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ICC승인소위 권고이행 토론회 초청장.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990268244.pdf

 

자료집:

[편집]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1.30 최종수정)-보이스아이.pdf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를 검토하고 권고를 실효적으로 위한 방안을 다자간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 2015. 1. 29. 14:00~17:00

ㅇ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내용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최근 권고 경향
. ICC 승인소위 권고의 배경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및 경과
. 인권위원 인선 시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논의

 

13:30~14:00

•등록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14:00 ~16:30
• 좌 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 발 제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토 론 -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6:3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SEQ_ID=610393&flag=VIEW&m_link_url=04_sub/body01.jsp&m_id1=72&m_id2=74&m_id3=200&m_name1=위원회활동&m_name2=공지사항&m_name3=일반공지=일반공지

자료집: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 자료집.pdf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회: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발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의미

: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ICC 승인소위 위원)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 명숙 집행위원장(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인권위가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 내용과 국제사회의 흐름 

:강은지 활동가(국제민주연대)

인권위원의 다원성 문제와 반인권 인물 최이우의 임명에 대해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ICC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 방안

조형석 국제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327&ncount=306&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http://hopeandlaw.org/442

보도자료: 141110 보도자료 ICC승인소위 등급심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5622298338.hwp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 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울러 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 ‧ 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m_id1=72&m_id2=75&m_id3=919 HOME > 위원회활동 > 보도자료 >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