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장:ICC승인소위 권고이행 토론회 초청장.pdf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21990268244.pdf

 

자료집:

[편집]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토론회(1.30 최종수정)-보이스아이.pdf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를 검토하고 권고를 실효적으로 위한 방안을 다자간 논의를 통해 모색할 예정이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ㅇ 일 시 : 2015. 1. 29. 14:00~17:00

ㅇ 장 소 :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슈베르트 홀

ㅇ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내용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최근 권고 경향
. ICC 승인소위 권고의 배경
ICC 승인소위 권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
| 주요 논의사항 |
.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및 경과
. 인권위원 인선 시 광범위한 참여와 협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논의

 

13:30~14:00

•등록

ICC 승인소위 권고의 의미 및 실효적 이행방안
 

14:00 ~16:30
• 좌 장 -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 발 제 -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 토 론 - 김병주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장)
-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 이보라 (장하나의원실 보좌관)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
-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16:30~17:0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출처: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1.jsp?SEQ_ID=610393&flag=VIEW&m_link_url=04_sub/body01.jsp&m_id1=72&m_id2=74&m_id3=200&m_name1=위원회활동&m_name2=공지사항&m_name3=일반공지=일반공지

포스터: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포스터.PDF

보도자료:20141216_제4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_개최.hwp

 

자료집:

1)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pdf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자료집.pdf&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1.PDF

 

2)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 자료집 - 추가자료.zip

┗ Link: http://www.koreanbar.or.kr/inc/file_down.asp?url=pub&filename=추가자료.zip&filesave=ko_com_pub_2014121810166_2.ZIP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3:30~18: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13:30~13:40

개회식
사회 :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
▶ 환영사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환영사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13:40~15:10

Session 1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14층)

사회 : 김종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 토론 : ⑴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⑵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⑶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⑷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 전체토론

15:25~16:55

쉬는 시간


15:10~15:25

Session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18층)

사회 : 오재창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변호사
▶ 발제 : 유남영 변호사
▶ 토론 : ⑴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변호사
⑵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⑶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16:55~17:00
Session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발제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위원·변호사
▶ 토론 : ⑴ 홍일표 국회의원

⑵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17:00~18:00

종합토론 (14층)
사회 :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2014. 12. 17.(수) 13:30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협회는 2011년부터 매년 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는 ①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 ②국가인권위원회 ICC(국가인권기구 조정위원회 승인소위원회)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 할 길, ③유엔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장영석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 유남영 변호사,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이경아 외교부 인권사회과장,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오유진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명 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연구관(법학박사), 홍일표 국회의원, 차인순 국회 입법심의관, 김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위 심포지엄을 통해 UPR 인권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도모하고,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승인심사 등급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66xPeJdG3KA1ZrgS9cI55Kk4-XOHt58E1965_raiJaU/viewform?usp=send_form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

주요내용

 

지난 1217일 코쿤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제 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하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는 1)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이행 중간점검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나뉘어졌다.

 

 

사진.제 4회 심포지움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14층 회의장 


주제 1 UPR 권고이행 중간점검

 

201210월 한국정부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이른바 UPR 심의 이후 2년이 되었다. 4년 주기로 진행되는 UPR 심의인 만큼 UPR 권고 이행 중간점검의 의미로 이번 심포지움의 첫 세션의 주제로 정했다. 참고로 한국의 UPR 최초 심의는 2008년 진행되었고 2차 심의는 지난 2012년에 진행되었다.

 

이 세션의 발제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영석 변호사는 중간점검을 위한 지표 질문을 사용하여 권고이행을 평가했다. 먼저 1)UPR 에서의 권고를 모국어로 번역했는지 2) 그 권고들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3) UPR 심의이후 정부나 국가별인권기구가 권고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시민사회와 이행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는지 4)국가에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UPR 고가 그 내용에 잘 반영되었는지 5) 정부가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행을 평가하였는지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부의 권고이행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정부의 이행상황은 부정적이었다. 우선 정부는 요약하여 UPR 권고를 게시하였을 뿐, 원문 전체를 번역하여 게시하지 않았고 정부의 2차 심의 답변이 1차 심의의 답변과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2차 심의에서의 답변이 오히려 인권적으로 후퇴했다. 이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의 대답이 늘상 추상적이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놓는데서 비롯되었는데,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부 사무관 역시 구체적이지 않은 정부계획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시민사회와의 부족한 대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윤 간사 역시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주기적인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어 이러한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한 장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부의 입법,사법,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발제자는 정부가 UPR 이행점검이나 향후 UPR 국가심의절차 등이 단순히 법률개정이나 정책입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한 법률이나 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절차여야 한다는 인식변화를 가지길 요청했다. 백가윤 간사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며 UPR 도를 국제적인 망신주기 제도로 이해하기 보다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과 인권개선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한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주제 2 국가인권위원회 ICC 권고 이행 및 나아가야할 길

지난 20143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의 승인소위 정기 재심사에서 등급 결정을 10월로 연기하였다가 다시 20153로 연기하였다. 이에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ICC 권고 이행과 국가인권위의 바람직한 기능 수행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세션의 발제는 ICC 인소위 위원으로 활동경험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유남영 변호사가 맡았다. 유 변호사는 승인소위가 ICC의 회원기구이자 A 등급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강등 하지 않고 심의를 연기한 것은 2008ICC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ICC 가 권고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을 선출한 절차와 방법,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과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의 통제 아래있는 점 등은 파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ICC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저어 관련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ICC승인 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제자는 한국 국가인권위의 취한 입장을 바보 디펜스”(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해 자신이 해결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문제가 자신의 능력 밖임을 하소연하는 방어방법)라고 칭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ICC 및 승인소위는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정치형태와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러한 제도와 법제의 다양성을 전제로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ICC 권고이행을 위해 인권위법 개정안이 발의된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적 없으며 ICC가 한국의 사정을 모른다고만 주장하는 인권위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한국시민사회단체가 ICC에 한국국가인권위의 등급 강등을 요청한 것은 인권위 기능이 후퇴하여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전했다.

 

발제자는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개별국가, 시민사회, 유엔 등의 국제인권기구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촉매제 및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승인소위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명시적인 법률규정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정치현실에 매몰되어 국제사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거나 ICC에 대해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 국회, 언론 등에 ICC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입법(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이뤄지도록 로비, 설득, 여론 조성 등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남영 변호사는 만약 ICC 승인소위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A 등급에서 B등급으로 등급을 강등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오히려 국가권력이 자신을 감시할 기구인 국가인권기구가 어느 정도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성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이러한 자화상을 유지할 지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변경할지 여부는 국가인권위와 한국 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발제를 마쳤다.

 

주제 3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권고이행의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협약과 권고이행에 대한 연구모임이 정착화된 사법부에 비해 인권포럼을 통해 간헐적으로만 논의가 이뤄지는 입법부의 국제인권권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세션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황필규 변호사는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분으로서 당연히 인권보호, 존중 및 실현의 의무를 가진다며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 고유한 위치에서 협약 이행 감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변호사는 국회의 의무로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 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이는 각각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구너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NGO 와의 협력과 인권교육 등을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로 상정하였는데 보다 구체적인 체계마련 방안으로 다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1) 국회 내 별도의 상임위원회 신설 2) 상임위 내 소위원회 구성 3)인권포럼이나 경제사회정책포럼과 같이 기존 연구단체 강화 또는 신설 4)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연구모임 결성 등이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병주 변호사는 기존 상임위 내 소위원회 설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함께 별도의 상임위 설치가 장기적인 목표로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시민사회가 나서서 독려해야 할 문제라는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가 나서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기준과 권고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연구 횟수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회의 역할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은 국가인권위 소관 상임위에서 총괄 점검이 필요하나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특성상 마찰이 많아 인권문제를 차분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인순 심의관은 국회의원들이 국제인권권고 이행에 대한 관심이 낮은 이유는 국제인권이라는 이슈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제라기보다는 후순위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김병주 변호사는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법에 맞춰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에게 충분히 호소력을 가지고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는 발제의 끝에서 국회가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변역하여 그 이행방안과 함께 국회에 채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나 한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처:

http://kocun.org/v1/load.asp?b_code=33&board_md=view&idx=535

http://www.koreanbar.or.kr HOME > 자료실 > 기타

http://www.koreanbar.or.kr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1&idx=545&board_md=view

자료집: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국가인권위법 개정안」공청회 - 자료집.pdf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날짜: 2014년 12월 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회: 박경석 공동상임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

  

[발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의 의미

: 유남영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 ICC 승인소위 위원)

 

인권위 독립성 확보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 명숙 집행위원장(국가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토론]

인권위가 만든 인권위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 김동현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 내용과 국제사회의 흐름 

:강은지 활동가(국제민주연대)

인권위원의 다원성 문제와 반인권 인물 최이우의 임명에 대해 

: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ICC 권고 이행을 위한 인권위 방안

조형석 국제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출처: http://www.khis.or.kr/spaceBBS/bbs.asp?act=read&bbs=notice1&no=327&ncount=306&s_text=&s_title=&pageno=1&basic_url=

http://hopeandlaw.org/442

보도자료: 141110 보도자료 ICC승인소위 등급심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성명.hwp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15622298338.hwp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연기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4. 11. 08.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로 부터 우리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권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규정상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며, 인권위원과 직원 구성에 있어 다양성 보장 규정이 미비하고, 인권위원과 직원의 업무에 있어 면책 조항이 부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승인소위의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의 실무운영팀을 운영, 전문가와 시민단체에 자문요청 및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가 내린 이번 권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ICC 승인소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ICC 승인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미흡하다고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이행할 것이며, 승인소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년 ICC 총회에서는 승인소위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에 적극 참여할 것 입니다.

 

ICC 승인소위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연기하면서 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법률개정안과 가이드라인에 위원 선출․지명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확립 및 위원 지원․심사․선발 절차에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 절차가 미흡할 수 있으며, 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각 3개 기관에 위원 선출지명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한 것은 위원 임명 절차를 상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ICC 승인소위는 또, 위원 및 직원의 다양성 보장 조항과 면책조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와 협력 실적 제출 등을 요청하였으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인권 위원 선출시,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다는 의견은 위원 선출‧지명기관인 국회, 정부,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소위의 권고를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실질화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권위원 지명‧선출기관인 국회, 대법원, 대통령에게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상 이를 명문화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각각의 다른 선출절차가 다양성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승인소위에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면책 특권에 대한 법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승인소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울러 기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권고가 위원 선출 ‧ 지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ICC 승인소위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인권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2014. 11. 10.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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