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전단 살포 '원조' 이민복 씨민간 대북전단 살포 '원조' 이민복 씨 <<연합뉴스DB>>
국민생명 등 위험하면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판결 '막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상당히 배치돼 주목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엔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이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으나, '막을 수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지난해 이민복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받은 진정합의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민복 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 경찰이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달러와 라면봉지'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의 대북전단. 달러와 라면봉지가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DB>>
피고인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은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사격 위협과 이씨에 대한 격파 사격 위협 등이 실재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위험해진다고 맞섰다.
이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 행사를 하는 일부 단체와 조용히 행사하는 나를 구별하지 않은 선고 결과가 실망스럽다"면서 "판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탈북자 출신의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나라를 상대로 재판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씨는 판결 선고 전날인 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냈다.
<법원이 밝힌 대북전단 살포행사 제한 조건은?>
2015/01/06 19:35
지난 해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급박하고 명백한 위험'…'과도한 기본권 제한은 안돼' 적절성 기준은 명확치 않아…실제 판례 이어져야 윤곽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북한의 위협으로 우리 국민이 위험할 것이 명백한 경우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6일 나왔다.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경찰관과 군인 등의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민사소송의 1심판결이긴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해 제지할 수 없다고 정부가 밝혀온 원칙과 사뭇 다른 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밝힌 대북전단 살포 제한 근거와 제지의 범위는 무엇일까.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우선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을 북한으로 날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국가)로서도 이를 '원칙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필요한 경우'에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지역과 풍선이 지나가는 휴전선 부근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원고와 원고 신변을 경호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가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야간에 비공개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리더라도 풍선이 북한군에 포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북한군이 실제 풍선에 고사총 사격을 해 실탄이 우리측 민간인 거주구역에 떨어진 일이 있고, 북한이 계속 위협해온 사례 등을 들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
법률적 근거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위험 발생 방지 등) 등이 제시됐다.
물론 법원은 당국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정했다. '급박하고, 심각하고 명백히 현존하는 위협'이 있어야 하며, '제한이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대북전단을 날리지 말라고 설득한 행위 ▲주민들에게 정보를 흘려, 주민 항의로 대북전단을 날리지 못하게 된 일 ▲풍선 주입 가스통을 실은 차량 주변을 경찰 차량이 둘러싸 통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은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정됐다.
또 경찰관이나 군인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스 차량 등의 물품을 제지하는 수준이어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이씨의 손을 붙잡는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결 내용 만으로는 '과도한 제한'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치 않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번 판결은 이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나온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들을 일률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이씨가 주장한 행위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관련 당국이 실제 다른 제지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면 개개의 판례로 적법성이 가려진다는 것이다.
(의정부=연합뉴스)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이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받은 진정합의서. 2014.10.30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andphotodo@yna.co.kr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의정부지법에 5천만원 손배訴 제기 "법적 판단 받고 싶어"…막을 근거 없다던 정부 입장 주목돼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북한이탈주민이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 국가 상대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3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소장에서 이씨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으로부터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기관들이 풍선을 날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실제 위법하게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경찰이 신변보호 명분으로 늘 감시하며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일을 비롯해 방해와 위협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찍은 영상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는 기본권 침해"…탈북자 국가배상소송
(의정부=연합뉴스)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경찰들이 이씨의 가스 주입 트럭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차량으로 가로막은 모습. 2014.10.30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제공>> andphotodo@yna.co.kr
또 정체불명의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집에 침입, 대북전단지 등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도 방해가 계속돼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단체의 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의 요지다.
변론을 맡은 가을햇살 법률사무소의 공에스더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제한 등으로 이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앞으로 자유로운 풍선활동을 보장받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뜻도 있지만 삐라 살포 자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 활동을 막는 경찰들도 사실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일 텐데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서로 편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진정을 넣은 바 있다.
인권위 중재에 따라 담당 경찰관은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북한의 테러 등 위협이 없는 한 대북풍선 보내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통제 말라' 국가배상 소송 낸 이민복 씨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경찰 등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한편에서는 전단 살포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진은 이씨가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러나 이후에도 무리하고 위법한 방해가 계속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지난 8월 배상 청구 취지를 설명하는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달 18일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선교사이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의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 중인 이씨는 1990년 북한에서 우연히 대북 전단을 접했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해 왔다.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종교적 신념'에서 이른바 '삐라 보내기'에 전념해온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한다. 지난 10일 이씨가 연천지역에서 대북풍선을 띄우자 북한에서 고사총 사격을 하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 중인 대북전단 관계자들에게 살포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임진각 등에서 오래 전에 예고하고 여는 공개 전단살포 행사는 실효성도 없고 다른 의도를 가진 쇼이자 주민 반발만 일으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막지 않고 나처럼 조용히 날리는 사람을 오히려 국가가 통제한다"며 "내가 날리는 전단이 진짜 북한에 뿌려지기 때문에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복 "노무현정부 때 오히려 자유롭게 대북전단 날려">
2014/10/30 09:11
지도·삐라·도표로 가득한 집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택을 공개했다. 지도와 삐라, 도표로 가득한 모습이 눈길을 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자유롭게 풍선날리려 소송…사전 예고 공개 행사는 사기극"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삐라' 보내는 건 노무현 정부 때가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공개 행사는 막았지만 늘 미행하고 그런 건 안 했거든…"
민간 대북전단 살포의 '일인자'로 통하는 이민복(57·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씨가 현 정부를 향해 뜻밖의 비판을 했다.
탈북자로서 2003년에 처음으로 전단을 날린 그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나름대로 직·간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가 활동 10년 만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대북전단을 더 자주 날리려고 서울이 아닌 경기북부 지역에 산다는 이씨를 지난 29일 포천 산골 집에서 만났다.
소송 얘기를 시작하자 이씨는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정책 기조는 지금과 달랐고 이념적으로 나와 맞지 않았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그런 제재는 없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되니 조용한 비공개 행사임에도 현장에서 활동을 제지당하곤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선 집에서 (풍선 주입용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나가야 하는데 경찰이 앞뒤로 차를 막아 아예 나가지를 못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말은 대북전단 문제를 놓고 남북, 남남 갈등이 첨예한 최근 정세 속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괴리된 것이어서 의아스러웠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갈수록 제약이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모든 활동 방해를 촬영, 증거자료로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대북전단 풍선 경로 설명하는 이민복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도표를 직접 준비해 "한반도의 편서풍 기류 탓에 파주 임진각 지역에서 날리는 풍선은 동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심적 압박 등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그것으론 만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경찰 등 공무원이 신변보호라는 명목 아래 나를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자유로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인 그가 남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자 이번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소가 5천만원)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에서 북한군이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한 데 이어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전단 살포 행사를 예고하자 이씨는 분노했다.
북한이 격렬하게 '대응'을 경고하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진보단체까지 가세해 격돌하면서 전단 살포 활동이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찬반 논란이 있는 일을 두고, 쓸 데 없이 더 큰 갈등이 생겨 난감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에게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기술을 배워 '옳지 않게' 사용하는 이들을 매우 못마땅해 했다. 또 "바람의 방향을 보지도 않고 풍선을 날리는 것은 모두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집은 누렁이 개 한 마리가 지키고 앉은 컨테이너상자와 비닐하우스로 이뤄져 보기에도 딱했다.
산골 집 입구에 주차 중인 1.5t과 2.5t 가스 트럭, 방 한가득 걸린 각종 지도와 전단 더미들은 그 자체로 '나 삐라에 미쳤소'라고 말하는 듯했다.
'친애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창고에 쌓아놓은 대북전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는 "대북 전단지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고 삐라를 날리기 위해 '남조선'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마치 '삐라학(學)'이라도 정립한 듯 한바탕 강연을 했다.
그의 경험으로는 체제를 비판하거나 선정·자극적인 내용의 전단은 북한 사람들의 눈에 처음엔 신기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반감을 갖게 한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뒤엎자고 선동하거나 벌거벗은 여자 사진을 싣는다거나, 김정일 김정은 등을 희화화하는 내용 등도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며 자극적인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는 단체들을 비판했다.
그는 "대북풍선은 가장 폐쇄된 사회인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열려는 것"이라며 진실을 차분하게 꾸준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양의 삐라를, 한꺼번에, 원하는 곳으로 날리기 위해 무게를 줄이고 타이머까지 달았다. 비닐 전단을 개발했고 대형 가스차량을 구비했다.
그러나 그가 사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무장한 활동가는 아니다.
선교용 전단을 따로 제작할 만큼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대북전단 활동도 '풍선 사역(使役)'이라고 부른다.
그의 '종교적 신념'과 전단 살포 자체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 타이머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민간 대북전단 살포 '일인자'로 통하는 대북풍선단장 이민복(57)씨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개발한 전단살포 타이머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14.10.30 andphotodo@yna.co.kr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전단을 날렸으며, 여타 살포자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의 모습에선 '전문가적 자부심'마저 묻어났다.
그로선 현 정부든, 전단살포 자체를 물리력까지 동원해 극구 저지하려는 일부 진보단체든, '사기치듯' 전단을 날리는 탈북·보수 단체든 이해하기 힘들다.
그는 2009년 1천514개, 2010년 1천475개, 2011년 753개, 2012년 1천55개, 2013년 911개 등 최근 5년간만 해도 모두 5천708개 전단 풍선을 날렸다고 정확히 기억했다.
풍선 1개당 전단을 3만장 가량을 매달 수 있다. 개당 드는 비용은 약 10만원이다.
그는 왼쪽 입술이 부르튼 것을 가리키며 "힘들지만 관심이 고맙다"며 후원금 내역까지 공개했다.
지난 7∼9월 최근 3개월간 모두 180여 명으로부터 4천여 만원이 들어왔다며 비용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돈은 이 가운데 6%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개인 단일 후원금 최고액은 어느 목사가 보낸 1천만원이었으며, 영국 가디언지에서 보낸 인터뷰비 명목의 20만원도 있었다고 서류와 기록을 보여줬다.
이씨는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있어 미안한 점이 있다"면서 "피해가 없도록 조용히, 제대로 풍선 날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ECOSOC Chamber, UN Headquarters
22 October 2014
13:15 - 14:30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공개토론회
UN 본부 - 경제사회이사회 회의장
2014. 10. 22.
13:15 - 14:30
Co-organizers: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Watch, the United State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Co-sponsors: Permanent Mission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공동주최: 제이콥 블라우스틴 인권증진재단,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공동후원: 호주 대표부, 보츠와나 대표부, 파나마 대표부
[Panelists/토론자]
Michael KIRBY, former Chair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COI) on the DPRK (March 2013 - March 2014)
Testimonies of former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nd refugees (Ms. KIM Hyesook, Mr. JUNG Gwang-il)
The Chair of the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said he read "every word" of the human rights report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DPRK and they accept universal human rights, "but to accept it and implement it, it must accord with our (DPRK) decision and our will."
[Permanent Mission of Panama to the United Nations - News]
22 de Octubre de 2014. Reafirmando el compromiso de Panamá con la promoción y protec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mediante el diálogo constructivo y la cooperación dio inicio a su intervención en la apertura de este panel de discusión la Representante Permanente de Panamá ante las Naciones Unidas, Embajadora Laura Flores. La Embajadora destacó la preocupación de su delegación por los hallazgos destacados en el informe de la Comisión de Investigación sobr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y expresó su apoyo a las intenciones de que el informe pueda propiciar un diálogo que tenga como objetivo liberar la tensa situación que persiste en esta parte del mundo.
Durante su intervención, la Embajadora reconoció algunas acciones positivas que ha tomado el Gobierno de Corea del Norte respecto a la posición del Gobierno sobre las recomendaciones formuladas en el Examen Periódico Universal, asi como también la reciente firma de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 las Personas con Discapacidad. La Embajadora enfatizó que la Comunidad Internacional debe estar presente para fortalecer sus esfuerzos coordinados y de esta manera lograr la aplicación de las resoluciones y convenciones y apoyar a los demas países a alcanzarlo.
En el Panel de Discusión también participó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de Investigación sobr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Sr. Michael Kirby, quien durante su intervención manifestó las graves violaciones que se vienen cometiendo en el país. El Presidente de la Comisión recomendó referir el caso a la Corte Penal Internacional.
Se contó con la participación de dos testigos nacionales quienes relataron su testimonio sobre las condiciones deplorables en las que vivieron durante el tiempo que estuvieron en Corea del Norte.
Por su parte, los Embajadores de Botswana y Australia hicieron un llamado a los Estados Miembros a copatrocinar y apoyar la resolución presentada por la Unión Europea y Japón dentro de la Tercera Comisión de la Asamblea General sobre l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Corea del Norte, e instaron una vez más al país asiático a comprometerse con la Comunidad Internacional a través de un diálogo más construc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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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discuss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Delegation from the DPRK unexpectedly participates
New York, NY - Th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and other international NGOs co-organized an event a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cusing on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Co-sponsored by the government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the event featured remarks by Justice Michael Kirby, former Chair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for the DPRK, and testimonies by two victims of North Korea’s political prison camps, Ms. Kim Hyesook and Mr. Jung Gwang-il.
“The fact that, for the first time, countries from Africa and South America co-sponsored a human rights event on North Korea at the UN sends a strong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its crimes against humanity are now a truly global issue,” said Joanna Hosaniak, Deputy Director General of NKHR, who heads the NKHR delegation of NKHR in New York. “During NKHR’s individual meetings with numerous permanent missions to the UN, representing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several states that typically abstained in the past from voting on human rights resolutions regarding North Korea indicated that they would shift their position in favor of such resolutions, including the resolution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General Assembly," she added.
A nine-member delegation from the DPRK also, unexpectedly, took part in the meeting, marking the DPRK’s first ever appearance at an official UN side event focused on its human rights record. Following the comments by the panel, the DPRK delegation initiated a heated debate as it questioned Justice Kirby about the methodology and findings of the COI.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DPRK directed questions to any member of the COI. The DPRK accused the COI of manipulating witnesses and evidence, and called the COI’s findings of crimes against humanity “groundless.” Justice Kirby emphasized that such allegations were untrue, while also strongly denying any political motivations on the part of the COI. Justice Kirby also implored that, because North Korea promises its citizens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in its constitution, the COI report should be made available to all DPRK citizens, so that they themselves may judge its credibility. He also strongly requested that the DPRK withdraw its previous statements that witnesses who testified before the COI are “human scum.”
Representatives from Canada,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lso joined the debate. They each reiterated their support for the resolu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called on the DPRK to show concrete action toward improving its human rights record, and not offer only words. The resolution, which will come up for vote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a few weeks, reflects the language of the resolution adopted at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earlier this year. It acknowledges the findings of the COI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nducted “pursuant to policies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for decades,” and it encourages the UN Security Council to consider referr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circulated its own human rights counter-resolution at the UN General Assembly, commending itself for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UN and achieving high standards in human rights. North Korea’s resolution also encouraged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cooperate with the nation’s officials, despite the contradictory facts that, for over ten years North Korea, has itself refused to cooperate with independent expert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known as “thematic special procedures”—and rejected repeated requests for technical cooperation by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day's event comes at an important time for UN member states to bring the attention back to the victims of the North Korean regime. It is a critical time for member states to make clear that, despite the recent “charm offensive” by the North Korean regime, there are ongoing,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North Korea that cal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olidarity with the victims, and for strong measures against those responsible for those crimes. As the Ambassador of Botswana stated at today’s ev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just sit back and watch the events in the DPRK take place.” Botswana, too,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and encouraged other member states to join the resolution.
Letter dated 17 October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panel discuss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organized by the Permanent Missions of Australia, Botswana and Panama and som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ld on Wednesday, 22 October 2014, in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Chamber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is discussion, which will feature a statement by the former Chair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chael Kirby, and testimonies of so-called “former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ers and refugees”, is totally provocative and politically motivated, with an aim of distorting the rea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providing a conference room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for a provocative event targeted at an individual Member State is an act of inciting confrontation and conflict within the United Nations, because the discussion in question is plotted through the ill intention of some Member States to obscure the real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its righteous position and, furthermore, to bring down the social system chosen by its people.
The politicalization, selectivity and double standards of abusing human rights for a sinister political purpose should never be allow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decisively frustrate the persistent anti-DPRK “human rights” campaign of the hostile forces and continue to make its utmost efforts to firmly defend its socialist system and provide better conditions for the people’s enjoyment of human rights.
I should be grateful if you would have the present letter circulated as a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under agenda item 68 (c).
(Signed) Ja Song Nam Ambassador Permanent Represent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