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ICC승인소위 권고이행 토론회 초청장.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990268244.pdf

 

자료집:

[편집]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1.30 최종수정)-보이스아이.pdf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를 검토하고 권고를 실효적으로 위한 방안을 다자간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 2015. 1. 29. 14:00~17:00

ㅇ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내용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최근 권고 경향
. ICC 승인소위 권고의 배경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및 경과
. 인권위원 인선 시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논의

 

13:30~14:00

•등록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14:00 ~16:30
• 좌 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 발 제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토 론 -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6:3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SEQ_ID=610393&flag=VIEW&m_link_url=04_sub/body01.jsp&m_id1=72&m_id2=74&m_id3=200&m_name1=위원회활동&m_name2=공지사항&m_name3=일반공지=일반공지

출처: http://www.apil.or.kr/1681

 

 


 

113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NGO레포트 제출 (기업인권네트워크)

 

자료 | APIL Resources/유엔인권메커니즘

 

2015/01/14 19:39

  


1. 소개

오늘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Korea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가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 제출한 제113차 자유권규약 심의 대비 보고서입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란?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에 '조약을 기반으로(Treaty-based) 설치된 기구입니다. 보통 자유권규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체약국들이 규약의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체결한뒤 1년이 지난 후에 체약국은 국내 자유권 규약 이행 현황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보통 4년마다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보고서와 여러 의견들을 참조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종견해'의 형식으로 각 나라에 권고사항을 보냅니다. 위원회는 매년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 심의를 받았고지난 2006년에 있었던 3차 심의(Consideration) 이후오는 2015년 자유권위원회의 115차 세션(2015. 10. 1.~11. 6.)에서 4차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심의에 앞서 자유권위원회의 113차 세션(2015. 3. 16.~4. 9.)에서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당사국은 본 심의 전까지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제출 또는 준비하여 심의 시에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기업인권네트워크에서는 한국정부의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중에 자유권 규약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권 규약의 의무들이 역외적용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쟁점목록 채택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규약)[각주:1]의 역외적용의무 (extra-territorial obligation)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독일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체약 당사국의 영토 외에서도 규약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는 자국의 영토 뿐만 아니라 관할권 내에 있는 기업들이 규약의 내용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게 하고
2) 그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때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 자유권 규약 외에도 인권 조약의 역외적용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조약의 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한 예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는 일반논평 16호에서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Under the Convention,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respect and ensure children’s rights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Convention does not limit a State’s jurisdiction to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Committee has previously urged State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who may be beyond their territorial borders.
"규약의 효력 범위 내에서, 정부는 관할권 안에서의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확립할 의무가 있다. 
이 조약은 국가의 관할권을 '영토'로 한정하지 않는다. 
국제법에 따라, 위원회는 국경 바깥에 있는 아이들의 권리까지도 보호하도록 촉구한바 있다"



3.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사례 보고


한국 정부도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영토 바깥에서의 기업활동, 합작회사, 관할권과 영토 내의 기업의 해외에서의 사업을 통해 규약에 보장된 권리들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기업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 사례입니다.


(1) 우즈베키스탄의 강제노동과 한국의 기업활동 : 자유권규약 8조 위반
 
우즈베키스탄은 목화 산업이 활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목화 생산을 위해 정부가 어른과 아동을 강제로 노동시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 목화를 생산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에 목화를 수확하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농부나 교사,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참여하지 않으면 직업이나 월급, 사회보장제도등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우즈벡의 아동노동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인 압박이 이루어지자, 우즈벡 정부는 2012년과 2013년에는 이전과 같은 16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동원은 어느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7세 아이들은 여전히 노동에 동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16세 미만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람들의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니, 이것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자유권 규약 8조에서는 이러한 강제노동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인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에서는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우즈베키스탄산 목화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Daewoo Textile Buhkara LLC와 Daewoo Textile Fergana LLC, 그리고 조폐공사와 합작회사인 Global Komsco Daewoo (GKD)를 통해 우즈벡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목화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합작회사인 GKD를 현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 조폐공사(KOMSCO) 홍보, 2011 PR브로셔



한국조폐공사와 대우인터네셔널은 우즈벡의 강제노동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펄프를 생산하고,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조폐공사는 연이어 아동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의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KD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자유권 규약 8조에 위배되는 강제노동문제를 묵인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도 이미 2012년도에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낸바 있습니다.

The State party is importing products from countries which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and the European Parliament) for reportedly using forced child labour, thus becoming complicit with a serious breach to child rights
"(한국)정부는 국제 노동기구에의해 지속적으로 아동강제노동 문제가 제기되어 온 나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그로써 아동권리침해의 동조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효과적으로 채택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에서 기업이 활동하며 일으킬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강제노동을 통한 제품이 시장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합니다.



(2) 한국 어선의 외국인 선원: 자유권 규약 8조 위반


사조오양그룹의 어선에서 지난 2011년 강제노동 문제와 임금 체불 및 신체적, 성적 폭행사건 등 인권침해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오양 75호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이 배를 이탈해 뉴질랜드에 알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사조오양은 뉴질랜드에 있던 선원들에게 급여가 이체되었다는 위조 문서를 전달하여 선원들을 회유하여 인도네시아로 귀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사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만나 뒤, 이들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선상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지만, 인권위에서는 증거부족과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정부에서 합동조사팀이 꾸려졌지만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방안이 제시되거나 관련 법 및 정책이 개선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양 75호 외에도 사실 한국국적의 어선에 탑승하였던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는 이전에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은 본국을 떠나올 때 보증금을 지불하거나 땅문서, 학위증 등 담보를 제공하고 오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일어나도 쉽게 배를 떠날 수 없어 결국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자유권 규약 8조 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자유권 위원회는 조약이 역외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3) 포스코와 인도 : 자유권 규약 7조 및 17조 위반

포스코와 인도의 인연은 10년전을 거슬러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포스코는 인도 오딧샤(Odhisha)지역에 제철플랜트를 세우고 철광석을 채취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70%가 넘는 넓이에 사람들 밀집해서 사는 동네 3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약 2만 2천여 명. 공장이 들어서면 이들은 모두 이주해야 하고, 인근에서 삼림과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생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제퇴거를 당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스코는 물리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오딧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각주:2]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다양한 단체들에서 이미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별히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자유권 규약에 보장된 7조 고문 비인도적 처우 금지 및 17조 주거·사생활·통신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정부에 적절한 쟁점목록을 제시하게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 자유권 위원회에 제안한 쟁점목록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인권네트워크에서는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쟁점목록을 제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 한국정부는 자유권 규약의 역외적용을 위해 어떤 정책과 관행이 이행되고 있는가?

2. 자유권 규약의 역외적용 의무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회에 제시하라. 

3. 자유권 규약의 역외적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들과 외교사절들의 역할을 강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4.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 및 성인의 강제노동에 대한 대우인터네셔널과 한국조폐공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하라.

5. 한국국적의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강제노동을 당한 것에 대한 구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제시하라. 

6. POSCO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은 지역의 강제퇴거 문제와 (주민들의) 참여할 권리 문제를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한국에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 

7. POSCO의 프로젝트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마을에 구제책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해 한국정부가 어떠한 조취를 취했는지 제시하라.  


자유권 위원회에서 이러한 기업인권네트워크의 의견이 반영된 쟁점목록을 채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로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세요!


(8.5기 인턴 김성희 작성)

  1. 궁금하신 분은 국가정보법령센터의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조약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www.law.go.kr/trtySc.do?menuId=0&subMenu=8&query=%EC%8B%9C%EB%AF%BC%20%EC%A0%95%EC%B9%98%EC%A0%81 [본문으로]
  2. 오딧샤 마을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 두명이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터뷰를 보시려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글을 참조하세요 : http://blog.amnesty.or.kr/7175/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출처: http://www.apil.or.kr/1678


113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쟁점목록 채택을 위한 NGO레포트 제출 (어필)

자료 | APIL Resources/유엔인권메커니즘 2015/01/13 17:37

 

한국정부 심의 일정


유엔 자유권 위원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에서는 각 국가들이 자유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1990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 심의를 받았고, 지난 2006년에 있었던 3차심의(Consideration) 이후, 오는 2015년 자유권위원회의 115차 세션(2015. 10. 1.~11. 6.)에서 4차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심의에 앞서 자유권위원회의 113차 세션(2015. 3. 16.~4. 9.)에서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채택하고, 당사국은 본 심의 전까지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제출 또는 준비하여 심의 시에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권위원회는 쟁점목록 채택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NGO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어, NGO들은 보고서 제출 및 세션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어필에서는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이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합보고서 작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어필의 현안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단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래에 어필에서 113차 세션을 대비하여 쟁점목록 채택을 위해 제출한 단독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APIL_AlternativeReport_141223.pdf

(어필 보고서 원문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필은 이번 보고서에서 총 3가지 이슈에 주안점을 두었는데요, 바로 1)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 2) 송환대기실에서의 인권유린, 3) 난민법 조항과 시행에 관한 우려입니다. 이 3가지 쟁점을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자의적 구금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발행한 심의 제5호 (deliberation No.5)에 따르면 구금은 "법이 정한" 규정된 기간에 "어떤 경우에도 제한 없는 혹은 과도한 기간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무기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평균 구금 기간은 10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난민들은 1년 이상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제한 없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금 시작일

 구금 종료일

 구금 기간

 1

2012.11.28

구금 중

 368

 2

2012.11.29 

 구금 중 

  367 

 3

2013.03.22 

구금 중

 254

 4

2013.06.26 

구금 중

 158

(2013년 11월 30일 기준 화성 이주 구금 시설에 유치 중인 난민 신청자의 구금 기간 발췌)

 



여기서 잠깐! '자의적 구금'이 무엇인지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5호에 따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합리적이고, 불가피하고, 적당하며,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재검토되지 않을 경우,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이를 자의적 구금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21일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사전 승인은 자유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법 심리나 재평가가 아닐뿐더러, 장기 구금자의 인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책도 아닙니다. 법무장관은 개인별로 구체적인 사유를 심리하지 않고, 구금 기간 연장을 자동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주 미성년자 구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는 아동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의 기간으로 행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과 동행자가 없는 아동의 취약성과 주의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정부에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기적 심사를 받는 시설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들은 구금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11명과 15명의 아동이 구금되었고, 2013년에는 4개월 난 아기가 19일간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령 

 성별

 구금 일 수

 4개월

 남

 19

 1세

 여

 2

 4세

 여

 2

 12세

 여

 3

 17세

 남

 11

 17세

 남

 6

 17세

 남

 1

 17세

 남

 25

 17세

 여

 16

 17세

 남

 27

 17세

 여

 6

 

(2013년 이주 아동 구금 현황)

 

 




2. 송환대기실에서의 인권유린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목적을 상실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의 구금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난민 신청이 회부되지 않았으나, 본국 송환을 거부한 난민 신청자들은 이곳에 무기한 구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정책블로그에 공개된 송환대기실 입구 사진)



그런데 송환대기실 자체가 단기 수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보니 구금이 장기화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구금 기간 내내 치킨버거와 콜라만 제공되고, 몸을 뉘일 충분한 침구도 없고, 난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설 경비원에게 모욕까지 받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게다가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외국인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유권 위원회가 구금된 자의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 정기적이고 즉각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단 난민 신청자가 신청 비회부 통지를 받고 송환대기실에 구금되면, 열악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의 "강제송환"에 따라 한국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송환대기실 구금이 강제송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한국정부가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난민법 규정과 시행에 관한 우려


한국에서는 몇 명의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고 있을요? 2014년 5월 기준, 한국이 난민 협약을 비준한 1992년 이래로 검토한 난민 신청 사례 7,443건 중 389건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5.2%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난민 인정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난민 지위 결정 결과를 통지받는 것 또한 그만큼 어렵습니다. 통상 난민 신청 후 1년 이상이 지나야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기간을 6개월로 규정한 난민법 규정은 유명무실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갈까요? 현재 생활비 수혜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무장관이 지원 범위와 지원 승인에 대한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난민신청자들은 12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소송이나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생활고, 취업허가증 취득의 어려움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필에서는 위 보고서에 제출한 내용들이 한국정부에 대한 질의목록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과 로비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8.5기 인턴 유지희 작성)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자료집: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 자료집.pdf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회: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발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의미

: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ICC 승인소위 위원)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 명숙 집행위원장(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인권위가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 내용과 국제사회의 흐름 

:강은지 활동가(국제민주연대)

인권위원의 다원성 문제와 반인권 인물 최이우의 임명에 대해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ICC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 방안

조형석 국제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327&ncount=306&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http://hopeandlaw.org/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