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_제3회_유엔인권권고_분야별_이행사항_점검_심포지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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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이자 유엔 8대 인권 조약 가운데 6대의 인권 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유엔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한국의 인권상황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011년부터 매년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박경서)와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유엔의 인권권고사항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 및 정도를 평가하고 우리나라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및 개인청원 결정 이행 등에 관하여 국회, 법원, 행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 한국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2013. 12. 3.(화) 10:00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위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대표의 ‘UN권고 이행과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기조발제 이후 ①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②유엔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 법원, 행정부의 역할, ③외국의 모델 사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 심포지엄을 통해 개인청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의 모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의 눈높이를 국제기준으로 한 층 더 높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출처:

http://www.kocun.org/v1/load.asp?sub_p=board/board&b_code=33&page=2&idx=412&board_m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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