 (CO-REPI : Correctional Recidivism Prediction Index)”개발

수형생활 전 단계에 걸친 재범위험성 평가 실시

- 분류심사를 통한 경비등급 결정, 각종 교육 및 처우프로그램 적용, 가석방 및 보호관찰 단계까지의 지속적인 활용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 ’11. 2.‘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T/F팀’을 구성한 후 외국의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국내·외 논문, 신문기사 등을 총 망라하여 재범 관련 요인 추출

- 수형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 기록조사,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재복역 예측력이 높은 23개 재범예측 요인 추출

- 1·2차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를 개발하고, 담당자 워크숍 등을 거쳐 평가도구 확정


자. 인권친화적 보호·위탁소년 처우 강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12년) 소년보호시설의 소규모화 및 개별처우 기반 강화 수용과밀 해소 방안 마련

소년보호행정의 민간위탁 준비(호송·당직 일부 아웃소싱 등)


차.「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방안 추진

약물 투여 시 부작용에 대한 검사 실시

-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부작용 치료

- 치료대상자의 약물치료 부작용 등 특이사항 수시 점검

치료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 위험성에 따라 치료명령 가해제 실시

- 치료명령 집행 개시 6개월 경과 시부터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대상자 본인 및 법정 대리인의 가해제 신청 가능


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보호 과정 상 인권 보호 지속 추진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준수 철저

- 미란다원칙 고지(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이의신청), 단속된 외국인의 차량 내 장기간 보호 방지, 단속반 편성 시 여성공무원 포함 등

- 단속업무 개시 전 단속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 사용기준 등)


타.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출입국관리법」제63조에 따라 보호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 장치에 따라 승인 여부 심사 강화

소송 등 장기 보호 사안별 검토, 보호 일시해제 적극 추진

- 신병치료, 소송, 법률구조, 임대차 보증금, 체불임금,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의 사망 및 치료 등 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예치금이 최소 보증금(3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별해제 절차를 통해 보호 일시해제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이후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 심사를 신속히 진행


파.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정신보건법」개정

’10년 12월「정신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 국회 통과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개정 작업 추진 예정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범위를“8촌 이내”에서“4촌 이내”로 축소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 구체화

- 정신질환자의 권리 내용 고지 및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류의 시설 내 비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제도 개선

-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 시 퇴원조치 시한 명확화(즉시 → 24시간 이내)

•외래치료명령제 보완

-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절차 및 평가 후 명령철회 등에 대한 근거 마련

하. 학교 체벌의 금지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체벌을 금지한「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의 교육 현장에서의 충실한 준수 추진

금지된 체벌 이외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4항, 제31조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 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그 제·개정 시에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추진

Ⅲ.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3조

- 자의적 추방 금지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3조

-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출국할 권리

-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

-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면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0조

- 가족재결합을 위한 아동 또는 부모의 입국·출국 신청의 신속 취급

- 아동의 면접교섭권을 고려하여, 아동과 부모가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 출국할 권리와 입국할 권리 존중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4항

- 이동 및 거소·주소 선택의 자유에 관한 동일한 권리 부여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목,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내에서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을 포함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본국으로 귀국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가)호, 제2항 (가)호, (나)호, (라)호, (마)호, 제18조 제1항

(나)호, (다)호, (라)호, 제19조 (가)호, 제20조

- 물리적 환경, 교통,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 보장(특히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외 시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그 이행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을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 설치

-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지원과 매개체 제공

-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의 자유

- 장애를 이유로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 박탈 금지

-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

-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국에 입국할 권리 박탈 금지

-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

- 특정한 주거 형태 강요 금지

-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

- 선택한 방식과 시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개인적 이동 촉진

-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지원자와 매개인에 대한 접근 촉진

-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 제공

-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의 35%(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 4.4만명)로 OECD 평균(1.6만명)보다 2.8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 및 사회적 관심 확산 필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국민의 약24.8%*) 증가로 이들의 사회참여 욕구 증대

※ 고령자 47.3%, 어린이 18.6%, 영유아 동반자 18.4%, 장애인 11.9%, 임산부 3.8%

도서지역 주민의 경우 내륙과 도서간 이동에 있어 육상교통수단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내항여객선 운임으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이용 및 이동권 보장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지속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신청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 및 지속적 홍보 추진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 유사인증 제도의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추진

- 인증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건축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교육·홍보 등 추진 예정


(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로 대체해 나갈 예정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법정대수(2,785대)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단체(시장, 군수)에 추진 독려


(3) 보행우선구역 조성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보행여건이 열악한 주거·상업지역 주변도로 등을 정비 하여 보행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 교통약자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3개소 이상 사업지를 선정하여 설계 및 공사비 지원 예정


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와 도서 간의 교류 증진 및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객 운임을 지원하되, 운임 인상 및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실 소요예산 요구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 제16조, 제17조, 제18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4조 제2항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성명권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제16조

- 아동의 성명권

- 사생활·가정·주거·통신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 금지

- 이러한 간섭과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제22조, 제31조 제1항

-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 사생활·가족·가정·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한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명예와 명성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금지

- 이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 보호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에서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 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 준수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수집과 이용 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윤리원칙을 준수


가. 국내 현황

보안관찰제도에 대하여 사회 일각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주장

- 신고의무 등의 부과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

-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보안관찰의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주장

-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제도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출소 후 신고의무및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03. 6. 26. 2001헌가17)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및 오·남용 우려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폐기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 필요

2011년 9월「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 제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의무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자적 수집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간 정보 유통 및 대국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누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필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운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인권침해적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크고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정치범, 양심수 관련 보안관찰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 (64-5항)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


보안관찰제도의 신중하고 엄격한 운영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오·남용 방지 대책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CCTV 현황 파악 및 관리·감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프라 및 역량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능 강화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른 공개정보 악용 금지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재범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실질심사

- 보안관찰처분 요건인‘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 지속적 시행

- 법무부 사안 조사 공무원의 기록 검토 이외에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 내지 전화 조사를 통한 실질적 조사 수행

- 보안관찰처분 관련 객관적인 판단을 담보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다양화

보안관찰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보안관찰대상자 등에게 유리한 진술의 기회 부여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요건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 확대


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번호 오·용 방지를 위한 발행번호 도입「( 주민등록법」개정)

- 현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 고유 번호를 담고 있어 개인정보(생년월일 등) 유추 가능성 및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행번호 도입

-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되고, 필요 시 그 변경을 허용함 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가능

- 발행번호 도입을 위한「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단계적 제한 방안 마련

-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행정 내부 목적으로 사용하고, 민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행번호를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다.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11. 9. 30.)에 따른 공공 및 민간기관 웹사이트 I-PIN 의무 도입 추진

- 공공 I-PIN 의무 도입에 따른 기반 인프라 보안체계 강화(~’11. 12.)

- 공공 I-PIN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보급 지원 체계 및 인프라 확충(’12. 2.)

- 민간기관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공고(~’12. 3.)

I-PIN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 공공기관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의무 적용에 대한 담당자 교육 강화(~’12. 3.)

- I-PIN 가입방법, 이용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 실시(계속)


라.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민간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한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2. 2. 17.)의 시행

※ ’12. 8. 18.부터 시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예외적 허용

- 본인확인기관,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허용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


마.「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감독

각 공공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수립하고, 이행 여부 및 운영 현황 등을 매년 1회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에 통보하도록 제도화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 반영

민간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부,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령 준수를 촉구

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CCTV 운영현황 파악

-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


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시

- 기술적 조치(2012년~2013년 추진)

내부 업무시스템 접근 권한 제어를 위한 내부자 정보 중 개인정보 속성에 대한 암호화 솔루션 도입

포털 계정 패스워드 규칙 강화

형사사법포털 사용자에 대한 초기화 비밀번호 전송 방식 전환

내부업무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암호화(예산 확보 후 2013년 추진)

- 관리적 조치(2012년~2014년 추진)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 계획 수립

기존 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보안업무 전문 인력 보강

- 정기적인 모의해킹 실시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취약점에 대한 기능 개선 실시로 개인 정보 유출 사전 차단(연중 지속적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2013년 예산 확보 후 추진)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수사나 재판자료 등의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체계적 관리 이행

대상자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수치심 등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장치의 성능 개선 및 소형화 등을 통해 위치관리 대상자의 생활편의성 증진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해제 심사·결정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착명령을 가해제하는 등 인권침해 최소화 노력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위반 사례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반 사례 확인 시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


•성폭력범죄 예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단 게재하는 행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 해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헌법 제22조


세계인권선언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 변경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자유권규약 제18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종교적 행사 및 선교의 자유

- 종교 및 신념에 대한 강제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14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가. 국내 현황

과거 인권침해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대립, 특히 찬양·고무 사범과 관련하여 표현·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상존

- 18대 국회 중에는「국가보안법」폐지에 관한 입법 발의는 부재

-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되는「국가보안법」의 각 규정에 대하여 대체로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 하에서 합헌이라는 입장임

입영거부자의 경우,「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 2004년 헌법재판소는「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04. 8. 26. 2002헌가1)

※ 공익,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재판관 9명 중 5명)

- 2007년 9월‘사회봉사분야 대체복무 편입추진 방침’발표

※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복무 내 하나의 복무형태로 편입 추진(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거부자

및 입대전 거부자를 치매노인 수발 등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현역병 2배 수준으로 합숙 근무)

- 2008년 12월 연구용역 결과(국민여론) 발표 : 사회복무 편입반대 의견 68.1%

※ 2009년 2월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등 용어를‘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

- 김부겸 의원(2011년 7월), 이정희 의원(2011년 9월) 각「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영 및 집총거부자 사회복무 허용(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병의 1.5배 내, 기숙 근무 원칙)

- 2011년 헌법재판소는「병역법」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합헌 결정(헌재 2011. 8. 30.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 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실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됨(재판관 9명 중 합헌 7명)

- 2011년 국민여론조사 실시(’11. 11. 18.∼11. 30. /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 반대 54.1%, 찬성 43.5%(과반수 이상이 대체복무 허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지지 수준에 대하여 60% 이상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진지한 시도 권고(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권고(8항)

- 자유권 규약에 부합하도록「국가보안법」제7조의 개정 권고(9항)

- 일부 수용자에게 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부과되는 준법서약제의 폐지 권고(15항) : 2003년 준법서약제 폐지로 국내 이행됨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 면제권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의 채택 및 자유권규약 제18조와 일치하는법 제정 권고(17항)

-「국가보안법」제7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형벌이 자유권 규약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 장 권고(18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채택할 것(64-4항)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의 연장선 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정부 및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금지 관행을 해소할 것(64-17항)

- 형법의 명확성과 관련하여「국가보안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64-24항)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64-24항)

-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64-33항)

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실제로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아동 권리협약 제14조 제3항에 따라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착수 할 것(39항)

- 나아가 식이 요구사항(dietary requirements)을 포함한 특정 종교의 독특한 요구나

제약에 대한 충분한 존중(due regard)과 감수성을 허용하는 종교적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질 것(39항)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 또는 신중하고 엄격한 해석·적용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권 인정 및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편입


가. 국가보안법 의 남용 방지

「국가보안법」 해석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적용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입건· 기소유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

수사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관련 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편입

안보 상황, 사회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고려하여 검토

-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외부 용역 추진

- 연구 결과를 기초로 국회,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진

Ⅵ.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20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 결사에의 소속 강요 금지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1조

- 의견과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평화적 집회의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5조

- 표현의 자유

-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할 자유

-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iii)목, (ix)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 제1항 (나)호, 제2항 (바)호, (사)호, (아)호, 제21조, 제31조

제3항

-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 보장(특히 정보, 의사소통)

-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 촉진

-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촉진

-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 촉진

- 의사 및 표현의 자유(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 포함)

-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하게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

-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수화, 점자, 확장적이고 대체 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

-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의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 제공 촉구

-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에 장려

- 수화의 사용 인정·증진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통계의 보급 및 이에 대한 접근


가. 국내 현황

국가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추진 해온 바,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에 따른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활용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공 대상 공공정보의 분야 및 수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품질을 제고할 필요

국민 대다수가 전문·추상적인 법령 용어와 어려운 한자 표기, 일본식 표현으로 인해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2006년부터 2010년까지 977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회 제출 완료)

방송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 및 여가 활용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장애인방송(자막, 화면해설, 수화) 편성 확대 필요

·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수신기 보급 등 방송환경 개선은 미흡한 실정

인터넷의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서비스 개발자 및 제공자의 배려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불합리한 규제, 경찰당국의 자의적 법집행, 행정편의적 관행 등으로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과 왜곡된 집회·시위 문화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하여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0년 7월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2010년 4월 강기정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옥외집회는 사생활의 평온이나 학습권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

- 2010년 4월 강기갑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자체 삭제)

- 2010년 8월 최병국 의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야간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벌칙 강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실행에 대한 제한을 보다 축소하는 조치 권고(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의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2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 정책결정과정과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법령과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학교운영 규칙 개정 권고(37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입법·사법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6항)

- 법에 규정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64-9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12조 내지 제17조의 측면에서, 아동의 의사결정절차 및 학교 내·외 모두에서의 정치적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과학 기술부에 의하여 제시된 지침, 학칙을 개정할 것(41항)

- 모든 아동이 학교 내(in the school context)를 포함한 정치적 활동을 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하여 집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1항)


공공정보의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 관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장애인방송의 편성 확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한 방송환경 개선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제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 제공 확대

향후 5년간(’12년∼’16년)‘3단계 국가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공공지식정보의 체계적 생산 확대

- 범국가적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DB 구축 확대

※ 주민등록원장 등 공적 문서 중심 ⇒ 역사, 문화 등 가치·활용성이 높은 자료, 모바일 등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자료 및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자료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공유서비스의 민간 제공 확대

-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실시간 정보를 표준연계방식(Open API)으로 개발·제공함 으로써 모바일앱 개발등 활용 촉진

- 수도권 버스운행정보, 공공취업정보, 위해식품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공정보를 공유자원포털(Data.go.kr)이라는 통합제공창구를 통하여 제공함 으로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정기 수요조사를 통하여 제공 대상 매년 확대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공데이터베이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 입법 지원

- 개인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정보 등 원천적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에 축적된 대용량의 DB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

※ 법률안 주요내용 : 국민의 이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제공의무, 추진체계, 제공 기준과 절차·

방법 등 규정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하위법령의 정비

- 2011년부터 매년 알기 쉽게 풀어쓴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정비안을 400건씩 마련하여 2013년까지 1,200여 건의 하위법령 정비 완료 예정


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시행

지상파4사(KBS, MBC, SBS, EBS)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및 수화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추진

개정「방송법」에 의한 장애인방송 법적 의무화에 따라 지역방송사 및 유료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기반 구축 및 제작 인력 육성 방안 마련

개정「방송법」및‘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

장애인방송 의무화에 따른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등 장애인방송 업무를 평가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시청보장위원회’구성·운영

-‘장애인방송 제작 표준단가 및 제작비 산정기준’,‘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인정 프로그램 기준’등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2016년까지 지역지상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으로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시·청각 장애인, 난청노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체계적 방송수신기 보급을 위하여 중·장기‘방송소외계층 지원종합계획’마련

- 방송수신기 보급 등 방송소외계층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별 특성 및 생활패턴에 최적화된 수신기 기능 개발 등

장애인방송 의무화와 연계하여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이 방송접근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지속적 추진 및 예산 확보

- ’12년 예산 6,873백만원, ’15년까지 10,900백만원으로 증액 요구(중기계획)

※ ’12년 수신기 보급계획 : 자막방송수신기 9,170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500대, 난청노인용 수신기 3,000대 등 총 19,670대

시·청각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수신기 기능 및 성능 개선 추진

- 자막방송수신기 : 자막 위치 조정, 다시보기 기능 등

-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휴대형 수신기 개발 등


마. 장애인·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정보접근성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

웹 접근성 수준이 우수한 웹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대하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우수한 곳에 대하여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부여

웹 접근성 전문교육, 기술지원 및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자 및 개발자 대상 접근성 준수를 위한 전문교육 및 순회교육 추진

-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준수를 위한 신기술에 대한 제작기법 개발 및 보급

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준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지속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민·관의 협력 체제를 활성화시켜 경찰조치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법·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Ⅶ. 참정권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


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

- 보통·평등선거

-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

자유권규약 제25조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를 통한 참정권

- 보통·평등선거, 비밀투표

-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이 보장된 진정한 정기적 선거

- 동등한 조건 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가)호, (나)호

- 선거·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을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

- 정책입안·정책시행에의 참여, 공직담당 및 공무수행할 권리를 남성과 동등한 조건 으로 보장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c)호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가)호

-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

- 투표절차, 시설 및 자료가 적절하고, 접근 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 보호

-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 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 보호

- 유권자로서 장애인 의사의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투표에 있어 도움을 받도록 인정


가. 국내 현황

현재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자 중 여성과 장애인 등이 부족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고위직 등에서의 여성 비율은 낮은 편이고, 공직 내 채용, 교육, 승진 등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여성에게 균형 있는 공직 진출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는 달성했으나, 채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채용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적응할수 있도록 근무환경등 개선 필요

우수한 지방인재를 균형 있게 등용하여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필요

저소득층의 기회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의 필요성 인정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정치적 참여 및 정치적 교육의 증진, 여성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제고, 목표제 및 할당제 장려의 지속, 정당 내 최소 30%의 여성대표할당제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제공 그리고 사법제도 내 여성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입안 권고(37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정치·법조 및 경제 분야 내 여성의 효과적 참여 증진에 필요한 법적·실질적 조치 권고(10항)

- 국회 및 사법부 내 고위직에서의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권고(1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학계와 민간 부문을 포함한 모든 공적 생활 분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에 따라, 특별한 임시 조치들을 포함하여, 그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 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24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4년)에 따른 특별 조치의 시행을 통하여, 정치적이고 공적인 생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강화(25항)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여성에게 균형 있는 공직 진출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보장 장애, 지역,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있는 공직진출 기회 보장


가.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적 으로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년~’17년)’수립·추진

-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년까지 15.0%로 확대

※’12년 실적 : 9.3%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


기관별 과장(급)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05년~ ) 지속 추진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10년 말 이미 달성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유지 및 확대

- 일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하여는 의무고용률 달성 독려

중증장애인 일괄특별채용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 장애인 7·9급 구분 모집 및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규모 확대

※ ’13년 장애인 구분 모집 815명(국가 186명, 지방 629명) 이상,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42명 (국가 28명, 지방 14명) 이상 선발 계획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 지원 확대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연장 운영(’12년~’16년)

- 공직의 지역대표성 강화 및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연장 운영

- 향후 지방인재의 임용률 추이 등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재연장 여부 결정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 적극 선발

※ ’13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90명 선발 계획


마.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지원(저소득층 구분모집에 포함) 추진

- 지원대상을 저소득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고, 구분모집 운영 비율도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양육하고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한부모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 규모 확대

※ ’13년 저소득층 구분 모집 국가 62명, 지방 441명 이상 선발 계획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헌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세계인권선언 제7조, 제8조, 제10조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 제2항

- 법원 및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a)호, (b)호, 제6조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법원 및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권한 있는 법원 및 국가기관을 통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 보호·구제 보장

- 인종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할 권리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5항

- 장애로 인한 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

-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

-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

-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 보장

-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

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

-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 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입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입법과 정책 마련


가. 국내 현황

2006년 5월부터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한편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는바, 인권침해 재발 방지 및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인권과 설치 및 인권상담센터 운영, 군 특수성이 반영된 군대 내 인권 개념 정립, 장병 인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군내 인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일련의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보호시스 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고충민원의 성격이 단순 민원 위주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사회적 갈등 중심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다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실질적 민원 해결 노력 지속 필요

성별, 장애, 연령, 종교, 인종, 국적, 학력 등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금지협약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성에 대한 고려 권고(231항)

- 인권(특히 인종차별문제와 관련된)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발전에 대한 고려 권고(231항)

- 국내법 상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을 누락시킨 것을 개정하는 조치 권고(232항)

- 차별을 예방하는 조치 채택 고려 권고(232항)

- 형법상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고려 권고(232항)

- 차별 문제를 포함한 인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독립적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구 창설 고려 권고(233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법률에서 차별의 원인으로 인종이 누락된 것을 교정하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조치 권고(18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5호(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강제성 관련)에 대한 고려 권고(1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권고(373항)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위한 방안 제고 권고(373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4조가 국내법에 완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입법조치 권고(14항)

- 1999년말까지 제정될 예정인 인권법이 인종·피부색·가문(혈통)·출신국가나 출신 민족에 근거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그러한 차별행위를 불법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것 권고(14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관련 규정에 관한 기존의 구제제도(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진정절차 포함)에 대한 용이한 접근 제공 권고(18항)

- 인종차별행위의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제공 권고(19항)

- 취약계층의 구제제도에의 접근 촉진 권고(1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고문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기구의 지체 없는 설치 권고(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소 1인의 아동권리전문가를 위원으로 두거나 아동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 권고(18항)

-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을 접수·감독·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 친화적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조치 권고(45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반권고 제15호에 따른 국내법의 재검토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른 인종차별 및 인종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입법 권고(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간접 차별을 포함한 차별의 금지를 헌법 또는 적절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적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16항)

- 여성들이 사법에 접근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구제수단의 유효성을 확보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활용 가능한 구제수단을 알 수 있도록 할 것(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켜 국내법과 협약을 일치시킬 것(10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의 차별 사유에 따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확대하기 위해 그 정의를 검토할 것(10항)

- 차별금지법 초안을 마련하고 제정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13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64-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제2차 정기보고의 최종견해(CRC/C/15/Add.197, para.18)를 반복하며, 국가인권

위원회가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향상된 시야(visibility)와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제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1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사회권규약 상 모든 권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강화·확대 (8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전문가를 포함, 적절한 인력과 예산의 배정(8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 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8항)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20호에 부합하고,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차별의 모든 사유들을 분명하게 적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차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및 제2조 그리고 일반권고 제28호(2010년)와 일치 하고 또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2005년「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를 고려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15항)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23항)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 전문가들을 포함한 적절한 인적 및 재정적 자원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배치하고, 그 신뢰성·공신력·적법성을 되찾기 위하여 젠더 및 여성 권리의 분야를 포함하여 그 감시 기능을 강화시킬 것(4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아동권리협약 제2조를 충실하게 준수한 입법을 채택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신속 하게 제정할 것(29항)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방지 및 신속한 구제

군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

고충민원의 실질적 해결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조정 지속 추진 사회적 차별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한 조사·구제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 구제 기능 확보

- 법무부와 원거리 교정시설 간 화상조사시스템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 조사·구제

법무부 산하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로 인권침해 사전 예방

- 시설 내 수용자 상대 설문조사·면담을 통해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 확인 시 엄정 조사·처리

- 실태조사 시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병행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규모 확대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인력을 2017년까지 단계적 확대

’12년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장병 기본권(인권) 보장 추진

- 군내 언어 개선(군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작)

- 생명존중의 사고예방시스템 정착(자살예방계획 수립·시행, 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 훈련병 대상 인성검사 실시)

장병 인권 관련 규정 정비 지속 추진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 장병 인권 관련 규정 지속 정비를 통해 군내 인권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서민·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 합의 해결 추진

- 사회적 갈등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위원) 주재 조정 해결 확대

각급 기관 권익구제 역량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고충민원 컨설팅, 옴부즈만 전문교육, 조정 매뉴얼 배포를 통한 조정·합의 경험 및 기법 전파

- 조정·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 주기적 점검·관리를 통한 현장 조정의 실효성 확보


라.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차별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차별금지에 관한 90여개의 국내법과 차별시정 제도를 연구하고 차별 예방과 효과적인 차별 시정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 차별적 관행이나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그 개선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

-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와 관련된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차별 피해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 추진

- 국제인권기준,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검토하여 차별금지에 따른 편익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입법 방안 마련

제 3 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3권

.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건강·보건 및 환경권

.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의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부모의 우선권

자유권규약 제18조 제4항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4조

- 교육권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발전 지향,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 증진을 위한 교육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 포함)의 점진적 의무교육화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점진적 의무교육 및 능력에 따른 동등 개방, 기본교육의 장려·강화

- 학교제도의 발전 추구, 연구·장학제도 수립,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 개선

-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의 학교 선택의 자유 및 그 신념에 따른 자녀의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 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 아동의 교육권

- 무상의 의무적 초등교육, 중등교육(일반교육 및 직업교육 포함)의 발전 장려 및 일반 개방, 고등교육의 능력에 따른 일반 개방

- 아동의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에 대한 이용 및 접근권

-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 장려 조치

-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의 존엄성과 합치하도록 보장

- 아동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정

-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자유(아동교육의 원칙 및 국가가 정하는 최소기준과 일치하는 요건 하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4조 제2항 (라)호

-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직업지도·학문연구접근·학위취득 조건 동일 보장, 동일 교과·동일 시험·동질 교사진·동질 학교시설 및 설비에의 접근 보장, 성역할 고정관념의 배제 보장, 장학금 및 연구보조금 수혜 기회 동일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기회 동일 보장,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참여 기회 동일 보장, 가족건강 및 복지에 유익한 구체적 교육 정보에의 접근 보장)

- 여학생 중퇴율 감소 보장, 조기학업중단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 마련 보장

- 시골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훈련 및 교육의 혜택을 받을 권리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목적 :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 장애를 이유로 한 일반 교육제도에서의 배제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금지

-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

-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있어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공

-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 제공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

- 점자, 대체문자,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적응지도 및 이동능력의 학습 촉진,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촉진

-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 촉진

-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

-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

-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 이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장


가. 국내 현황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추가하여 취학 전 유아 교육 단계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른 교육기회 보장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학년 내 상대적 서열에 따라 성적을 결정하는 현행 평가제도로는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및 운영에 제약 존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실시, 평가 결과 정보 공시, 학교·학생 지원 등을 통해 2008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나, 기초학력 미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급증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시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할 필요

특수교육 대상자 수 확대를 뒷받침할 특수교육기관 학보 등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 하고,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및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과 함께 순회교육 지원, 화상강의시스템 구축, 정당한 편의 제공 확보 등 장애인의 교육 접근권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필요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급증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필요

EBS 무료 영어교육방송의 지속적 운영과 EBS 영어교육 인터넷 포털 확대·강화로 학교 영어교육 보완, 지역·계층 간 영어학습 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경감, 상시 영어학습체계 구축 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인터넷사이트 이외의 시청 접근권 확대, 학교 현장 활용도 강화, 미래형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

국내에 산재되어 있는 약 2,200여개의 장학재단의 장학금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 존재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및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유해시설 뿐만 아니라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 제도도 강화 필요

2011년 9월 현재 42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 중인바, 대안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맞춤형 대안교육, 안정적 교육 여건 확보 등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 필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는 높아졌으나, 소외계층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저조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교육 부문의 문제 특히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불리한 계층(특히 여성)의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확장된 고등교육 영역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 권고(21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재검토 권고(29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 (2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제13조 및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에 부합하고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 수립 권고(42항)

- 공교육시스템 강화 계획의 요소 : 무상 의무 중등교육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활동의 합리적 기한 설정,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에 의하여 저소득계층에 부과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교육과의 관계에서의 공교육시스템의 기능 및 품질의 재검토, 고등 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의 학교의 접근성 연구, 사회 모든 영역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재평가(42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51항)

-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의 수 증대 권고(51항)

- 학교에 제공되는 물적 재원의 증대 및 수업의 질 향상으로 사립학교와 비교하여 낮은 공립학교의 질 향상 권고(53항)

- 취학전 교육과 중등교육 비용의 절감 및 배제를 위한 기한이 설정된 계획 개발 권고 (53항)

- 여학생의 입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적 고정관념을 다룸으로써 고등 교육의 기회가 능력에 따라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 권고(53항)

- 경쟁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 및 교육의 목표에 관한 아동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에 기술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재검토 권고(5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교육이 재정적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33항)

- 공교육 제도를 강화할 것(33항)

- 저소득 가정이 교육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것(33항)

- 사설학원의 운영시간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행(34항)

- 시범적인 대안 교육 모델 수립(34항)

-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 부모 및 일반 대중을 교육(34항)

-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34항)

- 학교 간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고 고등교육에서 학업 진로 선택을 제한하는 일제고사 제도에 대한 재평가(34항)

- 대학이 완전한 학술적 자율성을 행사하고 커리큘럼과 교수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도록 할 것(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이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하여 그 교육정책을 재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권고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그리고 장애 아동의 교육적 수요에 따라 충실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교사의 수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교사 및 학교 관리자에게 적합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당사국의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2항)

-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법안을, 특히 충분한 예산과 인원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52항)

- 가능할 때에는 언제든지, 장애 아동을 위해 통합교육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52항)


- 현행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교육의 목표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29조 및 아동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2001년)를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할 것(63항)

- 과외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과 고등교육에의 접근에 있어서 초래된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해 공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63항)

- 당사국의 차기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의 접근에 있어서 이루어진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 성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63항)

- 불법체류 이주자의 아동을 포함한 이주자의 아동을 위하여 교육에 접근하고 실제로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69항)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무상교육 확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도입 정서·행동발달 장애로 인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원 체제 마련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방송 및 인터넷 영어교육 접근권 확대와 활용도 및 콘텐츠 강화 수혜 가능한 학자금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 종합 제공 체계 구축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 보호 강화

맞춤형 대안교육 확대 및 안정적 대안교육 여건 확보 높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저학력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을 확대

-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12년에는 만 5세 유아, ’13년부터는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5년 이후 시행하여 현 정부 내 완성 추진

- 현재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무상 지원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맞추어 학생부 기재방식 변경

교과별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및 교원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학교 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병기, 학교의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 정보공시 강화,

·도 교육청의 주기적 학사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학교 성적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14년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부터 본격 시행

-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및 특성화·마이스터고 1학년 전문교과 적용(’12년)

- 고등학교 보통교과(100개교) 시범 운영(’12년~’13년)

- 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시행(’14년)


다.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학교 내 정서·행동발달 장애학생 등을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내 대상학생 교육 및 관리를 위한 교원 등 전문인력 배치

- 학습보조인력 배치

- 교사·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검사, 진단 등 지원

학교 밖 관리기관의 역량 강화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내 학습부진종합클리닉 센터 구축

- 정서·행동 발달 장애 등 수요에 맞게 Wee센터 기능 강화

학습부진 조기 예방 위한‘진단-지도-관리’체제 구축

- 학업성취수준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정자료 개발

-·도 단위의 온라인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


마. 장애인의 교육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 안정적 정착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12년~ )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장애영아·재택·일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 운영을 통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확대

- 의무교육의 효율적 추진과 계속 점검을 위해‘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 년~’17년)’수립 시 주요과제로 선정·추진(’13년~ )

장애학생 진로·직업 운영 내실화 추진

-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 특성화고를 중심으로‘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지정· 운영 확대(’12년~ )

- 장애학생 자립생활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전공과 운영 확대(’12년~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장학금 지원조건을 80점(’11년)에서 70점(’12년)으로 조정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인력, 원격교육지원 학생 및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공지 지침 개선 및 교육복지 실태평가 실시(’14년)

※ (평가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및 전문대학, (평가항목) 선발, 교수-학습 지원, 시설- 설비 등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2년~’13년)

- 대학 평생교육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12년~’13년)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홍보 확대, 예산 확보

- 장애인 관련 부처·기관, 예산 관련 부처 등과 협의 추진


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선진화방안’마련

-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진입 시스템 마련

- 예비학교를 확대하고, 한국어교육과정 및 전문인력 배치 운영

- 예비 교원 및 현직 교원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확대


사.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강화

인터넷사이트 이외의 시청 접근권 확대

- 모바일, 인터넷라디오 서비스 등의 다각적인 매체 접근성 확보

※ 2012년 디지털 전환 후, 유선방송 시청자의 접근권 대폭 개선 전망

실용영어 활용 능력 내재화를 위한 학교 현장 활용도 강화

- 영어 말하기·쓰기 수업 및 평가방법 사례 교사연수 활용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말하기·쓰기 프로그램 강화

- 방과 후 영어교실 모델을 통해 서비스 확대 추진

- 시험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대

- 교사-학생 커뮤니티 등 활성화

미래형 N스크린 콘텐츠 강화

- 상호작용적 영어수업 구현을 위한 활동형 웹 콘텐츠 강화

- 웹기반 수업 보충자료, 클립형 VOD, IPTV겸용 콘텐츠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활용한 서비스 확대 강화


아. 학자금·장학금 사업에 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한국장학재단의 맞춤설계 시뮬레이션 범위 확대 및 안정적 운영

- 맞춤설계 시뮬레이션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수혜가능한 장학금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자금·장학금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학자금 및 장학금정보 뿐만 아니라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부가정보까지 정보제공 범위 확대

- 기숙사정보, 하숙정보, 유학정보 및 각종 생활정보 등


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재규정

- 사회적 여론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게 금지 행위 및 시설 재규정

교육환경평가 및 학습환경보호제도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강화 추진


•교육환경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조정

•학습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학습환경보호계획 수립 대상 지역·지구 확대


차.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학교중단 유형별 맞춤형 대안교육 확대

- 학습 부진,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 학교중단 유형별로 맞춤형 대안 교육 확대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 학교중도탈락자 또는 중단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확대


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15년 시행을 위한 가용재원, 정부재정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 등록금 총액 13.4조원 대비 정부재원, 교내외장학금 등을 포함해 6.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등 기초 학습권 보장

- 성인문해교육 집중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우선지원 대상) 저학력 중·고령층, 다문화 가정,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저학력 실직자, 재소자 등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

- 근로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동일노동 동일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자와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 및 여가에 관한 권리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10조 제3항

- 근로의 권리(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 포함)

-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공정한 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여성에 대한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보장,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에게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상응하는 수준의 생활을 제공하는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 정기적인 유급휴일)

- 아동의 경제적·사회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유해노동에의 고용 처벌

- 아동 유급노동연령 제한 및 위반 시 처벌

아동권리협약 제32조

- 아동에게 유해한 노동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 마련, 고용연령과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규정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 고용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 확보(근로의 권리,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고용보장·서비스의 모든 이익과 조건에 대한 권리, 직업훈련·재훈련을 받을 권리, 동등 보수권, 노동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동등 대우, 동일 노동가치에 대한 동일 대우, 유급휴가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건강 보호권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안전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근로,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정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가)호, (나)호, (라)호, (마)호, (사)호, (아)호, (자)호, (차)호, (카)호

- 근로의 권리(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 포함)

-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및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및 불편사항의 시정을 포함하여 안전 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권리

- 일반적인 기술과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접근

-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승진 촉진

-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장애인의 고용 촉진

-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

-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직장경력 습득 촉진

-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및 전문교육,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 촉진


가. 국내 현황

최근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가 확산되고 직종 내부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종사자 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보호 방안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필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난 10년간 50%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이고,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특정분야 인재 양성이라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학생에 대한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부처· 기관, 학교, 기업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세로 2001년 이후 56~57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법정 정년 60세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므로, 고용연장지원금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 기반을 조성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011년말 기준 2.0%로 대기업(300인

이상) 16.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대·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원금 지급 기준(임금감액률)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큼

2008년 3월 개정된「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령차별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 모집· 채용 상 나이 표시 등 연령차별 관행이 잔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사항이므로 노사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도출 필요

농림업·수산업·축산업,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 있어 그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 대부분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해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주로 근무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고, 언어소통 장애, 낯선 근로환경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식 및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 보건의식의 저하 및 산업재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해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가 높음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는 제외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미흡한 상황으로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 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작업장 내 안전 및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의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기업으로의 확대 권고(19항)

- 모든 근로조건 개선의 국내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적용과 현재 고용된 외국인에 대해 존재하는 차별적 관행의 철폐 권고(19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의무교육 연령에 맞추어 최소고용연령을 상향하는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22항)

- 아동 노동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 특히 제32조를 입법 및 관행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권고(30항)

- 고용허가를 위한 최소연령에 관한 ILO협약 제138호의 비준과 이를 위한 ILO와의 협의 권고(3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민간부문의 특히 비전통적 영역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377항)

- 사회보호계획 내에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수에 관한 통계자료 제공 권고(379항)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 이행 및 여성의 무급노동(의 가치) 인정 권고 (379항)

- ILO협약 특히 제110호 협약(농장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및 제111호 협약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에 관한 협약)의 비준 권고(379항)

- 성별제한적 모집 및 광고 금지 권고(379항)

- 농촌여성에게 농업노동자로의 인정(근로기준법 상 권리의 혜택을 받도록), 의사결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혜택을 주는 정책 및 프로그램 보장 권고(381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대한 추가 조치 권고(16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여성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 및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채택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비정규직 노동자의 지위 재검토 및 사회권규약에 따른 권리 보장 권고(38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자유권규약 상 권리의 향유 보장 권고(1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노동시장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가속화하도록 촉구(28항)

- 직업적인 구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특히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한 조치를 취할 것 (28항)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상황에 대해 성실하게 감시하고, 기업들이 여성에게 더 많은 전일제 및 정규직 고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연장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도록 할 것(28항)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관련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을 집행할 것(28항)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방법을 가동하고, 여성이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근로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8항)

-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위에 관계없이 보장하고, 고용주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수단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18항)

사회권규약 2009년 최종견해

- 노동력(labour force)에 있어서 소외된 여성 및 청년의 고용을 증진할 것(14항)

- 2010년까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목표율 55%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녀 양육 및 경력 단절 이후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도록 지원과 적절한 교육 및 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14항)

- 시장 수요에 적합한 직업 교육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고용 기회를 창출 할 것(14항)

- 비정규직 및 파견직 근로자들의 상황에 관한 평가를 신속히 완료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부여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휴가, 초과근무 등을 포함한 노동법에 의한 보호를 부여할 것(15항)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을 부여할 것(15항)

- 최저임금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사회권규약 제7조 a항 ⅱ호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도록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6항)

-「최저임금법」의 적용가능성을 현재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 확장할 것(16항)

- 근로감독을 증가시키고「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 또는 기타 적절한 제재 부과 등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16항)

- 당사국이 현재 검토 중인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숙식비 공제를 감안하도록 한 변화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16항)

- 직장 내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채택·시행하고, 그 이행을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17항)

-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공공기관에 처벌 조치를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것(17항)

- 근로감독관의 수를 증가시킬 것(18항)

- 근로감독관,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작업장의 안전 및 근로 조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1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노동 시장 내에서의 여성들의 상황을 성실히 모니터링할 것(31항)

- 기업들로 하여금 여성들이 풀타임 및 정규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하여 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킬 것(31항)

-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에게 유급 출산 휴가를 포함한 혜택들을 확장함으로써 비정규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것(31항)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에 관련된 조항을 집행할 것 (31항)

- 현행 법률이 준수되도록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두고 여성들의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특히 성희롱의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보장할 것(3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underlying) 사회·경제적 요인을 다루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71항)

- 야간근로 금지의 효과적인 집행에 관한 것을 포함한 18세 미만 자의 근로조건을 위한 마련된 기준들 그리고 최저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들이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할 것(71항)

- 불법적인(irregular) 노동관행을 규율하는 추가적인 법률 규정을 제정할 것(71항)

- 근로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모니터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근로감독(labour inspections)을 개선할 것(71항)

- 근로환경에서의 폭력 및 성희롱을 다루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의 제공,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및 피해회복(rehabilitation)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유용성을 보장할 것(71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방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보호 대책 마련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 지사간 장애인 취업 관련 사업 연계 강화 및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을 고려한 취업 지원 및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

특성화고등학교 취업희망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및 수혜 확대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관행 개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 제고 방안 검토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지원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고용위기 정도가 심각한 지역은 관계부처 합동의 지원 대책을 도입할 필요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비정규직 차별시정 지도·감독 강화

- 비정규직 차별해소 강화를 위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12. 2. 1.)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권을 부여하였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12. 8월부터 비정규직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토대로 사업장 내 차별을 개선하도록‘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11. 11. 28.) 준수 적극 지도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 복리후생적 현물·금품, 상여금, 편의시설,

휴가, 직업훈련프로그램의 이용 등에서 차별 개선, △ 고충처리 절차 마련, △ 정규직 채용 관련 정보 제공 및 우선 채용 노력, △ 노사협의회 등에서 차별 개선방안 협의

- 사업주·근로자 대상 차별예방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노사의 차별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개선 분위기 조성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및 직업훈련 기회 확충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불법파견 시 사용 기간에 관계 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12. 8. 2.),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11. 7. 18. 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부여 시 당해 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 확대

등 복지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 및‘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 선 대책 보완지침(’13. 4. 23.)에 따라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전환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기관별 전환 실적 공개 및 실적 우수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유도

-‘공생 발전’차원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 대기업 노사가 양보·협력을 통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및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개선토록 지도, 주요 기업과 지역 단위 노·사·민·정 차원에서 차별개선 문화 확산, 우수사례 발굴· 홍보 등

인력 운영의 탄력성과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대책 지속 모색

-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노사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현실에 부합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300인)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 확산 추진

※ ’14년 첫 공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확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협약체결 추진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직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방안 마련

- 적용대상 확대방안 관련 산재보험법령 개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적용방안 마련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고용센터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연계체계 마련

-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취업지원사업에 장애인고용공단 참여

- 워크넷-워크투게더(장애인 전용 직업안정전산망) 연계 강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있으나,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직업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지속 확대 추진


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 대상 전문화된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새일센터’) 등 인프라 확대

- 경력단절여성 규모를 감안하여‘새일센터’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13조에 의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

-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광역새일지원본부’지정·운영

※ 여성가족부 지정·운영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일자리 연계 강화

-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동행면접,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관리

※ 장시간의 노동시장 이탈에 따른 자신감 결여, 사회 진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등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실시 : 센터 당 5명씩 취업설계사 배치

- 경력단절 여성이 적응기간을 거쳐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턴제

운영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실시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맞춤형 교육과정 선정·운영

-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여성 등의 가사·자녀 양육 부담완화 지원 및 새일센터 구인업체 대상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등을 실시


| 추진체계 |


직업 상담

직업상단·집단상담 등 취업정보 제공


취업 후 사후관리

일·가정양립 지원 취업유지관리


구직희망여성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 연계

여성인턴제, 동행면접 찾아가는 취업지원 등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운영을 통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학생 취업 지원

- 지역별 매칭시스템을 통해 미취업 학생의 취업을 최대한 확대

-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졸 취업인턴 사업(’12년 2만명),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업 지원

- 특히, 타 시·도에 비해 희망학생 대비 취업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고졸 일자리 발굴을 중점 지원


바. 고령자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년연장 및 재고용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사업주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기간을 길게 할수록 지원금의 지급기간을 우대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기간의 장기화 도모

※ 현행 지원기간 : 정년연장지원금 1년,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6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사.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성화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요건 우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지원금 지원요건 중 임금감액률 완화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모집·채용 분야의 연령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관행의 지속적 개선 및 연령에 관계 없이 능력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고용제도 확립

- 분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지시 등 조치


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검토

영세사업장의 부담, 감독행정의 능력 등을 고려하되,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차.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방안 검토

농림업·수산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검토

- 실내작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현행 규정을 일정 기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최저임금 관련 제도 개선 및 이행 상황 점검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발생하는 도급인 연대책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벌칙제도 도입·시행(’12. 7. 1. 시행)

-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 폐지(’12. 7. 1.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및 신용제재제도의 시행(’12. 8. 2.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지급에 따른 체불을 방지하고 조기 시정을 유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처벌 강화

- 최저임금 취약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 지도감독 시‘최저임금 이행여부’를 필수 점검항목에 포함

※ 3년 이내 다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고, 악의적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안정 지도 병행

‘최저임금 지킴이’사업 확대 및 내실화

- 최저임금 취약업종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감시·적발 활동 강화

- 월별 타겟 업종을 선정하여 지킴이 활동 내실화

- 최저임금 지킴이를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

최저임금 준수 홍보 강화

-‘사이버 신고센터’,‘1318 알바신고센터’등 최저임금 위반 신고 절차를 효율화 하고,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1318 알자알자 캠페인’,‘1318 행복일터 캠페인’등과 연계한 홍보 및 캠페인 집중 실시(’12. 7월, 12월)

- 업종별 협회(단체)에 협조 요청,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유도

-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최저임금 자동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취업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

-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는 공단 및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밀집지역을 순회·방문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보급 추진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미디어 중점 개발·보급 추진

- 동영상, OPL(One Point Lesson) 미디어, 포스터 등 근로자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안전보건미디어 개발·보급

※ OPL 미디어 : 근로자 스스로 학습 및 실천이 가능하도록 삽화, 사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작된

근로자용 미디어(리플릿, 팸플릿 등)

-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미디어 보급 채널 다양화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메뉴(Migrant

Workers'), 취업교육·지원기관, 외국인 관련 NGO 단체, 외국인근로자 채용사업장 및 유관단체 등

영세사업장 중 산업재해 재발 위험사업장 및 잠재적 위험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술 지원 실시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고숙련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우대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훈련비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대상에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자율적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인상(100만원 → 200만원)


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 신설

-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기준, 지원 내용 등 마련

. 근로3권


헌법 제33조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4항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8조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할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 파업할 권리

- 군인, 경찰 또는 행정부 구성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권 및 파업권에 대한 합법적인 제한 부과 허용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평등 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제1항 (다)호

- 노동권 및 노동조합권(labour and trade union rights)


가. 국내 현황

노동관계법 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전한 지위를 감안할 경우,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필요

대학교원에 대하여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국회 중심의 논의가 있어 왔음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및 기타 적용가능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즉각적 개정 권고(17항)

- 교사, 공무원 등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계획의 지속 권고(1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파업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송절차 이용 중지 권고(39항)

- 공공질서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 자제 권고(39항)

-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의 법적·현실적 보장 권고(3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권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12항)

- 고위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입장 재고 및 공무원노조 대표와의 대화 권고(1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2001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협약 제87호) 관련 국제노동기구 (ILO)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권 및 파업권에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공무(civil service)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19항)

- 모든 사람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통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20항)

- 파업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업무방해죄 조항을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파업권을 보장할 것(20항)

-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할 것(2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대학교원의 단결권 허용 여부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금·단체교섭 지도지침 마련 등 적극 지도·감독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예방·감독 강화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 및 교육문제에 관한 국민적 높은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임

- 대학, 교수, 학부모, 학생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 및 국민 일반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

.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헌법 제15조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항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

- 자의적 재산 박탈 금지

- 자유로운 직업선택권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c)호

-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문화적·예술적 창작품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다)호, 제13조 (나)호, 제15조 제2항, 제3항

- 남성과 동일한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권 확보

-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민사문제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이를 행사할 기회 부여, 특히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일한 권리 부여

-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갖는 모든 계약과 기타 사적문서는 무효로 간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v)목, (vi)목, (e)호 (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상속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5항

-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

-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


가. 국내 현황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하여 채무확인서 발급을 기피하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영세 개인발명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다변화된 저작권 침해 환경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 문제에 대응할 필요

사업자의 위법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이주노동자를 근로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한층 더 점검(review)할 것(21항)

- 사업장 변경을 위해 규정된 3개월의 기간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21항)


채무확인서 발급비용 상한 제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기반 확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 소비자단체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 제고


가.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상한 명시

- 개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12. 1. 17. 개정, ’12. 7. 18. 시행)은 채권 추심자가 과다한 발급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 상한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

-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대부업체 등 이해단체 로부터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채권추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적정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의 적정 상한액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에 명시

아울러 신종 불법 추심행위 유형이 확인되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나.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권리 확보에서부터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무료 상담 지원

- 심판·심결 취소소송 관련 분쟁 사건에 대한 무료 대리 지원

- 침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재학생, 만 19세 미만 자, 소기업,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

디지털화된 저작권 침해 환경 다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집행능력 강화

- 불법복제 콘텐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한 과학적 단속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초·· 교과내용 반영 확대 및 대학 내 교양과목 개설 검토

- 청소년, 네티즌 등 맞춤형 저작권 교육 실시


라.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기대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검토하여 각계 의견 수렴 후 추진 방침 및 구체적인 범위 확대 방안 결정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내용이 포함된「소비자기본법」개정 추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35조 제3항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5조 제1항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

-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사회권규약 제9조, 제11조

-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 기아로부터의 해방

아동권리협약 제26조, 제27조 제1항

- 아동의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1조 제1항 (마)호, 제13조 (가)호, 제14조 제2항 (다)호, (아)호

- 사회보장권(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무능력의 경우) 남녀 동일 보장

-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의 남녀 동일 보장

- 시골여성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직접 수혜권 확보

- 시골여성의 적절한 생활조건(주거, 위생, 전력·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관련) 향유권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iii)목,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8조

-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권리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는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와 그 향유

-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장애와 관련된 필요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및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임시간호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국가의 비용 지원에 대한 접근 보장

-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보장

-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가. 국내 현황

3년 단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방식에 따를 경우 비계측연도의 최저생계비가 합리적 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기초생활 보장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명확화 및 점진적 완화 필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할 경우에 탈수급으로

인해 각종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적극적인 직업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탈수급을 유도할 필요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외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기타 다양한 종사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방안 등 검토 필요성 제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고·질병으로 영농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농가 및 정상적 가사 활동이 어려운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우미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경영부담 경감과 생계 유지를 위해 농어촌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를 확대하고 재해 공제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 필요

최소전기 공급(전류제한기 부설) 대상 고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LPG 호스 교체, 전기재해 발생 우려 시설 개선, 전기고장 발생 시 24시간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 지속 추진 등으로 가스 및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 조성 지원

전세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물질에 대한 WHO의 수질 기준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항목을 설정하여 관리

생산·유통·판매의 모든 단계에서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확보를 위해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 등으로 식품 수입물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발생에 따른 신속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조치, 신종 유해물질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의 충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도시 영세민을 위한 도심 내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최근에는 전세 시장의 수급 불안도 심화되고 있음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중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속 필요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충실히 하여 거주민의 거주권을 고려할 필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된「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전세가격 상승 등 서민주거비 부담 가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주거권의 효과적인 보장을 위한, 특히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4호에 따라 대체 주택의 제공 없이 퇴거가 실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권고(20항)

-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사회의 한계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속한 확대 권고(22항)

- 극빈자, 무주택자 및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질병의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2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1955년 실업보험계획에 의해 장애여성에게 부여된 사회보장권의 실현에 대한 특별한 고려 권고(384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주거문제에 대한 지원을 구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다루기 위한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 권고(41항)

- 민간 개발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보호

제공 권고(41항)

- 취약집단 혹은 한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 보장(41항)

- 노숙자 또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특히 기준 미달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는 즉각적 조치 권고(41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도록 국내 사회복지 관련법 개정 권고(59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치 지속 권고(10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동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고려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사회보험 범위를 부여할 것(15항)

- 지원 의무의 기준 또는 재산 기준과 동 제도에의 보편적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22항)

- 노숙자 및 임시보호시설 거주자 등 최소한의 일정한 최소주거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22항)

- 노인들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최소연금 또는 기타 사회부조 혜택 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안적 또는 보충적 정책을 마련할 것(23항)

- 빈곤퇴치전략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할당할 것(26항)

-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 미치는 빈곤퇴치전략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감시 할 것(26항)

- 사회적규약위원회가‘빈곤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성명’(E/C.12/2001/10)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당사국은 빈곤퇴치전략에 경제적· 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할 것(26항)

- 노숙자 문제의 범위 및 원인들을 조사하고 노숙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

하고, 노숙자 문제를 다룰 전략을 채택할 것(27항)

- 주거문제에 관한 진정이나 지원요청을 다룰 정부 내 전담 부서(focal point)를 설치 할 것(28항)

-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개인 및 집단에게 주거 안정성을 갖춘 적정한 비용의 주거를 제공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것(28항)

- 주거안정성을 갖춘 적적한 비용의 주거 제공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노숙자 또는 주거 기준에 매우 미달하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28항)

- 강제퇴거가 최종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산사건에서 보여진 바와 같은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발계획 또는 도시재개발 계획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전 통보 및 임시 주거에의 접근 없이 수행되지 않도록 할 것(29항)

- 자신의 주거로부터 강제퇴거당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 그리고/또는 이주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29항)

- 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 계획을 이행하기에 앞서 영향을 받는 거주자 및 공동체와 공개 토론 및 유의미한 협의를 할 것(29항)

- 새로운 거주지는 식수, 전기, 세정 및 공중위생 시설 등 기본적 서비스와 공공시설이 제공되고 학교, 의료센터 및 대중교통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29항)

- 지방 공동체가 농수 및 식수로 필요한 지하수 자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당사국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32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의 직업활동 참여 및 안정적인 탈수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지원

사고 농가 및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제도 개선

농어촌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전기 공급

가스 및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안전한 서민생활 환경 조성 지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 관리

농축수산물의 안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속

거주민의 거주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충실한 시행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및 주거급여 개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각각의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

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함(’13년)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개선


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보장

내국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결혼이주민의 보호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의 적용을 통해 저소득 결혼이주민 지속 보호

※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 여성, 한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인 자녀를 임신

중인 이주 여성,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이주 여성


다. 직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안정적 탈수급 유도

근로소득 공제와 더불어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자립 지원, 탈수급 시 2년간 의료 및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 등을 통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장애인 수급자가 탈수급 으로 인해 각종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탈수급 유도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택배, 퀵서비스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택배·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12. 5. 1.)에 따라 적용률 제고 등 안정적인 정착 도모

다양한 종사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방안 및 보험가입·적용·관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기구 등에 관한 연구 및 제도화 추진


마.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

-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시행(’12. 2. 시범사업, 하반기 전면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주요 내용

- 대상 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지원 수준 : 월평균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월평균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

- 시범 사업 지역 :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등 16개 지역


바. 사고·질병농가 및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사고·질병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에 대해 영농도우미 지원(국고 70%, 농가 자부담 30%)

- 농어촌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일수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고령·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 농어촌거주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가사도우미 지원(국고 70%, 농협 30%)

- 농어촌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가사생활 및 최소한의 삶의 질 영위를 위해 지원일수 확대 등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가사도우미 지원을 경로당(시범 사업)으로 다각화

- 농어촌 지역에서 공동 급식 등 고령 농어업인들의 경로당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고령농어업인, 독거노인 등의 공동취사를 위해 가사도우미 지원을 경로당(시범 사업)으로 다각화(’12년 : 930개소)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 확대

- 대상품목의 특성, 가입 수요,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 대상 품목을 ’11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전체품목의 50%이상인 101개(농작물

50개, 가축 16개, 수산물 35개)로 확대

- 과수 5개 품목의 보상 대상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단계적 으로 확대

농어업인 재해 공제 보장 수준 확대

- 연도별 농어업인의 사고율·가입률 추세 등을 고려, 연차적으로 확대

※ 사망 시 유족급여금을 연차적으로 확대(’11년 70백만원 → ’14년 100백만원)

- 농어인재해공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공제상품 개선 추진

※ 농작업 근로자 보장공제 사업지역 확대 등

어선원재해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종합병원 등 어선원 요양병원 지정 확대 지속 추진으로 첨단 의료 혜택 보장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단전유예를 통한 저소득층 실질적 지원제도 구현 노력(연중 실시)

※ 혹서기(7월~9월) 및 혹한기(12월~2월)에는 최소 전기공급도 유예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 환경 조성

차상위계층의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 조성

- LPG호스가 설치된 차상위계층 65만여 가구에 금속배관 및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및 정책 추진

※ ’12년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계획 : 91,181호

- 차상위계층에 대한 LPG시설개선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매칭방식으로 추진

취약전기설비 개·보수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점검과 부적합설비 무료 시설 개선 추진

※ ’12년 85천호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 경미한 부적합설비에 대해 안전공사가 직접 수리하여 전기화재 요인 사전 제거 및 서민 생활안전 지원

전기설비 긴급출동 고충처리 지속 추진

- 사회소외계층 주거시설에서 전기고장 발생 시 24시간 출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 해소와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지속 추진

※ ’12년 62,600건


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관리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 검출된 유해물질이 WHO 등의 기준과 비교하여 최대치가 10%를 초과할 경우 수질 감시항목으로 선정 관리

- 수질감시항목이 WHO 등의 기준과 비교하여 평균이 10%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에는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


카.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우수농산물인증제도(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 GAP 인증심사원 및 관리시설 전담자 등에 대한 교육 확대

※ 심사원, 관리시설 전담자, 업무담당자의 GAP 시스템 교육 강화

- GAP 인증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 APC·RPC 시설 및 경영평가 가점 확대를 통한 GAP 관리시설 기능 강화

- GAP 인증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생산자조직 기능 강화

- 이력추적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추진 및 추적관리 등록 농가 지원 확대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강화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까지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및 관리 강화

- 부적합품의 시중 유통 차단,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신뢰제고

-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국가 잔류조사 확대 추진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확대 추진

- 사육부터 판매까지 HACCP 적용 확대

※ HACCP 전문컨설팅 제공, 모든 단계 HACCP 적용 축산물에 대한 표시 제도 등 추진

- 축산물 HACCP 적용 시설개선자금 지원

※ 도축장·축산물 가공시설 HACCP 운용 시설 개보수 지원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교육 강화

- 농약 안전사용 요령 등 농업인 교육 지속적 추진


타. 수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용 약품관리 강화 등 생산단계의 안전성 강화

- 수산생물 질병관리 강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12. 7.)에 따른 종합적인 수산생물질병관리체계 구축 및 수산물 의약품 사용 관리 내실화

-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

불량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 차단

- 주요 수산물 교역국과의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확대

※ 기존 위생약정 체결 국가의 등록시설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뉴질랜드 등 약정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

- 수입수산물 정밀검사 항목 확대 등 수출입 수산물 검사 강화

- 부적합 빈발 품목 및 국가에 대한 특별 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체제 강화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확대 추진

- 양식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체 확대

사업 컨설팅, 시설개선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 정책 홍보 추진

-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확대

수산물이력제 교육·컨설팅, 정책홍보 추진

포장재, 라벨지, 조회기기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수산물이력추적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


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수입 전 단계에서 위생취약 수출국 현지 위생관리 강화

- 위생취약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 위생점검 및 현지 안전 설명회 추진

- 사전확인 등록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 활성화

- 식품위해정보 등 공유·교환 협력을 위한 국가 간 위생협정(MOU) 확대 추진

수입 통관단계에서 수입검사 능력 강화 및 효율성 제고

- 벤조피렌, 다이옥신 등 위해정보 및 검출빈도를 고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입검사 강화, 위해우려 식품 유입 사전 차단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심사 강화

- 방사능 누출 사고는 수년간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으로 일본 원전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철저한 정밀검사 체계 유지

- 수입자 책임강화를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성실신고 평가제’,‘검사명령제’,‘식품안전 교육명령제’등 실시·운영

- 수입식품 담당공무원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 및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과 매입·전세방식을 합하여 연 11만호 공급, 도심내 입지가능한 물량 대폭 확대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13~’17년간 14만호)


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3단계 주거환경개선 지구 선정 용역(2012년)

- 사업시행(2014~2017년)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정비


너. 거주민의 주거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이행

주민 의견 수렴 제도 지속 유지

- 현행 택지개발사업 시 주민 의견 청취 제도 지속 유지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 전 반드시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택지개발 촉진법」제3조의3)

-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제도 지속 유지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변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 거주 필수시설에 대한 계획 반영 지속

-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 필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반영

※ 교통, 공원·녹지, 공공 및 편익시설, 공급처리시설, 에너지공급, 자전거도로계획「(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제10조 제1항 별표1)


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12. 2.「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향후 시행령 등 관계 부속 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 ’12. 8. 23.부터 시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상향, 대출금리 인하, 추가대출 허용 등 무주택 서 민의 목돈 마련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개편 시행

- ’14.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 대상가구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도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건강·보건 및 환경권


헌법 제35조, 제36조 제3항


사회권규약 제12조

-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사산율과 유아 사망률의 감소,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33조

-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치료·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 보장

- 기초건강관리 체계 내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 제공으로 질병과 영양실조 퇴치

- 산모를 위한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 보장

-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 기초지식의 활용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지원 확보

-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 발전 조치

- 아동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 폐지 조치

-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2조, 제14조 제2항 (나)호

- 보건서비스(가족계획 관련 서비스 포함)에 대한 남녀평등에 기초한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보건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 시골여성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 확보

-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한 적절한 서비스 확보(필요한 경우 무상 제공)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제(e)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중보건 및 의료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 의료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 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 제공

-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전문가에게,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기초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 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 금지


가. 국내 현황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보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고 질병 위험에 대한 서민 보호 부족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시책 추진 필요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안전망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주도해나가야 하나 낙후된 시설 및 장비와 반복되는 경영 적자 등으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의 급증으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치매 관리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필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 특례 및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진단 후 관리에 대한 정부 사업은 추진되어 왔으나 진단 지원 사업은 미흡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국내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법 개발 및 희귀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어 치료 기회의 상실이 우려되는 희귀질환에 대하여 해외 치료제의 긴급 도입 등을 통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 지원 필요

생계형 소규모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휴·폐업 등 사업장 변동률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 증가

군병원 및 사단의무대 시설·장비 집중 보강 등에도 불구하고 군의관, 간호사, 의료 기사 등 인력 확보 지연으로 진료능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고, 장병들과 밀접한 연대· 대대 의무실에 대한 개선 미흡

미등록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은 현실적으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질병이 발생 하여도 공공 의료서비스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이 제도권 의료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이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

학교급식은 규모가 방대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중등교육과정 내에서 성교육이 정규적·체계적·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교육 담당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필요

청소년 건강을 위해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점차 증가하는 흡연중독 학생의 금연 의지를 고취할 필요

청소년층의 마약류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남용 우려에 대비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

국민들이 환경성질환을 생활 속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체감형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특히 신체발달 구조 및 행동 특성 상 환경노출에 민감한 어린이 및 신체 기능이 취약해 환경오염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령 인구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 보호 정책 강화 필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중 상당수가 비산으로 배출되나 현재의 굴뚝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대기오염 관리로는 굴뚝 이외의 공정 및 설비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 노력 및 시설 개선 투자가 미흡한 상황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적응 정책 이행도는 낮은 형편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적응 정책 확대가 요구되며, 장기간에 걸쳐 미세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도심재개발 및 도시구역 확장에 따른 공사장 소음·진동 민원,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변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노인여성을 위해 건강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이 현재의 경제위기에 의하여 위협받지 않게 하도록 권고(38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저소득층 가정이 무료로 의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예산 증대 및 공공보건 시설 설치 권고(49항)

- 생후 6개월 동안의 유아에 대한 모유단독수유의 절대적 이점을 모에게 교육하고 장려하는 조치 및 모유수유에 대한 국내법의 채택 권고(49항)

- 특히 HIV/AIDS 기타 성병에 관한 교육, 10대의 흡연 및 약물남용 문제 등 관련 주제를 다루는 종합적 청소년보건정책 개발을 위한 청소년보건 연구 실시 권고(4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모든 여성이 보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30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의료 지출을 증대시키고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30항)

- 학교 내에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무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그 프로그램에 성과 생식 건강 및 피임법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것(31항)

-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발견된 생수와 관련하여 건강위험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대중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32항)

- WHO가 이미 채택한 식수의 질에 관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3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성교육 10시간 의무과정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장치를 수립(29항)

- 기초 및 중등 교육 체계의 교육과정 중 정규 과정으로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 및 재생산에 관련된 건강권에 관한 보다 포괄적이고 연령 수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29항)

- 악화되고 있는 정신 건강 상황, 특히 우울증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 (35항)

- 저임금 노령 여성들이 건강 및 사회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의 상황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35항)

-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할 것(3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4호(1999년)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3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이 안전한 낙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불법적인 낙태의 위험과 그 아동에 대한 강제 낙태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낙태에 관한 입법을 재검토할 것(11항)

- 저소득 가족이 무료로 보건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보건에 대한 재원 배분을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시키고 공공치료시설제도(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를 확립하도록 할 것(54항)

- 당사국의 영역 전반에 걸쳐 소아과의료(paediatric medical) 및 응급치료 (emergency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 증대된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중·소규모의 지방 병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4항)

- 언론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것(59항)

- 그러한 캠페인(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의 건강상의 위험에 관한 캠페인)이 특정 환경의 청소년을 고려하고 다루며 소비패턴이 균형을 이룬 건강한 생활양식 및 습관을 이끌어갈 수 있게 그들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59항)

-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unhealthy food)의 거래(marketing)를 규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59항)

- 학교 교과과정 내의 성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59항)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치매관리사업의 지속적 확대

희귀질환에 대한 진단 지원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약품 공급 등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군 의료체계 개선

미등록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

·중등교육과정 내 성교육의 정규화·체계화·실질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강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및 환경오염 민감 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 주요 대기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사장 소음·진동, 도로변 교통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009~201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보장성 강화 추진

-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2년)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14년 75세 → ’15년 70세→ ’16년 65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


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등 추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등(’12년)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 횟수 제한 등 적정 수준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건강보험 적정의료이용 유도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대상자 특성에 따른 각종 서비스 연계·지원

- (입원)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요양시설 등 연계 체계 검토

- (외래) 물리치료 등 과다이용자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등


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 추진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치매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예방관리 홍보

- 사회적 편견 개선, 치매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치매의 조기발견, 적기 치료·관리의 필요성 홍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기능 강화

- 치매조기진단, 등록관리, 상담·홍보기능을 대폭 강화

-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전담인력 배치 확대

치매 분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 중앙치매센터 지정을 통해 치매 진료의 전문화, 임상연구 능력강화, 지역사회 치매 사업 활성화, 교육 및 홍보사업 수준 제고 등을 통합 지원

- 노인보건의료센터, 공립치매병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마.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유전자 진단법 등 희귀질환 진단법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전문 자문가 집단 검토를 통한 의뢰 질환 선정·지원방안 마련(’12년)

- 진단 지원 후 안정화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유전자 진단비 지원


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약품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선정한 미허가 희귀의약품을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 요청 추진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업무처리절차 시스템화

- 국세청연계 근로소득자 중 직장 미가입자 지도점검(연중실시)

- 비정규직 등 가입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외부기관 공적자료(국세청 신규 사업자 등록정보, 근로소득자료,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 등) 연계를 통한 직권 가입조치

- 업무처리절차(매월)



미가입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 정보자료

발췌/등록 안내문발송 적용추진 보정

•공적자료 연계 •1차:가입안내(본부) •적용신고독려, •적용완료

- 국세청 자료 •2차:가입독려(지사) 행정조치→ (직권) → 변환등록

- 국민연금 등 •3차:행정조치예고 가입 •휴/폐업 등 기타자료 (지사) •적용제외 사업장 적용제외 자료

전산등록 → 변환등록

※ 업무처리기간 : 전산등록일로부터 60일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운영 정례화(매년 6월)

- 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장기요양) 및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 홍보 문안 게재

- 사업장 가입 홍보 안내문 발송 (한국벤쳐기업협회 등 직능단체)

- 중소기업중앙회·세무사협회 등 유관기관 홍보 교육(수시)

- 공익광고판, 현수막 게시, 지역별 방송·언론 광고 활용 홍보(수시)


아.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의료 접근권 향상

- 자대배치 시 건강상담 의무화 등 의료 관련 사항 규정 반영

- 신병교육기관 유급지침 개선 / 적용

-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활용 진료 후속조치 강화

- IPTV 활용 원격진료 시범 운영

- 외부 용역 활용 외진 셔틀버스 시범 운행

치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해 적극 노력

- 군복무 중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집단면역 형성

- 병영시설 환경 개선 및 방역활동 강화를 통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 환경 조성

-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내 감염병 전담‘예방의학과’설치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인력 등 소프트웨어 보강

- 지휘관 및 군의관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 장기군의관, 간호사 및 의료기사의 지속 확충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신병교육기관 및 일부 전방연대 의료 인력 추가배치(군의관 1명 → 2명)

군병원과 사단의무대뿐만 아니라 연대·대대 의무실 개선

- 사단의무대 전문의 보강, 건강검진 및 재활까지 역할 확대

- 연대·대대 의무실은 환자식별 및 응급처지역량 강화에 중점

군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민간병원과 협력 강화

- 수도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과 교류 및 협력, 중증외상센터 설립

- 기타 군병원은 지역 내 대학병원과 순회 진료 등 협진체계 구축

- 전 군병원에 진료협력센터 설치, 신속한 민간진료 및 환자관리 강화

자.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지원 서비스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다만,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사전 외래진료 1회, 사후 외래진료 3회 인정)

지원 비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외래진료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 ’1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지원 시행

미등록 이주여성의 경우 임산부 산전 진찰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차.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및 위생·안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


카.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성교육 내용의 실효성 제고

- 해부·생리적 현상에 관한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아동·청소년 발달단계 및 시대적 요구도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

체계적·지속적 성교육 교육시수 확보

- 성교육 내용의 계열성·연속성 확보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장학·지도 강화

성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 기술 및 교수방법론 연수를 통한 학교 성교육‘교수자’ 양성·관리

타. 흡연·음주 예방 교육 강화

현행 교육과정 내에서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흡연학생 치유 및 금연의식 고취를 위한 금연교실 운영


파.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청소년 등을 위한 마약류 남용 예방교육 강화

- 비만치료제 등 불법유통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환경오염인구 최소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매뉴얼 표준화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정도 관리 방안 마련 및 지속적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추진


거. 민감계층·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추진

환경오염 민감계층, 취약지역의 노출, 위해성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보완

- 민감계층, 취약지역의 건강피해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지속적 감시 추진

친환경 건강도우미 컨설팅 사업 추진

-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 내 집먼지진드기,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컨설팅 지원

국립공원과 함께하는 건강나누리 캠프 전국 확대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어린이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등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너.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보건 분야 기반기술 개발 추진

-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라돈 등 생활 속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 종합병원, 대학교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센터에서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유해물질과 질환과의 상관성 연구를 실시하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등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실시


더.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및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공공부문 → 공공서비스 → 민간 부문),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및 제도적 기반(법령 등)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의 거점인 EV선도도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급 모델 확립, 전국으로 확산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14년부터),“공해차량 제한지역(LEZ)”진입 제한대상 차량 운영규정 마련 등을 통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내실화 추진

영세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지속 추진(’12년도 200개소 목표) 및 축산시설 우수 악취저감 사례 발굴·확산

업종별 HAPs 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마련

- 의약품,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제조업(이상 ’12년),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상 ’13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4년), 1차 금속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상 ’15년) 시설관리기준 마련 추진

※ 원유정제처리업(’10년), 제철·제강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11년)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 마련은 진행 중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상시 관리를 위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운영 선진화(측정 기기 디지털 방식 전환 등) 추진

러.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기후변화 대응대책 추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본격 추진(’12년~ )을 위해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장 단위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추진하고 관리업체 감축 실적을 검증할 제3자 검증기관 지정·운용

- 대형 사업장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하고, 직접감축 및 배출권의 거래 또는 차입 등을 통해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배출권거래제”도입 추진 (’15년~ )

-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 시설운영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자체적 으로 상쇄하는“탄소중립 프로그램”추진및 확대 시행(’11년~ )

- 온실가스 감축 생활문화 조성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제 및 탄소성적표지 인증제 도입·운영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추진 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립을 위한 기후변화 교육허브 구축 및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활성화(’12년~ )

- 온실가스 사업장 목표관리제 등 감축제도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맞춤형 기후변화 전문인력(검증심사원 등) 양성 확대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적응대책 수립 가이드 라인,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적응대책을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하여 부작용 최소화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부문 간 협력 확대,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공조 강화를 통한 국가 적응역량 강화

- 정지궤도 복합위성 환경탑재체 개발, 기후-대기환경 상호관계 규명을 위한 모델 개발 등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평가 관련 과학기술력 확보

기후변화 취약 지역·계층 실태조사

-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정의 및 범위 설정, 취약계층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 및 분석 수행

- 기후변화 취약지역·계층 DB의 지속적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머.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공사장 소음관리 강화

- 공사장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실시간 소음도 공개제도 활성화

※ 주민피해 최소화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

- 저소음 공사장비 공급 활성화 대책 추진

※ 건설기계 소음표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결과 공개 및 저소음등급 기준 설정

- 공사장 소음·진동 기준 합리화 추진

※ 특정 공사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의 보정치 적용 최소화, 충격소음 규제기준 마련

도로변 교통소음원 관리 강화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지정 확대

※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및 유동·거주 인구 증가 지역, 학교·도서관·종합병원·공동주택 등 정온시설 주변지역

- 소음지도 작성 및 도시별 소음노출인구 산정

※ 50만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음지도 작성 지원(국고보조 등), 특별시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교통소음 노출인구 산정

- 도로변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운영결과를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 ’11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개 추진

. 문화·예술 등에 관한 권리


헌법 제9조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15조 제1항 (a)호, (b)호, 제2항, 제3항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

-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 존중

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 장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3조 (다)호

-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남녀의 동일한 권리 확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e)호 (vi)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

-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 향유

-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 향유

-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 향유

-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국제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 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

-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

-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

-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및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 장려

-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접근 보장

-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을 조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에 따른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 복지를 증진할 필요

학교 수업 주 5일제 실시, 학교폭력 사태 발생 등으로 청소년의 여가 활용 및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주말공연 및 예술활동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상설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 체험의 장을 운영할 필요성 증대

학교 폭력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필요

일회성·시혜성 위주의 소극적인 노인문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문화를 통한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을 확대할 필요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및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필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문화 활동 증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문화를 통한 노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 활동 확대

예술인 창작 여건 조성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지원

- 2012년 총 27개관 지원(박물관 15관, 미술관 12관)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지원

- 등록 공·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공공도서관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

- 2012년 전국에 공공도서관 61개관, 작은도서관 55개관 확충

- 지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체계 수립(’12년 7개 시·도에 설립·지정 추진)

1개 지방자치단체 당 1개 문예회관 건립(250여개 목표)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문화예술 접촉 기회를 갖기 어려운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 가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나눔 제공

- 문화바우처, 공연/문학/전시 나눔, 장애인 창작활동 지원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노인,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등 대상별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경로당, 임대아파트, 미혼모 쉼터 등 지역 문화사각지대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활성화

- 대체자료 제작 및 해외제작 대체자료 확충

-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지원(20개관)

-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다문화 자료실 10개관 신규 조성)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지속 실시를 통한 일반 대중의 박물관 인식 전환 및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

- 대상 : 국립중앙박물관(11개 지방박물관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상 문화체육관광부), 고궁박물관, 해양유물전시관(이상 문화재청) 등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청소년 문화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 하는 방식을 통해 운영 내실화

※ 청소년 문화존 지원(’12년) : 시·도 16개소, 시·군·구 110개소


구 분

시·도 대표 문화존

시·군·구 문화존

지원규모

개소당 100백만원(지방비 포함)

개소당 40백만원(지방비 포함)

운영횟수

연 15회 이상

연 8회 이상

운영장소

기선정 장소

기선정 장소

운영기간

3월~12월

3월~12월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

- 전국 6,531개 초·중·고교에 4,263명 예술강사 지원(’12년)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지원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

- 문화예술기관 149개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원(’12년)

- ’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주5일 수업제’초·중·고 학생 대상 창의·인성 교육 강화로 세대·계층·가족 간 공동체 화합 유도

- 지역 문화예술기관 중심으로 지역 학교와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 기회 제공

관련 예산의 점진적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강화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노인 문화향유권 제고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소외지역(시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기회 제공

문화를 통한 노인 사회활동 기회 확대

- 노인 문화나눔봉사단 및 문화예술교육강사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예술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예술에 대한 민간수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개선을 통해 자유로운 예술창작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

- 기업의 문화경영확산을 위한 기업-예술단체 결연 등 사업 추진


사.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 광역시·도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제16조, 제25조 제2항

- 가정에 대한 자의적 간섭 금지

- 성년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남녀의 동등한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모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자유권규약 제17조, 제23조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가정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보호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

-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한 혼인 성립

- 혼인기간 중 및 혼인 해소 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

- 혼인 해소의 경우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

사회권규약 제10조 제1항, 제2항

-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

-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혼인 성립

- 임산부에 대한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 보호 부여

- 근로임산부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 부여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나호 내지 마호, 제25조, 제27조 제2항 내지 제4항

-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

-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

-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불법적 박탈 시 신속한 회복을 위한 원조와 보호 제공)

-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부모와의 분리 금지(법률 및 절차에 따라 관계당국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분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제외)

- 부모와의 분리 절차에서 아동의 견해 표시권 부여

- 아동의 면접교섭권(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기적 면접교섭유지권

- 가정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금지

- 부모 쌍방의 아동 양육·발전에 대한 공동책임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대한 일차적 책임

- 아동양육책임을 이행하는 부모와 후견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공

- 아동양육을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 개발

- 취업부모의 아동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허용 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

- 적절한 방법에 의한 출신국 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입양 고려

- 국제입양 아동에 대하여 국내입양과 대등한 보호와 기준 향유 보장

- 국제입양 시 양육지정으로 인한 관계자들의 부당한 재정적 이익 금지

-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노력

-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양육지정된 아동의 정기적 심사를 받을 권리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의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

-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지원

- 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부터의 아동양육비 회수 확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나)호, 제11조 제2항, 제16조 제1항 (가)호 내지 (바)호, (아)호, 제2항

- 모성에 대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발전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인식을 가정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 채택

- 임신 또는 출산휴가 및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 종전의 고용·선임순위·사회보장수당의 상실 없는 유급의 또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 도입

- 부모의 가족적 책임과 직업적 책임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지원 제공(특히 아동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 촉진)

- 임신 중 여성에게 유해함이 증명된 작업 유형에는 특별한 보호 제공

-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보장

-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권 및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한 혼인을 할 권리 보장

- 혼인 중 및 혼인 해소 시 동일한 권리와 책임 보장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관련 문제에 있어서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자녀의 수 및 터울에 대한 동일한 결정권 및 그 실행을 위한 정보·교육·수단에의 동일한 접근권 보장

- 자녀의 보호·후견·재산관리·입양 또는 유사 제도에 관한 동일한 권리 및 책임 보장

- 유·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의 소유·취득·운영·관리·향유·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보장

-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무효

- 혼인 최저연령의 특정 및 공공등기소에의 혼인등록 의무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d)호 (iv)목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 제2항, 제23조

-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

-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

-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근절

-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 및 이를 행사하는 필요한 수단 제공

-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한 접근권 및 이를 행사하는 필요한 수단 제공

- 생식능력 유지

- 아동의 보호, 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 보장(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

-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 제공

- 장애아동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동등한 권리

-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 제공

- 사법적 판단을 통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

-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대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보호 제공,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대체적인 보호 제공


가. 국내 현황

부적격자에 의한 입양으로 입양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 기준에 맞추어 도입된 입양허가제 등 입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 인증을 상호 보증하는‘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 필요

맞벌이 가족의 증가, 가족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어린이집 등 보육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이가 어리거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 내 돌봄 지원 요구 증가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와 휴직지원 프로 그램이 추진되고 있으나 제한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전체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 요구에는 미흡한 상항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 부모 교육도 확대 실시할 필요

전반적인 어린이집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나, 비용·신뢰 등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의 요구 지속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족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민법」및「가사소송법」개정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비 이행 확보에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

미혼모 가정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양육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음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도「한부모가족지원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나 시설 입소 생활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자립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언어소통 및 자녀 양육 등 여러 면에서 융화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를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의 신원보증과 무관하게 독립적·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비추어, 소년과 소녀의 동일한 최소혼인연령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채택 권고(22항)

- 국내 및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 및 규정과의 완전한 조화를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률 개정 권고(22항)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협약’비준 고려 권고 (22항)

- 아동권리협약 제18조 및 제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 및 발달에 관한 가족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보장 조치의 채택 권고(27항)

- 아동유기 예방과 아동가장 가족 예방 및 지원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권고

- 유급출산휴가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권고(379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권을 보장하는 민법 개정 추진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에 대한 일반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노력 강화 권고(10항)

- 여아의 혼인가능연령을 남아의 혼인가능연령까지 높일 것 권고(28항)

- 위탁양육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및 상담·지원시스템의 증대에 의한 그룹홈과 위탁양육제도의 수 확대 지속 권고(41항)

- 가능한 경우 아동이 가정환경으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공공·민간시설수용의 정기적 검토 권고(41항)

- 사회복지사의 수 증원 및 대안양육되고 있거나 취약가정에 있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 권고(41항)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제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및 해외입양제도 종합 검토 권고(43항)

- 아동 또는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원의 명령이나 당사

자간 합의에 기반한 양육비지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예,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지체된 양육비 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기금 설립,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 에서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공제하는 제도 도입) 채택 권고(47항)

- 수유여성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 권고(4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가정과 직업 상의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녀가 가사와 가족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28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와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에 비추어, 혼인기간 동안 증가한 재산에 대해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민법의 검토 및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할 것(3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2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1호와 아동권리 협약과 일치시키기 위해, 여성의 법률혼 최하연령을 18세로 높이도록 민법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36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대안적인 가족등록제도가 양성평등, 개인의 존엄,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및 정책적 조치를 취할 것(13항)

- 세금 감면 및 사회보장 혜택 등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를 고려할 것(13항)

- 남성에게, 특히 육아 휴직과 같은 정책적 유인책을 통해 가족 돌봄(family care)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13항)

-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결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 스케줄을 허용 할 것(13항)

- 공공 보육센터 및 학교 급식 등 아동양육 시설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연계망을 확장 할 것(13항)

- 미혼모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것(3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 특히 여성가구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 시설들을 더 공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31항)

- 더 많은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31항)

- 시간제 고용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 의하여만 채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자녀 양육과 가사의 동등 분담에 관한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추가적인 인식 증진 및 교육 방안을 통하여, 가정 내 공동책임을 증진시킬 것 그리고 가족부양 의무와 고용 상 의무 사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을 지원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촉진할 것(33항)

- 혼인의 해소에 있어서 유형 재산과 연금 및 저축예금과 같은 무형 재산이 모두 부부 재산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것(39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및 혼인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21호(1994년)와 일치하게 이혼에 따른 부부재산의 평등한 분할의 원칙이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 이혼의 경제적 결과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과실(fault)’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미혼모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29항)

- 앞서 언급한 법률(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요구하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입양에 충분히 동등한 보호가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신속하게 착수할 것(50항)

- 중앙입양정보원(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이 헤이그 협약(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제6조에 따라 그 역할 및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과 함께, 다른 나라로 (inter-country) 입양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 입양 후 관리서비스(post-adoption services) 제공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명확한 권한을 규정할 것(50항)

- 입양 절차 내에서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보장할 것(50항)

-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그 아동의 입양을 위한 양도를 위해 필수적이 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그러한 동의가 사실상(de facto) 또는 실제 협박(duress) 하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건이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50항)

- 국제 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과 규율을 제공할 적합한 능력을 지니고 명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 당국에 의한 허가(authorisation)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50항)


입양허가제 등 입양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충실한 시행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가입 가정 내 돌봄 지원

중증장애아동 돌보미서비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모 가정 지원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결혼이주여성의 독립적·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가. 입양허가제 도입 등 입양제도 개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개정「민법」시행

- 향후 입양 절차 정비에 필요한「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13. 7. 1.부터 시행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는 연령 및 양자에 갈음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 기준 하향(15세 미만 → 13세 미만)

•학대·유기, 소재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의 동의나 승낙 없는 가정 법원의 입양 허가 허용

•친양자 입양 연령 제한 상향(15세 미만 → 미성년자(19세 미만))


개정「입양특례법」시행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 관계부처 협의,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제도 개편사항의 안정적 시행 추진

※ ’12. 8. 5.부터 시행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선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입양기관의 장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 의무 명시

•요보호아동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도입

•중앙입양원 설립 및 중앙입양원의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도입


입양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동 협약 가입 준비를 위한 입양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입양 관련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토대로 헤이그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개요

- (목적) 국제입양 시 아동의 기본권 보호 및 안전을 보장

- (내용) 요보호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원칙(친가정보호 → 국내가정보호 → 국제입양), 국제입양 인증, 절차규제 및 감독을 전담할 국가기관의 지정 등

- (효과) 협약 가입국가 중 입양아동 출신국에 의해 허가된 입양은 수령국에서도 효력 인정 가능

- (가입국) 85개국 가입(’11. 11. 현재)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아이돌봄 서비스’지원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취업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 동행 등 서비스 제공

-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취업부모 등의 만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이유식, 위생· 안전관리 등 서비스 제공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인프라 확대

- 현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중증장애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향후 소득기준 초과 장애아 가족에 대해서도 서비스비용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서비스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검토


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

-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매년)

-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포상 실시(매년)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우수 사례 홍보 실시

- 우수기업에 대한 사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배포, 가족친화포럼 회원워크숍, 신문광고 등을 통한 홍보

기업 CEO 및 임직원 대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 남성의 육아참여 방법, 의사소통, 갈등해결 기술 등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기술 습득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참여를 위한‘부모 교육’확대

- 자녀성장 단계별 가족 간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맞춤형 부모 교실 실시

- 공무원·가족친화기업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부모역할 교육 지원

바.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 어린이집의 공급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신축 요청 시 보육 취약지역 위주로 선정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원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 지속 추진 이혼 한부모가족 양육비 산정을 위한“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활용

- 이혼 시 비양육친의 경제적 상황 및 양육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여 법원의 양육비 판결에 적극 활용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 지원

-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자녀양육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시스템 일원화 및 보호대상 확대(최저 생계비 150% 미만)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통합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자. 미혼모 자립기반 형성 촉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양육환경 개선

- 미혼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 24세 이하 미혼모는 아동당 월 15만원 지원, 25세 이상 미혼모는 아동당 월5만원 지원(단, 자녀가 5세 이하인 경우 5만원 추가 지원)

자립 지원 강화

- 자녀를 양육하는 모가 취업·학업 등 자립 활동 시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기초수급권자) 대상 월 10만원 지급

- 미혼모 본인에 대한 검정고시비·고교학습비 등의 지원

- 미혼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고교학습비(실비),학용품비(연5만원) 등의 지원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미혼모 인식 개선 홍보

- 사업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편견해소 방안 마련


차. 결혼이주민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시설 입소 이주민의 국내환경 적응 및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강화

- 이주민을 위한 시설 내 프로그램의 다양화

- 외부 유관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원 등) 연계를 통한 이주민 가족 돌봄서비스 강화


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생략 계속 이행

-‘결혼이민 사증 및 체류관리통합지침’(’11. 12. 15. 시행)에 따름

※ 다만, 결혼동거 목적 사증발급 신청 시 및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에는 보증기간 2년의 신원보증서 요구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국민 배우자의 사무소 동반 방문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억제

- 결혼이민자의 독립적인 국내 생활 보장

제 4 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 여성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노인

. 범죄피해자

. 외국인·이주민 . 재외동포

. 난민

.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 북한이탈주민

XI. 북한인권

Ⅰ. 여성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3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3조,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제3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사회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향유에 대한 남녀 동등한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나)호, (다)호,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가)호, (마)호, (바)호, (사)호, 제15조 제1항

- 여성차별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여성차별철폐 정책 추진(헌법 기타 입법에 남녀평등의 원칙 규정, 여성차별을 금지 하는 입법 기타 조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 확립 및 법정 기타 공공기관을 통한 여성차별로부터의 효과적인 보호, 여성차별 행위 또는 관행의 억제 및 이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행동 보장, 개인·조직·기업에 의한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현행법·규칙·관습·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는 조치, 여성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규정 폐지)

-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

- 성 우열 관념, 고정적 성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관행을 제거하기 위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 양식 수정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 금지

- 정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 참여권의 남녀 동등 보장

- 국제적 수준의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업무 참여 기회의 남녀 동등 보장

-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국적 취득, 변경, 보유권(부의 국적에 의한 처의 국적 자동 변경 금지, 무국적 금지, 부의 국적 강제 금지)

- 여성의 자녀 국적에 관한 남성과 동등한 권리

-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수행하는 시골여성의 역할을 고려

- 농촌여성이 남녀평등에 기초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고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의 참여권, 자조단체 및 협동조합 결성권, 지역 사회활동에의 참여권, 농업신용·대부·매매시설·공업기술의 수혜권, 토지·농지개 혁 및 재정착계획에서의 동등한 대우)

- 여성의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

장애인권리협약 제6조

-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에 대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가. 국내 현황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집결지 성매매업소 등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성매매가 지능화 되면서 유사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가출청소년, 유흥 종사자,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어 이에 따른 피해자 대상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현재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비친고죄이고 성인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등「형법」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긴급임시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공기관의 성희롱 관련 규정 미비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까지 확대된

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2013년 회계연도부터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기반을 조성하여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농가인구 및 농업주종사인구 중 여성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할당제 등 조치, 재정적 지원, 정책 수립 과정에의 참여 보장, 교육 등을 통해 농촌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할 필요

문화예술계에 신규 진입하는 문화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문화예술인 중 무직자의 비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고 조사 결과 그 주된 이유가 가사로 나타난 바,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필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 필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전체 국민의 평 생학습 참여는 높아졌으나, 소외계층의 참여는 전반적으로 저조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여성의 역할 증진에 우선순위 책정 권고(18항)

- 여성차별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배정 권고(18항)

-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갖는 지위의 불평등성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도입 추진 권고 (1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헌법과 관련 법률에 협약 제1조를 반영하는 차별의 정의 포함 권고(373항)

-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절한 보호소 제공 권고(375항)

- 민간부문 특히 비전통적 부문에서 여성할당제 도입 장려 권고(377항)

- 농촌여성의 요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 권고(381항)

- 농촌여성의 상황에 대한 추가 연구와 해당 분야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권고(381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여성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기존 법규정의 삭제를 통한「가정폭력 방지및처벌에관한법률」강화 권고(11항)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효과적 이행 촉구 권고(1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률과 사회에 성평등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 배정 권고(37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피해자들이 긴급구제수단 및 보호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수사과정에서 화해 및 합의를 구할 목적으로 취한 조치가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 권고(17항)

- (부부간의 강간과 성별에 기초한 폭력의) 가해자들이 기소되고 처벌받도록 보장 권고 (17항)

- 부부간의 강간이 형사범죄를 구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가정폭력 대응 조치의 효율성 평가 권고(11항)

- 부부간의 강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 권고(1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기한을 둔 목표를 설정, 효과 및 당해 기간의 동향,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과 성취 결과를 효과적으로 감시·평가, 필요한 경우 수정을 통해 현행 법률과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고 그 속도를 높일 것(14항)

-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과 활용도를 향상하는 등, 현행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할 것 (1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호에 따라,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입법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과 실질적 평등에 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16항)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로 칭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다루는 노력을 함에 있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를 충분히 활용할 것(18항)

-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부부 강간의 범죄화와 성폭력범죄의 비(非)친고죄화 요청(18항)

- 시골에 거주하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보호명령 등 구제 및 보호수단을 즉시 제공받고, 법률구조 및 충분한 숫자의 안전한 쉼터를 제공할 것(18항)

- 공무원, 특히 법집행관, 판사,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들이 관계 법률 조항을 숙지 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민감하여,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18항)

- 자료를 수집하고,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발생률,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연구할 것, 자료를 종합적인 조치와 사례별 개입의 근거로 활용할 것 (18항)

- 경찰과 국제적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인신매매범과 성매매 착취자 들을 기소·처벌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 완전히 이행할 것(20항)

- 성매매 여성이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성매매에 관한 법을 재검토할 것(20항)

- 성매매 여성들이 쉽게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성매매로 착취 당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사회복귀 및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20항)

- 원조교제를 막기 위해 십대 소녀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20항)

- 현재와 미래의 여성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과 협상 기술에 대한 현행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24항)

- 사회 전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24항)

- 집요하고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호와 제5조 (a)호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과 소녀는 물론, 특히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와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있어 특히

시골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감시·평가할 것(26항)

-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영속시키는 고정관념,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여성의 열등한 지위에 대해 검토할 것(26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에 따라, 잠정적 특별 조치(temporary special measures)를 도입할 것(28항)

- 특히, 20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性)과 생식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을 포함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30항)

- 여성과 보건에 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4호를 성(性)과 연령별 (age-sensitive) 보건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틀로서 충분히 활용할 것(30항)

- 국가발전계획과 정책에서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상황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32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부부강간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64-14항)

- 성범죄를 친고죄로 두고 있는데 주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규정을 재검토할 것(64-19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노력을 강화할 것(64-21항)

- 여성의 권리 증진을 정부의 인권정책에서 주요 우선과제로 고려(64-28항)

- 호주제 폐지 및 결혼관계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개정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행할 것(64-31항)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64-3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여성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법률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 접근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것(11항)

-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대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법적·실질적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11항)

- 가정폭력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 입법적 또는 기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4항)

- 가정폭력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지속할 것(24항)

- 가정폭력 가해자를 기소·처벌할 것(24항)

-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24항)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심리적·사회적 지원서비스를 증대할 것(24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하여 인신매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의료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제공을 증대 (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인신매매 사건의 완전한 조사 및 사법처리 보장(2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가족부의 3가지 소관업무(젠더, 청소년, 가족)에 대한 권한, 책임, 그리고 인적· 재정적 자원의 배분을 명확히 규정(17항)

- 여성가족부의 업무 수행에 있어 수평적, 수직적 일관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조정기구 수립(17항)

-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를 활용하여 양성평등 분야와 관련된 법과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정보 제공, 정부 각 부처에 성인지적 예산 제도에 관한 통지, 이러한 조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이를 조율 및 감시할 수 있는 역량 강화(17항)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전담부서 재설치 및 여성정책책임관 복귀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19항)

-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형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21항)

- 여성 경찰관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성인지적인 방식으로 여성폭력 사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1항)

- 부인의 동의 결여에 기초하여 정의된 부부강간을 범죄화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21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19호(1992년)에 따라,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해서 여성에 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의 실태·원인 및 결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수행(21항)

- 연구 자료를 보다 종합적인 조치 및 대상별 개입의 기초로 사용(21항)

- 여성의 성매매에의 관여를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관여한 여성이 처벌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성매매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것(23항)

-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여성 및 소녀를 보호·지원하고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23항)

- 여성의 성매매 착취를 억제하기 위하여 성매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23항)

-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재활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2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의 빠른 이행과 관련하여, 할당제, 기준, 목표제, 인센티브 등의 다양한 가능한 조치들을 이용하는 것을 고려(25항)

- 소녀들과 여성들이 여성에게 비전통적인(non-traditional) 학문 분야 및 직업 분야를 선택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29항)

-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의 교과서를 개정하고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에 차별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가부장적인 태도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들에 대한 의무적인 성인지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도화 (29항)

- 입법적·현실적인 조치들을 통하여 농촌 여성의 상황을 개선(37항)

- 양성 평등을 증진할 목적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 즉 여성이 토지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정책들이 농촌 지역에까지 미치고 완전히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37항)

- 성인지적(gender-sensitive) 농촌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을 이행(37항)

- 젊은 여성들사이에 영농을 진흥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며, 농촌 개발 전략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농촌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37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규정들을 강화하는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을 충분히 활용(42항)

- 젠더 관점을 통합시키고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들에 있어 여성차별 철폐협약의 조항들을 명확히 반영할 것을 요청(43항)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긴급임시조치제도’실효성 제고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및 성희롱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개선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강화 농촌 여성의 지위와 권익 향상

여성문화예술인의 창작 환경 개선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초·중·고등학교 성매매 예방교육 및 내실화

- 관계 법령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지속 실시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 및 기관 명단 언론 공표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성매매 예방 국민의식개선 및 건전한 성문화 조성

- 성매매방지법 주요 내용 홍보 및 성매매 방지정책 공감대 확산

-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 및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이행점검 강화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피해자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 피해 여성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속 지원

- 상담원 등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확대 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 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여성의 성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국가의 민간단체와 우리나라 성매매 피해지원 민간단체의 연계 지원

성매매 수요 감소를 위한 성구매자 교육 강화

- 성구매자교육 프로그램 개선

※ 기존 교육 프로그램에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거절 연습 등 새로운 내용 추가 및 보완

- 참여식 교육 지향

※ 시청각자료, PPT, 활동지 등 각종 보조자료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토론, 상황극 등을 통한 참여식 교육 지향

- 성구매자교육 시간 확대(1일 8시간 → 2일 16시간)

- 교육 집행의 엄정성 제고

※ 지각, 교육 중 졸음, 무단이탈, 무단불참 등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경고 및 탈락 조치 기준 명시


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전국적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여성폭력방지 중장기계획 마련

가정폭력사건 초기 대응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령 개선 과제 추진


(2)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의식개선 및 예방교육

-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행사 추진 및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아동·여성 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식 개선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3년)

-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 성인대상 교재 개발)

- 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성인권교육협의회’운영(’13년~)

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수사관계자‘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지속 추진

- 가정폭력 예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연중) 실시

※ 지상파, 무료전광판, 철도역사 내 전광판 등 홍보동영상 공익광고 실시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학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4년)


(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피해자와 가족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여성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주거 지원시설 확충

-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설치·운영

※ 기존 보호시설을 가족보호시설로 전환하여 시설환경 개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6개월 이내 원칙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2년 원칙에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 가능(’13.6.19)

- 장애인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3개소 확충

- 향후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추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12년 30개소→ ’13년 33개소→ ’17년 60개소 목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확대 전담의료기관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 관리, 운영실태 조사 등 종합평가체계 구축 및 정기평가 실시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속적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근 배치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도모

- ’13. 7월부터 통합지원센터 5개소 시범 배치 실시 후 확대 검토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년 진술조력인 양성(법무부)→ ’14부터 통합지원센터 배치(여가부)


(5)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재사회화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통한 폭력의 재발방지

- 가해자의 성인식 체계를 수정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화하도록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실시

- 가해자의 변화 정도 및 변화 지속 여부 확인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수강명령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치료를 병행하는 근본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

성범죄자가 구금 후 출소한 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출소자 가정기능 복원사업’,‘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주거지원 및 창업지원 등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 통한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현행 법령상 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친고죄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

-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자기 결정권 존중의 측면에서 친고죄 폐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라.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도입된 긴급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제재 수단 필요성 검토


마. 성희롱 예방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 고위직 등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구분 공개(’14년~)

성희롱 금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추진(’12년) 성희롱 금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13~’14년)


바.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추진 및 성인지예산제도 지원 강화

- 제·개정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가 양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분석평가 대상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시행(’12. 3.)에 맞춰 분석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정비

- 성평등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개선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확대 등 추진체계 확립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반영 제도화

- 담당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문성 강화

성별통계 생산 활성화

- 국가승인통계의 성별 구분 점검 및 개선 추진

- 여성가족부·통계청 간 통계 협력체계 강화


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도 남성농어업인과 동등한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가입 확대 추진

-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비율(20% 이상)이 높은 공동체 회사 선정 시 가점 부여 지침 마련

- 정책결정과정 및 생산자 조직 참여 확대

※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생산자 조직(농·수협)의 여성조합원 비율 확대 등

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리더십 등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농어촌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 여성농업인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운영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어촌 지역 보육여건 개선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 소규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여성문화인 네트워크 구축 및 창작 환경 조성

- 분야별 여성 문화 인력의 분산된 정보를 통합, DB화 추진

-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여성예술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올해의 여성 문화인상’시상 지원 및 분야별 교류 확대

여성문화예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 단절 해소 및 가사·육아 부담 경감 방안 연구

Ⅱ. 아동·청소년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2항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는 아동의 동일한 사회적 보호 향유권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4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아동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한 차별 없이 미성년자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가족, 사회 및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 아동의 출생 후 신분등록권

- 아동의 국적취득권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제10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차별 없는 모든 아동 및 연소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

아동권리협약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

- 아동 : 법 상 성인연령이 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 아동 또는 그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아동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 보장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

-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

- 부모, 확대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의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에 의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 권리 및 의무 존중

- 아동의 출생 후 등록권, 국적취득권

-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 퇴치

- 아동의 견해 표시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 부여

- 아동에 유익한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권

- 아동의 학대·유기·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아동의 휴식 및 여가권,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참여권

- 아동의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의 약취유인, 매매 또는 거래 방지

-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

- 15세 미만자의 적대행위 직접 참여 금지 보장 및 15세 미만자의 징병 자제

-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장애인권리협약 제7조

-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가. 국내 현황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및 그 추진체계가 미비하고 관련 부처 간 정책연계가 부족한 상황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7년 제4차 회의 개최 이후 2012년 2월말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임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의 지속적 확대로 청소년들의 정부 정책 수립· 추진 과정에 대한 참여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율이 선진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바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

학생자치활동의 안정적 운영 보장을 위해 그 예산을 확보할 필요

가정변화 및 사회문제에 따른 안전한 청소년 보호·지원, 개개 청소년에 맞는 소질과 특기 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

학생 건강 및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공동으로 선언하고 개별 시·도의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보건·복지·보육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 지원해 온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

부적응·위기학생이 증가하고 그 유형도 다양화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상담 지원 및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Wee 프로젝트(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할 필요

학교주변 안전구역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식품안전보호구역, 유해시설 및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죄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있으나 각기 다른 근거법에 의해 절차, 범위, 내용 등을 정하고 있어 제도의 실행기반 약화

학교폭력의 집단화, 따돌림, 심리적·언어적 폭력, 가상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 등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함과 함께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부족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고 설치·운영하는 지자체 및 수탁법인의 재정여건에 따라 종사자 처우 및 제공 서비스 질도 편차가 심한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필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아동복지시설 입소에 차이가 있고, 시설 입소 시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학생선수의 체육 활동을 통한 많은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수 폭력 및 성폭력, 학습권 박탈 등 인권 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어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필요

육체적, 정신적 및 인격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연예인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대상 및 불공정 전속계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매매 피해를 당한 10대 여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또래 여학생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상습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기능 강화를 위해‘청소년비행 예방센터’의 증설, 비행예방교육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해당되는 청소년이 약 88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바, 게임 등 인터넷 중독이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숙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을 조성할 필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그 독립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경우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

2011년 5월부터 청소년 권리 보장 전담기구인‘청소년 희망센터’가 개소한바, 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교육, 실태조사 및 홍보 등 청소년 희망센터의 사업 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내실화 필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다양한 자료나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년·학교단위의 집단강의 등 상당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실화

필요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장의 책무로만 되어 있어, 학부모가 교육에 불참 하여도 이를 의무화할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소녀, 장애아동 및 혼외출생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20항)

- 차별금지(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의 견해 존중(제12조)을 포함한 아동권리협약 규정 및 원칙에 대한 국내법의 충실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권고 (22항)

-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한국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무국적의 위험 예방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체벌 방식의 분명한 금지를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 국가적·지역적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다중전문분야 협력적인 기구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조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도시 및 시골 지역에서 발전될 것 권고(23항)

- 아동을 위한 옴부즈퍼슨 또는 이와 대등한 독립적인 진정 및 모니터링 기구의 창설 권고(23항)

- 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포함된 모든 영역을 취급하고 성취된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장 취약한 집단에 속하는 아동의 상황에 기울인 정당한 고려에 따라, 정보수집체계 개선 및 적절하게 분산된 지표를 규명할 것 권고(24항)

- 아동권리협약 제4조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5항)

-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권고(25항)

- 차별금지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에 비추어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의 상황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5항)

- 의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여 아동의 기본적 자유의 효과적 향유를 위한 노력 권고(26항)

- 가족,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권고(26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아동의 적절한 신체적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조치 권고(28항)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조기 발견, 감독 및 위탁제도의 창설 권고(28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17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권고(40항)

- 아동 성매매와 아동 노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원상회복을 위한 계획 확대 권고 (4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과 부모 모두 상호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촉진 권고(10항)

-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 권고(12항)

- 2001년 마련된 아동보호육성계획의 범위 확대 권고(14항)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는 중앙상설기구 마련 및 필요한 권한과 재정적·인적·물적 자원 부여 권고(14항)

- 아동 특히 소외계층 아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 내에서 최우선적 예산 배정 권고(20항)

- 공공·민간·비정부 부문에서 아동을 위해 사용된 국가 예산의 규모와 비율 확인 권고 (20항)

-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항목별 통계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수집된 통계를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수립, 이행점검, 평가에 활용할 것 권고(22항)

- 아동권리지표 개발의 가급적 빠른 완료 권고(22항)

- 아동 관련 법령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통합 권고(30항)

-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사법적·행정적 결정과 사업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적용 권고(30항)

- 정책입안·결정과정 및 사회복지, 보건, 교육당국, 법원, 행정당국에 의한 조치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적용 권고(30항)

-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종류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조치 권고(32항)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이 포함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35항)

- 법원, 행정기관, 학교, 교육제도 내 징계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을 포함한 필요조치 권고(35항)

-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는 정도 및 아동 의견 존중이 정책, 사업,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기적 검토 권고(35항)

- 관련 법령과 학교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가정·학교·기타 시설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권고(39항)

-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대신하는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식의 징계 장려 권고(39항)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노력 강화 권고(45항)

- 학대·방임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성별, 연령별 통계수집체계 마련(45항)

- 성학대·성착취의 (아동)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치료, 재통합 프로그램과 서비스 보장 권고(55항)

- 미성년자 성학대 및 성착취에 관한 법률정보, 건강한 생활양식에 관한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등 성매매 권유자,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조치 개발 권고(55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결과보고서

-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아동 관련 형사절차에 아동친화적인(child-sensitive) 절차를 채택할 것(64-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전투상황에 대한 아동의 징집 및 참전과 관련하여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의 위반을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13항)

- 아동이 군대 또는 무장단체에 징집되고 전투에 참전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조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양자 혹은 다자 협정을 통해 전투에 아동의

징집과 참여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15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연령과 성별 등 항목별로 나누어진 아동 성매매와 음란물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기관 내에 종합적인 자료수집 시스템을 구축 하되, 자료는 또한 범죄유형별 기소 및 유죄선고 사건 수를 포함할 것(8항)

- 1996년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에서 각 개최된, 제1, 2회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 근절 세계 대회에서 채택한‘행동을 위한 선언’과‘의제’및‘세계 공약’을 고려하여, 관련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의정서의 구체적인 의무의 이행을 국가 전략과 프로그램에 포함할 것(12항)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것 (14항)

- 피해자의 예방, 보호, 신체적·정신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시행, 그리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범죄의 조사와 기소를 위해 특히 필요한 인적· 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포함된 모든 분야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이 분배 되도록 보장할 것(19항)

- 아동권리협약 제2차 정기보고의 최종견해(CRC/C/15/Add.197,para.18)에서 언급한 사항을 반복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적절히 감시·증진하고, 아동에 대한 향상된 인지도와 접근성을 달성하기 위한 인식 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가 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2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의 예방조치에 사용될 예산을 배정할 것(23항)

-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과 집행을 장려하는 한편,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할 것

(25항)

- 성매매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특히 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캠페인에 추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착수할 것(27항)

- 세계여행자기구의 행동강령을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고 일반대중을 상대로 의식제고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책임감 있는 관광업계가 되도록, 관계 당국을 통해 관광업계,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계속할 것(2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아동의 참여 아래, 현행 행동계획 내에 포함하고,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에 관하여 알리기 위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인식 제고 노력을 강화할 것(2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c)호의 아동음란물 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국내법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1항)

-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에

포함된 아동 성매매의 정의를 수정할 것(31항)

- 수단을 불문하고 아동을 성적 착취의 목적으로 제공, 인도, 수수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것(31항)

- 아동 성매매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c)호에 의해 요청된 바에 따라,「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음란물 정의에,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명백히 성적인 행동 또는 아동의 성적 부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31항)

- 배포의 의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의 소유를 범죄화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모든 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 기소 및 유죄판결을 보장할 것 (33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법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35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 (a)호 (ⅱ)목에서 규정한 행위를 매매행위로서 법률로 범죄화하도록 할 것(3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범죄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때에 대한민국이 역외관할권을 가지도록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3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이 범죄자로 취급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률의 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아동피해자에 대해 낙인이 찍히거나 사회적으로 소외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41항)

- 아동 피해자를 위한 법정 대리권의 개선을 위해 소관 당국에 적절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할당할 것(4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9조 제4항에 따라,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한 범죄로 인한 모든 아동 피해자가 적절한 절차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1항)

- 현행 아동 상담전화(1577-1391 및 1388)를 재정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아동들의 접근성과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며 다국어로 운영되는 하나의 상담전화로 통합할 것 그리고 비정부기구, 보건·사회복지사 및 경찰과 상담전화 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4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히 아동 피해자에게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재통합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할 것(41항)

- 아동 피해자와 범죄 목격자에 관련된 사법상 문제에 대한 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을 준수(43항)

- 아동 피해자가 비행 청소년으로 간주되거나 대우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체계에서 적절하고 확실한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43항)

- 아동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의 의견, 요구와 관심이 제시되고 고려될 수 있도록 할 것(43항)

- 사법절차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아동을 위해 설계된 특별 면담실과 아동에게 적절한 신문방법을 포함하여, 면담, 진술 및 심리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아동에게 적합한 절차를 이용하고, 이와 관련하여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을 위하여 목격자 진술 비디오테이프의 이용을 고려할 것(43항)

- 어린 성착취 피해자의 나이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추정할 것(43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기재된 범죄에 취약한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피해자의 참여 아래, 신체적· 정신적·사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조치 및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46항)

- 특히 아동매매와 성착취가 가장 잦은 국가를 고려하여 다국어로 소년 및 소녀에게

사회복귀 조치를 제공(46항)

-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들이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효과적으로 감시되고, 정기적 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46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8조, 소년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10호(2007년)와 소년범죄 예방에 관한 유엔지침(리야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 으로 처리하도록 보장할 것(47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고 강화하거나 또는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보유한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13항)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상이한 부처들 그리고 국가·지역·지방자치단체 기구들 사이의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기능 및 관계에 있어서 명확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는 것(13항)

-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협력하여,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아동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모니터링 체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적·

기술적·재정적 자원의 제공을 고려할 것(15항)

- 2011년 이후의 기간을 위한 후속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준비를 투명하고 시민사회 및 아동과의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개시할 것(15항)

-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KMCCR)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정할 것(17항)

- 아동권리협약 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 권리모니터링센터 모두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독립적인 인적·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17항)

- 독립적인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호(2002년)를 고려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지속성 그리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위해 적절한 제반 조건을 제공할 것(17항)

- 진전된 경제발전 상황에 보다 더 밀접하게 상응하도록 그리고 OECD 수준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배정된 재정 자원의 수준을 재검토하고 증대할 것 (19항)

-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을 보장하고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및/또는 지리적 위치의

아동들 사이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재정 자원 배정을 평가할 것(19항)

- 이러한 취지로, 분야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요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지표 상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다루는 영역을 위해 배정할 것(19항)

- 예산 전반에 걸쳐 아동을 위한 자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동 권리적 접근을 활용하고, 이에 따라 아동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 가시도(visibility)를 제공할 것(19항)

- 이러한 추적 제도가, 투자의 소녀 및 소년에 관한 상이한 영향이 측정되도록 보장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투자가 어떻게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영향 평가를 위하여 활동되도록 할 것(19항)

- 가능한 경우에, 예산 배정의 효과성을 감시하고 평가하는‘결과에 의한 예산’ (budgeting-by-results)을 개시하도록 한 UN 권고에 따를 것(19항)

- 공개 논의 특히 아동과의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하고 참여적인 예산 편성을 보장할 것 (19항)

- 적극적인 사회적 조치를 필요로할수 있는 불리하거나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예를

들어 난민이나 이주노동자의 아동)을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침(budgetary lines)을

정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기타 비상 상황에도 이러한 예상 방침이 지켜지도록 할 것 (19항)

-‘아동의 권리를 위한 자원 - 국가의 책무’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2007년도‘일반 토의일(Day of General Discussion, DGD)’동안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것(19항)

-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특히 인종·성별·연령·지리적 위치·사회 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를 수립할 것(21항)

- 자료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향에 관하여 여러 전문 분야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것(21항)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아동과 관련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계획(projects)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절차에서도 적절하게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 (33항)

- 모든 사법적 및 행정적 판단 및 결정의 법률적 추론은 이러한 원칙(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도록 할 것(33항)

-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것(35항)

-「아동복지법」이‘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도록「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것을 보장할 것(35항)

- 법원과 학교 및 교육제도 내에서의 징계절차를 포함한 행정기구에 의하여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존중이 증진되고‘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 아동의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가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35항)

-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법관 및 일반 사회에 대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서‘아동의 견해가 고려될 권리’와‘아동의 진술할 권리’에 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할 것(35항)

-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범위(extent)와 그것이 정책,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대하여 갖는 영향에 관한 정기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35항)

-‘아동의 진술할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2호(2009년)을 고려할

것(35항)

-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출생등록(birth registration)이 아동의 부모의 법적 지위 그리고/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37항)

- 나아가 출생등록이 정확하게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표시하도록 보장하고 확인할 것(37항)

- 아동 학대를 신고한 사람의 안전 및 사생활을 위한 충분한 존중(due regard) 하에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적합한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괴롭힘(bullying)에 관한 것을 포함한 아동 학대(abuse)·방임(neglect)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45항)

- 학대·방임의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후(post-trauma) 지원 및 회복 지원 제공을 위한 기능 등 그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적 차원의 기관 그리고 충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이 배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더 많은 보호 기관을 설립할 것(45항)

-‘아동의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13호(2011년)를 고려할 것(45항)

- 유엔 사무총장의“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A/61/299)와 관련하여, 성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유엔의“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연구”상의 권고들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46항)

- 보호(care)의 질, 관련 전문가에 대한 아동 권리를 포함한 정규 훈련, 아동권리협약 제25조에 따른 대안 양육(alternative care)을 제공하는 공적·사적 시설 내 아동에 대하여 제공되는 처우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 재검토를 보장할 것(48항)

- 대안 양육 환경에서의 아동학대에 관한 진정 접수,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제도를 보장할 것, 그리고 학대의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치료 및 기타 적절한 회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48항)

- 대안 양육 환경 내의 아동에게 그 부모와의 면접교섭(contact)을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것(48항)

- 2009년 11월 20일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64/142(A/RES/64/142)에 포함된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할 것(48항)

- 아동 복지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특정되고 의무적인 재원 배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고려할 것(61항)

- 모든 아동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생활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등 (equality)과 공평(equity)을 보장할 것(61항)

-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여가, 문화 및 오락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할 것(63항)

- 외국 출신 아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괴롭힘(bullying)과 투쟁하고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방안 내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를 강화할 것(63항)

- 그러한 조치(괴롭힘에 대한 조치)는 또한 핸드폰에 의한 것과 가상의 모임 장소에서의 것을 포함해서 교실이나 학교 교정(school yard) 밖에서의 새로운 형식의 괴롭힘 (bullying and harassment)을 다룰 것(63항)

- 당사국의 국내법이 아동권리협약 제35조와“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제2조 및 제3조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착수할 것(73항)

-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73항)

- 수단을 불문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offering), 운반(delivering) 또는 수령(accepting)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73항)

- 아동성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73항)

- 형사책임으로부터의 면제 없이, 성범죄의 범죄자를 재사회화(rehabilitate)하기 위한 그 노력을 계속할 것(73항)

-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피해자의 가장 일반적인 출신국을 고려한 다국어형식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해서도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를 제공할 것(73항)

- 아동 매매·인신매매·유괴의 가해자에게 그 범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75항)

- 국내법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 및 제3조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77항)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학생자치활동 예산 확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속 추진 및 운영 내실화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지속적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확대 및 연계·조정 기능 강화

Wee 프로젝트(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의 체질 개선 및 고도화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을 통한 학생안전 강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예방 강화 및 피해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지원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성매매 피해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내실화 위기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기능 강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기반 조성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옴부즈퍼슨 제도의 독립성 강화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자살생각 등 고위험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 밖 인프라 확보


가.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범정부차원의 아동정책 추진을 위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 ’11. 8. 4. 개정된「아동복지법」제7조(’12. 8. 5. 시행)

5개년 아동정책기본계획(’13년) 수립·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

- 보건복지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정비로 위원회 기능 복구 및 강화 추진

- 민간위원 등 위촉 및 향후 연중 1회 이상 회의 개최

- 각 부처 아동관련 주요 정책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심의, 국제조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점검, 아동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조 및 이견 조정 기능 등 위원회 역할 강화

※ 개정「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조정 권한 신설


다.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소통 강화 및 지역회의 활성화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확대

- 청소년 참여포털 및 온라인토론방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참여 촉진


라. 아동·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확대

- 지원 동아리 수 확대 및 지원비 증액

※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12년) : 2,000개, 20억원(국비+지방비) 지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 동아리별 활동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동아리 간의 정보 교환 여건 마련

- 지역별 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우수동아리 및 지도자 선정 등 동아리 활성화

자기 주도적 학생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 추진

- 진로·봉사활동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운영 모델 발굴 및 학교급별 상설 동아리 활성화 추진

- 교육기부 연계 산·학·연 주도 연합동아리 활동 확대

- 동아리활동 교과연구회(16개) 운영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 개최

- 학생 중심의 다양한 동아리활동 축제로 운영

- 인문,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동아리 참여 규모 확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컨설팅단 구성·운영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작·배포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


마.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시·도 교육청별 공·사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협조사항으로 학교 예산에 학생회 운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


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전국 200개소)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자기주도학습, 전문체험활동, 상담지원, 캠프, 급식, 귀가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전문 컨설팅 지원 및 사업 평가 실시

- 아카데미 종사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전문연수 등 실시

사.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 지속 추진

-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

- 8개 시·도(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조례 개정 추진


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시·군·구 확대 실시 및 시·군·구 내 전체 읍면동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 필요

- ’12년에는 181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50개 추가 설치), ’13년 이후 전국 확대 단계적 추진

- ’14년부터 시·군·구 내 서비스 지원 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

- 이용가능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파악,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해 지역내 복지자원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지원 필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중복·누락없이 연계· 조정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자. Wee 프로젝트 기능 강화

학교단위 Wee 클래스 내 전문상담교사를 지속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상담인력, 진로진학상담교사, 교과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 교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

교내 학생 사례 판정 협의체인 학교상담위원회,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 상담지원단 등을 구성하여 효과적 운영 제고

- Wee 클래스 담당자의 독단적 판단을 보완하고, 학부모,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을 유입·연계 지원 활성화

Wee 센터 내 외부 상담자원 봉사 및 재능 나눔·기부 구체화 운영으로 지역병원, 사회적 기업 등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우수 운영 모델 구축·운영으로 학생상담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 구현 및 사업 고도화

- 인근 Wee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선도역할 및 연계·지원 기능 강화로 지역 학생상담의 종합 구심점 역할 수행

- 상담인력 맞춤형 연수, 사례 발표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단위 중점 운영 센터 역할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Wee 클래스 : ’11년 3,170개 → ’12년 4,658개 → ’13년 10월 4,904개

•Wee 센터 : ’11년 126개 → ’12년 139개 → ’13년 10월 155개

•Wee 스쿨 : ’11년 3교 → ’12년 4교 → ’13년 10월 7교


- 가정형 Wee센터 확대 추진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 교육 등 지원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

- ’11년 2개 → ’12년 3개 → ’13년 10월 3개 → ’14년 7개 예정


- 일정규모 이상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11년 922명 → ’12년 1,422명 → ’13년 10월 1,889명


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2012. 4.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따돌림’ 및‘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2호(’12. 1. 26. 신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의3호(’12. 2. 27. 신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또래문화 선진화

-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활성화 하여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는 문화 조성

- 외국 출신 아동의 또래활동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또래상담 : 또래가 상담자가 되어 동료 학생의 눈높이에서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12년 중학교 중심으로 3,320개교 시행, 또래상담자 15,000명 양성 예정)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및 피해청소년 조치 강화

- 시·도 광역단위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전화 운영

- 전국 CYS-Net과 Wee 센터를 학교폭력 원스톱센터로 지정하여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에서 이송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법률· 의료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피해 학생의 즉각적 격리 및 피해 학생 치유 지원과 가해학생 재활치료 지원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규정 마련

- 대상 학생·학부모의 교육·치료 대기기간 최소화하는 지원 체계 구축

- Wee 스쿨·병원학교 등 피해 및 가해학생 교육기관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밥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전개

- 가족사랑의 날(수요일) 시행, 가족문제 심층진단을 통한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부모-자녀간 소통 활성화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관제 강화

- 고화소 CCTV(100만화소 이상) 설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CCTV 실시간 관제 강화

‘SOS국민안심서비스*’확대로 학생보호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이용 확대

112긴급신고앱(스마트폰), 원터치SOS 서비스(휴대폰)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보완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3.7.30)


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2개 직군 → 22개 직군) 및 신고의무 강화(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지역적 편차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노력

-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노력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치유보호시설 설치·운영

- 심각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설치·운영(현재 5개소 → 연차적으로 2개소 증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가족통합적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내 학대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도모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무국적아동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 후 난민 인정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 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무국적아동의 난민 인정 후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

외국국적 학대 피해 아동은 국적국으로 송환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하나, 학대 발생 후 송환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등 이용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시설 일시보호 기간동안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아동보호와 관련된 운영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파.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스포츠 인권교육 확대

- 각 시·도 체육회 및 경기단체 인권교육 의무 실시(대상 : 학생선수, 지도자, 학부모)

- 종목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캠페인 및 교육 시 활용

- 생활 곳곳에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실시

- 선수인권 동영상 제작·배포로 홍보 강화

- 국내 종합대회 기간 중 선수 권익 보호 캠페인 실시

스포츠 권익센터 운영

- 선수 (성)폭력 신고·상담, 예방교육, 가이드라인, 관련정보 제공

- 피해 선수를 위한 법률 지원

스포츠 인권 인식개선

-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하.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정

-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및 자유선택권 등) 조치 강화

업계 자율 노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유도

- 청소년 기본권 보호 인식 확산(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예기획사, 협회·단체 간 자율 정화 노력 지원(네트워킹, 가이드라인 개발)


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성매매 피해청소년 위탁교육기관 권역별 확충 및 대상별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인터넷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역단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지정 및 검·경 통보에 의한 교육 실시

- 교육을 수료한 탈성매매 피해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추진

탈성매매 청소년이 참여하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한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예방 강화

성매매 알선 여자청소년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대안교육 위탁기관(2개소) 운영 개선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하고 심신의 건강회복 및 사회 적응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CYS-Net 구축 확대 및 인력 확충, 시민 및 청소년 관련 자원 연계 활성화를 통한 사업운영 내실화

- 위기청소년 유형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확대


더. 위기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추가 증설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12년도 전국 4개(서울북부·남부, 인천, 대구) 신설 확정, 추후 3년간 예산 및 인력 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증설 예정

학교폭력 등 비행관련 특화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고도화

※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고도화 작업 추진 예정

유관 기관과 인력 및 프로그램 교류, 수시 간담회 개최 등으로 긴밀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확대 실시


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인터넷중독 상담

-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전국 17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4시간 전화 상담 (1388), 1:1상담, 사이버 상담, 문자 상담(#1388) 실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특정학령기(초4, 중1, 고1, 총 170만명)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전수진단 실시

-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등 집중 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주요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0시∼6시)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조치

- (부칙)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인터넷게임 중 중독 우려가 없는 기기를 이용한 게임은 2년 경과 후 시행


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및 안정성 강화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 수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 매년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원활한 운영

옴부즈퍼슨 운영 방안의 개선을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체계화

- 중앙과 각 지역에 옴부즈퍼슨을 구성하여 중앙-지역사회간 네트워크 형성

※ 성인은 직업군별, 아동은 일반·시설보호·다문화가정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인원 구성

- 권고사항 8개 분야를 월 1개 분야별 이행상황 점검 및 분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온라인 청소년권리상담 창구 마련 및 권리증진 관련 정보 제공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 추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지속 실시

청소년 권리 관련 모니터링단 상시 운영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교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률 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시간 등을 명시하여 예방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부모와 교직원은 성실히 참여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학교급별, 수준별, 핵심요소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보급

- ’13년부터 개발을 시작, ’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 지원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학생용 48종, 학부모·교직원용 각 24종)개발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목적) 학교 구성원의 소통·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교여건에 적합한 예방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 필요

- (주요내용)

·개발문야 - 사회성(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정서(자기존중, 감정조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대처 등

*집단상담, 체험활동, 놀이 및 게임, 자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개발방법 -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순차적 개발(’13년~’15년)

*KED(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자체 개발, 공모, 위탁 형태


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 학생 상담·지속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 문기관 협력 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확립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충실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간 1억원의 예산(복지부 일반회계)으로 민간 위탁 운영중

Ⅲ. 장애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23조

-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 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의 충분하고 품위 있는 생활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장애아동과 그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가능한 한 무상 제공)

- 장애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된 지원

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나)호, 제2조 (가)호, (나)호,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가)호, (나)호, 제2항, 제19조 (나)호, (다)호, 제26조, 제29조 (나)호

- 장애인 :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 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특히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

-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

-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

-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 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

-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안전 장치는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

-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 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 회복 및 재통합은 개인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 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요구 반영

- 신체적 및 정신적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

-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

-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박탈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는 관련 절차를 이용할 자격 박탈 금지

-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 지원을 포함하여,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의 접근

- 일반 국민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의 동등한 제공 및 장애인의 요구 수용

-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

-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강화 및 확대

-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필요와 장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 기초

-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

-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

- 훈련과 재활에 관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유용성, 지식 및 그 사용 촉진

-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 국가의 공적·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 에의 참여

- 국제적·국내적·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 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

-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 기구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원칙 고려)


가. 국내 현황

2008년 4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이행 등 그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등급별, 소득별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바,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반면에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특화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어서,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복지 욕구를 고려한 모성권 보장 지원 정책을 검토할 필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한바, 장애계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한「상법」 제732조가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08년 8월「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 집단의 지위 및 보호를 개선하기 위한 선행조치 채택 권고(20항)

- 아동권리협약 제23조에 비추어 모든 장애아동의 기본적 권리 특히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법조치 권고(22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장애아동(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포함)의 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실시와 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 수요 및 교육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평가 권고(51항)

- 장애아동의 공공건물 및 장소(학교 및 여가시설 포함)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권고(51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장애 아동의 권리’에 관한 2006년에 채택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 (CRC/C/GC/9)를 고려할 것(52항)

- 모든 장애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5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제도적 정비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 제공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상법」제732조의 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단계적 이행 전략 수립(’12.)

- 공공기관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통해 물리적 장애 환경 개선

- ’15년까지 정당한 편의 제공 단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 전략 수립

※ 편의시설의 종류, 대상, 소요예산 등 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나.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복지지원법」(’11. 8. 4. 제정)의 시행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아동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 ’12. 8. 5.부터 시행


•장애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포함

•복지지원 내용 : 의료비지원, 보조기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보육지원(보육료·양육수당), 가족지원(가족상담·교육),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 제공


중앙 및 지방의 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아동 및 가족에게 복지정보, 개인별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One-Stop 복지서비스 제공


다.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추진(’12년 신규사업)

- 중증(1~3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산모에 대한 1인당 1백만원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 장려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정책과제 개발 검토

-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복지욕구조사 결과및그 간의 정책 연구 등을 망라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과제 개발 검토


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 추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내실화

- 심신상태, 생활환경, 복지욕구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의 보장성 강화

마.「상법」제732조 개정 추진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가입을 불허하는「상법」제732조에 대한 개정안 국회 제출

- 심신미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 보호를 위해 생명보험 가입을 제한적으로 허용

Ⅳ. 노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4항,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해소, 노인 건강상태 호전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고, 요양시설 공급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원할한 상태인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대상자의 단계적 확대, 서비스 품질 제고, 수급질서 확립 등 제도 내실화 필요

우리나라의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농업인의 상당 수는 국민연금 등 공적 부조 취약과 영세한 경영 규모, 노후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정적 노후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고령농업인들의 인지도도 낮은 상황임

빠른 고령화와 함께 부양의식 약화 및 가족갈등 증가, 경제위기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2005년 11월부터‘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으나, 노인생활시설 내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노인장기요양 보험’시행 이후 생활시설이 증가하면서 시설에서의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급속한 고령화 추세의 진전으로 고령자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 수요 충족을 위한 산업 기반 활용도를 극대화 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국민연금 수급률이 30%에 불과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액도 충분치 않는 등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인 바 이로 인해 현세대 노인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농지연금제도의 활성화 노인학대 예방 및 교육·상담 노인복지시설 내 인권보호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수요 충족 노인빈곤 완화와 안정적 공적연금 보장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현행 55∼75점 → 53

∼75점)하여 대상자 확대 실시(’12. 7.)

-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급질서 확립 등 제도 내실화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물적 인프라 지속 조성

- 농어촌 등 지역간, 급여종별 인프라의 균형적 확대 및 안전·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

- 가정 중심의 장기요양체계 구축을 위한 재가급여 공급 기반 확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평가 및 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장기근무 요양보호사의 재가센터 관리책임자 교육과정 개발

-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교육 실적 반영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근무환경 개선

나. 농지연금 활성화

신규가입자 확대를 위한 농업인 회의, 교육 시 현장설명회 실시,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등 현장방문을 통한 고객 밀착형 홍보 추진 및 언론매체 집중홍보

※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리플렛, 현수막,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

연금 가입 시 주요 의논대상인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및 상담 강화

- 귀성객을 대상으로 설·추석 연휴 대중매체 홍보, 홍보물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 실시

- 자녀 대상 상담 강화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인력의 상담능력 제고 노력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마련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지역범위 및 노인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추진

- 아울러,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거주기간 만료자(최대 4개월) 중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 입소기간 추가 연장 등 인프라 활용 방안 마련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 노인 학대 발생원인은 주로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 등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으로 가족 내·외적으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 미술·음악치료, 분노조절, 회상요법, 역할극 등을 통해 건강한 가족 만들기를 위한 전문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관련 사항 등 시설평가 실시

- 수급자 상담, 수급자에게 학대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종사자 대상 학대 예방 및 대응교육 실시 등을 평가(격년제 실시)

노인시설 인권 교육 및 홍보 강화

-「노인복지법」개정사항(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 홍보 및 학대에 대한 적극적 대응 유도

- 노인복지시설 직원 대상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 여부 점검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점검내용 : 시설환경 및 운영상태, 법령기준 충족 여부, 인력관리, 비급여 등을 조사 하여 등급화(A, B, C)

- 사후관리 : 신규 설치시설과 C등급 시설의 미흡 부분의 개선 여부를 2개월 단위로 점검 관리


마.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기반의 활용도 극대화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1개소 설립 지원

- 체험관의 고령친화제품의 전시, 체험, 교육훈련, 정보제공 기능 및 지원센터의 제품 상용화, 표준화 기능을 융합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고령자 중심 상용화 기술 개발

- 항노화 제품 기술 개발 및 암진단 핵심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및 산업 활성화 추진


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

-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차등 지원

※ 기초연금법 입법예고(’13.10.2)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차등 지원

Ⅴ. 범죄피해자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0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13조, 제14조

- 고문피해 주장자의 진정권 및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받을 권리

- 진정이나 증거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 고문피해 구제 및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

- 고문피해자의 사망 시 피해자 부양가족의 배상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3항, 제26조

-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한 효과적 구제조치 확보

- 권한 있는 사법·행정·입법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의한 권리 결정 및 사법적 구제 조치

- 구제조치에 대한 권한 있는 당국의 집행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아동권리협약 제39조

-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


가. 국내 현황

범죄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상해·재산상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책 미흡

범죄발생 직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충격으로 인해 당황하고 불안한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구제 및 권리확보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상담체계 필요하나 현재 미비

범죄피해자에 대한『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만으로는 범죄피해 의 완전한 회복에 한계

최근 흉악한 강력범죄 급증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어, 전문적 심리지원의 필요성 증대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치유 및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장단기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지원체계 미비

손해배상 청구시 높은 소송비용, 소송에 대한 지식 부족,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손해배상 판결 후에도 가해자의 배상능력 결여, 강제집행의 어려움 등 손해회복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 있음

직장, 사회생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려, 이해부족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 정신적 소외감 등 2차적 피해 노출

범죄피해자 등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수사 및 공판 등 형사에 관한 절차에 소외되어 ‘사건당사자’에 어울리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소극적·방어적 위치에 있음

범죄피해자는 단순히 증거방법으로 취급받을 뿐 아니라 신문에 관여하는 경찰, 검찰,

법원도 피해자의 인격 보호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사례가 빈번

이에 대해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당하는 이중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증인의 역할을 넘어 피해자의 소송법적 지위 강화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이 재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례도 빈번하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대책 미비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아동친화적인 절차 규정을 더 개발할 것과 아동 피해자를 그의 혹은 그녀의 사생활 및 존엄성을 더욱 존중하여 대우하도록 보장할 것(83항)

- 적합한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통하여 모든 아동 범죄피해자 및/또는 범죄의 증인 (예를 들어, 학대, 가정폭력, 성적·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의 아동 피해자 및 그러한 범죄의 증인)이 아동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보호를 제공받고 당사국이‘범죄의 아동피해자 및 증인과 관련된 사안에서의 정의에 관한 유엔 지침’(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경제사회이사회 결의 2005/20에 첨부된)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83항)


범죄피해상담체계 구축 범죄피해자구조제도 개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범죄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장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의료지원 확대


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1)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경찰 및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

- 범죄피해 발생 직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필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현장청소, 수사 기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과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협조체제 구축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련 단체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네트 워크 구축으로 범죄피해자 조기발견체제를 확립하고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24시간 상담 및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

-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24시간 상담 가능한 신고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구조를 위한 지역별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 초기의 필요경비 신속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에 대해‘선(先)구조 후(後)구상’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긴급생계비 등 응급지원체계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 직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지원비를 지원 하고, 범죄현장 청소, 장례비용 등 실비 지원 확대

(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의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관점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확립

-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시설을 모두 망라할 수 있는‘범죄피해자 지원지도’마련

- 중요 범죄피해에 즉각적,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별 대책회의 구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강화

-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중앙정부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 이관이 바람직한 사업 및 예산을 선정, 지속적 이관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위 확립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종합적인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마련,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화 교육 실시로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3) 의료, 주거, 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심리치유시설 추가설치,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의료지원 확대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12년 1개소를 증설하고,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설 추진

- 스마일센터 및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각종 심리치유시설에 대하여 전문적 의료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범죄피해자 치료 연계 의료기관 확대

-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으로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

주거지원 확대 및 초기 이전비용 지원

- 주택 소유 범죄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거를 확보하여 범죄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피해자들의 편의 향상

- 임차보증금 대여 등 초기 주거이전비용 지원 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설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범죄피해자 취업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 설립 확대

- 적성검사,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정책 실시

범죄피해자 가정 학생의 학업지원

- 범죄피해자 혹은 자녀의 학자금, 학원등록금 등 지원으로, 범죄피해로 인한 불이익이 자녀에까지 미치는 악순환을 완화

배상명령 이용확대 및 손해배상소송 법률지원 확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 지원

- 대상사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인용율이 저조한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

- 범죄피해자 무료법률구조 확대

- 손해배상 소송 시 가해자 인적사항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 지원 확충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법률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 홈닥터’와‘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 일선 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범죄피해 예방 관련 교육 등 지원


(4)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

범죄피해구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및 법령 개정

- 구조금 지급 대상, 기준, 금액 산정방식 및 재원과 구조금 집행 기관 등에 대한 포괄적 연구 진행

- 공청회 개최 등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자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1)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 범죄피해자가‘증인’이 아닌‘사건의 당사자’의 지위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 수사 및 재판단계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철저 시행

- 피해자가 관련 사건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적으로 지원·조력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마련

- 범죄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2)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 보장

19세 미만 미성년자 및 장애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실시

- 진술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해 변호인을 법률조력인으로 지원하여, 형사절차에서 인권보호 및 권리 보장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의 법제화

- 법상 인정되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범위를 넓혀, 아동 및 장애인의 피해진술시 임상 심리사,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3)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가석방 심사시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정도 반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기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고,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 신속 제공


다.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1) 범죄피해자의 정보 보호

언론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 확산을 방지하여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

- 범죄피해자 및 가족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 정보

공개기준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수사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성폭력범죄 등 주요 강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측의 승낙에 의해서만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정보보호 강화


(2) 범죄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임시거처 확대

- 신변상의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 및 가족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확대 하여 신변안전 강화

- 부득이하게 일반 숙박시설 이용 피난 시, 숙박비용 지급 방안 강구

상시적 경호시스템 확보 및 법정동행 강화

-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사설경호업체와의 연계로 상시 경호시스템 확보

- 가해자로부터 위해 우려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출석 시, 검찰직원, 범죄 피해자지원단체 종사자의 법정동행 활성화


(3)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

국민참여재판 회부 시 피해자의 의사 반영

- 성폭력 범죄 등 특히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 재판 회부 여부에 대한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수사 및 재판관계자 상대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인권교육 실시

- 판사, 검사, 경찰을 상대로 피해자의 인권 및 양성평등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

가해자 측과 분리될 수 있는 참고인 및 증인대기실 설치

- 분리대기실 설치 또는 시차제 소환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가해자 측과의 대면을 차단

Ⅵ. 외국인·이주민


헌법 제6조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제27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의 문화 향유, 종교표명·실행, 언어 사용을 할 권리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30조

- 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의 고유 문화 향유, 고유 종교 신앙· 실천, 고유 언어 사용을 할 권리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5조 (c)호, (d)호 (iii)목, (f)호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것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국적취득권을 평등하게 보장

- 인종·피부색·민족·종족의 구별 없이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 추진 체계인‘제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이 2012년 종료되고, 2013년부터‘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될 예정

결혼이민자는 2011년말 현재 2001년말과 비교하여 약 5.7배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 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는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 관련 정책 개발·추진 시 직접 수요자인 당사자의 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

이민자의 우리 사회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2009년부터‘이민자 사회통합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기존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이민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민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사업장 및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고충상담 서비스, 한국어·생활법률 교육 등 내실 있는 체류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도래와 2010년 7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국내 발효 등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 교류와 문화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언어·문화 차이, 저소득 등으로 가족 내 통합, 자녀의 언어·학습능력 발달, 사회 통합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국제결혼 비율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저출산·고령화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어촌 결혼이민여성을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는 등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필요

외국인 여성이 당초 입국 목적과 다르게 국내 체류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여성 지원시설은 1개소에 불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심각한 경우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

내국인의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이주민’집단과‘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위화감 조성 우려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사회적 고립과 취약성을 고려하는 특별한 관심 필요 권고(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 권고(20항)

- 이주노동자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적 지위에 있는 외국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권고(22항)

- 당국의 구상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의 지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 권고 (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적 지위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 (16항)

- 한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한 외국혈통인 자가 종족적 기원에 근거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권고(17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모든 이주노동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 특히 개인의 안전,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선조치 지속 권고(10항)

- 인신매매 예방,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도움 제공의 확대 강화, 가능한 한 피해자의 모국어로 도움 제공 권고(11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결혼중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을 제정하고, 결혼중개인과 인신 매매범, 배우자에 의한 착취와 학대로부터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개발할 것(22항)

- 배우자에 의한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구제기간 중에는 국내 체류를 허락할 것(22항)

-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권리와 구제방안을 알릴 것을 권고(22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영어번역본 및 그 집행에 관한 상세정보를 제출할 것(11항)

-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 아동 등 외국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고 인종차별철폐 협약 제5조의 권리를 동등·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입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

- 대한민국이 다민족사회임을 인식하고, 단일민족국가라는 인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정보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2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의 이행에 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7호(1985년)와 제15호(1993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 따라, 인종을 이유로 유발된 범죄를 금지·처벌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13항)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외국인에 대한 일반권고 제30호(2004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국민과 외국인이 평등하게 인종차별철폐협약 상 권리를 향유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 및 다른 수단을 취할 것(14항)

- 인종차별 중 성(性)과 관련된 측면에 대한 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5호(2000년)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적 착취 또는 가사 노역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여성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와 불법체류자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협조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16항)

- 국제결혼여성의 권리보호 강화에 적절한 조치, 특히, 별거/이혼 시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들의 법적 거주 자격을 보장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17항)

-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지나친 비용 요구, 미래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필수 정보의 비제공, 신분증·여행서류 압수 등의 폐해 방지를 위해 규제할 것(17항)

-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전통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한국어 강의를 제공하는 등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17항)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한 인종차별 관련 진정의 건수, 성격,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갱신된 정보를 제공할 것(19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효과적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64-3항)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이주자 권리 보호를 제한하는 다른 조약의 유보 철회(64-7항)

- 여성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증진 및 차별금지 조치를 채택할 것(64-8항)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모든 단계에서 이주자인권보장조치를 취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64-11항)

-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특히 여성, 아동을 강조할 것(64-

15항)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부합되도록 채택하고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노력을 강화할 것(64-21항)

- 가정폭력 관련 법령 강화,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한 이주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64-3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배우자에 의존하지 않고 체류 자격 취득을 허용하거나 귀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처한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12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E-6 비자 발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25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노동자를 위한 효과적인 진정 메커 니즘 보장(2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 회사에 대한 현행의 초기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23항)

- E-6 비자를 받은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게 보장하기 위하여 E-6 비자를 받은 여성이 일하는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in situ)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할 것(23항)

- 외국인 여성들을 결혼중개자, 인신매매업자 및 배우자들의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것(2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적 규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적을 규율하는 법률을 개정할 것(27항)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시행

이민자 관련 정책 개발·추진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내실 있는 체류지원 서비스 이주민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농어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가.‘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시행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년~’17년) 수립

- 2012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이행

-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별,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 병행 실시

-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 측정 등 이민자 대상 연구용역 발주 시 실태조사 및 수요자

욕구조사를 병행 실시

-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마련 추진

각종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 해피스타트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교육 내용, 컨텐츠 등 개선 시 수요자 욕구 적극 반영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및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시·군·구 단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150개 → 400개)

- 근로자 등을 위한 야간반, 주말반 개설 운영

- 임신·출산·격오지 거주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이민자를 위한 온라인 화상교육 실시 및 행복버스(이동교실) 도입 등

이민자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체류허가 등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확대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 외국인력 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고용부 종합상담센터 등 유관기관의 상담내용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통하여 노동상담, 무료진료 등 종합적인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상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상담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통한 노동 관계법, 상담기법, 민원인 응대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마. 이주민 문화 지원

이주민의 문화지원정책의 사회통합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문화예술진흥법」등 문화 관련 법령 현황 분석및 법령 개정등 정비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 마련 등


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

-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및 생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생활 지원

-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해소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교육, 자조집단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도모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 및 언어 발달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및 현지사전교육의 내실화 추진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주요 결혼상대국과의 공조체계 구축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통한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 유도

- 각 국에 공통 적용할 표준교재 개발 보급 및 현지사전교육 관계자에 대한 초청 교육 등을 통한 현지사전교육의 질 제고


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여성의 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로‘기초농업교육’및 전문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실시

- 다문화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가족 구성원 간 이해도 제고를 위해‘농촌 정착지원과정’ 교육 실시

지역농협을 활용한 농어촌 밀착형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 한국어 등 기초 적응을 위한‘다문화여성대학’, 국적 취득을 지원하는‘이민자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다문화가족의‘모국방문 지원’등 실시


아.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 내실화

- 대상 :‘성매매 피해 또는 성매매 강요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과‘인신매매 피해자로 성매매에 유입될 우려가 높으나 타 정부기관이 운영·지원하는 시설의 지원을 받을수 없는 여성’

- 지원내용 : 긴급보호, 통역서비스 제공, 상담·의료 및 법률 지원, 자국대사관 등 관련시설 연계활동, 귀국지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다국어 (13개 국어) 긴급 상담 실시


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통역,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에 연계

※ 상담지원 언어 : 13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일본어, 네팔어, 라오스어, 한국어)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야간의 긴급 상담과 구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팀 확대 운영

- 지역센터별로 중앙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상담·긴급구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7개소 운영(중앙 1개소, 지역 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주거 제공, 의료·법률·출국지원,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직업 훈련, 취업운영, 직업 훈련, 취업·창업 지원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 24개소(쉼터 22개소, 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연차별 확충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구축 필요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시설 제공 등)

결혼 이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예방 홍보

- TV, 전광판, KTX, 인쇄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

이주여성 폭력 피해 재발 방지

-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에서 이주여성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여주고 자존감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남편(가해자) 및 가족 상담을 통한 건전가정 회복 노력


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지원 대상(이주민→다양한 소수문화) 및 지역 범위(’13년 11개→’15년 17개 시·도), 지원 규모(’13년 지역별 2억→’17년 3억)의 단계적 확대

-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주민 관련 센터(단체),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재능나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협력사업으로 예산 대비 수혜자 대폭 증대

※ (’12년)6개 기관을 통한 5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3년)11개 기관을 통한 10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4년)12개 기관을 통한 12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

Ⅶ. 재외동포


헌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2항

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재외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방문취업제 시행을 통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 취업취약계층 보호와 함께 추진할 필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 및 취업 기회 확대 등으로 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방문취업제 시행과 내국인 취업취약계층 보호

재외동포 간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 문제의 장기적 해소 방안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제 시행

-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면서도 동포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총 체류인원을 결정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 완화,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국내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국 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점진적 확대 추진

-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산업 분야의 기술·기능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검토(’12년)

-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입국 수요, 취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13년~’16년)

Ⅷ. 난민


헌법 제6조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

고문방지협약 제3조

- 고문 위험이 있는 타국으로 추방·송환·인도 금지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아동권리협약 제22조

- 난민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 원조 및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추적 협조

-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가정환경 박탈 아동과 같은 특별한 보호


가. 국내 현황

2012년 2월 제정된「난민법」시행(2013년 7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신청에 대비하여 난민 심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제도 마련, 특수외국어 통역 인력 확보, 국내·외 난민판례 수집 및 국가정황정보 확보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 및 기준 마련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중인 자는 체류가 불안정하고 취업을 할 수 없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이 미흡하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및 언어 교육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조치 권고(17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한 법률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기타 국제적 규범에 따라 재검토할 것(15항)

- 난민지위 결정 절차가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망명신청자와 인도적인 보호가 승인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국내 사회에 난민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15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선택의정서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를 국제 난민법에 맞게 개선(64-3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해외에서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난민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때에 최대한 이른(早期)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1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3항에 따라, 난민 아동 및 망명신청 아동의 상황을 주의 깊게 평가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과 사회에의 재통합을 위해 즉각적이고, 문화적으로 섬세하며,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17항)

- 본국에서 전투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는 난민 아동과 망명신청 아동에 대한 자료를 관할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17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개정된「출입국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출입국 직원 수의 증가를 포함한 적정한 자원 제공(10항)

- 망명 절차의 표준화(10항)

- 난민 및 망명 신청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10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난민 아동 및 망명 아동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위해 등록(registration)을 제공할 것(65항)

- 망명자 및 인도적 지위 보유자의 가족들에게 충분한 재정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65항)

- 그러한(망명 및 인도적 지위) 상황에 있는 아동이 당사국 국민과 동일한 교육에의 접근을 제공받도록 보장할 것(65항)

- 공무원 특히 난민이나 망명자와 접촉하는 공무원에게 난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훈련을 제공할 것(65항)

- 난민, 망명, 또는 동반자가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의 구금을 자제할 것(67항)

- 본국 송환(repatriation)의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그들의 권리에 감수성이 있고 존중되며 적절한 시기의(timely) 정기적인 재검토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기간 제한이 명확하게 규정된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67항)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 인정 절차 및 기준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직업훈련 및 언어 교육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난민전담부서 설치

난민심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심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 수집을 위한 현장연수, 난민심사기법 관련 워크숍 등 실시


•「난민법」제8조 제4항

- 난민심사를 위한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둠


나.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난민통역 지원체제 구축

- 난민신청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과 객관적인 심사자료 확보를 위한 난민통역 지원체제 구축

- 벵골어, 소말리어 등 특수외국어 민간통역인 풀 마련

공정한 난민 심사 기준 마련

- 최신 국내·외 난민 판례 수집 및 주요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 난민인정자 다수 출신국 관련 현장 연수 및 국적별·사유별 난민판례 자료집 발간

각 출입국항 난민신청 관련 제도 마련(’13. 7. 1. 제정「난민법」시행)

- 난민신청 시 난민심사 회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하며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난민신청에 필요한 난민신청 접수방법, 신청자의 권리 등에 대한 안내물(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 포함)을 각 사무소에 게시(’13. 7. 1. 제정「난민법」시행)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정확한 진술내용 확보를 위해 난민심사 면접녹음 또는 녹화를 위한 시설 마련(’13. 7. 1. 제정「난민법」시행)



•「난민법」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5조 내지 제24조

- 출입국항 신청, 면접의 녹음·녹화, 통역 등 내용

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난민법」시행(’13. 7. 1.)으로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중인 자도 포함되어 체류 허가 및 취업활동 등 기본 생계 유지 가능


•「난민법」제2조 제4호“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범위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 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난민법」제5조 제6항 난민신청자의 체류보장

-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난민법」제40조 내지 제43조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주거시설·의료 등 지원, 교육(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보장


「난민법」시행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등 지원, 취업허가 제도 마련

‘난민지원센터’개청(’13. 6.)으로 난민신청자 등을 위한 생계지원 시설 마련


라.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난민법」시행(’13. 7. 1.)에 따라 난민인정자에게도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으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등 제공

‘난민지원센터’개청(’13. 6.)으로 난민인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교육 지원



•「난민법」제30조 내지 제34조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등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헌법 제10조, 제11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남성에 대한 강간이「형법」상 강간죄로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사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2008년 8월 최영희 의원,「형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2011년 9월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년 3월 시행)은 동법 제7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객체를‘여자 아동·청소년’으로 제한 하고 있지 않음

1960년대 한센병 치유자에 대한 자활·정착 추진 목적으로 한센인 집단 정착농원이 발생했는데, 시설 노후와 거주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을 영위해 온 결과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제반 여건이 취약하여,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이에 기초한 생활환경 개선 필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제 규정에 대하여 HIV 감염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검토 필요


「형법」상 강간죄 개정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가.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남성에 대한 강간 및 동성간 강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법무부‘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강간죄의 객체를‘사람’으로 변경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나. 한센인 정착농원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3년 단위로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91개 정착농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한센인 생활환경 개선 지속 추진


다. HIV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 진행(2012. 3.~12.)

- 외국의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 고찰

- 국내 관련 법률및 관련 지침 전면 검토

※「출입국관리법」,「선원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항공법」,「군인사법」등

-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등 개정방향 마련 및 제출

Ⅹ. 북한이탈주민


헌법 제10조, 제11조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세계인권 선언에 제시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

-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차별 및 차별 선동에 대하여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제16조, 제26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존중·확보

-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 법 앞의 평등 및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차별 금지 및 차별에 대한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

사회권규약 제2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서 선언된 권리 행사 보장


가. 국내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사회생활 초기 기초 생계 해결을 위해 정착금 증액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나 북한 이탈주민의 고용률은 50%로 일반국민(59.7%)에 비해 저조한 실정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 제도를 구축·운영할 필요

북한이탈 청소년 입국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수요 확대와 일부 부적응 사례를 고려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별 특수성과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필요

탈북민의 58.7%가 의료보호 1종으로 분류되어 각종 의료혜택 지원중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 모르는 북한 이탈 아동의 특별한 취약성을 고려 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3항과 출신국가 밖에서 동반자가 없고 가족과 헤어진 아동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제6호(2005년)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지원 조치들을 허락할 것(18항)

- 전투상황에 징집 또는 이용되었을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에서 온 아동을 강제로 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18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관련 법·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

하나원 퇴소 후 주거지 전입 시, 의료급여 1종 취득에 소요되는 약 20~30일간 의료 혜택 제한


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제도 개선

영농정착지원, 지방거주 장려금 제도 등 취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지방 거주를 유도할수 있는 방안 마련

각종 정착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예산 확보 추진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소자본 창업 지원, 영농 정착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등 취약계층인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지속 노력

취업과 연계한 직무교육 강화

- 중장비, 용접 등 취업이 유망한 특화 직종을 발굴하여 직업훈련 후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채용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취업 지원 내실화

- 고용센터, 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 수 증가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내실화로 취업을 통해 우리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거주지 초기 정착 지원 강화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보수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 지원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

-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련

탈북여성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출산 및 보육 지원,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정착 성공 사례 확산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의료지원 행정 절차 개선

- 의료급여 자격 확인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탈북민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내‘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최대 50/100)를 지원하여 보험비용 경감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북한이탈 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예비학교 운영 내실화

-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반학교 중도탈락률이 높은 점을 고려, 원만한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집중교육 실시

일부 북한이탈 청소년 부적응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민간 보호·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입국초기 적응교육 강화

-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을 통한 정규학교와의 연계 기반 조성

- 위탁교육, 교사파견 등을 통한 학교·사회 적응 준비 지원

일반학교의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멘토링, 상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이탈 학생의 적응·성장 지원

-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의 이해도 제고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력체제 활성화 등 종합 지원 체제 강화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 14개 학교에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배치

- 탈북민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교사 경력이 있는 탈북민을 선발

※ 전담코디네이터 : 탈북교사 중 별도 교육을 통해 선발하고,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에 배치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교육지원,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등 담당

ⅩⅠ. 북한인권


헌법 제3조, 제4조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되어 통과된「북한 인권법안」이 2010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2012년 3월 현재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 계류 중임

- 2010년 4월 정부 관계부처(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동 법안 상 북한인권재단의 북한인권기록소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 보존 담당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

통일에 대비한 북한 법·제도 연구 및 통일 법령 기초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을 준비할 필요


「북한인권법안」제정

통일 대비 북한 법·제도 연구 및 인권정책 수립


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학계,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북한인권 관련 학술회의 등을 통해「북한인권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북한인권법안 자동 폐기 시, 19대 국회에서「북한인권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집행 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 동법 제정 시 후속 사업 추진


나. 북한 법·제도의 체계적 연구

북한 법·제도 관련 연구 활동 진행

- 통일정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 계속 추진

- 행정부(통일부, 법무부 등), 입법부, 사법부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연구 노력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및 북한연구지원단 등의 활동 강화와 함께 북한법령 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활동 강화

- 중국·일본 등 해외 출장을 통한 북한법제 관련 자료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북한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 확대 추진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화

- 정부 부처, 학계, 민간연구단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를 토대로 인터넷 기반의 북한법제 관련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09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부처, 민간 학계의 통일법제 연구결과를 정리, CD 제작 및 배포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웹상에 게재하는 한편, 연구 결과를 추가·보완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제 분야 대북 지원에 대비

다.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통일을 대비한 연구 및 법령기초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정책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인 통일 대비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통일 후 정치적 피해자 구제와 같은 구체적 정책 수립도 지속 추진

제 5 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 인권교육


.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Ⅰ. 인권교육


인권교육은‘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훈련, 보급 및 정보전달”로, 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②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완전한 발전, ③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적·국가적·민족적·종교적 및 언어적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양성평등, 우애의 증진, ④ 모든 사람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 참여, 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UN 활동의 증진을 지향함(UN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1995-2004 ;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A/51/506/Add.1))

인권 교육 및 훈련은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및 준수를 증진하며 그에 따라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형성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식, 기술 및 이해를 제공하고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발전시킴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교육·훈련·정보제공·인식개선· 학습 활동들로 다음의 교육을 포함함(유엔 인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제2조)

- 인권 규범 및 원칙, 이를 지지하는 가치, 그 보호를 위한 체계(mechanism)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제공을 포함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 교육자와 학습자 양쪽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의 학습 및 교수(teaching)를 포함하는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교육

고문방지협약 제10조

-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 포함 보장

-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 포함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

- 교육에 의한 모든 사람의 모든 자유사회에의 효율적 참여, 민족·인종·종족·종교 간 이해, 관용 및 친선의 증진,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활동 증진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42조

- 교육의 목표 :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한 자유사회 에서의 책임 있는 삶 영위를 위한 준비,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릴 의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다)호

- 성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 장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 수업·교육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한,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관용·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리고‘국제연합헌장’,‘세계 인권선언’,‘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의무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 제9조 제2항 (다)호,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제25조 (라)호

-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 제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권장

-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장려

-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 함양,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 장애인의 기술, 실적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 추진 및 지속

-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관계자에게 훈련 제공

-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 장려

-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제공

-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훈련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적이며 대인적인 방식, 수단 및 형태의 의사소통,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이 통합)

- 훈련과 공공 및 민간 보건 윤리기준의 보급을 통한, 보건전문가의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


가. 국내 현황

인권에 대한 이해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공감에 비하여 인권교육의 기회 및 체계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보급은 충분하지 못함

2011년 12월 유엔 총회의‘유엔 인권 교육및 훈련에 관한 선언’채택에 부응하여 국내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및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교육 관련 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역 단위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인권조약이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의 사항에 대한 인권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온바,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이러한 국제인권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인간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친인권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아동 시기부터 인권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특히 장애학생 개개인의 자기권리 인식 및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능력과 교직원들의 장애인권 인식을 강화할 필요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 요구 사항이었던 법조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2년 1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의무화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학교교육이나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특히 자기능력강화가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자유권규약위원회 1992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 권고(9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문제에 관하여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훈련 및 교육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한 주의 권고(23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 규정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증대, 사법 절차 내에서의 적용 및 법집행 기관의 준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권고(16항)

- 여성 차별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성인 교육 영역에 재원을 배정할 필요성 권고 (18항)

- 학교제도 내 모든 단계에서의 인권교육 제공에 보다 더 많은 주의 권고(21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지지 촉진, 인식 및 이해 창출을 목표로 하는 노력 강화 권고(20항)

- 특히 소녀, 장애아 및 혼외출생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적 태도의 문제를 효과적 으로 다루기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권고(20항)

- 교사, 사회복지 종사자, 판사, 법집행공무원, 보건 직원 및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영역 내의 정보 수집을 책임지는 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아동과 함께 그리고 아동을 위하여 종사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훈련활동 보장 권고(21항)

- 아동 권리의 학교 교과과정 내 통합에 대한 고려 권고(2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정책 재검토 권고(29항)

- 소년사법제도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국제기준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 실시 권고(31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포함되는 고문의 정의 및 고문행위자의 형사책임을 특히 강조한 고문방지 관련 교육을 고문방지협약 제10조에 따라 경찰수사관, 검사, 기타 법집행직원 및 의료종사자의 훈련 내에 충분히 포함하도록 권고(64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여성의 법률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정보 배포, 법적 조언 제공 보장, 모든 필요한 조치 채택 권고(373항)

- 특히 법관, 보건담당자,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적훈련 등 포괄적 조치를 도입 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노력 강화 권고(375항)

- 교육 및 대중매체에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련) 비폭력적 분쟁조정 모델 포함 권고 (375항)

- 사업장 내 성희롱 근절 및 신고를 장려하는 인식향상 캠페인 및 프로그램 도입 권고 (379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사항,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을 널리, 특히 여성단체와 인권단체에 배포 권고(386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난민신청인과 결혼한 여성, 다른 종족 간 결혼의 아동 특히 미국인과 동양인 사이의 아동이 인종차별이나 인종적 편견을 받지 않도록 인식고양 캠페인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권고(17항)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선전,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자원 배정 권고(20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노력의 지속 권고(22항)

-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의료계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인권 관련 전문가를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고려 권고(22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교육 단계 교과내용의 재평가 (42항)

- 일반 대중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 수행 권고(4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아동이 제기하는 청원을 접수·조사·대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널리 알림으로써 아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권고 (18항)

- 일반 국민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홍보 캠페인 실시 권고(26항)

- 아동 관련 전문가(특히 교사, 판사, 국회의원, 법집행공무원, 일반 공무원,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아동수용시설 종사자, 정신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권고(26항)

- 한부모가정 자녀, 혼외출생 자녀, 장애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하여, 대중 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필수적인 사전 조치 이행 권고 (32항)

- 부모, 교육자, 공무원, 판사,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아동이 갖고 있는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할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권고(35항)

-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가 가져오는 해악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 실시 권고(39항)

- 아동친화적인 아동학대·방임사건 진정의 접수·감독·조사·기소와 관련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및 검사에 대한 훈련 권고(45항)

- 부모, 아동, 교사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캠페인 등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문화 근절을 위한 효과적 조치 권고(51항)

- 아동권리협약 제29조 제1항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호(교육의 목표 관련)에 명시된 교육의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 권고(53항)

- 아동성착취 관련 아동 친화적인 사건 접수·감시·조사·기소 방법에 대한 법집행 공무원, 사회복지사, 검사에 대한 훈련 실시 권고(55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적 구제조치, 차별행위 발생 시 배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 및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고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13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특히 고문방지와 관련하여, 인권교육, 인식제고 및 일반적 훈련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증대 권고(7항)

- 배우자간 강간 및 성폭력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일반 대중 특히 입법자, 법관, 법집행 직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식제고 및 훈련활동의 지속 권고(17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법집행공무원(특히 경찰관)에 대한 가정폭력사건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훈련 제공 권고(11항)

- 가정폭력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위한 인식제고 노력 지속 권고(11항)

- 초등·중등·고등 및 직업교육 과정 특히 법집행공무원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도입 권고(20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변호사,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절차에 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요청(14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a)호에 따라, 남녀평등원칙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입법자, 판사, 변호사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의 본질과 실질적 평등에 관한 협약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16항)

- 사회 전체에 대하여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24항)

- 집요하고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 (f)호 및 제5조 (a)호에 따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과 소녀는 물론, 특히 남성과 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와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할 것(26항)

- 이러한 조치(여성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이행에 있어 특히 시골지역을 목표로 하고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감시·평가할 것(26항)

- 대중매체가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사적·공적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진 존재로 전달하도록 장려할 것(26항)

-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단체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법률·사실상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앞으로 취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 조치를 알리기 위해, 본 최종견해를 널리 보급할 것(40항)

- 특히, 여성 및 인권단체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선택의정서, 위원회의 일반권고, 북경선언과 행동강령 그리고“여성 2000: 21세기의 성평등, 발전과 평화”를 주제로 한 제23회 특별총회의 결과를 계속하여 널리 보급할 것(40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국내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과 국가 집단의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 모든 인종·민족 및 국가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용, 우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 의식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12항)

- 경찰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형사사법제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인종차별주의와 차별에 관한 국내법 메커니즘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제공할 것(20항)

-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그 조항에 대한 정보 제공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20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인권조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홍보에 노력할 것(64-1항)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64-11항)

- 부부강간,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화, 동 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관련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64-1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미디어를 비롯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원칙과 조항이 군사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고 일반대중, 공무원과 군인, 평화유지요원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보장할 것(8항)

- 보건관계자, 사회복지사, 교사, 변호사, 판사 그리고 이민 관계 공무원과 같이 무력 충돌지역에서 온 망명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동을 위하여 또는 아동과 함께 지내는 일을 하는 관련 전문가 집단을 위해 선택 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항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의 제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9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6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와 그 이행 및 감시에 관한 논의와 인식을 생성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최초 국가보고서와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최종견해를 최대한 널리 일반 대중이 이용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2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판사와 변호사에게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training)을 제공할 것(10항)

- 경찰, 검사, 판사, 의료관계자 그리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전문가를 포함한 국내의 모든 전문가 집단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 및 과정의 개발을 위해 사용 항목을 정한 예산을 할당할 것(16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제9조 제2항에 비추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서 언급된 예방조치와 모든 범죄의 유해성에 대하여, 대중매체와 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학교 교과과정과 장기간의 인식 제고 캠페인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조항들을 널리 아동과 그 가족에게 알리고, 지역공동체와 아동의 참여를 장려할 것(17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국에 의해 제출된 보고서와 서면 답변서 및 채택된 관련 권고(최종견해)를 인터넷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대중, 시민사회단체, 대중매체, 청소년단체와 전문가 단체에 최대한 널리 알릴 것(50항)

- 학교 교과과정과 인권교육을 통해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내용을 아동과 부모에게 널리 알릴 것(50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성희롱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 증진을 계속할 것(17항)

- 인신매매 철폐와 관련 법집행공무원, 검사 및 판사에게 인신매매금지 관련 법률에 관한 의무교육 제공(25항)

- 미혼모에 대한 깊은 사회적 편견을 퇴치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증진할 것(31항)

- 최종견해를 전 사회계층, 특히 국가공무원, 사법부 및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 널리 배포할 것, 본 최종견해를 번역하여 가급적 널리 공표할 것(3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증진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상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여성 스스로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절차 및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및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식제고 캠페인에 착수할 것(13항)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에 따른 견해(views)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를 정부 각 부처, 국회의원들, 사법부 및 사법공무원 등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인식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파해서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13항)

- 교육종사자·보건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사들이 관련 법조항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하여 인지하며 사건 신고의무를 다 하도록 보장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1항)

-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방지를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함해서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 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21항)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을 강화하고, 여성의 권한 강화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29항)

- 본 최종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널리 배포되어,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 장래 취해져야 할 조치들에 관하여, 국민, 공무원, 정치인, 국회의원, 여성 및 인권 단체들이 알 수 있도록 할 것(44항)

- 지역사회 수준까지 포함하여 배포(44항)

- 특히 여성 및 인권 단체들에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들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여성 2000: 21세기의 양성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23차 UN 특별총회의 결과를 계속하여 널리 배포(44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킬 것(23항)

- 아동과 더불어 일하거나 아동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전문가 그룹을 위하여 아동권리 협약에 관한 충분한 훈련을 보장할 것(23항)

- 일반 대중 사이에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23항)

- 취약하거나 소수자인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식증진 및 공공교육 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29항)

-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ill-treatment)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할 것(43항)

- 아동권리협약과 그 이행에 관한 논의와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제3·4차 통합보고서와 서면 답변서 그리고 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권고(최종견해)가 일반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그룹, 전문가그룹 및 아동에게 인터넷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거기에 한정되지는 않고) 국어로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것(87항)


가. 인권교육 일반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목표,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권교육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인권교육 관련 국내 법·제도 연구 및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법·제도를 연구하고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협의·점검 기능 강화

- 정부 내 인권교육에 관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인권교육의 지방 확산을 위해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의 추진

- 인권교육 진흥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인권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조성

- 국내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 실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국제인권기준 반영 노력

- 인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자료에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대 국제인권

조약,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등의 사항이 교육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 7대 국제인권조약 :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

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인권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부설 연구소, 민간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기반 조성

- 인권교육 관련 자료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일반 활용·접근성 제고

- 인권교육 전문 연구 및 수행기관(가칭“인권교육진흥원”) 설립 추진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주민과 밀접한 지역 단위 인권교육센터 지정 및 활성화를 통해 인권교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학교 인권교육

(1) 인권 친화적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도입

교과서 집필진 인권 관련 연수 지속 실시

- ’11년 초등 1~4학년 교과서 집필진 연수에 이어, ’12년 초등 5~6학년 교과서 집필진 연수에서도 인권 친화적 방향의 교과서 집필을 위한 내용 안내

-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인권 관련 내용 연수 실시(’12. 10.~11. 예정)

기존 교과서 수시 수정·보완 체제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조 체제를 통한 수정·보완

-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교과서 내용이나 편집에 대한 연구집필진,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타당성 있는 수정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보완


(2) 교원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교원연수기관의 자격연수과정에 인권관련 내용 반영 지속

- 인권교육 전문가 풀을 활용한 질 높은 교원 연수과정 운영 지도 포함

(3) 정규 교육과정 내 장애인권교육 강화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12. 3.~12.)

- 장애학생 및 가족을 위한 자기보호 역량 교육자료 개발(5종)

※ 5종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정서장애, 일반학교

일반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 의무화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 장애 이해 및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정착화

- 시·도 교육청별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사례 발표(’12. 10.)


(4)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 관련 학과 개설 유도

-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인권관련 학과 개설 정보 제공

인권 관련 교육과정 운영 유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여 대학 내 인권교육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설 유도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매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인권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

- 각 부처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 각 부처는 업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개발·보급하고, 인권교육 시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내용 포함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평가 시 평가지표로 반영

-‘정부 현안시책과의 연계성’,‘교육목표(교육실적) 달성도’등을 평가


(2)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2013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향 수립 시 인권교육 실시 권고

- 사회복지 공무원, 대민 접점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효과성 제고

- 자치단체별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반영 기준 마련

- 지방공무원 성과관리과제로 지정하여 관리

(3)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일반

-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인권감수성 제고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원칙적으로 인권교과목 편성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 및 인권 관련 단체 현장체험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훈련 프로그램 다양화(외부강사단 및 강의주제 다각화, 전문성 제고)

- 신규·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인권강사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균형 감각 있는 인권교육 실시

- 업무 특성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 지원체계 수립

-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과정에 국제인권조약 관련 내용을 편성하여 인권에 관한 국제적 기준 이해도 제고

- 여성, 외국인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

- 내부 강사 추가 양성및 외부 강사 인적풀 확대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 법무연수원 교육과정 내 인권 관련 교육과목 개설, 교육생 추천, 전문강사 파견 등 적극 업무 협조

- 대검 자체 직장교육, 전문강사 초청 등을 이용한 지속적 인권교육 실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법무연수원 교육, 지방교정청 단위 교육, 구금시설 방문 교육 실시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인권일반이론 교육, 인권침해 사례 분석 교육, 맞춤형 프로 그램 개발

- 실무 경험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을 위해 각 지방교정청별 인권교육 내부 전문가요원 양성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활동 전·후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수시 실시

- 긴급보호, 단속장비, 계구사용 등 관련 내용 교육

- 외국인 보호 담당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

※ 연 2회 정기 외부강사 인권교육, 인권국 주관 및 법무원수원의 인권교육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적극 참여, 내부 강사에 의한 직장 내 자체 인권교육 수시 실시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전 경찰관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인권아카데미 개설 운영, 매년 인권진단 및 인권보호 직무사례 발표회 개최 등

- 경찰청 주관, 방방곡곡 찾아 가는 인권교육 전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권고 등 인권침해 발생관서 위주 집중 교육, 현장의식 제고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으로 실질적인‘인권보호 수행자 역할’수행

- 경찰교육원에 전문 인권강사과정을 개설, 수료자에 대한 인력풀 구성

※ 전문 교수기법 및 인권홍보 능력 개발,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활용

4대 교육기관(경찰교육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지방경찰학교, 경찰서(직장교육훈련)별 인권 교육시간 배정 운영

※ 2012년‘인권보호 노력도’성과지표 마련, 인권교육 실적 등 성과 반영


(5) 군대 내 인권교육

군대 내 인권교육 지속적 활성화

- 군 의료·수사·교정업무 종사자 및 법무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업무 종사자 인권 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 부대에서 인권과목을 담당하는 인권교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과정의 운영

- 지휘관 및 간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순회 인권교육 실시

- 사이버인권교육의 활성화(교육 대상 인원 대폭 확대)

다양하고 효과적인 인권 교·보재의 개발 추진

- 효율적인 군 내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인권만화, 간부용 인권교육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각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6)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 각종 보호담당관 등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7) 변호사 인권교육

「변호사법」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시스템 정비

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인권교육‘프로그램’다양화 및 온라인 인권교육‘인프라’마련


(8)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개정「사회복지사업법」시행

-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부속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추진

※ ’12. 8. 5.부터 시행


•사회복지 관련 사무 종사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지속 실시 및 확대·강화

※ ’12년도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및 민간 대상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등 16개 과정 약 3,200명 인권교육 실시 예정(전년 대비 100% 과정 증가)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인권관련 과정을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사, 아동담당 공무원 등 아동관련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 지속적 실시

-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이해, 아동 권리의 이해와 적용 등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여 집합 교육 및 사이버 교육실시


(9) 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교재(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 포함)를 활용하여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전국 순회 교육 확대 실시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 청소년 대상 교육을 위해 개발된 맞춤형 교재(유엔 아동권리협약 내용 포함)를 활용 하여 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확대 실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등 근로조건 교육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 등 기본적 근로조건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함양 효과 제고를 위한 교과목 개편 등 인권교육 활성화


마. 기업 인권교육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아동 권리 교육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진출 시 진출국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안내


바.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인권친화적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

- 인권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 포스터 등 개발·보급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 번역본 발간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인식 증진

사회적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별, 국적, 인종, 장애, 병력 등을 다양한 사유에 근거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 으로 실시

국제인권 모의재판대회 개최

- 국제인권법 적용 사례를 주제로 한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인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

-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을 통한 북한인권에 관한 교육을 확대 실시

- 장기과정(1주 이상)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북한의 인권실태와 인권문제’ 과목을 편성하되,‘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북한인권의 체험적 실상 교육 실시

- 단기과정(5일 미만)에는‘북한사회의 이해’와 관련된 과목 강의 시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도록 구성

Ⅱ.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헌법 제5조 제1항


세계인권선언 제28조

-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제20조

- 전쟁을 위한 선전 금지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

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4항, 제28조 제3항

-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 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 교환 촉진(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아동의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촉진·장려 (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 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된 국제협력 촉진·장려(개발도상국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

장애인권리협약 제32조, 제33조 제3항

- 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

-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

-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 촉진

- 적절한 경우, 기술이전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 제공

-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감독 절차에 충분히 포함되고 참여


가. 국내 현황

아·태 지역의 인권·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일관성 있는 외교 지향 필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보편적인 인권 발전에 기여할 역할 및 기대 증대

2010년 1월 제정된「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과‘인도주의 실현’을 포함시키고 이러한 기본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로 규정했으며, 동법 제8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은 6대 전략목표 중 지향해야 할 가치에‘인권’을 포함

국제적으로 ISO 26000 제정, 국내적으로 공생발전 요구 증대 등에 따라 인권존중 등 기업의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인식 제고와 실천 확산 필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 개정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관계 강화 노력 필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 식량난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약화, 특히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보건의료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인도적 지원 노력 필요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증대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비정부기구와의 보다 밀접한 협력 증진 권고(23항)

- 소년사법행정의 (훈련프로그램) 영역에 있어서 인권센터(the Center for Human Rights)와 범죄예방및형사사법국(the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 대한 국제적 조력 요청 권고(31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라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의 협력 속에 조약기구들이 채택한 견해들을 고려하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할 것 권고(44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전국 및 지방 차원에서의 정책 수립, 협약 이행에 관한 향후 국가보고서 초안 작성 등 협약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민간부문과의 체계적 협력 추진 권고(24항)

- 아동 관련 민간사업단체의 등록과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감독 강화 권고(24항)

- 1996년 제1차 및 2001년 제2차‘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세계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효율적인 통계수집을 포함하여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개발 권고(55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인신매매 송출국, 경유국, 유입국과 협조하여 국제적, 지역적 그리고 양자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무력충돌지역에 있는 아동의 보호 조치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줄 것(20항)

- 특히 무력충돌지역의 아동에 대한 원조 지출의 평가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국제개발단(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이 제공한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정 자료를 분석할 것(20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에서 금지한 범죄 관련 예방조치의 개발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 기구(ILO) 및 국제이주기구(IOM)과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성인지적 연구 (gender-sensitive research)를 수행하고, 성매매와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성착취의 근본 원인, 특성과 정도에 대하여 문서화를 증진할 것(23항)

- 많은 국가에서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선택의정서와 관련하여 이들 국가에 대하여 채택한 최종견해를 고려하여 더욱 노력해 줄 것(48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2015년 공적개발원조 목표를 GDP 0.7%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7항)

- 공적개발원조 구성에 있어서 최빈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늘리도록 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개발원조기구(DAC) 권고를 수용할 것(7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차기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 모든 부처와 공공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및 인권 단체들과 협의할 것(47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국제 원조와 관련하여 2015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총생산(GNP)의 0.7% 목표를 달성하거나 가능하다면 초과할 것(25항)

- 아동의 권리 실현이 개발도상국과 수립된 국제협력협정의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보장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 당해 수혜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Concluding Observations)를 고려할 것(25항)

- 한국에 주소를 둔 회사에, 그 공급망(supply chain)에 의한 것이든 협력업체

(associates)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국내 및 국외에서의 그 영업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적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법인의 책임 모델 채택을 더 증진할 것(27항)

-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지표 및 매개변수(parameters)를 포함시키도록 장려하고, 사업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요구할 것(27항)

-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무역협정이나 국내 입법을 그 시장에 유입되는 상품이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것(child labour free)을 요구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상품의 유입을 감시할 것(27항)

- 회사가 해외 프로젝트에 종사할 때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프로젝트가 원주민(indigenous peoples)에게 영향을 미칠 때에 사전에 통보된 동의 절차를 실행하거나 인권 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행하고 있는 외국 정부와 협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27항)

-‘아동에 대한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인권최고 대표사무소 및 국제보건기구(WHO), 기타 관련 기관,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최고대표(UNHCR), 비정부기구(NGO) 파트너 등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을 요구할 것(46항)

- 당사국 내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의 아동권리협약 및 기타 인권문서의 이행을 위해서‘여성 및 아동에 관한 동남아시아국가위원회’ (SANCWC)와 협력할 것(85항)


가. 인권 관련 국제논의에 지속적 기여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참여 유엔 총회(제3위원회)에서의 인권 논의 참여

- 유엔 총회 차원의 인권 논의 및 규범 정립에 기여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심의(’12. 10. 25. 예정)

기타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내 개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


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차기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15년 이후) 수립 시 인권 관련 가치 지향 목표 포함

- 각 정부부처에서 추진하는 ODA 사업이 인권 및 보편 가치 분야를 고려하여 계획 되도록 기본 계획에 명시

- ODA 사업 수행 시 인권기반개발접근(Rights-based Approach) 주류화 방안 연구 및 단계적 도입 검토

최빈개도국의 빈곤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의 비구속화 지속 추진

-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 대상 무상원조의 비구속성 비율을 ’12년까지 100%로 제고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내 표준(KS)인‘사회적 책임 실천 가이드라인’제정·보급(’12. 7.)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등을 통해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기업들의 인식· 관심 제고


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NCP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NCP 조직 구성 현실화, 전문성 강화, 이의제기 사안 처리절차·기한 명확화, 처리 결과 공개등 개선 방안 마련

홍보 및 이해관계자와 관계 강화

- NCP 홈페이지 개설 및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 홍보, 이해관계자 간담회 활성화 추진

마.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분단이재민의 문제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 인식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해결 노력

- 분단이재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내·외적 지지기반 구축 노력

-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자유 왕래 실현 등 이산가족 교류의 다양화 추진

- 몰수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상봉정례화, 상봉규모 확대 추진

- 적십자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 하고,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우선과제로 제기,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북한을 적극 설득

- 전시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전후납북자의 생사확인·상봉 및 송환 등 추진

대북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원칙 확립

- 보편적인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 수해 등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 실시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분배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 노력

정부 차원의 식량·비료 지원

- 북한의 식량사정,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 분배투명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검토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활동 지원

-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 지원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체류 여건 개선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북송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 강화

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

- 북한인권 결의에 대한 공동제안국 참여와 논의 기여

-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활동 지원

미국, 영국, EU국가 등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과 북한 인권 관련 정보 들을 공유해 나가는 등 양자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 참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가. 국내 현황


국제인권규약 (소관부처)

가입일

유보조항

자유권규약 (법무부)

1990. 4. 10.

• 제22조 (결사의 자유)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법무부)


1990. 4. 10.


유보조항 없이 가입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법무부)


미가입


• 사형을 규정한 국내법과의 상충

사회권규약 (법무부)

1990. 4. 10.

유보조항 없이 가입

고문방지협약 (법무부)

1995. 1. 9.

현재 유보 없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법무부)


미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가족부)

1984. 12. 27.

• 제16조 제1항 (g)호

(가족성에 있어서의 부부의 동등한 권리)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여성가족부)


2006. 10. 18.


유보조항 없이 가입

인종차별철폐협약 (외교통상부)

1978. 12. 5.

유보조항 없이 가입

아동권리협약 (보건복지부)

1990. 9. 25.

• 제21조 (a)호 (입양허가제)

• 제40조 제2항 (b)호 (v)목 (상소권 보장)


국제인권규약 (소관부처)

가입일

유보조항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2004. 10. 24.


유보조항 없이 가입

아동매매·성매매·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2004. 10. 24.


유보조항 없이 가입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고용노동부, 법무부)

미가입

장애인권리협약 (보건복지부)

2008. 12. 11.

• 제25조 (e)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생명보험 제공)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보건복지부)


미가입

강제실종협약 (법무부)

미가입

교육차별철폐협약(교육부)

미가입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2008. 12. 10. 채택), 진정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1. 12.

19. 채택)는 2012년 3월 현재 미발효 상태


나.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9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된 여러 일반권고 연구 권고(231항)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에 따른 선언(개인진정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사권 승인 선언) 권고(23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1995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국내법 검토 권고(16항)

아동권리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a)호, 제40조 제2항 (b)호 (v)목에 대한 유보 재검토 권고(19항)

- 1993년‘국제입양과 관련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비준 권고(22항)

- 아동고용 허용 최소 연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8호 비준 검토 권고(30항)

고문방지위원회 199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에 대한 재검토 권고(6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년 최종견해

- 2000년 이전에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유보 철회 권고(369항)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0호 및 제111호 비준 권고(379항)

자유권규약위원회 1999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를 위한 재검토 권고(20항)

- 개인진정과 관련,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하여 표명된 견해(Views)의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21항)

- 보고서가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의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준비될 것 권고(23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1년 최종견해

- 통계기관과 관련 부처가 사회권규약의 관점으로 모든 권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 권고(34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호(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고려 권고(35항)

-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체제 안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 부여 권고(36항)

-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9호(사회권규약의 국내 적용) 참조 권고(3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3년 최종견해

-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v)목 유보 철회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와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기 위하여 국내 입양에 대한 대중의 태도 변화를 위한 노력 강화 권고(10항)

-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점검 메커니즘 설립 추진 및 이행 적극 점검 권고(16항)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의 비준 권고(43항)

- 1990년‘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비준 고려 권고(59항)

-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2개의 선택의정서 비준 권고(61항)

인종차별철폐협약 2003년 최종견해

- 인종차별철폐협약(특히 제2조 내지 제7조)의 국내법에 따른 이행 시 더반(Durban)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 및 행동계획의 관련 부분 고려 권고(14항)

고문방지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유보 철회 선언에 관한 노력 촉진 권고(22항)

자유권규약위원회 2006년 최종견해

-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Views) 채택 시 그 실행을 위한 즉각적인 절차 이행 권고(7항)

-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및 제22조 유보 철회 권고(8항)

- 모든 테러방지 및 관련 입법조치들이 자유권규약에 합치하도록 보장, 특히 감청, 수색, 구금 및 추방 관련 국내 규정의 자유권규약 관계 규정에의 엄격한 부합 권고(9항)

- 국내법에“테러행위”의 정의 도입 권고(9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07년 최종견해

- 특정 기간 내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 유보의 신속한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12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할 것 (20항)

-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이 불가결함(38항)

-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 조약, 즉‘모든 이주노동자 및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비준 재검토(39항)

유엔 인권이사회 2008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보고서

- 인권조약기구 견해(observations)의 이행에 노력할 것(64-1항)

- 장애인권리협약을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64-2항)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에 서명할 것 (64-16항)

-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후속 이행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의 관점 (gender perspective)을 반영할 것(64-18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등 고문과 학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 하고, 효과적인 국내 예방 방안을 마련(64-22항)

- 명확한 시한을 정하여 자유권규약 제22조 유보를 철회할 것(64-25항)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64-26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할 것(13항)

- 모든 군사 법률, 교범 및 기타 군사 훈령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13항)

- 현재 또는 최근의 무력충돌에 아동의 참전이 의심되는 국가와 소형무기 및 경량 무기의 거래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22항)

- 대한민국에 본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추가 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관계 정부부처, 국회 의원, 국가위원회, 국방부 그리고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23항)

아동권리위원회 2008년 최종견해(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항과 국내법의 완전한 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10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이행에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할 것(14항)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위해‘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부속 의정서를 비준하고,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아동매매 및 성매매를 적절 하게 정의하고 범죄화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31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3조 제1항 (a)호 (ⅱ)목에 대한 선언(declaration)과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비준을 고려할 것(37항)

- 본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중에서도, 권고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권고사항을 관계 정부부처, 국회의원, 국가위원회, 국방부 그리고 지방당국에 전달할 것(49항)

사회권규약위원회 2009년 최종견해

- 사회권규약이 국내법 체계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6항)

-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협약 제87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20항)

-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협약 제98호)의 비준을 고려할 것(20항)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36항)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에 대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38항)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본 최종견해에 명시된‘우려 및 권고사항’에 초점을 두어 이행할 것(8항)

-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정부의 각 부처에 구속력이 있음을 강조(9항)

- 내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본 최종견해의 이행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정부의 차기 보고 절차와 관련해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독려(9항)

- 당사국에 대하여 그 검토에 있어서 제16조 제1항 (g)호에 관한 쟁점(가족성에 있어 부부의 동일한 권리)을 같은 조 제1항 (d)호에 관한 쟁점(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과 분리하도록 요구하며, 구체적인

일정 계획 내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g)호에 대한 그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 촉구(11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비준할 것(23항)

-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진전을 논의하기 위한 일련의 회의 준비(44항)

- 아직 당사국이 되지 않은‘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을 비준하는 것을 고려할 것(45항)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견해

- 제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의 권고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권고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7항)

-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9항)

- 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b)호 (v)목에 대한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9항)

- 아동권리협약의 모든 규정들이 사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추가적인 관련 입법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를 취할 것(11항)

-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가 이루어지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도록 보장할 것(27항)

-‘1993년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country Adoption)의 비준을 고려할 것(50항)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비준할 것과 국내법을 그 규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69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부속된‘사람 특히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인신 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에 대한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의 비준을 고려할 것(75항)

- 선택의정서(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의 측면에서, 범죄가 한국인이나 한국 영토 내에 상시 거소를 갖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인 때에, 선택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에 관한 그 역외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것(77항)

- 적대행위(hostilities)에의 아동 징집 및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규정 위반을 법률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79항)

-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할 것(79항)

- 모든 군사 법률(codes), 교범(manuals) 및 기타 군사 훈령(directives)이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규정 및 취지(spirit)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79항)

-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모든 이주노동자및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문서에 가입할 것(84항)

- 아동의 권리의 실현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을 포함한 모든 핵심 인권 문서에 가입 할 것(84항)

- 특히 적절한 검토 및 추가 조치를 위하여 정부·국회·지역기구의 구성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들을 전달함으로써, 본 권고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86항)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비준 검토

사회권 분야에 대한 개인진정제도 도입과 관련된 국제인권조약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사회권 분야 개인진정 현황 및 인용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준 여부 검토

‘강제실종협약’비준 검토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 비준 추진 검토

국제노동기구(ILO)의‘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제98호) 비준 검토

- 제87호 및 제98호 비준 방안에 관하여 ILO 및 관련 부처, 노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은 노사관계 법제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필수적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협약(제29호), 강제근로폐지협약(제105호) 비준 검토

- 장기적·지속적으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

-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병역법」및「형법」등의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함

-「형법」등 국내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처 간 지속적 협의 추진

유네스코‘교육차별철폐협약’서명및 비준

- 국내 교육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외교부, 법제처 등과 협약 문안 검토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제1항 (사)호 (가족성에 대한 부부의 동일한 권리) 유보 철회

검토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입양허가제) 유보 철회 추진


-「민법」및「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서만 아동의 입양이 성립되도록 개선되었으므로,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호에 대한 유보 철회 추진

※ 개정「민법」시행(’13. 7.), 개정「입양특례법」시행(’12. 8.)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차별 금지) 유보 철회 추진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제732조가 개정된 이후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추진

그 밖에 자유권규약 제22조(결사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40조 제2항 나호 (5)목 (상소권 보장)의 유보 철회에 대하여는 국내 법·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


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및 심의 준비

유엔 인권이사회의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 국가보고서 제출(’12. 7. 23.)

- UPR 실무그룹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12. 10. 25.)

- UPR 실무그룹 결과보고서 채택(’12. 10. 31.)

- 유엔 인권이사회 최종보고서 채택(’13. 3.)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 제출(’12. 8.)

-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14. 6.)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제출(’15. 7.)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16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장애인권리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고문방지협약 제3·4·5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사회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

국제인권조약 관련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절차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의 소관 부처별로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및 심의 등 일련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인 기준 마련

※ 국제인권조약 소관 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추진

- 기준 마련 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을 충실히 고려


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권고 이행 점검 강화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

-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 종합·정리 및 그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점검 후 결과 보고 및 결과 일반 공개

※ 국제인권조약 소관 부처인 외교통상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개별적 이행 점검

절차와의 조화를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 필요

-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통한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상황 점검 절차 법규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공식 번역본 발간 및 관보 게재

-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후 최종보고서, 인권조약기구의 심의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및 개인진정에 대한 견해(Views) 등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입법 마련

- 이행입법을 위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사법방해죄 도입,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규정 수정, 포괄적 인신매매죄 처벌 규정 신설 등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검토

- 개인진정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 검토

- 개인진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 도출 가능성 검토

제 6 부

향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운영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시행기간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모니터링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변경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평가


6. 후속계획의 수립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내·외적으로 발표된

시점부터 2016년까지 시행됨


정부 각 관계부처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

정부 각 관계부처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전년도 이행 상황을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이를 국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정부 내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담당하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및 언론은 정부가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국제인권조약기구는 우리 정부의 보고서를 심의 시, 해당 협약과 관련이 있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국제인권 여건의 변화 또는 국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음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6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에 대하여 종합·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함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함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인 2016년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을 준비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7년~2021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결과가 그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부 록 1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참여 부처 및 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Ⅰ. 생명권

25

가. 사형제도 개선

법무부

28

나. 생명윤리ㆍ안전 강화를 위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보건복지부

29

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29

Ⅱ. 신체의 자유

30

가. 인신매매, 아동매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법무부

39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법무부

40

다.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법무부

40

라. 형사절차적 권리의 증진

법무부

40

마. 대용감방 개선

법무부

41

바. 수용자 과밀수용 해결을 위한 조치

법무부

41

사.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의 시행

법무부

42

아. 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른 과학적 분류심사 제고

법무부

42

자. 인권친화적 보호ㆍ위탁소년 처우 강화

법무부

43

차.「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 명령의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 최소화 방안 추진

법무부

43

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ㆍ보호 과정 상 인권 보호 지속 추진

법무부

43

타. 외국인 장기 보호 방지대책 지속 추진

법무부

44

파. 정신보건시설 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정신보건법」개정

보건복지부

44

하. 학교 체벌의 금지

교육부

45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46

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국토부

49

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49

Ⅳ.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

50

가. 보안관찰제도 운영 개선

법무부

53

나.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도입

안전행정부

53

다.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활성화

안전행정부

54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라. 민간 웹사이트에서 영리 목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방송통신위원회

54

마.「개인정보 보호법」시행에 따른 CCTV 관리ㆍ감독

안전행정부

54

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기능 강화

법무부

55

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최소화

법무부

55

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개정보의 악용 사례

모니터링 강화

법무부

56

Ⅴ. 사상ㆍ양심 및 종교의 자유

57

가.「국가보안법」의 남용 방지

법무부

60

나.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제도 편입

국방부

60

Ⅵ.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61

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 추진 및 민간 제공 확대

안전행정부

65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지속 추진

법제처

66

다. 장애인방송의 확대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66

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송통신위원회

67

마. 장애인ㆍ노인 등의 웹 접근성 제고

미래창조과학부

67

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운용

경찰청

68

Ⅶ. 참정권

69

가. 사회적 약자의 선출직 공무담임권 보장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2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안전행정부

72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안전행정부

72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안전행정부

73

마.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지원 확대

안전행정부

73

Ⅷ. 권익 피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74

가.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예방 및 신속한 조사ㆍ구제

법무부

80

나. 군대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국방부

80

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활성화

국민권익위원회

81

라.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법무부

81

제3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Ⅰ. 교육을 받을 권리

85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92

나. 성취평가제 도입 추진

교육부

92

다. 정서ㆍ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 마련

교육부

92

라.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교육부

93

마. 장애인의 교육 보장

교육부

93

바.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94

사.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 확대ㆍ강화

교육부

94

아. 학자금ㆍ장학금 사업에 관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교육부

95

자.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교육환경보호 강화

교육부

95

차. 학교 중도탈락자에 대한 정규학교 외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부

95

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교육부

96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

96

Ⅱ. 근로의 권리

97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고용노동부

105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106

다.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

107

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107

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원

교육부

108

바. 고령자 고용 연장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108

사. 임금피크제 지원금 활성화

고용노동부

109

아.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 상 차별 모니터링 지속 실시

고용노동부

109

자.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

109

차. 농림업ㆍ수산업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 적용방안 검토

고용노동부

109

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권리 보호

고용노동부

109

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고용노동부

110

파.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고용노동부

111

하.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 시행

고용노동부

111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111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Ⅲ. 근로3권

112

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위한 지도ㆍ감독 강화

고용노동부

114

나. 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114

Ⅳ.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115

가. 불법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법무부

117

나.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특허청

118

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118

라. 소비자단체소송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118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9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보건복지부

125

나. 저소득 이주여성의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126

다. 직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의 안정적 탈수급 유도

보건복지부

126

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126

마.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노동부

126

바. 사고ㆍ질병농가 및 고령ㆍ취약 농어촌가구에 대한 도우미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27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7

아. 전기요금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유예 및 최소 전기공급

산업통상자원부

128

자. 취약계층의 안전한 가스ㆍ전기 사용 환경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128

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기준 설정ㆍ관리

환경부

129

카.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29

타. 수산물 안전성 강화

해양수산부

130

파.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130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국토부

131

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법령 정비

국토부

131

너. 거주민의 주거권을 고려한 택지개발사업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수립ㆍ이행

국토부

131

더.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

국토부

132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국토부

132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국토부

133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Ⅵ. 건강ㆍ보건 및 환경권

134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140

나. 저소득층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141

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141

라.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ㆍ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141

마.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142

바. 국내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142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보건복지부

142

아. 군 장병 의료접근권 향상 및 군 의료체계 개선

국방부

143

자.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144

차.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

교육부

144

카. 학교 성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ㆍ추진

교육부

144

타. 흡연ㆍ음주 예방 교육 강화

교육부

145

파.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단속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145

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환경오염인구 최소화

환경부

145

거. 민감계층ㆍ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추진

환경부

145

너. 환경보건 기반 구축

환경부

145

더. 주요 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대책 추진

환경부

146

러.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책 추진

환경부

147

머. 생활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환경부

148

Ⅶ. 문화ㆍ예술 등에 관한 권리

149

가. 지역문화진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151

나.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52

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확대 및 개선

여성가족부

153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153

마. 노인을 위한 생산적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53

바. 예술인 창작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154

사. 장애인 체육 활동 여건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54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Ⅷ. 가족생활 등에 관한 권리

155

가. 입양허가제 도입 등 입양제도 개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법무부

163

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추진

보건복지부

164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165

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165

마.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165

바. 보육취약지역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건복지부

166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ㆍ유아학비 지원 확대

교육부, 보건복지부

166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여성가족부

166

자. 미혼모 자립기반 형성 촉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가족부

166

차. 결혼이주민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여성가족부

167

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법적 지위 보장

법무부

167

제4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Ⅰ. 여성

171

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180

나.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법무부

181

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및 축소 검토

법무부

184

라. 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 방안 강구

법무부

184

마. 성희롱 예방

여성가족부

184

바.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184

사.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85

아. 여성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기반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185

Ⅱ. 아동ㆍ청소년

186

가.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203

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및 강화

보건복지부

203

다.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여성가족부

203

라. 아동ㆍ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창의적 체험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03

마.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교육부

204

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성가족부

204

사.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교육부

205

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205

자. Wee프로젝트 기능 강화

교육부

205

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보호

교육부, 여성가족부

206

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ㆍ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208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208

파.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209

하.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209

거.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 지속

여성가족부

210

너.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강화

여성가족부

210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더. 위기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

법무부

210

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ㆍ재활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211

머.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의 효과적 운영

보건복지부

211

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212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교육부

212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212

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체계 확립

교육부

213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213

Ⅲ. 장애인

214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 수립

보건복지부

219

나.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지원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220

다. 여성장애인의 모성 보호

보건복지부

220

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확대 및 급여 내실화

보건복지부

220

마.「상법」제732조 개정 추진

법무부

221

Ⅳ. 노인

222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내실화

보건복지부

224

나. 농지연금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225

다.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ㆍ치유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225

라.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보호

보건복지부

225

마. 고령친화산업 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226

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226

Ⅴ. 범죄피해자

227

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법무부

230

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법무부

233

다. 사생활 평온과 신변 보호

법무부

233

Ⅵ. 외국인·이주민

235

가.‘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ㆍ시행

법무부

241

나. 이민자 관련 정책 입안 시 당사자의 욕구 반영

법무부

241

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법무부

242

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고용노동부

242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마. 이주민 문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2

바.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여성가족부

243

사.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3

아.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244

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여성가족부

244

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획 확대를 위한 무지개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45

Ⅶ. 재외동포

246

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취업 지원ㆍ관리

고용노동부

248

나.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확대

법무부

248

Ⅷ. 난민

249

가. 난민 전담부서 및 전문 인력 확충

법무부

252

나. 난민심사절차의 공정성 확보

법무부

253

다. 난민신청자의 처우 개선

법무부

254

라. 국제적 수준의 난민지원체계 구축

법무부

254

Ⅸ. 병력자 및 성적소수자

255

가. 강간죄의 개정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법무부

257

나. 한센인 정착농원의 생활환경 조사 및 개선

보건복지부

257

다. HIV 감염인 인권 보호 방안

보건복지부

257

Ⅹ. 북한이탈주민

258

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ㆍ제도 개선

통일부

260

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 강화

통일부, 고용노동부

260

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통일부

261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통일부, 교육부

261

XI. 북한인권

263

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지원

통일부, 법무부

264

나. 북한 법ㆍ제도의 체계적 연구

통일부, 법무부

264

다. 통일에 대비한 인권정책 수립

법무부

265

제5부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Ⅰ. 인권교육

269

가. 인권교육 일반

법무부

280

나. 학교 인권교육

교육부

281


다.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안전행정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82

(1) 일반 공무원 인권교육

안전행정부

282

(2) 지방공무원 인권교육

안전행정부

282

(3) 법무ㆍ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부

283

(4)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경찰청

284

(5) 군대 내 인권교육

국방부

284

(6)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통일부

284

(7) 변호사 인권교육

법무부

284

(8)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교육

보건복지부

285

(9) 청소년 지도자 대상 권리 교육 지속 추진

여성가족부

285

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대상 인권교육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286

마. 기업 인권교육

산업통상자원부

286

바. 국민 일반 대상 인권교육 및 홍보

법무부, 통일부

286

Ⅱ. 인권 관련 국내ㆍ외 협력

288

가. 인권 관련 국제 논의에 지속적 기여

외교부

292

나. 공적개발원조

외교부

293

다. 경영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 권장

산업통상자원부

293

추 진 과 제

주관부처 페이지


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NCP)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293

마.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통일부, 외교부

294

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통일부, 외교부

295

Ⅲ.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296

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304

나.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유보 철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04

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ㆍ제출 및 심의 준비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05

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위한 조치

법무부

306

부 록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정판 주요 수정부분

[ 20페이지 ]


가. 추가·보완 배경

2013년 5월 새정부 국정과제 발표

새정부 국정과제에 맞추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


나. 추가·보완 경과

2013년 7월 각 부처에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 요청

2013년 11월 국정과제 및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결과를 반영한 추가·보완사항 종합 및 반영

2013년 12월 3일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 개최

2013년 12월 18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40페이지 ]


나. 인신보호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신의 자유 보장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수용시설의 위법 수용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의 경우 법원에 인신보호 청구를 지원하는“인신보호관”제도 도입


[ 60페이지 ]


가. 국가보안법 의 남용 방지

수사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관련 교육 실시

- 법무연수원 공안수사 관련 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

[ 72페이지 ]


나. 공직 내 여성대표성 제고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12년~’17년)’수립·추진

-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여성의 비율 확대 추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7년까지 15.0%로 확대

※’12년 실적 : 9.3%

•각 기관별 고위공무원 여성 1명 이상 임용 권고


다. 장애인 공직 진출 확대 지속 추진

중증장애인 일괄특별채용의 지속 추진 및 부처별 수요 적극 발굴

- 장애인 7·9급 구분 모집 및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규모 확대

※ ’13년 장애인 구분 모집 815명(국가 186명, 지방 629명) 이상, 중증장애인 일괄채용 42명 (국가 28명, 지방 14명) 이상 선발 계획


[ 73페이지 ]


라. 지방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보장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우수한 지방인재 적극 선발

※ ’13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90명 선발 계획


마.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 확대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선발 규모 확대

※ ’13년 저소득층 구분 모집 국가 62명, 지방 441명 이상 선발 계획

[ 92페이지 ]


가.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을 확대

- 취학 전 유아의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12년에는 만 5세 유아, ’13년부터는 만 3~4 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교육 비용을 지원 하고, 지원 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5년 이후 시행하여현 정부내 완성 추진

- 현재 학생 학부모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데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무상 지원


[ 96페이지 ]


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15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추진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15년 시행을 위한 가용재원, 정부재정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 등록금 총액 13.4조원 대비 정부재원, 교내외장학금 등을 포함해 6.7조원 수준을 확보함으로 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


타.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저학력·비문해 성인학습자 대상 문해교육 등 기초 학습권 보장

- 성인문해교육 집중 지원 대상 선정·지원

※ (우선지원 대상) 저학력 중·고령층, 다문화 가정, 학업중단학생, 장애인, 저학력 실직자, 재소자 등

- 지자체의 우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초·중학 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5페이지 ]


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 16.) 및‘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 보완지침(’13. 4. 23.)에 따라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 수립 및 전환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 기관별 전환 실적 공개 및 실적 우수기관은 모범사례로 홍보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 일정규모(300인)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토록 하여 정규직 전환 확산 추진

※ ’14년 첫 공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확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제정 및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사업 장 중심으로 협약체결 추진


[ 106페이지 ]


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대책 추진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전체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 마련 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 실태조사 등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적용방안 마련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


[ 111페이지 ]


거.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제도 신설

-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기준, 지원 내용 등 마련


[ 125페이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각각의 선정기준에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빈곤층 중 보호가 시급한 노인· 장애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 득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함(’13년)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개선


[ 127페이지 ]


사. 농어업 재해보험의 지속적 확충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대상 재해 확대

- 대상품목의 특성, 가입 수요, 보험화 가능성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 대 추진

- 대상 품목을 ’11년 현재 50개에서 ’17년까지 전체품목의 50%이상인 101개(농작물 50개, 가축 16개, 수산물 35개)로 확대

- 과수 5개 품목의 보상 대상 재해의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까지 단계 적으로 확대

[ 131페이지 ]


하.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 및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과 매입·전세방식을 합하여 연 11만호 공급, 도심내 입지가능 한 물량 대폭 확대

-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 를 활용하여 행복주택 공급(’13~’17년간 14만호)


[ 132페이지 ]


러.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요건 조정을 통해 목돈 마련 부담 완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상향, 대출금리 인하, 추가대출 허용 등 무주택 서 민의 목돈 마련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33페이지 ]


머. 기초수급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

주거급여 개편 시행

- ’14.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 대상가구는 약 24만 가구(73만→97만)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현실화

- 제도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140페이지 ]


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은 단계적 급여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적용

-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14년 75세 → ’15년 70세 → ’16년 65세)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


[ 142페이지 ]


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미가입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운영 정례화(매년 6월)

- 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장기요양) 및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 홍보 문안 게재

- 사업장 가입 홍보 안내문 발송 (한국벤쳐기업협회 등 직능단체)


[ 154페이지 ]


사. 장애인 체육활동 여건 조성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확대 배치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의 지속적인 확대 배치를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여건 개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강화

- 광역시·도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어울림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강화


[ 166페이지 ]


사. 무상보육과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확대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 0~5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원


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생활안정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 관련 서비스 제공

-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 지원

- 자녀양육비 지급 이행강제기관 설치·운영

이혼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 및 자녀양육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시스템 일원화 및 보호대상 확대(최저 생계비 150% 미만)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를 위한‘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통합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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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내실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및 기관 명단 언론 공표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교육 참여율 공개

탈성매매 여성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 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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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2) 가정폭력·성폭력방지를 위한 국민의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13년)

- 생애주기별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교재 개발·보급(’13년 : 성인대상 교재 개발)

- 부처·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성인권교육협의회’운영(’13년~) 가정폭력 인식개선 및 예방문화 확산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학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14년)

(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장애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 6개월 이내 원칙에 1년 6개월 연장 가능 → 2년 원칙에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 가능(’13.6.19)

- 장애인상담소 5개소 신규 지원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전담 보호시설 3개소 확충

- 향후 예산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추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 ’12년 30개소→ ’13년 33개소→ ’17년 60개소 목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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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치료 기능 강화 및 보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전담의료기관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활성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지속적 확대 및 찾아가는 상담 및 치료 동행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성폭력 피해자 간병서비스 지원 및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근 배치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형사 법률지원 도모

- ’13. 7월부터 통합지원센터 5개소 시범 배치 실시 후 확대 검토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보조할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3년 진술조력인 양성(법무부)→ ’14년부터 통합지원센터 배치(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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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희롱 예방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 고위직 등 공공기관 예방교육 참여율 구분 공개(’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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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의 전국 확대 추진

드림스타트 사업 전국 시·군·구 확대 실시 및 시·군·구 내 전체 읍면동으로 서비 스 지역 확대 필요

- ’12년에는 181개 시·군·구로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50개 추가 설치), ’13년 이후 전국 확대 단계적 추진

- ’14년부터 시·군·구 내 서비스 지원 지역을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시·군·구 드림스타트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 기능 강화

- 용가능한 공공·민간 복지자원 파악,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의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지원 필요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가능한 자원을 중복·누락없이 연계· 조정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자. Wee 프로젝트 기능강화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

-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확대


•Wee 클래스 : ’11년 3,170개 → ’12년 4,658개 → ’13년 10월 4,904개

•Wee 센터 : ’11년 126개 → ’12년 139개 → ’13년 10월 155개

•Wee 스쿨 : ’11년 3교 → ’12년 4교 → ’13년 10월 7교


- 가정형 Wee센터 확대 추진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가정 위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의 숙식, 대안 교육 등 지원을 위한 돌봄 기능 강화

- ’11년 2개 → ’12년 3개 → ’13년 10월 3개 → ’14년 7개 예정


- 일정규모 이상 초·중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연도별 인원

- ’11년 922명 → ’12년 1,422명 → ’13년 10월 1,8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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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학교폭력(따돌림 포함)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고화소 CCTV 추가 설치·보강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 관제 강화

- 고화소 CCTV(100만화소 이상) 설치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CCTV 실시간 관제 강화

‘SOS국민안심서비스*’확대로 학생보호 강화

- 언제, 어디서나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이용 확대

112긴급신고앱(스마트폰), 원터치SOS 서비스(휴대폰)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긴급신고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학교전담경찰관,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배치 근거 마련 및 보완

-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근거 마련을 위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범죄경력조회 의무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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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12개 직군 → 22개 직군) 및 신고의무 강화(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지역적 편차 해결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노력

- 지방이양사무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노력 학대 피해 아동 전담 치유보호시설 설치·운영

- 심각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인해 원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심리 치유서비스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 설치·운영(현재 5개소 → 연차적으로 2개소 증설)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사업

-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가족통합적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정 내 학대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족기능의 강화를 도모

타.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제도 개선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 중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생 시「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무국적아동은 난민법에 따라 난민 신청 후 난민 인정이 결정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 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무국적아동의 난민 인정 후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

외국국적 학대 피해 아동은 국적국으로 송환하여 보호조치 하여야 하나, 학대 발생 후 송환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로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 등 이용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인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아동시설 일시보호 기간동안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아동보호와 관련된 운영비 등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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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인터넷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인터넷 중독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위험단계별 예방·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특정학령기(초4, 중1, 고1, 총 170만명)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전수진단 실시

-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에 따른 예방교육, 상담, 치료서비스 제공

※ 인터넷치유학교, 가족치유캠프 등 집중 프로그램 운영

- 공존질환 보유 인터넷 중독 고위험청소년 대상 병원치료비 지원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실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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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내실화

온라인 청소년권리상담 창구 마련 및 권리증진 관련 정보 제공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한 청소년 권리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 추진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지속 실시


서. 학교주변 안전지역 통합운영방안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교 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법률 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시간 등을 명시하여 예방교육의 내실화 추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초·중등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부모와 교직원은 성실히 참여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내린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함


학교급별, 수준별, 핵심요소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을 개발·보급

- ’13년부터 개발을 시작, ’1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보급 지원

-‘어울림 프로그램’총 96종(학생용 48종, 학부모·교직원용 각 24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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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선별된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학교폭력 및 자살생각 등 고위험군 학생 상담·지속관리를 위한 학교-지역사회 전 문기관 협력 모델 구축 등 관리체계 확립


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충실한 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연간 1억원의 예산(복지부 일반회계)으로 민간 위탁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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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연금제도 도입

현세대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도입

-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차등 지원

※ 기초연금법 입법예고(’13.10.2) :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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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

(1) 범죄피해자 조기지원시스템 확립

범죄피해 초기의 필요경비 신속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 신청에 대해‘선(先)구조 후(後)구상’으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구조금 지급기간 단축

긴급생계비 등 응급지원체계 마련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 직후에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지원비를 지원 하고, 범죄현장 청소, 장례비용 등 실비 지원 확대


(2)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지역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 범죄피해 발생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성폭력 상담소·청소년 상담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민간전문가들이 상호 협의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종합적인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성 제고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마련, 범죄피해자지원 업무 종사자 전문화 교 육 실시로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3) 의료, 주거, 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치료비·간병비·치료 부대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 지원 확충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법률지원 강화

-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 홈닥터’와‘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팀’과 연계하여 무료법률지원 확대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제도 도입

- 일선 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범죄피해 예방 관련 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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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3) 가석방 심사단계에서 피해자 권리 보호

가석방 심사시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정도 반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한 기부 내용을 심사에 반영하고, 가해자의 형집행 상황 에 관한 정보 신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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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지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365일 24시간 모국어 상담 및 통역, 긴급구조를 실시하고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에 연계

※ 상담지원 언어 : 13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 어, 우즈벡어, 일본어, 네팔어, 라오스어, 한국어)

-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야간의 긴급 상담과 구조지원 강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팀 확대 운영

- 지역센터별로 중앙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상담·긴급구조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 7개소 운영(중앙 1개소, 지역 6개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지역사회를 연계한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일시적 보호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 주거 제공, 의료·법률·출국지원, 입소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직업 훈련, 취업운영, 직업 훈련, 취업·창업 지원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및 자립 지원

※ 이주여성보호시설 : 24개소(쉼터 22개소, 그룹홈 1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쉼터) 연차별 확충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입소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자활기반 구축 필요 (퇴소 후 자립정착금 지원, 주거지원시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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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확대를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무지개다리 사업으로 소수문화-지역주민 간 교류 지원,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 한 네트워크 구축 및 능동적 문화주체로서의 소수자 역할 제고

- 이주민 등 소수자의 문화예술 자조모임, 풀뿌리 단체 발굴·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무지개다리 사업 전국 확대를 통한 문화다양성 확산

- 지원 대상(이주민→다양한 소수문화) 및 지역 범위(’13년 11개→’15년 17개 시·도), 지원 규모(’13년 지역별 2억→’17년 3억)의 단계적 확대

- 지역 문화기반시설, 이주민 관련 센터(단체),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재능나눔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맞춤형, 생활밀착형 협력사업으로 예 산 대비 수혜자 대폭 증대

※ (’12년)6개 기관을 통한 5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3년)11개 기관을 통한 10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14년)12개 기관을 통한 120여개 프로그램 참여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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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 지원

의료지원 행정 절차 개선

- 의료급여 자격 확인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탈북민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거주지 보호기간내‘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최대 50/100)를 지원하여 보험비용 경감


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강화

전담코디네이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 14개 학교에 15명(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배치

- 탈북민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심리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교사 경력이 있는 탈북민을 선발

※ 전담코디네이터 : 탈북교사 중 별도 교육을 통해 선발하고, 탈북학생 다수 재학 학교에 배치하며, 가정·학교·지역을 연계하는 교육지원,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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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권 관련 국제조약의 추가 가입 및 비준

유네스코‘교육차별철폐협약’서명 및 비준

- 국내 교육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외교부, 법제처 등과 협약 문안 검토 및 협약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 추진


Source:

http://www.hr.go.kr/HP/COM/bbs_03/BoardList.do?strNbodCd=noti9006&strNbodCdGbn=&strType=&strFilePath=hum/&strRtnURL=HUM_5040&strOrgGbnCd=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