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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20 [변협 인권위·법원 국제인권법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공동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자료집:  [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

 

행사일정표: 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

 

지난 2004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부정적이던 여론도 대체복무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바람직한 법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12월 20일(토)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e-mail : jdchang78@koreanbar.or.kr, 팩스 : 02-3476-2771)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공청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의무전문연수 3시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20141220(토요일) 14:00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서초역 8번 출구)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일 정

 

시 간

세 부 일 정

14:00~14:10

(10)

개 회

전체 사회 이광수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김태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14:10~14:25

(15)

기조발제

전수안 사단법인 선 고문(대법관)

14:25~15:25

(60)

주제발표

좌장김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휴 식

15:40~16:50

(70)

지정토론

진성준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김진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50~17:20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출처: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list.asp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list.asp?search_t_id=A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