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pil.org/opboard/viewbody.php?code=notice&page=&id=288&number=288

 


 

 

[초대] 공감 월례포럼 '인권, 국제인권 그리고 법관의 역할' - 김성수 판사 2015.01.16 09:01 110
작성자 공감지기


공감 월례포럼 

 "인권, 국제인권, 그리고 법관의 역할"
- 소수자 보호에 관한 어느 법관의 단상

 

강연자: 김성수 판사  (現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일시 : 2015년 1월 27일 (화)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 품다(대강당)

강연내용: 국제인권(양심적 병역거부, 외국인/난민의 지위)과 법관의 소명

문의 : 공감 02)3675-7740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자료집:  [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자료집]_양심적_병역거부와_대체복무제도_도입의_필요성.pdf

 

행사일정표: 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첨부._학술대회_참가신청서.hwp

 

지난 2004년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지금도 각급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 제기되고 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부정적이던 여론도 대체복무 도입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입법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바람직한 법적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12월 20일(토)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 지하 1층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e-mail : jdchang78@koreanbar.or.kr, 팩스 : 02-3476-2771)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공청회에 참석하는 회원은 의무전문연수 3시간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일 시 : 20141220(토요일) 14:00

장 소 :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서초역 8번 출구)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일 정

 

시 간

세 부 일 정

14:00~14:10

(10)

개 회

전체 사회 이광수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김태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14:10~14:25

(15)

기조발제

전수안 사단법인 선 고문(대법관)

14:25~15:25

(60)

주제발표

좌장김성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식 서울고등법원 판사

오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휴 식

15:40~16:50

(70)

지정토론

진성준 국회의원

임천영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재성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

김진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50~17:20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출처: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list.asp

http://www.koreanbar.or.kr/data/data03_list.asp?search_t_id=A50500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세계변호사협회(IBA) 공저,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번역본: http://seoul.ohchr.org/EN/Documents/HumanRights_manual_KR.pdf

 

 

 

원본:

 

Cover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No. 9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Arabic: Chapters: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English: Title - Prelims & Addendum - Chap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Russian: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 Addendum - Chapter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over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No. 9/Add. 1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Facilitator’s Guide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
English

Handouts:  1-2-3, 4-1, 4-2, 4-3, 4-4, 5-1, 6-1, 7-1, 8-2, 8-4, 9-1, 9-3, 11-1, 11-2, 13-1, 14-1, 14-2, 14-3, 14-4, 15-1, 15-2

Slides PDF: Introductory, Chapter 1, Chapters 2-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Chapter 8, Chapter 9, Chapter 10, Chapter 11, Chapter 12, Chapter 13, Chapter 14, Chapter 15, Chapter 16

Slides PPTX: Introductory, Chapter 1, Chapters 2-3, Chapter 4, Chapter 5, Chapter 6, Chapter 7, Chapter 8, Chapter 9, Chapter 10, Chapter 11, Chapter 12, Chapter 13, Chapter 14, Chapter 15, Chapter 16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2014-10-01

​"OHCHR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9,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 Manual on Human Rights for Judges, Prosecutors and Lawyers)"의 한국어 비공식 번역본. 대한민국의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100여명이 국제인권규범하에서 정립된 사법절차에서의 인권기준을 대한민국 내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번역하였음.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 첫 발간

국제인권법硏 소속 판사 99명 재능기부… 3년여 작업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숙지해야할 국제인권규범 담아


전국의 판사들이 재능을 기부해 '법률가를 위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 출간했다.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김태천 대구가정법원장) 소속 판사 99명은 최근 3년여간의 번역·출판 작업 끝에 '국제인권법과 사법-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 한국어판을 펴냈다. 1100여 쪽에 이르는 이 책은 2002년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부(UNOHCHR)와 국제변호사협회(IBA)가 함께 법률전문가를 위해 만든 국제인권기준 종합매뉴얼이다. 국제인권규범의 주된 내용과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독립성과 공정성의 의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 및 한계, 사법작용과 관련한 아동·여성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평등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등 주요 실체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 국가비상상황에서의 인권보호 등 광범위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로는 1988년 당시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사건과 변호인 접견권 관련 내용 등이 들어있다.

분량이 방대한 데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번역할 수 없을 만큼 용어 등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것이 한국어판 출간의 걸림돌이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5년 대학교수들이 번역 출간했다. 그러던 중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범 초기에 김태천(55·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이 책을 소개했고, 연구회 내부에서 한국어판 출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번역 작업이 시작됐다.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43·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보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성을 갖춘 법률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률가들이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더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책"이라며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또 책상 가까이에 두었다가 때때로 찾아보아야 할 국제인권규범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번역에는 사법연수원 22기부터 42기까지 99명이 참여했다. 지역 법원별로 판사들이 파트를 나눠 초벌 번역을 했고 이를 취합해 재벌 번역과 감수 작업을 거쳤다. 감수를 맡은 판사들은 더 일관성 있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번역팀장을 맡은 이수진(46·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권리 하나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각 나라가 모여 선언을 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란 점을 새삼 느꼈다. 섬세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대법원 사법발전재단의 예산 지원으로 초판 500부를 인쇄해 최근 각급 법원과 로스쿨 등에 배포했다. 지난 2011년 10월 결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재 285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